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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5본회의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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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홍경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의원

다도면 출신 홍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 이 자리에서 오성환 의원께서 화훼단지에 대한 보충 질문석에서 화훼단지 내에 20전을 복토하여 양액재배를 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받기 위해 의원님들께 밤중에 시청간부직원을 보내서 로비를 했다고 오성환 의원이 주장을 하는 순간 정찬걸 의원으로부터 로비대상 의원의 거명 요구를 하였습니다. 오성환 의원도 답변이 로비설 대접을 시장께 받았고 홍경석 의원 댁에도 밤중에 시청 간부를 보내 로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환 의원은 술 대접 로비 대접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런 로비를 본 의원은 받은 적이 없고 술은 커녕 커피 한잔 담배 한 까치도 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우리 다도가 고추주단단지로서 고추재배에 필요한 키토산이라는 약제와 고추에 묻어있는 농약 세척을 하여 건조하는데 각 작목반에 세척기 지원계획이 서있습니다. 다도 고추작목반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긴축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본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밤중이 아니라 시청직원이 대낮에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밤중이 아니라 대낮에 시정직원이 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지침서를 넘기면서 항목을 찾아 키토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세척기 고추건조장 항목을 찾기 위해서 지침서를 넘기면서 의심난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듣고 담화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산 화훼단지 하우스 속에 20전 복토를 위한 보조액면을 보고 본 의원이 시청직원에게 이것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서 왜 세울 수가 없느냐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화훼단지 내에 광미를 복토해서 많은 피해가 도출되어 그 피해농지에서 생산된 벼 수확량을 소각시키고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등 광미 분출 및 환경오염으로 영산강 오염도가 가중됨으로 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용역기간인 서울대학교에 거액을 들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1안으로 하우스를 이설하고 광미를 한곳으로 집적하여 광미 유해발생을 막고 또, 2안 3안이 있습니다만, 3안 말미안으로 하우스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할 방법은 광미 50전을 굴착하고 양질토를 50전 이상 복토하여 활용토록 되어있는데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20전 복토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항구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을 고추에 관한 설명자리에서 공무원에게 부정적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얼마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산화훼단지 20전 복토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일관되게 단지 20전 복토계획은 임시처방이므로 자칫 잘못하면은 공산화훼단지 뿐만 아니라 나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환경오염농산물로 외지에서 인정을 할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원칙이 아니라고 계속 반대하였습니다. 지난번 공무원과도 이야기한바 있지만 20전 복토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면은 광미 항구적 해결은 커녕 오히려 임시편법에 동의하는 꼴이 되니 이 예산만은 절대 삭감해야된다고 일관되게 본 의원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공무원이 고추작목반 지원예산이 충분치 못함을 설명하기 위해 본 의원에게 오는 것이 로비입니까? 또한, 의원이 사항설명을 듣는 것도 로비입니까? 민의에 전당 본회의장에서 공산 덕음광산 광미 분출로 인해 신문지상과 함께 시민들께서는 걱정과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빨리 진위를 파악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길선의장

5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홍경석 의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로비한 사실이 없는 사항을 로비 했다고 하고 로비당한 사실이 없는데 로비당한 의원처럼 발언을 하여 나주시민은 본 의원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무도한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인내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나름대로 대학 중용 맹자 논어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제가 참아냈습니다. 그 순간 중용의 한 글귀를 생각하면서 『子曰 寬柔 以敎요 不報無道는 君子之强也니 君子居行之니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뜻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그럽고 유순히 하여 가르치고 무도함에 보복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강함이요. 군자의 행동에 처함이다 라는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마치 본 의원이 로비를 당한 것처럼 인식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오성환 의원께서는 바로 지금 오해를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의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의 위상을 시민의 기대에 손색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나주시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덕정과 5일 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환 의원입니다.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을 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주요내용은 시청민원실에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시장이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행정상담에 응하여 안내 조언 및 행정시책등을 홍보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직무 및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거나 범법행위시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향교재산 소유재산의 주택분 재산세율의 현 세율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는 최저세율보다 높아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가정사정으로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급식단체의 선정 급식의 위생관리 명절등 연휴기간의 특별급식대책 및 아동급식사업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 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영 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육계획 및 계획의 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의 결정 보육시설설치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마련 요 보호 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등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내에 보건 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 건강증진사업의 시책심의 및 협력토록 규정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덕정과 5일 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덕정 시중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성북 5일 시장 및 금계상설시장등 통합이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시중당 건립을 위하여 나주시 죽림동 105-1번지 토지 1,603평방미터와 5일 시장을 위한 나주시 삼도동 1388-2번지외 13필지 17.612헥타의 토지매입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분군 4대문 복원사업중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고분군을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 회진성 복원사업 및 우리시에 산재한 문화재 정비사업등 12사업에 필요한 총 1,034필지 145만 8,020평방미터 부지매입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덕정과 5일 시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분군 및 4대문 복원사업등 부지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이상계 의원입니다.