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두여 의원 발언

이상계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두여
홍두여위원
홍두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단가를 행정자치부의 조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보조 활동비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내용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 따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의회운영위원장
홍두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축
홍기축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기축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보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 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상 흠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간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