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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6

김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종

김문종전문위원

김문종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결산 승인을 위해 9명의 위원으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늘회의는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0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결위원중 연장자이신 한화수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선임된 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화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일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되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투표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말씀해주세요.
춘식

김춘식위원

오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화수

한화수위원

김춘식 위원께서 오성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오성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성환 위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신 오성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오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수입지출을 확정하는 것이며, 그 목적과 기능은 의회의 의도구현과 개별적 한계 엄수 확인 향후 재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회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며, 2000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춘식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춘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검사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일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일상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000년 회계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에 대해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조병문 위원님과 김영철 회계사님 정민수 회계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반 결산검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금액은 원단위로 표시하였으나 단위가 큰 관계로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결산액은 2,817억 212만원으로 일반회계 2,171억 8,195만원, 특별회계 645억 1,92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929억 6,036만원으로 일반회계 1,616억 695만원, 특별회계 313억 5,34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87억 4,176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09억 1,781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 8,90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2억 3,487만원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0년도 수납액은 2,171억 8,191만원으로 예산현재 2,170억 1,555만원 대비 100.1%이며, 징수결정액 2,190억 5,010만원에 대비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징수결정액 1,366억 1,782만원의 100%가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수납결산내역은 지방세 165억 4,345만원, 세외수입 640억 2,168만원으로 세부내력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8억 6,719억원으로 결손손금액 1억 3,10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3,513만원입니다. 결손처분사유는 무재산, 시효완성, 기타 등이며,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제기 및 재산압류 등이 1억 9,993만원, 고질적 체납 5억 47만원, 거소불명 1억 6,325만원, 무재산 2,641만원 기타 8억 4,507만원입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예산금액은 2,170억 1,551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4.5%인 1,616억 695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11억 1,087만원이며, 불용액은 142억 9,769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55억 7,996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11억 1,089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5억 8,478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38억 8,031만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운용과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을 살펴보면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9,356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예산현액 455억 9,524만원중 50.6%인 228억 7,105만원이며, 220억 1,9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7억 469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예산액은 94억 8,445만원을 재해피해 이재민사업에 25건에 8억 9,038만원을 지출 결산하여 이중 4억 2,905만원을 지출하고, 4억 3,4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액 2000년도에 79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결산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중 명시이월은 148건에 163억 4,510만원, 사고이월은 59건에 27억 4,627만원, 계속비 이월은 32건에 220억 1,950만원으로 총 411억 1,08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괄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8억 2,762만원, 세출결산액은 184억 9,305만원, 세계잉여금은 273억 3,456만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90억 3,331만원과 보조금 현잔액 43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억 9,696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487억 4,3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억 2,762만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수납액은 29억 1,59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 수납내역은 무재산 948만원, 고질체납 11억 9,779만원, 소송제기 및 재산압류 2억 4,034만원, 기타 14억 6,838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1억 9,724만원중 184억 9,3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출집행내역은 32.3%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 458억 2,762만원중에서 세출결산액 184억 9,305만원으로 차액잉여금은 273억 3,456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90억 3,336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3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억 9,696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건으로 예산현액 337억 8,193만원중 26억 6,6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액 293억 4,65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8억 6,88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82만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액 2,628만원이 집행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15건 292억 8,115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과 환경사업소소장이 별도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00회계연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의 보존으로 2000회계년도말 현재액은 9억 1,897만원이며, 2000년도 수납액은 3억 3,325만원이고, 지출액 7,170만원을 가감한 차액전액은 11억 9,45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0회계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75억 5,432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5억 8,239만원이 발생하였으나 68억 262만원이 소멸되어 채권 현재액은 233억 3,408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960억 9,569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23억 8,306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7억 1,26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43억 5,450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 591만 2,000평방미터 358억 9,256만원, 건물 6만 7,264평방미터에 181억 8,331만원, 기타 2,178건에 2억 8,863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41억 2,289만원에서 신규 취득금으로 4억 7,70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3억 4,258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42억 6,4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그 처리결과를 사후에 보고 드리기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나익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보다는 기금관리에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얘기합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고 설명서에는 보시면은 5,470원 이자가 일례로 들어보면은 5,470원으로 되어있죠? 결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결산서 261페이지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이 2억 5,470원으로 되어있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독립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전년도든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몇년도치입니까? 매년 1억을 하게 되어 있죠?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1억씩 했으면은 1억에 대한 이자를 따로 해서 놓아두고 거기에 의해서 원리금을 같이 적립을 하게 안 되어있어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거기까지는 공보실 다시 실무자들하고 다시 파악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 징수되고 어떤 부분이 과실부분은 다시해 가지고 체육진흥의 사용목적에 되었는가

나익수위원

국장님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중간 자료를 받을 때 금액이 훨씬 많았거든요. 또, 이 어차피 언제가는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시에는 무슨 신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양성화 안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죽겠어요. 말씀해볼까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예.

