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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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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집

김동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8일 김덕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5일 나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추경예산안과 부속서류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점관 부시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 예산 편성이후 새로이 내시된 국 도비 사업을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하며, 시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 2004년 1월 3일자 직제 개편에 따른 실 과 소 예산정리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 2,797억 6,700만원보다 132억 6,900만원이 증가된 2,930억 3,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15억 3,900만원이 증가한 2,577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3,100만원이 증가한 353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재정보증금은 본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58억 1,500만원이 증가한 281억원 지방교부세는 88억 7,600만원이 증가한 965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은 17억 7,900만원이 감소한 238억 7,900만원이며, 지방채는 중부보건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4억 5,400만원이 증가한 76억 1,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은 24억 2,700만원이 감소한 794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이 59억 6,300만원이 증가한 661억 1,500만원 사업예산은 59억 4,400만원이 증가한 1,800억 7,000만원 채무상환은 2,700만원이 증가한 11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9,600만원이 감소한 10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억 100만원이 증가한 87억 6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5,500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4억 4,700만원이 증가한 6억 1,300만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을 위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부분에 법정 의무경비로서 인건비 조정분 3억 6,5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에 2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공공청사 신축 4억 5,4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10억원 축산공공처리장 설치비 37억 3,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평촌교 재가설사업비 2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정역량을 강화하므로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시가 하나로 힘을 모아 시정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고견을 시정에 골고루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매력 있는 문화와 녹색환경을 조성하므로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점관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활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심의 의결시 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여덟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계 의원, 오성환 의원, 김덕수 의원, 김태근 의원, 홍철식 의원, 박종환 의원, 홍두여 의원, 나익수 의원, 이상 여덟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예산심의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두여 의원님 박홍섭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