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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1본회의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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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집

김동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18일 홍철식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6월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완

양복완부시장

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이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개발과 시민복리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본예산 편성시 반영한 사업 내용의 조정에 따른 예산 정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3,060억9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90억7천4백만원이 증가된 2,580억8천8백만원,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61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480억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가 10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186억7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126억1천5백만원이 증가한 242억1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81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936억8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9억이 감소한 253억2천6백만원,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지방채는 6억이 증가한 61억5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85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882억2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경상예산이 47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590억5백만원, 사업예산은 247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1,836억8천6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6백만원이 증가한 20억2천1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억5천2백만원이 감소한 143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4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124억8천1백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179억4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3억2백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한 6억3천1백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2억1백만원이 증가한 3억8천5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경비로서 인건비 조정분 7억1천3백만원, 연금부담금6억5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53억6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협약사항 이행 등 환경관련 1억2천만원, 민원 해소를 위한 가로(보안)등 보수 자재비 2천5백만원을 비롯하여 실과소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상경비에 28억9천1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우리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정신(얼) 찾기 운동 학술 용역비 3천만원, 완사천 공원 조성 등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으로 11억5천5백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0억5천만원, 하천정비사업 10억, 친환경 농업 작목반 물류비 지원 3억7천5백만원, 지역개발, 주민 불편 해소 등 주민숙원 사업비 16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5억9천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 내용 재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을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양복완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