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길선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4-11-25

이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집

김동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동집입니다.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19조의 4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로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이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활동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회의 심의 의결시 까지로하며, 위원회 구성은 8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동열 의원, 나병천 의원, 강인규 의원, 김세곤 의원, 박영주 의원, 홍경석 의원, 박종환 의원, 홍철식 의원, 이상 여덟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이상계 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4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 부시장 국 소장 및 실 관 과 소장 그리고 읍 면 동장을 의회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근 의원님과 강인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