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헹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품향응 수수공무원 문책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현하였습니다. 보상은 지급 대상행위는 첫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둘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셋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입니다. 그밖에 부조리 행위의 기준은 나주시 공무원 윤리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날부터 1년 이내로 신고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에 명시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허위신고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결정은 시정조정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회수 조치에 관한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주시 공무원등 부조리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나주시 제안 제도안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은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 절차를 효율화 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지난 10월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번 정례회 상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에 이어 의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지난 5월30일 제정된 국민제안규정 및 6.15 전부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을 바탕으로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된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총5개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종전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근거로 제정한 나주시 제안규칙상의 제안자격을 소속 공무원에서 나주시민 및 공무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등은 제5조로에서 제8조로 제안의 접수에 따른 방법 및 보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내지 제14조는 제안심사 기준 및 심사방법등을 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채택여부 결정 및 제출된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심 청구 제도와 우수 제안의 등급을 금은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은 제15조 내지 제19조로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인사상 특전 상여금 및 보상을 규정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등 제20조 내지 제25조는 채택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및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도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 행정환경환경의 변화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보상금 한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나주시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행위와 보상금 지급 기준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제도 경지를 마련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제안자격의 확대 제안 심사 기준 실시 성과에 대한 상여금 및 보상금 지급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개정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상충되는 조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단축된 근무시간 보존을 위한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의 조정과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는 기간의 확대 영리업무 금지등입니다. 연가일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별휴가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같으므로 제안서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이 정한대로 재직기간에 따라 1내지 2를 축소하고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폐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보건휴가는 표준안은 폐지 및 무급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 재직휴가는 20년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우대 차원에서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보건 휴가는 유급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안은 행정부 표준안과 타자치단체 개정사례 직원의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 5일근무제와 레저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레저문화 수요에 적극부응하고 시민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등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들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정비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및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조 위탁 관리안은 위탁 관리기간은 당초 3년이내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단위로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수지 운영상 문제점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보다나은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 신축연도의 첫해에는 일년이하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저과 달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반환할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에 대해 변상을 요구할수 없도록 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한 과실로 수탁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운영지원안과 제26조 감독안은 시장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사업목적외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집행하도록 규정하여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위탁의 취소안은 수탁자가 조례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원발생등 수탁자가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내용과 취지를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탁기관과 운영비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등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나주시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아본바 행정자치부 개정지침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탄력적으로 보완하여 개정을 하였거나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항 특별휴가중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재 자매와 자매와 그 형재자매 배우자의 특별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수정안의 동의를 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방금 박종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종관 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무원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이상 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헹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품향응 수수공무원 문책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현하였습니다. 보상은 지급 대상행위는 첫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둘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셋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입니다. 그밖에 부조리 행위의 기준은 나주시 공무원 윤리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날부터 1년 이내로 신고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에 명시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허위신고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결정은 시정조정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회수 조치에 관한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주시 공무원등 부조리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나주시 제안 제도안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은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 절차를 효율화 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지난 10월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번 정례회 상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에 이어 의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지난 5월30일 제정된 국민제안규정 및 6.15 전부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을 바탕으로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된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총5개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종전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근거로 제정한 나주시 제안규칙상의 제안자격을 소속 공무원에서 나주시민 및 공무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등은 제5조로에서 제8조로 제안의 접수에 따른 방법 및 보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내지 제14조는 제안심사 기준 및 심사방법등을 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채택여부 결정 및 제출된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심 청구 제도와 우수 제안의 등급을 금은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은 제15조 내지 제19조로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인사상 특전 상여금 및 보상을 규정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등 제20조 내지 제25조는 채택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및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도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 행정환경환경의 변화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보상금 한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나주시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행위와 보상금 지급 기준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제도 경지를 마련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제안자격의 확대 제안 심사 기준 실시 성과에 대한 상여금 및 보상금 지급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지방공무원 등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등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길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개정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상충되는 조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단축된 근무시간 보존을 위한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의 조정과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는 기간의 확대 영리업무 금지등입니다. 연가일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별휴가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같으므로 제안서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이 정한대로 재직기간에 따라 1내지 2를 축소하고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폐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보건휴가는 표준안은 폐지 및 무급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 재직휴가는 20년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우대 차원에서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보건 휴가는 유급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안은 행정부 표준안과 타자치단체 개정사례 직원의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 5일근무제와 레저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레저문화 수요에 적극부응하고 시민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등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들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정비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및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조 위탁 관리안은 위탁 관리기간은 당초 3년이내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단위로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수지 운영상 문제점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보다나은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 신축연도의 첫해에는 일년이하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저과 달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반환할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에 대해 변상을 요구할수 없도록 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한 과실로 수탁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운영지원안과 제26조 감독안은 시장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사업목적외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집행하도록 규정하여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위탁의 취소안은 수탁자가 조례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원발생등 수탁자가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내용과 취지를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탁기관과 운영비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등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복무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나주시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아본바 행정자치부 개정지침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탄력적으로 보완하여 개정을 하였거나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항 특별휴가중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재 자매와 자매와 그 형재자매 배우자의 특별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수정안의 동의를 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방금 박종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종관 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병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연일수고들 많으십니다. 