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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172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9-04-07

김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겸

김희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원래 있던 광고물 표시 금지조례 5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횡단보도 안전표시도 거기에는 금지되고 지상변압기, 가로등, 자동전열기, 지하철 지하상가 이런 것에는 금지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금지표시판을 하시려면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서 보충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소방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금지표시가 안 들어갔어요. 어차피 표시에 넣으시려면 세세히 다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쭉 보세요. 5조에 보시면...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소방금지 표시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소방시설에 금지표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은 안 들어있다고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안 들어가 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지금 9번까지 있는데 맨홀, 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 이런 것까지는 들어있는데, 안 들어 있지요? 소방시설에는 금지표시를 붙여도 된다든지 안 붙여도 된다든지...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소방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어차피 광고물 표시에 금지시키니까 조례니까 여기에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편물, 예를 들어서 우체통이나 그것도 다른 조례에 있기는 있을 것인데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환주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넣으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랐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행정자치부 안은 내려와 있어도 여기에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그것까지 싹 넣어주어서 광고물 표시를 붙이지 못할 것은 전부 넣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체통이라든지 소화전 이런 것은 관계법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옥외관리법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할 것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5조 4항은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것만 열거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화전하고 우편함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추가로 5조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그것 말고 추가로 할 것만 조례로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안 넣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어차피 조례로 만드니까 세세하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꼬집어서 있으면 넣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을,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11조를 보시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편함, 소화전 이것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 조례에 기술상 안 넣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렇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들 바에야 다 표시를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8조에 보면 당초에 있었던 것이 50m의 거리를 50m 이상의 거리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얘기한 것대로, 그런데 우리가 시행령을 보면 수평거리가 30m 내지는 5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라고 하면 30m 이상일 경우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딱 50m라고 정해 놓으면 30m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맞게 이것을 수정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34조를 보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라는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스티커형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스티커형이면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스티커형이라는 것은 붙였다 떼었다 해서 그로 인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시행령 19조 4항 2호에 보면 수평거리가 30m 내지 5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면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도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말이 틀리는 부분인데 수정을 하면서 왜 상위법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지...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에 3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30m 이상이 아니라 30m 내지 50m 이상의...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여기 50m 이상으로서 당해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5항 2호를 보시면 30m 내지 50m 이상, 그래서 저희는 30m 내지 50m 이상을 50m 이상으로만 규정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30m 내지 50m 이상이면 우리가 우리 노원의 조례는 30m 이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5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50m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면 30m 이상의 거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도 있는데...

이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50m라고 딱 막아 놓으면 30m 이상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30m 내지 50m 이상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순원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당해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으로서’, 그것으로서 당해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왜 그것을 더 규제하느냐는 것이에요?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하면 되지...
인규

이인규광고물관리팀장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50m 이상의 거리를...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하고 행안부에서 나왔을 때에는 어느 것을 따르느냐 그랬더니 대통령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규

이인규광고물관리팀장

대통령령에는 30m 내지 50m 이상이니까 그 유지를 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더 규제를 해서 50m로 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규

이인규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40m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50m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30m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도입해서 50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전 조례에도 50m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50m로 하면 더 규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노원에서 이것을 더 규제해서 50m로 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똑같이 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스티커 그것은...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이것 먼저 하시지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을 읽어보니까요,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m에서 50m 이내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행령 조항을 자세히 보니까 50m 이상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m 이상, 50m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 시행령에...

이순원위원

어디가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순원위원

어디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50m 이상으로서...

이순원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19조 4항 2호에 보면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이순원위원

예, 그렇게 하면 30m에서 50m 이상을, 지금 말 가지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30m 내지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서 당 시하고 구에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50m 이상이라는 얘기가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를 얘기하면 30m 이상을 해도 되고, 그런 뜻이잖아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이순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상위법에 30m 내지 50m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구에서 이것을 더 규제를 해서 50m로 해놨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50m 이상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순원위원

아니, 50m 이상이 되는데 제가 그것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이 행자부에서...

이순원위원

행자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듣고 얘기하세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맞는 것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 보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다 듣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 먼저 답변하겠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추고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요지가 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조 제5항 제2호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이니까 40m도 상관없고 32m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희겸

김희겸위원장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이 내용을 설명을 주세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에서 옥상간판을 할 때 건물의 수평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건물과 간판과의 수평거리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간판과 간파의 수평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시행령에는...
희겸

김희겸위원장

간판과 간판이라니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옥상위에 있는 간판, 예를 들어서 노원역 사거리에 보면 신한은행 옆에 보면 하나은행의 옥상간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m 떨어진 데 옥상간판을 추가로 허가낼 수 있느냐 라는 규정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옥상간판과 옥상간판 사이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거리규정인데 지금 우리 시행령에는 30m 내지 5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m도 허가가 나갈 수 있고 36m도 허가가 나갈 수 있고 52m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30m 내지 50m 이상인데 저희 노원구는 유독 왜 강화를 해서 50m 이상으로만 한정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것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0m 내지 50m인데 왜 지방자치에서 더 이것을 강화해서 규제를 하느냐, 상위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저희 팀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종전부터 저희 조례가 50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안도 30m 내지는 우리 서울 도심에서는 50m 이상이 맞겠다 해서 50m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50m 이상으로만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희겸

김희겸위원장

종전의 답변내용이 50m, 30m 사이에 있었어요. 50m 하게 된 동기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너무 광고물이 넘치기 때문에 50m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다른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의 표준안도 그렇고 우리 도심에서는, 특히 공업지역도 아니고 해서 50m 이상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높겠다 해서 50m를 저희는 따른 것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5층 이상의 건물에 옥상간판이 30m에 나열되어 있다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50m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50m 이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개정이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순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스티커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보았던 것이잖아요? 스티커형이었을 때는 그것이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온다거나 다시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행령에는 인식형 스티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홀로그램을 추가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비바람에 훼손이 안 되도록 비닐 재질로 코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 가지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좌우간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는 붙이는 것으로, 그런데 간판주가 임의로 탈부착 가능하게 하지 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접착제로 못 떼도록 코팅까지 해서 그 내용을 변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되어지는 간판같은 경우에는 아예 간판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단 부분에 그것이 같이 되어서 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깨끗하고 옳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스티커로 붙이고 이런 것 보다는 같이 할 때...
수걸

이수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같이 할 때 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간판도 새로 저희들이 부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것,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붙여서 허가가 나가고요, 그래서 이것은 간판제작업체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간판주로 하여금 제대로 미관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서 잘 되도록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요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에서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하느냐, 기왕이면 30m로 하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부분인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 조례에 50m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가 다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내가 이것 먼저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원활히 되겠어요?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 처음이라 그러신지 의회에서 질의, 답변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환주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안 제2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광고물 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확인 서류”를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 안 제8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50m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안 제22조 제4항 “영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안 제28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안 제34조 제3항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 시행일부터”를 “법 시행일부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를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로 각각 수정하고, 별표 및 별지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께서 수정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환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환주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배경섭도시관리국장

동의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환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광고물관리팀장 이인규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