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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83회 제6본회의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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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7건, 일반안건 2건과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석강 유원지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을 위한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 관광지로 지석천내 공중화장실이 하천내 시설물의 일제정비 및 보상으로 철거됨에 따라 지석강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예상되어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밖 개발진흥지구중 안내소 부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남평읍 남석리 733-9번지외 2필지 1,925㎡ 토지를 5천7백7십5만원으로 부지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인력의 자체조정을 통한 일 중심의 조직개편 및 민선3기 시정 이념을 구현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경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과, 도로공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등 1과 3사업소를 신설하고, 환경보호과와 녹지과, 원예축산과와 나주배사업소를 통·폐합하며, 시설관리사업소와 경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명칭 및 업무조정 그리고 사무분장사항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쩨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표준정원에 부합할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자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단계별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정원총수를 24명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81명에서 9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5명으로 총 996명에서 972명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권한위임)이 삭제되어 읍면동장의 업무가 시장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 조정이 불가피하여 나주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남평, 노안, 금천, 산포면 위임사무 가운데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 섯번째 나주시세 감면조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세 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중 관련법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며,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50% 감면으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방법으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인감증명 신고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감증명(신고)수수료 난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을 인감에 관한 증명난을 삭제하고 인감 신고난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석강 유원지 공중화장실 부지매입과 관련200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병천

나병천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나병천 의원입니다. 제8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1회용품 사용 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에 반영되어 본 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나주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한 조례안입니다. 삭제 내용은 부과대상에서 법 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를 삭제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까지의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수입에서 출연금 27억3천3백5십7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6십2만6천원,이자 2백3십1만9천원 총 27억6천6백5십1만5천원이며,그중 지출 27억6천3백3십2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백1십만9천5백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전년도 이월액 3백1십만9천5백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2천3백3십5만5천원 총 2억6천5백5십만원이며, 그중 2억6천5백5십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04년도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천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나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2004년도 나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산강 역사문화 축전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계상에 따른 시장의 입장표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입장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 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입니다. 지난 11월 19일과 12월 4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나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위원 8명이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을 절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2천7백9십7억 6천7백2십4만9천원중 세입예산액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2억7천8백2천1십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을 재조정한 예산안으로 총 요구액 3천1백5십5억 8천4백7십9만4천원중 일반회계는 2천6백7십4억 9백9십2만5천원, 특별회계는 4백8십1억 7천4백8십6만9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의원

다시면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민선 3기 출범후 지역적인 많은 문제점을 알고 더욱 생산적인 시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제8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마감하는 이시점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DBA 즉 더 아젠다 쌀부분 재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쌀수입 개방또는 수입물량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가오는 현실에 따라서 수년내의 영세농 몰락등 나주 농업 즉 전남농업의 일대 회오리가 예고되고 있어 사전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0.5ha 미만 영세농이 우리 전남 도내 농가에 34%나 되는데다 쌀에 의존한 농가 수입이 농가 소득에 절반을 차지하는등 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쌀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 수입산은 현재 국내 쌀가격에 3분의 1에 불과하고 우리 쌀과 맛이 같은 외국산 쌀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 질것으로 보여 국내산 쌀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부서의 공직자 스스로의 의식과 발상에 전환이 필요한시기이며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되는 대안은 영세농 및 오룡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방법과 연금형태로 소득을 보존해주는 방법과 농지를 대규모 영농인에게 임대 해줌으로서 쌀농업에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쌀농업의 위기 속에서도 농림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전국 브랜드 쌀 평가 결과 남평농업의 왕건이 탐낸쌀과 동강 농협의 드림 생미등 두 개 브랜드가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어 나주쌀이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시는 60%가 농업인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키 위해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줄 압니다. 특히 고품질 쌀 생산과 호남제일 나주쌀의 옛명성을 찾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나주쌀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린 쌀생산단지 대표와 쌀가공 농협 관계자 및 나주사랑 운동 차원으로 묵묵히 나주쌀 판매 실적을 올린 관계공무원과 출향 향우와 시민에게도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나주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나주사랑이 확산될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직자 천여명은 봉사와 친절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찾아보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내년도에도 호남제일 나주쌀 옛명성 되찾기와 나주사랑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송년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송년사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계미년 한해도 알찬 결실과 진한 아쉬움을 남긴 채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쯤이면 우리는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다시금 숙연해지곤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의회발전과 지역중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자치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계미년은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의 불씨가 꺼질 줄 모르고 국내에서는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정치싸움과 부정부패로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국책사업들은 한결같이 지역과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는 등 참여정부 첫 해는 우리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채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가 보낸 일년은 어떻습니까? 빈번한 자연재해와 절망적인 농업정책, 그리고 극심한 경제침체에서도 시민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끈질긴 노력을 바탕으로 풍년농사를 이루어 냈으며 지역화합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참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서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역량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본래적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지역개발분야 등 전반적인 현안문제들을 헤쳐 나가고자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과 조정역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거부와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는 농업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회복과 자치농정을 실현하는 지원방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향토기업지원에 앞장섰으며 교육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고 지역균형개발에도 크게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민선3기 들어 우리나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나주경륜장, 나주문화연구소, 정부합동청사유치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선 야심 찬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천년고도의 옛 영광을 되살리려는 우리의 열정과 집념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이기적인 욕심과 중앙부처의 무책임한 회피로 인해 아직까지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실망과 지역간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민여러분이 힘과 마음을 합하여 나주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 온 결실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나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힘을 모아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겪어 온 투쟁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힘과 마음을 합하여 극복함으로서 앞으로 더욱 큰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나주인의 끈기와 근면함을 바탕으로 지금의 난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성숙하고 발전하는 나주를 만드는데 11만 시민 모두가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계미년 한 해도 긴 여운을 남기고 희망의 갑신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올해 못 다한 일들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우리들을 괴롭혔던 불만과 갈등, 불신과 증오는 지는 해와 함께 떨쳐내서 더 큰 성취와 빛나는 보람을 위해 대망의 2004년 갑신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3년 12월 일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8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