나주시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유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대상을 엄격히하여 제정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단체간의 기준 및 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2조 제1항에서 포상금지급대상을 채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된 공무원에 지급토록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제2조 2항의 징수 유예 재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부도 위기 질별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안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2조 3항 포상금 지급은 반드시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지급하도록 지급규정을 보완 신설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시 과년도 미수액 2년차의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지급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한도액 규정은 없었으나 1건당 30만원이하 개인별 월지급액 백만원 이하로 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3백만원 지급할수 있도록 지급 한도액을 제안했습니다.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 드리고 이어서 나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채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의 의견표명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및 상위법을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은 제3조 4조에서 납세자 보호관은 채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채무경력 5년이상 6급이상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납세보호관 설치 및 선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예방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 연장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표명등의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인 위법부당한 가계 처분에 대한 시정 요건 및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채무조사 중지 명령권 납세가 권리 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내지 31조에서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서 구성에서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에서는 위원장 포함 7일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및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세 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일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건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를 적용시한이 원래2006년 12월 31일로 전국적으로 만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 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8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최초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감면에 금천 농공단지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조례 27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타 공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제30조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이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를 최초 납세형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조항 정리 및 부칙2조에 조례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병천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전부개정조레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엄격히 정하고 자치단체간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납세다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제를 신설 운영하고자 시행하는 조례안으로 2006년 4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시안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만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 검토결과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 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나주배 테마파크사업 토지 매입에따른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배 테마파크사업으로 과원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재해 대비형 배과수원 연구단지 배과원시설 재배단지 및 나주배 교육연구 시설등으로 활용할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배 테마파크 사업의 토지매입 주요 내용은 왕곡면 덕산리 542-35에 18필지 3만8,4223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추정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14억원이 소요 됩니다. 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협의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나주시 종합 스포츠 타운건립에 따른 2007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함과 아울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2008년도 전국체전 유치등 미래형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건립 개요는 시유지 7,0767평방미터와 새로 매입할 12만 3,685평방미터등 총 19만 4,450평방미터의 부지에 수용인원 만명규모의 공인 2종규격의 공설운동장과 대한 인라인 연맹 공인의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45억 55백만원등 총 136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취득하게될 사업대상 부지는 송월동 1,078-2번지외 119필지에 12만 3,685평방미터이며 매입예상액은 44억원이 소요 됩니다. 매입은 2007년도에 감정평가후 협의 매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필지별 내역은 첨부된 재산 목록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문평면 공중찜질방 설치에 따른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농촌지역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평면 공중 찜질방 설치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평면 안곡리 1,168번지와 1,169번지 2필지에 1,653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94평방미터 찜질방을 건축하는데 부지 매입비로 4천만원 건축비로 2억원등 총 2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나주시 보건소 중축에 따른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보건소 건물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료 및 금연 암관리 정신건강 보건관리등 국민 건강증진사업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시설이 협소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시설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3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실등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증축의 주요 내용은 이창동 740-1번지 1,374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585.12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7억9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증축되는 건물에는 건강 증진센터 금연 절주 영향 클리닉실 및 전시실 그리고 구강 보건센터등이 들어서게 되어 시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성산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성산 등산로 및 산림욕장과 앞으로 추진할 금성산 생태공원 관람객들이 이용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성산 산림욕장 주차장 매입사업의 주요 내용은 경현동 595-3 외 3필지 2,512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추정가액 4,212만 4천원이 소요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감정평가후 협의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안한 5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2006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병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나주시 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과원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재해 대비형 배과수 연구단지 나주배 과원시설 재배단지 나주배 교육연구 시설등으로 활용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운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미래형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기위한 계획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문평면 공중찜질방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중목욕탕이 없는 농촌지역에 목욕시설을 겸한 찜질방을 신축함으로서 지역 주민이나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취지와 내용을 검토한결과 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보건소 증축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사업증가로 협소해신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여 보건소 시설을 기능별로 보강하여 운영하기 위한 관리 계획안으로 관리계획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금성산 산림욕장 주차장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성산 등산로 및 산림욕장과 앞으로 추진할 금성산 생태공원 이용객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 계획안으로서 관리계획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5조의 2항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보조 자활 치료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제 3조는 청소년 지원센터 관장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사업등입니다. 안제 5조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으며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은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조는 위탁운영의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나주시 청소년들이 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때 적기에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심신이 안정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타고난 고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나주시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도우미 수당의 지급액을 1인당 월 5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5조는 지급신청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교통 도우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30일에 개인별 이용한도 내에서 관내 택시업체나 장애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이용한 실적에 따라 수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환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아치료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과 주요내용을 검토한결과 법령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정도가 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지급대상 범위와 교통도우미 수당 지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법령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화와 민주화등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와 시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그동안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의무 정보 공개대상확대와 조례 체계 정비에 있습니다. 첫째 의무정보공개대상 확대입니다. 현재는 당해 연도 업무계획등 14개 항목 26개 세부 업무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시민의 청구가 없어도 정보가 생성되면 홈페이지등에 자동으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로는 시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황계획 시장공약사항 이행 평가등의 6개 항목 20개 세부 업무를 추가하여 총 20개 항목 46개 세부 정보에 대해 의무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항목은 규칙 발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례 체제 정비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편재와 내용에 불합되도록 조항순서를 조정하고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 법규를 18조 및 제19조 1항을 일치 시킨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백경랑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행정공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정보의무공개 대상의 확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