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1,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나주시 지방공무원등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1,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나주시 지방공무원등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나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나주배 테마파크 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와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안자격을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 심사기준 및 우수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실시 성과에 따른 상여금 및 부상금 지급 등의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휴가일수 및 특별휴가의 조정,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개정안 제23조 제1항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증가하는 레저, 문화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물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제도 정비와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시민 여가선용의 장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엄격히 정하여 제정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단체간 지급기준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업무 및 권한, 납세자 보호위원회 구성 등 보호관 제도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 등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 2항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감독에 따른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지급대상 범위를 정하고 교통도우미 수당을 월 5만원으로하며,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그동안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축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지 유통업체의 대형화추세 등 새로운 농산물 유통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증대 시키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나주시 이창동 83-2번지 영산포 농협공판장 부지에 3천 3백평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립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80억원 정도 소요되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본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예정부지가 저지대인 점을 감안 하여 계획부지 지반고를 만봉천 홍수위보다 높게 설계하여 홍수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임대부지에 건물을 건립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상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적자경영이 되지 않도록 경영진단을 철저히 하여 2007년도에 7천 9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2008년에는 1억 1천만원의 흑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나주시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전라남도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의한 성실시공을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나주시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이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에서 좋은 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테마파크사업 토지 매입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사업으로 과원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재해대비형 배 과수원 연구단지, 나주배 가온시설 재배단지, 나주배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이용할 조성부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542-35번지 외 18필지 3만 8천 4백 2십 3평방미터를 추정가액 14억원을 들여 협의매수하는 변경안을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2008년도 전국체전 유치 등을 위해 나주시 송월동 1078-6번지 외 119필지 12만 3천 6백 8십 5평방미터를 협의 매수하여 공설운동장 및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대중 목욕탕이 없는 농촌지역 면단위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168, 1169번지에 지상 1층, 9십 4평방미터 규모로 문평면 공중 찜질방을 설치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료 및 암 관리, 금연, 절주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 등 나주시 보건소를 5백 8십 5평방미터 증축하는 내용 금성산 등산로 및 산림욕장과 앞으로 추진할 금성산 생태공원 이용객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 경현동 595-3번지 외 3필지 2천 5백 1십 2평방미터를 협의 매수하는 금성산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의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중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거수) 정광연 의원님!

정광연의원
자치행정위원에서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여기 부분은 보고에서도 실제 그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본위원에서 제일 걱정부분이 지대가 낮으니까 그 보완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경영에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다 또 적자경영이 발생되었을때 과연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하고 만약에 적자 손실이 발생되었을때 손실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영기 기술센터소장님과 시장개척과장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을때는 책임을 지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익수의장
위원장님
저기 하시죠 그게 지금 받아 놓으신 것 있지요 그것을 낭독해주시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점 APC건립에 임하는 공직자의 다짐해서 첫째 거점 APC건립관계공무원 모두는 건립예정부지가 저지대인점을 감안하여 계획부지 지반부를 만봉천 홍수위인 8.8미터보다 86센티 높인 9.66미터로 설계하여 홍수피해에 사전에 대비하고 두 번째 임대부지에 APC건물을 건립함으로서 발생할수 있는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상권설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세 번째 적자 경영이 되지 않도록 경영진단을 철저히 하여 2007년도에 79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나 2008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의 흑자가 발생되도록 한다 네 번째 나주시 거점 APC사업이 전라남도에 산지 거점 유통센터 중심축으로 우뚝 설수있도록 함은 물론 설계도에 의한 성실시공을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나주시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이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에서 좋은 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주시 담당공무원 일동과 그 다음에 나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기 소장님과 시장개척과장 이재홍 과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의장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배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나주시 건축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고,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하수도 사용요금이 2003. 1. 1일 인상 후 지금까지 물가상승으로 톤당 부과요금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부득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평균 44.7% 인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사업 자본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설치 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 수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심의하도록 상정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이 예정되었던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철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8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합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41억 9백만원이 감액된 3,721억원이 편성요구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배원과 2005년 폭설피해 복구 융자금 2차 보전지원금 1억1,382만 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관광관리중 삼한지 테마파크 소품 구입비 2억4,382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병술년 한해를 마감하는 31일간의 긴 정례회기동안 휴식할 여유도 없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내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업무보고 제안설명 시정답변 그리고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여 설명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1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