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신가운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서울사무소 매입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게된 것을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매입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서울 사무소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의 입안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 우리시의 시정방향과 일체의 사업내용들을 조기 선정 필요사업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래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 정보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서울사무소 팀운영에 더해야될 필요성이 시급하여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긴급매입코자 한는 것입니다. 2003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워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을 제출한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올리면서 서울사무소 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매입관련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은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정보를 입수하여 시책방향 설정 국도 보조사업 유치 확보와 재경향우회 효율적 관리 농특산물 판로 개척등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종로구 동소재 오피스텔 약 20평을 매입하여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안상 문제점을 반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봉
유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봉황면 육곡리의 자연마을인 비조마을이 본 마을과의 거리가 멀어서 양말을 주민간에 이질감이 있을뿐만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추진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양마을간 거리가 800미터이며 세대수가 27세대로서 거리 500미터 이상 세대수는 20세대 이상 조건이 적합함으로 나주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개정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수용은 물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구역을 현행 436개에 대해서 437개리로 운영하게 됩니다.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보면 봉황면 육곡리의 이장 정수가 현재 4명에서 다섯명으로 한명이 늘게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자치지원과를 신설하여 존속기간을 당초 2001년 10월 29일자로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금회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 기간이 연장승인 되었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동조례 부칙 제446호로 개정된 제2조의 한시기구의 명칭을 자치지원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2002년12월30일을 2004년6월30일로 개정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산직 인력 1명을 한시 정원으로 승인받아 당초 그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1일자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금회 행정자치로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승인되어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부칙 제2조를 2004년 6월30일로 개정하고 동조례부칙 제4조 2002년12월30일을 2004년6월30일로 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시민과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 공동체의 화하과 안정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구상 민원해결 시책홍보등을 위하여 보좌 기능을 강화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를 나주시 지방 별정직 임용등에 조례에 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 3항의 제15 비서요원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들이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이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봉황면 운곡리의 이장수를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늘리는 것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9일에 읍면동 기능 전환과 관련 주민자치과를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12월 4일 자치행정부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 통보에 따라서 주민자치과 기구 및 정원을 2004년 6월까지 연장을 개저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증과사업의 지속적인 촉진을 위해 전산직 7급 1명을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두고 있으나 12월 13일 자치행정부의 승인 통보에 따라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따른 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 수렴 정책 부상 시책홍보등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별정 비서 요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에서는 세무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장과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장과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실적 대장 비치 및 포상금 지급 신청시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세무과장이 기록관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액 징수 대장과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 대장중에서 읍면동장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세무과장 및 읍면동장이 징수 포상금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읍면동장을 삭제를 한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과 관련해서 읍면동장이 지급신청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에서읍면동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지방세무 관련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금 조례중 관련 규정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남
윤영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남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목적상 장래 보존가치가 없고 농업진흥지역내 소규모 토지등은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구 관사 및 구 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열악한 시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이 매수 신청한 17필지 7,141평방미터 토지로서 소규모로 보존 부적합한 토지 11필지와 농업진흥지역내 토지 6필지를 매각코자 하며 건물노후화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관사 4동과 재래 5일시장 기능상실로 용도 폐지되어 장기간 활용부재상태인 1필지 3,633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서는 뒤장 매각 재산목록에 대한 총괄표에서 토지 24건과 건물 4건입니다. 다음페이지 매각대상 재사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11번까지는 보존 부적합한 영세토지로 남평 오계리 최병진씨외 8명이 매입 신청한 토지입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6조에 의거 일단의 영세 소규모토지중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 이하 동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까지 매각할수 있어 신청분에 한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건입니다. 일련번호12번과 17번까지 농업진흥지역 토지 6건을 조금전 설명드린 같은것과 조례에 의거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만 평방미터 이하까지 매각할수 있어 매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련번호18번 남외동 구관사 부지 그리고 건물과 19,20,21번의 수강 및 제일아파트는 건물노화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번 매각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2번 동강인동리 동강 구시장 부지는 99년 용도폐지되어 시장부지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화된 토지로 동강면민께서 매각을 요청한 토지입니다. 이번에 매각승인이 나면 공개경쟁입찰로 맬각키 위한 토지입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장래 보존과 활용가치가 희박한 그 동강 5일시장 부지등 토지와 유지비가 과대한 구 관사등을 매각하는 것으로서 나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입안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잡종재산 매각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위원
나익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외에 9인이 발의한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제정안은 나주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제가 장애인의 재활 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 사업비등으로 사용하며 기금의 조성과 기금관리를 위하여 10인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회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기금 운영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지원사업 거주자의 보호 및 복지 사업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서는 위원들과 충분화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심사를 위하여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5시1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