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석화 의원 발언
최석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행정소송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나 허가부서에서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휘말린 건은 몇 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도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릉동에 보면 천주교 납골당으로 인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매달리고 있고 송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납골당에 관계된 집행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변호사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와 능력 없는 변호사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소송을 맡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집행부, 그러니까 납골당 추진위 사람들의 말을 빌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변호사는 아주 월등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초기에 대응했던 그 변호사들은 변호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어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계약을 연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이왕이면 다시 한번 살펴서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헌재나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훌륭한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추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사업부서, 환경산업과라든가 허가부서하고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온 소송이 거의 다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잘못으로 이해서 일반 민원인한테 소송당한 건이 있나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