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손 씻기 뮤지컬 말입니다. 만약에 하시면 외주해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길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전자 입찰할 것은 아니고.
아니 소장님, 매번 저하고 질의 답변할 때 자꾸 핵심을 비켜나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질의 답변을 하지 말자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주를 주면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뭐냐하면 예산심의를 하려면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자문 받은 것으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였군요.
우리가 기획공연 할 때 한 3,500만원 정도 주면 한 작품 사 가지고 올 수 오니까 대충 그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책정하신 거죠? 내역별로는 자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 제작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는 행정직 여기서 순환보직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공연을 하는 것이 진행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무슨 제작에 관여 합니까? 다른 데서 기획공연 하더라도 다 가져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하고 맞지 않고요. 답변하는 것이 맞지를 않고, 전자입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전자입찰하면 이상한 업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찰입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 하느냐는 것인데 물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방법이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이 메시지를 금방 전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아동극하는 단체들이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성인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추진하는데 있어서 졸속이 되거나 부실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377쪽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취약계층은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까지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계층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여기 최고 책임자인데 국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해요? 그러면 위원도 위원들이 하지 않고 비서채용해서 비서 시킬까요?
질의응답할 때? 훈련시켜가지고? 아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계층에게 무엇이 발생했을 때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 무엇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켜 주고, 그런 답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형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병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질병을 완쾌 시키는 과정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타이틀을 갖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암은 빼고, 암은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빼고요. 소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 자꾸 맴돌아요. 그 계층의 대상자계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대상자가 특징이 잡혔어요.
그 중에서 암은 암대로 있으니까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여기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과장이 답변 하실래요?
여기 보면 참된 삶 가꾸기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그것 본 위원한테 다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봐서 알 것 같으면 집에서 혼자서 보고 있지 여기 뭐 하러 와서 질의응답 합니까? 이것보고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까? 제목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썩 와 닿지가 않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딱 타이틀에 걸맞게 질의가 나오면 답이 딱딱 떨어져 줘야 돼요. 대상자가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27억이잖아요. 27억. 지역보건과 단위사업으로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이죠?
그렇게 제일 큰 것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작은 것 어떻게 답변하시나?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는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딱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도 가장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브리핑을 못 할 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둘째고요. 누가 여기서 자신 있게 직위를 막론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일목요연하게 답변 할 분 있으세요?
직원도 관계없고, 팀장도 관계없어요. 개념 정리 할 분 없어요? 본 위원도 대충 이것이 뭔지 아는데 지금 그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분들이 머리 속에 정리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서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취약계층은 이제 대상이 뭔지 다 알잖아요. 이 사업 어느 팀에서 합니까? 장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 못하시면 아예 앉으시고요. 설명하실 자신 있으세요? 주로 본인 발로 걸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1차 대상자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갈 수 있되 부축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 대상자들인데 그 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5만 명에 대한 것을 27억 가지고 방문도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약값도 들어가고, 도우미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취약계층 그러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소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못하세요? 이 간단한 것을...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을 자꾸 길게 걸려가지고...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지금 질의한 것 세부사항이에요. 150만 원짜리, 일반보상금.
성교육 강사료 그 밑에 또 있잖아요. 10만원씩 해서 15회. 의료비 지원사업 하나 질문 할께요.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항목은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층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378쪽 의료비 지원사업 말예요. 9억, 암 검진, 암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이 세부항목 들어가 있는 것 말이에요.
소장님. 이 앞에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했는데 여기도 또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면 계층이 지금 중복 되잖아요.
취약계층하고 또 의료비지원 사업하면 그 계층이 그 계층인데. 그러면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하면 되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또 빼가지고 이것을 또 항목을 만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암 조기검진, 그 다음에 암 예방관리, 홍보, 주로 암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아니,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관위임사무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한 30%는 지자체에서 다 같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분들에 한해서 암이 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기 27억에는 암 환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의료비지원 사업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전의 답변한 대로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 볼께요.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암도 들어가 있어요? 발견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든, 조기에 예방하는 예산이든 거기에 투입이 되어있죠?