나익수위원

군 단위에서 넘어온 체육기금형식으로 넘어온 돈 5,600만원인가 지금 약 6,000만원정도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왜 결산승인이 안 났어요? 국장님이 일반회계를 어차피 같이 하시니까 또, 이것은 너무 이름없는 돈이 많이 궁굴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챙겨서 결산서에 왜 이런 것 뺏느냐고 챙겨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있어요. 5,600만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왜 결산서에 안 넣고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나익수위원

또, 지적을 해보자면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성격도 지어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99년도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 옥외행사 했죠? 그 돈도 지금 제가 볼 때 5 . 6천을 추진위원장 앞으로 통장을 갖고 있는 그 돈이 어디로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도 처리 안했죠?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우리가 재무구조 옆에서 이야기한

나익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장부상 올라온 것만 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 말씀 아니요. 그러나 어차피 결산이 되어서 양성화 되지 않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산서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반회계는 전체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산을 해도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이라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라든가 조례 규칙에 정해져있는 기금의 규정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공식적인 기금이고, 지금 나익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모든 부분들은 결산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제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다가 그 총 사업비를 가지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별도의 자기들의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에다 가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나익수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 말씀은 끝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3년째입니다.

나익수위원

3년째입니다. 공금의 인식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양성화를 시켜서 어떤 기준형식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해주어야만이 개인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물론이죠.

나익수위원

자! 체육회 돈을 이야기해봅시다. 6,000만원되는 것은 지금 나주군에서 합치면서 넘어오면서 돈이거든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몫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공적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름없는 돈으로 계속 남겨놓은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고쳐나가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굴러다니는 돈은 양성화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양성화해서 누구의 돈도 아니고 우리 나주시의 공금이니까 나주시의 시민의 몫입니다. 그 돈을 내신 분들도 나주시민이 냈고, 또, 쓸 사람이 나주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적인 돈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사장을 시켜서 나중에 누구의 몫으로 남겨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차제에 위원장님 확실히 몫을 짚어서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써주도록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또, 어떤 사고의 위험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기금자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법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회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하는 것은 그 행사를 돕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민이라든가 출향향우들이 성금을 부탁한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인의 돈을 가지고 그 전체 세입에 합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회계사님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드라도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이 돈을 단일화를 위해 이 돈을 전부 나주시에 기탁을 할란다. 하면은 각 수입의 몫을 찾아 할 수가 있지만은 개인이 내 놓은 돈을 가지고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기탁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그 목적에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인식 자체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시에 어떤 공공목적으로 다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부분도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체육진흥기금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2대때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로 해서 묶어서 그때부터 기금을 했다면은 1억을 하든 그때 당시에는 예탁금 금리도 제가 알기로는 1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만 해도 지금 몇백 만원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제가 중간에 보고 받기로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5,470원이 이자로 되었다고 하면은 보통예금으로 넣은다고 해서 이렇게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아까 체육진흥기금도 전년도 말에 2,054만 9,000원에서 다시 지금 1억을

나익수위원

똑 같이 넘어왔죠?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서류를 보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나익수위원

실장님 그렇다면은 이 결산검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여기서 잘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차피 부속서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서 명확하게 해주어야할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5,470원이 이자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산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470원이 1억을 예치해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몇만원이죠? 그런데 이자가 5,470원이라는 것은 이자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

오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익수 위원님의 체육진흥기금 이자 발생된 부분 가지고 양성화 시키지않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안나왔죠?

나익수위원

체육진흥기금은 금액 자체를 산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가지가 풀리면은 전체 계수가 틀린거죠?

