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제9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학교 급식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나주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상위 조례와 상충됨에 따라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인적 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교육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방법은 시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신청은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을 전라남도 나주교육청 교육장에 제출토록 하고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의무로 지원금 지원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의 구입 사용해야 하고 매년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정산 보고 토록 하는 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명칭이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법률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합창단 명칭을 변경하여 나주배를 널리 알리는 한편 운영 부서 변경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 지정등 제반 사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머니를 배꽃으로 여성복지를 시민복지로 문화 예술회관장을 회관운영팀장으로 회관운영팀장을 회관운영 담당자로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항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의 심사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현 나주경찰서 소재에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신축부지내에 위치한 시유지 및 노안 파출소에서 사용한 시유지와 남산 동사무소 및 왕곡 면사무소와 연접또는 인접하고 있는 경찰청 소유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공작실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먼저 경찰청 소유의 부지와 시유지의 상호교환 주요 내용으로는 현 나주 경찰서 경찰청 소관 부지 나주시 죽림동 129-14외 3필지 856평방미터 평가액 1억 1,148만 5천원과 나주시 소관 부지 나주시 삼도동 856-20외 3필지 1994평방미터 평가액 1억 1,5백원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소관청 교환토지 평가 차액인 55만 3천원을 경찰청에 지불하고 교환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토지는 나주시 동수동 114번지 구 영산포 초등학교 대지 면적 21,546평방미터 건축면적 330평방미터를 총사업비 2억중 시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2월까지 신축을 내용으로 한 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와 경찰청 소유부지 상호교환과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준공이전으로 인한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과 관련 200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8명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직원이 각각 사무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으로 나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태근 의원 한분입니다.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농촌실정이 경제적으로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어민이 더 이상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쌀, 무, 배추, 절임 배추, 김치, 과일류, 축산물과 병든 소 등의 과다수입으로 농어민을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하여 검역절차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가 소비지, 식당까지 강력히 단속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인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전 국민 건강을 위하여 논과 밭에 토양 이력제, 농축산물 생산 이력제, 생산자 실명제, 농축산물 출하 시 불량상품 교환제(리플제)를 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현대, 삼성, 기아 등 대기업식당, 군인, 경찰관, 병원 등에 반드시 우리 농산물이 납품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정신 빠진 정부관료 측에서 우리나라 콩을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콩을 군대부식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것은 망국적인 행위이며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 망할려면 쌀, 김치류, 과일류, 병든 소와 축산물 과다수입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 관내 농협에서 무, 배추 재배농가들에게 계약재배란 미명하에 계약단가가 천차만별이며 또한 작황부진이라는 명분으로 면적감량을 대폭적으로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4개 남평, 동강, 다시, 왕곡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일반벼 수매단가가 천차만별로 재배농민들에게 투명하지 못함으로 우리 의회가 조사단을 구성하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무배추 수매 자금재원 분담율을 보면 정부자금 80%, 중앙회자금 10%, 자체자금 10%로 잉여분에 대한 것은 수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는 매 평당 2000원, 배추는 매 평당 2500원 생산비 보장선에서 잉여분에 대하여 농민이 요구한 전량을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해가 가도록 수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 전원이 농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