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암은 또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또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두 번째 항목은 취약계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여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약계층하고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하고 다른 취약계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좀 하세요.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어야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서 정상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중복 된 것인지를 확인해서 빨리빨리 끝낼 것 아닙니까? 여기 취약계층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제목을 의료비 취약계층에 대한 암 치료비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쓰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의료비지원 사업, 이렇게 써 놓으면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암 발생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항목이 되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암에 대해서 안 해줍니까? 조치를 안 해 줍니까? 그것도 또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는 것 받아가지고 합니까?
비율이 여기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빼고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에서 100이면 100명을 예를 들어서 계층으로 본다면 일반인이 몇%나 여기에 해당 됩니까? 통상 2007년도에 보면. 그것도 차상위계층 이상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년 동안 납세증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보수 수입에 대해서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부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나 여기에 해당 돼서 이렇게 대상자가 돼서 기부를 하고 그러냐고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을 통해서 100명이 대상자에 들어갔다면 일반인들이 암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가 올라오느냐는 얘기죠.
아니, 의료비지원 사업에 일반인도 들어간다면서 통계에다가 왜 %를 안 잡아요? 그러면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통계 잡아 놓은 것 있어요? 있네요.
보니까. 전년도에 8억3,000만원 집행 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집행 했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가정의료비 지원사업 3,000만원도 있네요.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항목입니까? 그러니까 몇 %나 되냐고요?
혹시 통계 잡힌 것 없으세요? 그러면 의료비지원 사업에는 의료보험비를 계산했을 때 의료보험비 기준으로 하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립암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암 뭐 해서 대장암해서 지금 암 발생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말 할 것도 없고 암이 발생됐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그런데 그 외 일반인들도 암이 발생되면 정상적인 보험으로 자기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해서 받아서도 완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정말 아까 얘기하다시피 의료보험수가 계산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통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돈 있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상위계층 이상인데도 보면 대부분이 보통 서민이라고 하는 샐러리맨들도 암 하나 치료하다보면 저의 집안 다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재산이 다 탕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질병 같으면 괜찮은데 암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국립암센터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국가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빼놓고도 암이라고 넣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나 그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없네요. 보니까.
여기 40%, 60%라면서요. 취약하고.... 아까 얘기하신 의료보험 수가 계산해 가지고는 그 의료보험 수가기준 하는 대상자는 어디예요 그럼?
그 2개 계층을 빼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일반인들 중에서 아까 내가 질의한 대로 의료보험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요. 틈새에 대한 얘기를. 암 발생되면 국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내는 사람이 기준입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분들의 2007년도 받은 %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기는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60%이고, 차상위가 40%라고 그렇게 대답 하셨죠? 그럼 지금 얘기하신 5만원, 6만원대 내는 사람들은 2007년도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만원, 6만원대 의료비지원 되는 이 사람들도 차상위계층 입니까?
지금 우리 담당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우리 간부들이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담당께서는 5만원에서 6만원을 내는 정도의 아까 얘기하신,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6:4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만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4든, 4:6이든 간에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5만원~6만원에 해당되는 의료비 지원한 사람들이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고, 또 담당은 있다는 얘기이고, 어느 분이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만원~6만원대의 보험수가를 받는 분들이 차상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개념정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것 외에 그 두 계층 외에 암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럼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것은 잘못 얘기하신 거네요.
여기서는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계층 외에 받는... 지금 중간에 잘못되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면 그러면 의료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암으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취약계층에도 또 암이 있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놨어요?
취약계층에서도 암을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27억 안에서. 그러니까 암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층이 양쪽에서 다 받는다고 그러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또 암 예방에서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취약계층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럼, 다음부터 쓸 때는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럼 암만 하는 데에도 9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취약계층에서도 그렇게 암 환자가 많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칸 개념으로 내가 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끝으로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이것도 대상자는 일단 전부 두 계층에 해당 됩니까?