오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결산이 나왔습니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관계과에 다가 확인을 의뢰해 놓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확인도 하고 계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춘식

김춘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다음은 2000년 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정병주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2000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이 1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나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동시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보급률 증대, 누수율 제고, 직원 상호화합등 3대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서 경영정상화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수관 신설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에 9억 4,300만원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 급수난 해소에 주력하고있습니다. 2000년도 영업결과 당기 순이익은 16억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0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65억 4,052만원, 자본적 수입이 3억 6,565만원으로 합계 69억 617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이 41억 2,952만원, 자본적 지출이 22억 2,547만원으로 합계 63억 5,499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32억 505만원, 수입은 68억 8,476만원, 지출은 63억 5,480만원 차기이월액은 37억 3,496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수입비용명세서는 예산결산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 사용개소입니다. 2000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9,182만원중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중에서 부도계획으로 1,6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급수관 신설공사외 25건에 2억 1,305만원입니다. 세부내력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전년이월비 결산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억 1,329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한 건에 9만 6,000원을 제외한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1억 4,015만원과 당기조정액 19억 5,136만원중 당기에 수납한 금액은 19억 2,908만원으로 1억 6,102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사유는 시금고에 각 은행에서 연말수납금을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예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명세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발행 총액은 176억 3,900만원이며, 재원별 내력은 토특자금이 25억원, 배정자금이 67억 6,7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이 83억 7,200만원입니다. 그중 작년도에 원금 12억 2,250만원과 이자 9억 5,617만원을 상환했으며, 지금까지 총 상환액은 원금 49억 5,275만원과 이자 60억 1,475만원으로 당기말 미상환액 잔액은 원금 126억 8,625만원과 이자 52억 8,518만원으로 총 179억 7,223만원이며,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미상환액은 현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입 세출의 현금의 현재액 조서입니다. '99년말 세입세출의 현금 이월액은 9,906만원과 당기수입액 4,708만원중 당기지출액은 1억 988만원으로 2000년말 현재 기말잔액은 3,326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작년예산에 104억 1,606만원중 채무확정액은 63억 5,499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가 7억 48만원, 정수대는 13억 6,535만원, 약품 재료대는 4.629만원, 동력비는 649만원, 수선유지비는 3억 456만원, 일반관리비가 6억 1,494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는 1억 3,519만원, 지급이자는 9억 5,617만원, 전기수정손실이 20,000원, 투자비는 10억 217만원, 원금상환액은 12억 2,2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은 총 101억 446만원중 불용액은 35억 3,641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1억 609만원, 잔액이 7억 3,850만원, 예비비 잔액이 26억 9,182만원으로 주요 불용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22억 6,421만원이며, 부채합계액은 27억 5,323만원 자본총액은 195억 1,098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0년 한해동안의 수익은 영업수익이 21억 2,893만원과 영업외 수익 44억 3,148만원중 총 65억 6,041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이 39억 5,051만원과 영업외비용 9억 7,195만원, 특별손실 429만원은 총 49억 2,675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6억 3,366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총괄원가는 25억 2,602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770원이나 2000년말 결산 공급단가는 톤당 595원으로 원가에 훨씬 못미처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있으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00년 회계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홍길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길식입니다. 2000사업연도 나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서가 180여 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분량으로 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먼저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하수도특별회계는 '88년 1월 1일 설립하여 나주시 일반회계로 운영을 해오다가 '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하수도 시설공사 및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수도시설 및 하수도유지관리에 39억 181만 1,000원을 투자해서 하수 및 분뇨의 처리 및 하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위생환경개선과 영산강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 수선공사의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2000년도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으로35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31억 9,823만 8,474원, 자본적수익 17억 8,641만 4,240원으로 계49억 8,465만 2,714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33억 9,663만 9,140원 자본적 지출 31억 891만 1,840원으로 계65억 555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은 45억 7,523만 588원이며, 수입은 40억 2,659만 5,244원 지출은 65억 555만 98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억 9,627만 4,852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66페이지의 예비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67페이지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하수도기본계획 사업에 10건, 5억 6,039만 1,420원으로 건설개량이 4건에 1억 4,100만원, 사고이월비는 7건에 4억 1,939만 1,420원으로 그 내용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이월비 결산조서입니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6억 7,703만 4,740원으로 건설개량 2억이 7건, 6억 6,974만원, 사고이월비 41건에 10억 789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78폐이지에 있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에 5억 7,700만원으로 2000년도 채무확정액 5억 3,196만 7,3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4,503만 2,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는 미수액조서 및 미급액 조서입니다. 