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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석화 의원 발언

17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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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 도입에 대해서 전과 바뀐 현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작은 기업체 사장님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사실 웬만해서는 말만 신용보증제도지 언감생심 대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문턱 높이가 높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도 소상공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힘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지원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공릉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이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인회 측의 불만과 해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천마산건설하고는 계약조건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심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상인회 측에서는 아케이드 공사를 공사 전문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하는 원안이었는데, 우리구에서 종합으로 가다 보니까 아케이드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았던 천마산건설로 일단 계약이 되어서 그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천마산건설 대표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교류한 적이 있나요? 낙찰되어서 선정이 된 이후로...

그러면 천마산건설이라는 데에서 아케이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일명 하청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천마산이란 건설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는 건설업체 종합에서 낙찰만 받아서 다른 하청업체에 일을 줄 것이냐, 그 정도는 지금쯤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공사도급 계약서 보면 약 1억7,000만 원정도가 계약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주민과 상인회 측에서 원하는 것이 아케이드사업 다른 일반 선정업체가 시작과 끝이 보통 한 6개월이면 거의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공릉동 현대화시장은 조그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서민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약 1년 이상 이런 공사를 지체해서 피해보는 상인들의 대변인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착공일은 9월4일로 되어 있고 준공일은 5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4월로 된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구두로 모든 공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또 한 달이 늦어진 거예요?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5월달로 바뀐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과장님이나 전에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4월 초순경으로, 4월5일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약 지금 한 달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이것을 아직 상인회 사람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데 이것을 알면 또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계약 단계라던가,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아직 재무과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는 대로 저한테 다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위원이자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천마산건설하고 이미 계약체결이 됐다면 그쪽의 대표라고 해야 하나 공사감독이라고 해야 하나, 그 책임자하고 저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저하고라도 먼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천마산 쪽하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을 내년 4월이 아니라 내년 2월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앞당기는 공법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끝내고요. 환경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 환경단체 등록된 단체는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우리구에 등록되지 않은 이런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등록된 단체들은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나요?

지금 21시민실천단이 1,980만 원이라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예산이 구예산입니까, 시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산이지요?

그러면 조정호씨 나오셨나요? 그러면 녹색환경네트워크 이런 조그마한 단체는, 조그마한 단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실천단이나 중랑천사람들에게 우리 예산이 한 2,000만 원 씩 나가는데 예산에 대한 조사라고 해야 하나요, 환경단체에서 1년 동안 행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 2,000만 원씩 지원하는 단체들 실적에 대해서는 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실천단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더 월등하게 실적이 많은가요, 아니면 회원수가 많은 건가요?

어떤 게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랑천사람들하고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하고 사람만 틀린 것 뿐이지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은 지원이 얼마 나간다고 했어요? 2,000만 원, 그러면 중랑천사람들한테는 180만 원이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자원봉사하는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는 이런 식으로 등록된 단체만 예산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환경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을 찾아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쪽으로 편중하다 보면 진짜 뒤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조용히 우리 노원구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 담당께서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 전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위탁을 하면서 고양이나 개 기타 등등 동물에 대해서 안락사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안락사를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견이 되었든 두 견이 되었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수대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그러면 연 몇 두가 안락사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동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 여기에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락사비용이 2,880만 원정도인데 이것은 누가 확인을 합니까?

글쎄요, 이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기견 같으면, 공릉동 몇 번지에서 항상 놀던 유기견이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을 때는 당당하게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 활동하지 않는 유기견을 다 노원구에서 포획해서 안락사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산을 이만큼 달라, 이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이 신고하거나 누구 신고로 인해서 포획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위탁하는 회사나 협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포획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만큼 처리했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했을 때는 다른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예산을 지급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업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현재까지 이 예산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실적을 그대로 믿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론 그 사람들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독하는 관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8,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것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자료검토를 하든지 해서 검증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내년 이맘때,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먼저 부과과와 징수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과오납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년도에 발생하는 과오납은 다년도 아니면 그 다음해에 다 돌려주는지, 아니면 개개인에 통보를 해서 주는지, 아니면 그냥 통보를 안 하고 그쪽에서 이의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하면 과오납을 돌려주는 것인지요? 그러면 과오납처리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과오납을 다시 환부해 주는 게 몇% 정도 되는지요? 또 하나는 지방세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동결인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제때 체납을 받지 못 하면 거의가 도산으로 이어지는데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파산하면 거의 받을 확률이 제로지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특정기업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체납이 약 5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 회사가 위태로우니까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렇게 본 위원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파산을 하면 누구 말대로 책상 다리 뿐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 미리 우리구에서 체납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아니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계획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우리구에 어느 정도가 되지요? 몇 명, 몇 가구나 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구에서 재촉을 해서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몇%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33억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나머지 80%는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역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다 처리해서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26억 정도가 되는데 26억을 과연 다음 업 무보고 때 여기서 얼마만큼 환수를 했는지, 우리 담당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33억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26억이 남았는데 26억을 우리 담당께서 얼마만큼 노력의 결실이 있는지 제가 꼭 지켜 볼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체납이 발붙이지 못하게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원 이상이 33억인데, 100만 원 이상 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물론 200만 원에 33억이면 100만 원 같으면 한 100억 정도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거 기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26억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