그렇죠? 어떠어떠한 질환일 경우에 희귀ㆍ난치병질환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병명을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1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희귀ㆍ난치성 질환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것 3~4개 정도는 부하 직원들 한테 안 듣고도 척척 나와야죠. 희귀ㆍ난치성병 저도 대충은 알겠네요, 보니까.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그것을?
다운증후군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까? 다운증후군은 지속적은 치료가 필요 없을 텐데요. 다운증후군은 염색체에 대한 것인데 약물로 치료한다고 그것이 치료가 돼요?
다운증후군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육병이라든가, 루게릭이라든가, 그런 것이 희귀병에 들어가지 않나요? 다양한 것 원하지 않으니까 3개만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단위예산으로 큰 것들은 질의를 하면 금방금방 답변이 나와 주셔야지,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 대상자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한 3개만 골라봅시다.
제일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네요. 그런 것도 희귀성질환은 우리가 어떻게 특징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고요?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 당신의 계층에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는... 그러면 통계 잡는 것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취약관계라든가, 아니면 희귀ㆍ난치성 질환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3가지를 예를 들자면 발생한 사람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치료하는 단계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어디에서 발굴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사후에 치료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약물을 투입한다든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렇게 딱 브리핑을 하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딱 듣고 우리가 이해가 가면 많다 적다 세부적인 항목을 꺼내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잖아요. 답답합니다.
끝으로 작은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홍보 동영상제작 하잖아요. 381쪽 하단부에요.
동영상 제작해서 어디에다 방송합니까? 책자나 이런 것은 가져가서 어디에 비치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영상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어느 1개 지역이라든가 어느 1개 기관하고 해서 방문해서 하고 이런 고전적인 방법은 안하죠?
그냥 우리 기존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누리방송이라든가, 큐릭스 같은 곳에 넘겨줘서 그 쪽에서 방송한다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의회에 올라오실 때는 좀 큰 것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딱 질의가 떨어지면 바로 기승전결에 의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특히 보건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개괄적인 것도 답변을 못하셔가지고...
지금처럼 희귀ㆍ난치병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금연클리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보건위생과나 지역보건과에 비하면 의약과나 보건지소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한 1/3 정도 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산 증액된 것이 장비노후화하고 금연클리닉 그 두 가지가 예산 증액된 것의 주 사항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금연클리닉이 전년 대비 6,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것 한번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보세요. 장비 그것에 대한 것...
이 사람의 니코틴의 함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음주 측정하듯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인가를 지금 이 니코틴 상태를 측정하는 거네요? 소모품으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4~5년 썼는데 작동 잘 돼요? 보통 한 달에 몇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요? 대상자들이 퉁상 한 달에? 500회면 500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한 회당 두 명이 동시에 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달이지, 하루에 500명이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보건소 좁은데 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 달에 500명이 사용하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열악하죠? 작년에 이 금연클리닉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 상당히 김종기위원께서 금연클리닉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많이.... 작년에 예산 삭감됐었죠?
기계가 지금 하나밖에 없나요? 사용하는 금연 관련 된 기계가? 나머지는 다 소모성이 주로 많죠?
붙이는 것, 나는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6개월 성공기념품은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금연이 확실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기념품을 줍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사용해요?
이것은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병원에 금연클리닉을 또 나갑니까?
일반 회사라면 모르는데. 병원 말고는 어디어디 갑니까? 병원은 갈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 금연클리닉을 하러 보건소에서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네요. 아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병원인데 병원에서 직원들 자체 금연클리닉이 안되면 어떻게 해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데.. .