먼저 80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5,230만 8,570원과 당기조정액 21억 26만 8,100원중 당기에 수입한 금액은 11억 6,821만 63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급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2,871만 9,180원, 타 특별회계 부담금 미수액 5억 7,640만 7,000원이며, 과년도 미수금은 1,363만 9,750원입니다. 미지급되어서 기말잔액 5,868만 3,070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기간이 미 도래된 금액입니다. 82페이지 불납결손액 1억 5,544만 7,000원은 지방세 이자보존비 삭감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방세 명세로 산포, 공산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지방세 차입금 213억 5,100만원으로 2000년까지 상환액은 이자가 67억 3,667만 3,970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의 조서는 공기이월액 1,318만 6,377원과 당기수입액 196만 6,390원에서 당기지출액 1,550만 9,372원을 지출하고 2000년말 현재 기말잔액은 24만 3,395원으로 봉급압류입니다. 다음 87페이지의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0년도 최종예산액은 92억 9,391만 8,000원중 채무확정액이 65억 555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는 6억 102만 2,000원, 약품재료비 7,250만 3,000원, 동력비 1억 4,619만원, 수선유지비 1억 7,485만 3,000원 일반관리비 4억 6,972만 8,000원 영업외 비용 18억 4,300백 만 천원, 특별손실 8,911만 5,000원 투자비 31억 891만 2,000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은 총 92억 9,391만 7,740원에서 불용액은 22억 2,797만 5,340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462억 1,773만 3,179원이며, 부채 214억 991만 6,465원 그래서 자본이 248억 780만 6,814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172페이지는 그에 따른 부속명세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37억 6,107만 9,000원, 하수도 톤당 원가는 734원으로 많은 요금인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요인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하수처리를 하는 비용은 저희 자체에서 소규모로 하고있습니다만, 최대한 절감을 해가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경영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문 결산검사 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조병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나주시의회로부터 2000회계 연도 나주시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김영철 회계사님과 정민수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결산검사결과 총괄의견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 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명시사고,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계상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결산검사 총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의 결산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2,817억 200만원으로 '99년도 2,898억 8,100만원 대비 2.8%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항목은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입니다. 세출은1,929억 6,000만원으로 '99년 2,045억 2,800만원대비 5.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분야별 내용은 일반행정비 23.5% 사회개발비 37.1% 경제개발비 38%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1.3%입니다. 잉여금은 887억 4,200만원으로 '99년도 887억 4,200만원으로 '99년도 853억 5,300만원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 165억 2,600만원, 사고이월 33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 410억 1,000만원, 국 도비 집행잔액 5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72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생물산업단지 유치조성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전원도시로 가꾸어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지역특색에 걸맞은 관광등의 이벤트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세입확충이 요망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여야하겠으며, 관계법규를 준수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개선해야할 사항 5건을 순서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먼저 다시면 신광리 873번지 일원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육관, 숙박시설등을 갖추어 출향인사와 시민휴양 만남의 장소활용 목적을 두었던 나주고향의 집 건립에 있어 시비투자 50% 투자 제한규정에 의거 선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국내경기 침체로 투자심리위축 출향향우의 참여 저조등으로 회원권 분양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선사업비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이벤트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비효율적 재정손실이 없어야 하겠으며, 기 매입한 부지는 시설규모에 적합한 개발사업추진등 타 용도로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비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교부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수행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2000회계 연도에 아동시설 운영사업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7,600여만원의 국 도비를 잔액으로 반납해야함은 미흡한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확보된 보조금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 계획된 사업의 성과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납폐쇄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에 집행하는 예산인데, 2000회계 연도 사고이월사업은 60건에 27억 4,900만원이며, 공기 및 시기 미도래등으로 일부사업은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 하반기에 발주예정인 사업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예산의 적기편성운영과 사업추진 부서의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월을 최소화함은 물론 조기 발주토록 공기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용재원 적기활용 부적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지출액은 1,616억 700만원으로 '99년 대비 0.5%가 감소하였으나 불용액 발생이 142억 9,800만원임은 예산편성시 잘못 계산되었거나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킴으로서 가용재원을 적기에 활용치 못한 결과가 났으므로 담당 부서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정예산의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입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이 취득일이며, 자진신고 납부제도가 있어 신고후 1년이 초과하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징수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확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 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결과 내용과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동료위원님의 총평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박환균 위원께서 내부적인 질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심한 검사와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해 주신 조병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