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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종석 의원 발언

66회 제4본회의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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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환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환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준농림지역행위허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도심지내의 숙박위락시설등 주거환경을 위해하는 시설은 상업지역내라도 주거지역과 일정거리에 있는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준농림지역내의 행위허용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서 규정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에 설치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되어있으나 필요사항을 구체적인 설치 가능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행위허용을 정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희망찬농촌살리기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병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의원

희망찬농촌살리기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문을 발의하게된 것은 지금 우리 농촌은 비료대, 농약대등 영농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최악의 상태로 하락하는 등 농업경영의 채산성이 없어 각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농정실책으로 농업인의 부채가 극에 달하고 연대보증으로 제3자 채무에 따른 연쇄파산 위기등 절망에 빠진 농촌회생을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부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원칙 속에서 쌀 생산농가의 안정을 위해 논 농업직불제 확대와 휴경보상제 전작보상제등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 둘째 농민들이 파산으로 상환 불가능한 모든 정책자금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상환유예 및 장기 거치 장기상환으로 전환하여 영농포기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 셋째 연대보증으로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의 부채를 정부는 농정실책의 책임으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 이상으로 희망찬농촌살리기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우리 나주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장

조병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희망찬농촌살리기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병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나종석의장

예.
환균

박환균의원

의사일정 제4항에는 또, 중요한 문제고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참석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종석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대동시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계류되어있는 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대동시장사퇴권고결의안을 김성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