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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93회 제4건설교통위원회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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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운영하여왔으나 지난 6월 1일 소방방제청 개청과 아울러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기금의 운용이 일원화됨에 따라 그 동안 나주시재난재해관기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동일내용으로 관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명칭만 변경하면서 나주시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지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위원회 심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재난관리법에 의해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어오고 있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을 명문화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기술자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교량 터널등 특별관리 대상사업 안전관리 및 등급조정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자문단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에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과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나주시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 조항에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정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홍정식환경녹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기 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1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중인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법령에 따라 우리시 관내 설치되어있는 공중화장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휴대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관리자 처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토록 하고 수질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번에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배경은 음식물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집단급식소 대규모 식당 등이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의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 전국의 자치단체에 통보 기존조례를 개정토록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금지와 관련 음식물쓰레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을 수립한 후 중요한 사항의 폐기물일 경우에는 시설을 하도록 한 제7조의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폐기물 업체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에서 수집 운반재활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나주시공동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를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면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관계 법령과 비교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수거체계의 구축과 재활용촉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가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 조례조항 문구중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바꿈으로서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나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과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과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대한 조례안 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신규공장건축을 10,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15,000평방미터 이상 300평방미만미터의 구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하게되면은 10,000평방미터규모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작성하여 나주시관리계획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12 조를 보시면은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관계관 의견청취 공청회개최 예정인 14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계획수립절차에서 주민의 계획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공고에 공고 또는, 시보 시홈페이지등을 다양화했습니다. 관리지역이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될 때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폐율 용적율 또한, 40%와 100% 관리지역외에 의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첨부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광주 나주 목포와 연계한 산업벨트를 구성하여 신활력 지역의 지식기반사업구축과 고용효과를 증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12억원을 투자하여 국비 30% 융자30% 지방비 30% 임대보증금 1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제때에 확보하여야만 국비가 지원됨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지방세를 차입코자합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동수동과 운곡동 일대에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9만평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95억 융자금 78억 지방비 108억 임대보증금 31억원으로 총 312억원을 투자하여 주요시설인 지원시설부지 녹지 공원 주차장 폐수종합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업종으로는 조립식 금속기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기타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재 미개발산업단지에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지역인프라 구축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기반조성의 구조개편에 의한 산업벨트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우리 나주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나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안과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있어 부지확보등 관련 법조항의 협의 지연 등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격고 있으므로 15,000 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산업을 지원하고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항 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재미분양 및 미개발산업단지에 국고지원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산업용지공급을 통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유도 및 지방소재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나주지역을 기반산업화하는 구조개편으로 광주 나주 목포와의 산업벨트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에 29만 7,521제곱미터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를 국비 95억원 융자 78억원 지방비 108억원 임대보증금 31억원등 총 312억원을 들여 조성하므로서 생물산업연관기업의 산업화 촉진과 지방분권화시대에 지역경제 기반육성 및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국토공간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유치하고 신활력산업을 발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 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나주시의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나주시국민임대산단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환경사업소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재홍입니다.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훈령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에 따라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 제2항 제4호 원인자 부담금부과대상에 건축물의 신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에 하수발생량 산정방업 톤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등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시면 조례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의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홍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575호인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안은 현행 원인자부담금부과대사에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것을 추가 규정하고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명시하고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기존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위생매립사업소장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나주시폐기물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지원하기위하여 2005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2004년까지의 기금운용현황은 수입액이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 이자수입을 합하여 27억 9,027만원이며 지출은 27억 8,987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4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 이월액 40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2,734만원을 합하여 2,774만원이며 지출도 2,774만원입니다. 첨부되어있는 2005년도 기금운용세부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박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원입니다. 위생매립사업소소관 2005년도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환 위생매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재원등에 관한 법률및 동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2키로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전년도 이자수입 이월액으로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근거법령및 조례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 감사도중지적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