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에 따라 심사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나주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나주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나주시 지역의 노사협력증진과 지역경제활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책무기능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총 15인 이내로 하되 나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나주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2005년 3월 29일 개최한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세대당 월 800원 하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월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의되어 이를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소관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3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기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나주시 2004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4,631억 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63억 7,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67억 3,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용으로는 이월사업비 1,417억 2,600만원은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 9억 6,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40억 4,6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81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02억 5,7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8억 5,900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수입액은 221억 4,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4억 5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47억 4,100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회계년도 세일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년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환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도비 지원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분 선배동료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도비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시의 경우 배, 복숭아, 단감 3개 품목 2,842농가가 가입하고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중 6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농가부담 40%중 10%를 시비로 지원하고있는바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타 시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부담액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입니다. 최근 지상보도에 의하면 타 시 도의 경우 농작물 재 보험농가부담율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60%까지 막대한 도비를 지원하면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의 소득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강원도의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를 60% 경기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의 경우 50%를 경남 울산광역시의 경우 20%를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10%등을 지원해 주고있는 반면 정작 농도임을 자부하는 우리 전라남도는 단 한푼의 도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시름에 잠긴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의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이상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작물 재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도비지원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계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남평 출신 김덕수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역사 문화 행정의 중심지였던 천년 목사고을 우리 나주가 근래에 들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인구 10만이 붕괴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는 바 국가 균형발전을 기치로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우리 지역발전의 호기이므로 전남의 중심지이며 인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인 우리 나주시로 유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삼한시대 마한의 중심지로 시작해서 천년 동안 목사고을의 융성을 누리며 전라도 지방의 경제 행정 문화의 지였던 나주가 지난 1895년 전라도에 관찰부가 광주로 옮긴 후 쇠퇴의 길을 걸어 급기야 2004년 하반기에는 10만의 인구 마져 무너졌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더욱 가중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지역의 경제를 힘들게 할 것이며 나주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백년간의 현재 역사에 없었던 지역발전의 호기이며 명실공히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의 나주의 건설은 우리 나주 온 시민의 절대절명에 염원이며, 반드시 우리가 이끌어내야할 과제인 것이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대도약의 최적의 모델이 되어야하고 광주 전남의 경계에 입지하여 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발전과 신 산업의 패러다임을 조성함은 물론 접근성화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잡아야하며, 성장거점도시로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입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시는 먼저 지정학상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광주 전남의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공기관의 집적하여 이익을 확보하면서 인근지역에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서의 효율성도 탁월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우리시는 대학 산업도시 각 연구개발기관등 혁신요소가 집적되어있어 신 산업발굴등 성장동력에 창출 잠재력이 풍부한곳이다. 셋째로 우리 시의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의 입지가 용이한 영산강 강변의 넒은 계월지와 천혜와 자연환경 그리고 광주 전남에 어느곳 보다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있다. 넷째로 우리시는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전남과학등 우수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있어 공공기관 지원 및 입주기업자녀들의 교육여건 등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주시는 전남의 그 어느곳 보다도 혁신도시가 입지 하는데 경쟁우위를 가진 최적지이며, 지난 2년 동안 혁신도시의 나주내 건설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성심을 다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홍보해 노력해 왔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의 발전의 초석이 될 혁신도시의 위치선정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때에 우리 나주시에는 달리는 말에 채직을 가하는 심정으로 혁신도시의 나주시 건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혁신도시가 나주에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기 지역만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진정한 전남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도시의 입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일부 수도권 사수론자와 공공기관 이전 반대 집단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에 혁신도시의 위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