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일반안건 2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나주시 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도개선등 시정을 개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배제하고 구성된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자유스럽게 협의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사무소 근무자 숙소 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교량역할 및 재경향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서울사무소의 상주근무자의 숙소를 매입하여 안정된 생활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 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따른 유원 시설업 허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를 결손 처분함에 있어 체납세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무관리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체납세금이 1건당 오십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지방세를 결손 처분함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나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호적신고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산포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산포지소의 현건물이 균열등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고령자 및 농업인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겸비한 최신식 시설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사무소 근무자 숙소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산포지소 이전 신축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광고물의 허가,신고시 나주시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넓이 4미터 이상의 광고물,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 이용간판,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판시대의 위탁등,수수료,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주요 내용으로한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 및 축산폐수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등 징수 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 대행이 신설되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의 감면, 가축사육 제한 지역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각각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지역균형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새로이 출범하는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위해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분권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표방하고 분권화를 추진하여, 그 결실로 1991년에는 실로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에는 35년만에 민선단체장이 탄생되었으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체제로 이행되었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의 지방자치제도는 진정한 분권화의 방향으로 변화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자치제도는 중앙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변질된 부분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지방재정 진단제도 도입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이 그 실예라 할 것이다. 일부 집권자들이 전 국민적인 민주화의 요구와 명분에 밀려 하는 수없이 최소한의 지방자치만을 허용하려는 기술적인 집권화 방향으로 자치제도를 변형시킨 결과, 중앙집권의 폐해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쟁탈을 볼모로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 지나치게 비대화된 수도권, 위기의 수준에 처한 지방재정의 고갈과 같은 현상은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중앙의 권력과 예산을 지방에 되돌려 받는 지방분권은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면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는 있으나 지방정부는 없는 실정이며, 기관 대립형의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명예직으로 한정하여 지방자치 입법권의 제한, 행정사무감사등의 의정활동에서 결실하고 생산적인 견제와 비판 및 대안과 정책제시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는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며, 지식정보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21세기에서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지방분권 분산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진정한 국민참여 정치실현의 최상의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고 또한 지방분권화는 단순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의 이양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추진되고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방분권을 국정 선결 과제로 채택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를 포함한 관련법과 제도의 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극 추진되고 실현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결의한다. 1.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절반 이상이 국가 위임사무 즉 국가 사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라기 보다 국가 하급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가 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대폭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나치게 비대화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방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 인재육성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에 있어서 지방세수 비율이 2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지방세수 구조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세수의 자연증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세수의 자연증가율이 높은 소득세나 소비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열악하기 그지없어 고사 직전에까지 이른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대폭적인 국세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사업의 세분화, 소규모화 및 사업간의 전용 불가로 예산의 운용이 경직화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및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기능별 포괄사업 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것과 특별교부세를 하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활성화 모색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민의 발안제로서 조례제정 및 감사청구권제가 그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실행조건을 완화하여 청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1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 입법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입법권의 본질을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6. 참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상화 될 때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한다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전문직화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등을 포함하는 지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2월 24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김덕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곤의원
김세곤의원입니다. 본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민의 정부들어 헌법 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에 배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린후 그린벨트 조정과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나주시의회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경제적 여건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전답 대지등을 전면 해제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 7월14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의 토지제도에서는 낯설기만한 영국식 그린벨트가 유신정권에 의하여 도입된이래 피해 국민들의 끈질긴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침의 가치로 인식되고 의식화되어 무려 30여년 동안 주민 생활불편과 재산권손실은 물론 일부 인권을 침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 당국은 불편의 진리와 원칙을 무시한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그린 벨트 옹호 논리는 결코 국토 관리와 환경보존의 백년대계를 진정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자세일수는 없으며 그것은 도리어 올바른 국토 관리 원칙과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30년 넘게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악용되면서 땅투기 훼손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들어 헌법 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에 배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린 후 그린벨트 조정과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나주시의회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전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일부 녹지공간을 제외한 전답 대지등을 전면 해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생활을 도모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30년 넘게 주장한 재산권 규제에 범법자가 되어 버린 관련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7명 전체 의원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첫 번째 30년 넘게 개발제한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개발 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 둘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이제까지 재산상 피해를 본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여 개발하여 줄 것 2003년 2월24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세곤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의원
한 칠레 반남면출신 강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와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동안 지속해온 정부의 농정실태의 누적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고 이로인한 농업인의 고통은 참아내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으며 여기에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수입개방요구에 농민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원일동은 농업을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농업정책을 과감성 있게 버리고 농업이 같는 지능과 관련 산업에 따른 고 부가가치 창출 기능등 농업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 회생 정책을 실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와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 거부와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인간이 존재하는 이세상에서 너 없는 나는 있을 수 없고, 농촌 없는 도시도 있을 수 없으며 자연 없는 인간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며, 환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 할 것인데 우리네 삶의 원천이자 뿌리인 농업이 거센 개방압력에 떠밀리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농업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정부의 농정 실패의 누적으로 인하여 생산 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고, 이로 인한 농업인의 고통은 참아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국제적인 추세라는 식의 무책임할 정도의 정부의 안일함과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의 경쟁력은 상실되어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만 눈이 어두워 공산품을 팔기 위해 민족의 혼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희생시켜도 되는가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민만을 위하는 길인가 아니다. 농촌지역과 농촌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의 본질은 기반 산업이 되고 있는 농수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육성에서다.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공업이 대단하지 않으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기반 산업인 포도 농업을 관광 문화를 결합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농업정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는 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업개방에 가장 강하게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 미국의 신 농업 법안 골자를 보면 기존의 직불제와 융자제도 외에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불 보조금금으로 지급하는 반 순환 소득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회와 정부가 WTO 규정이나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농업과 농업인 보호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하였는가 WTO 의 규정과 예산등을 이유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을 끝내 외면하여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는 진정 농민을 외면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 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92년 농업개방으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표방했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농업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농업부분 국내 총생산을 29.4% 감소시켰고 5%의 수출증가와 23.6%의 수입증가를 유발하여 무역수지가 41억 5,0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농업부분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와 같은, 비 시장가치의 손실액까지 고려한다면, 국민후생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에도 나타난 것처럼, 지나친 농업개방은 문제를 유발시키며, 지나친 시장개방은 오히려 국민 복지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정부는 깊이 유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농업을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농업정책을 과단성 있게 버리고, 농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회생 정책을 실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칠레는 인구 1,500만에 불과하고 국민소득 또한 4,000불에 불과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소비 수요증가는 기대치 이하인데 반하여, 과수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확고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우리 농업의 결정적 피해만 가져올 따름으로 국회에서는 반드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2.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하여 정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기대하며 IMF 위기 도 농간 소득격차 현실, 농가 부채 심화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의 개도국 지위 유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개발로 당사국 주장이 설득력을 가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의 쌀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지켜 낸다는 신념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3.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기대한다. 농업 직불제를 확대 실시하며, 새로이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를 도입하고 현행 직불제 예산이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예산대비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50.7% OECD 국가는 평균 21%, 유럽연합은 77%에 달하고 있어 우리와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접 지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당연한 지불로서 보다 높은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4.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별도 계획 수립, 영농자금과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농업재해 보상법 마련, 통일을 대비한 식량자금 계획에 기초한 양곡 정책 수립 주곡 작물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포함하는 농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업부분 예산비율 10%이상을 확보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이와 같은 나주시의회 모든 의원의 간절한 건의가 받아 들여져 농촌이 회생의 길을 찾고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건의문 채택한다. 2003년 2월24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아무튼 본 건의안이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강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와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인규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