앞으로 병원은 가지마세요. 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인데 거기에서 의약품 구매할 때 좀 더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이 자기들이 수익이 더 올랐다고 해서 지역사회 건강보건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에 연계해서 예산을 투여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무료로 해주는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모품은 파스하고 아까 마우스하고, 그 두 개 구입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600만원 기계 교체하는 것 외에는 한 6,000만원인데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장소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도 하십니까? 금연클리닉으로 사용하는데 문으로 된 독립된 공간은 없지요? 2007년도 금연클리닉에서 성공률에 대한 통계가 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 그러면 통상 총 몇 명 정도 2007년도에 내가 금연클리닉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합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전년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이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증액이 됐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져오셔서 왜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러면 세부적으로 만, 천 뭐 이렇게 단위는 안 내려가더라도 “장비노후와 교체구입비 600만원, 뭐 1,000만원 뭐, 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해줘야지. 아까 지역보건과도 질의하니까 개괄적인 것을 하나도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계되는 사업도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겠지만, 특히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이렇게만 써갖고 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2007년도에 몇 명 정도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셨어요? 1,950명이요.
그 중에서 6개월 지나서 기념품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까 34%라고 했지. 지금 정부방침이 연 대비 얼마 정도 끌어올리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지역에 통계 잡힌 것 혹시 본적 있으세요? 다른 구에서 어느 정도 통계 잡혀서 하는지?
예, 금연클리닉에서 성공해서 6개월 이상 기념품 받으신 분들... 그러면 그 외분들은 하다가 안 온다거나 본인이 알아서 중도포기하고 다 그런 분들이네요. 다음부터는 예산 같은 것이 증액됐을 때는 그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총 몇 명이 올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했는데 전년대비 몇%가 증가를 했고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대비하면 지금 딱 보니까 2% 증가했구만, 그렇지요? 그런 것이 나와 줘야지 이 6,800만원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자꾸 막혀버리면 이 6,8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버리면 한발도 못나간다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2쪽 의약과 만성질환이요.
보건소 내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질환 같은 것은 없지요? 여기도 대상자는 차상위라든가, 보호대상자, 그런 분들이 0순위이지요? 이것은 증감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다른 것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구강뮤지컬 하신다고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그것은 있다가 보건지소 할 때 따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93쪽 구강보건사업이 1억9,000만원인데 노인들 치보철사업 하지 않습니까?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보호대상자 아닌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그 계층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 되네요. 증액된 것은 없지만.
모자란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자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70세 이상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여기에 혜택이 된다, 그런데 늘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통상 기억나는 수치로 하면 110명이상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더 오신다고 보세요?
한 200분 오세요? 20~30명 정도 초과가 되시면 그 20~30명 하시려면 1인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통계 토털하면 얼마나 됩니까? 3,600만원이 있으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20~30명까지 다 해서 한 95%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120만원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측정한 평균단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20만원 더 들어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통상 더 들어가는 것 하면 한 분당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300만원이요. 아니,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성을 감안해서 치과의사회하고 협조가 잘 되었을 때는 통상 어느 정도면 한 분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한 분당 얼마씩 주고 하셨어요? 평균 120만원을 잡았을 때 위에서 정해 준 가격하고 올해 예산 지출한 것으로 봤을 때 120만원해서 1인당 위에서 정해준 단가가 현장에서 그게 통용이 되는지, 아니면 몇 십만 원씩 1인당 더 지급했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더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보통 120만원 들어갔습니까?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서 치료합니까? 병원으로 보냅니까? 치과의사회하고는 어느 정도 120만원 단가에 대한 것은 서로 조율된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30명 정도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있으면 95%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 얘기지요? 그런데 3,500만원 정도 어차피 구강보건사업하시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또 얘기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논리구만, 그렇지요? 예산이 많으면 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해서 막...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주고 이상한 예산은 편성해서 주고 그런다,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도 가끔 나가서 의원들이 사견임을 전제로 서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단 몇 천만 원도 없어서 못하는데 노인 분들한테 이 치아 바꾸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에요. 왜냐하면 뭔가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무슨 이상한데에만 자꾸 예산편성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30명 정도는 3,6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데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는 상임위에 들어오시는 최고의 책임자 분들은 앞으로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안되면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부하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고, 또 안 열려고 하는 우리 5대의회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최고책임자, 그 다음 책임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수치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다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개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힘이 있거나 서로 질의 답변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