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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원기복 의원 발언

177회 제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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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립자연사박물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를 위한 서울시민참여 서명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원기복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기복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제1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11일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박물관 건립부지 현장방문, 관련기관 건의문 송부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전문가 초빙강의 등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해외연수, 세미나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서명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광열위원장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원기복위원의 제안대로 2010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를 위한 서울시민참여 서명운동의 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를 위한 서울시민참여 서명운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3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