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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기동 의원 발언

6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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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김문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10월 5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9인을 선임함에 따라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결위원중 연장자이신 강기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방금 김문종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같이 본 위원회의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투표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거수투표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신 위원께서는 위원이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평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도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환균 위원이 나도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나도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도상 위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신 나도상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건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이끌어 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세심한 예산의 편성을 위해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를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조병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식 위원께서 조병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병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병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도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 지난 10월 5일 제61회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등으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그동안 집행부가 편성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제1회 추경이후에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등 변경분 및 추가분을 재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필수적인 세출예산은 최소계상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도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6억 9,200만원이 증가된 2,53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4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46억이 늘어난 490억 6,000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억 4,600만원이 늘어난 490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이 지방세 수입이 12억 800만원이 증가한 166억 3,200만원, 세외수입은 85억원이 증가한 208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 300만원이 증가한 814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으며, 국 도비 보조금 48억 1,900만원이 증가한 568억 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억 3,900만원이 증가한 586억 1,600만원, 사업예산은 1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350억 2,700만원, 예비 및 기타경비는 38억 2,500만원이 감소한 10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관리사업, 농공지구개선관리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77억 3,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7억 9,7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가한 94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경비로서 2000년 재해위험지구 영산강 옹벽공사등 국 도비 ,양여금사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35억 7,000만원, 재해대책비용 5,400만원 등을 반여하였으며, 경상비는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9억 1,900만원,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3,800만원, 읍 면가로등 전기요금 5,900만원등 실 과소 최소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통합역사 진입로 개설 10억원, 주거환경사업개선용역 및 설계 7억원, 실내체육관보수 3억원, 송월배수장보수 1억 3,000만원, 부영아파트 중앙로간 도로개설 1억원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을 최소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시설 취약으로 자체재원의 신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대욕구 증대로 세출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있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서영만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환균

박환균위원

매년 그래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더 지적하고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 익히 보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 도비나 국 도비의 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등 중앙정부나 도에서 교부되는 그 금액을 교정 내지는 서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많은 본예산에 기 올라와야 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항상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해본결과 추가경정이라기 보다 추가예산으로 본 위원은 사실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매년 얘기되고 또, 매년 예산이 소요가되고있는 실내체육관 보수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순수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다는 자체도 사실 맞지 않고 그 예외에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시비자체부담으로 해야할 신규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의회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안될수는없죠! 정말 부득히하게 꼭 해야할사업인데, 삭감되어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심의하기전에 먼저 하고자할 때 설명회를 하신다든지 각 상임위별로 하신다든하면은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환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박환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본예산으로 짜여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의 순기가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의 관계로 예산서라고 하는 자체가 예정된 계획서거든요. 확정된 계획서는 아닙니다. 그것이 불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듯이 예산서도 절대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유동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 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순기가 다르다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는 같은데 예산을 편성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과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교부세같은 경우랄지 어떤 사업비가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국 도비나 특별교부금 관계는 당연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회계원칙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시비 부담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또, 신규사업 내지는 기 삭감되어있었던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상정되는 것이 이게 문제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부세가 증액된다든지 감액되는 부분은 수정되고 잘못되었다고 . . .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실장 박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못되고있고,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해야되지만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자꾸 이렇게 변명보다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영만

서영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보조가 철도도 뭐 5조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20조이상 변경되었듯이 사업이라는 것이 자꾸 변경이 되고, 또 우리가 작년도에서 2회추경같은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랄지 이런 것이 생기고 국 도비랄지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생겼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자꾸 어떤 어떠한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예산에 편성 그리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배전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환균 위원님 되었습니까? 꼭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안에 대한 위원들간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조서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537억 3,916만 6,000원중 세입은 228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8억 7,267만 6,000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8억 7,039만 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