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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174회 제본회의2009-07-10

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제학

송제학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성환

김성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오

권장오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오의원. 부위원장에 원기복의원, 이환주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의장

권장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황동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행정재경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의해 CCTV가 전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서별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CCTV심의위원회 기능 중 중복된 부분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2월12일 공포ㆍ시행된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은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정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성환

김성환의장

황동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김종기ㆍ이순원의원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제한하며,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로 위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체육 행사 등에 주류 무상제공이나, 주류회사 후원행위 제한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 중 만65세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세대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대상 및 시행시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수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김종기ㆍ이순원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수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성환

김성환의장

김영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이순원의원 발의) 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2009년 1월 6일 서울시에 접수한 월계동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중 유휴지 공간에 공부방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수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이순원의원 발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성환

김성환의장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1.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김현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오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1건으로 감액 4건에 1억6,880만 원, 증액 3건에 1억1,480만 원, 신설 3건에 1억2,076만 원, 예비비 감액 6,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은 도시관리국 소관 재건축 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서울디자인올림픽 참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 원, 노원 목공예교실 운영 1억88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당현천 친환경 조성 안전관리실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예비비 6,67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600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불암산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시설물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8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외부시설 정비 1,000만 원, 환경미화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76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공릉동 가로공원 수경시설 조성 9,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성환

김성환의장

김현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7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안건심사 등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맞아 최근 남부지방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서울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서 안전교육과 함께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각종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성환

김성환출석의원

이 훈 강병태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최석화 황동성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