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4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 겠습니다. 유재봉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공기관 유치관계로 출장중이어서 김희백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백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희백입니다. 나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드리고 주요 개정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로 한다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에 유아교육반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 지원방법을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수 있다를 우수 농산물을 직접공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6조 지원신청은 초중학교는 나주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전라남도 나주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부 관할하에 임직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백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과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요을 살펴보면 학교 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교육인적 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의 학생에게도 지원대상자로 포함하였고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여 직접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신청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나주교육청 교육장에게 어린이 집은 시장에게 제출하는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에 등급 1급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예우자 형제 자매등의 명의로 등록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시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백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며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나주시세 감면조례의 조항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백
김희백세무과장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있습니다만 회계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경찰서 신축에 따른 신축부지내에 위치한 시유재산 편입 및 나주경찰서와 노안파출소에서 청사로 사용중인 재산과 우리 나주시재산인 나주시 삼도동 856-20번지외 3필지와 국가 소유 경찰청소관 나주 죽림동 129-14번지외 3필지와 교환을 위한 것으로서 경찰청 소관 토지인 국유재산과 우리시의 토지인 시유재산을 교환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경찰서 관리 재산인 죽림동 129-14번지외 3필지 856평방미터와 시유재산인 삼도동 856-20번지외 3필지 1994 평방미터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소관 토지현황을 설명드리면 나주시 죽림동 구 남산동사무소 옆에 전으로서 평방미터당 평균 18만원내지 24만원이고 왕곡면사무소앞 옆대지 및 잡종지는 평방미터당 평균 45천원에서 10만원입니다. 또한 나주시소관은 나주시 삼도동 경찰서 뒤에 전답으로서 평균 평방미터당 9만원내지 11만5천원 또 나주시 삼도동 경찰서 뒤 대지는 평균 12만원입니다. 가격대비는 55만3천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에 지불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에 의거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및 장비 보존관리 어려움이 있어서 기계화 영농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는 구 영산포 서초둥학교 옆 동수동 144번지 동방마을 진입로 입구 이며 주요 내용은 건축면적 330평방미터의 지상1층 철골조 판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내용은 별첨 첨부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등 공유재산관리 제34조입니다. 이상으로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희백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만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과 나주시 소유재산 상호 교환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나주시 소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주경찰서와 노안파출소 부지 내에 위치한 시유재산과 나주시 죽림동 및 왕곡면 덕산리에 위치한 국가 소유 경찰청 소관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코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농기계 수리 및 장비 보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나주시 동수동 구 영산포 서초등학교 부지내에 농업기계공작실을 신축하여 기계화 영농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부지와 상호교환과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준공이전으로 인한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박계수문화예술회관장
나주시 어머니합창단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합창단 명칭을 변경하여 나주배를 널리 알리는 한편 운영부서 변경으로 인한 업무담당자 제반사항을 현실성 있게 제정함으로서 건전한 노래 보급은 물론 신 정서 함양 및 지방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 운영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중 어머니를 배꽃으로 한다 제2조 제3호중 여성복지를 시민복지로 한다 제4조 제5항 문화예술회관장을 운영팀장으로 회관 운영팀장을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부여할 사항 다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조례안은 별첨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계수 문화예술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배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 어머니 합창단을 배꽃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그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한건만 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한건을 더 했으면 쓰겠습니다. 내용은 민선 1기부터 용역 발주후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에 대하여 현황을 제출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내용에 발주 연월일 용역을 용역과제 용역업체 금액, 현재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까지 현황으로 해서 그 내요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메모를 하셨죠?

김세곤위원
저도요!
저도 몇가지 추가 사항이 있어가지고 홍기상 주사한테 리스트를 주었는데 이것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도 제가 볼부분이 있어서 열 몇가지를 올렸거든요 그부분까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제목을 이야기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기록이 되니까요

정찬걸위원
추가사항으로 넣기로 하고 동의 받고 하면 되지요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지요 추가로 넣기로 하고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포괄적으로 하니까 기미세곤 위원님의 자료 요구의 건은 포괄적으로 하면

나익수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김세곤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종목을 내가 실과 공통으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중 사업변경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해서 물었구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민선 3기 시정운영방침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 그다음에 문화 공보실에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현황하고 제10회 나주시민의 축제 예산 사용현황 그다음에 금안리 신숙주 생가 복원 추진현황 그다음에 금안리 쌍계사 보수 추진현황 그 다음에 회계과에 동신대 용역사업비 지원현황

정찬걸위원
다 들었는데요 김세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감사자료에 다 들어 있어요

김세곤위원
여기 넣었는데 내가 불러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2002, 2003, 2004 부서별 컴퓨터 구입현항 그다음에 보건소에 주민생활체조 경연대회 추진현황 이상입니다. 이부분을 같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볼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협의를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과 김세곤 위원님께서 감사 추가 자료요청을 지금 하셨습니다. 더 의견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및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