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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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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으로부터 보리 수매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정찬걸 의원 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고, 건의안 등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으로부터 보리 수매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정찬걸 의원 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고, 건의안 등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 2.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 입니다. 나주음식명인을 발굴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나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나주음식명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식명인 지정대상 및 신청 자격을 규정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확실한 임기보장으로 주민자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활동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제17조 제7항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청방법 및 표창, 장제, 보상금지급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조직과 인력의 재조정을 통해 관리 중심의 행정조직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1실 1단 2과를 신설하고 1단 3사업소를 폐지 1국 2실 7과 2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 각 부서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작고 알찬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9명, 기능직 15명, 지도직 3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혁신도시 지원단에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산면 남창리 462번지와 462-1번지 2필지 3천6백8십8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전한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급여자 결정, 급여지급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경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 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갖고 있는 특성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계획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과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 권장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행위제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경관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보리수매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로 인하여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보리에 대하여 수급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서 과년도에 생산된 재고 보리 일부를 사료용으로 활용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보리수매량을 줄여 2012년부터는 보리수매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리수매제 폐지 방침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농촌 도외시 정책으로서, 정부에서는 보리수매제 폐지 방침을 반드시 철회하기를 바라면서 “정부 보리수매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 국내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보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1년과 2002년에 생산된 보리의 풍작등으로 인하여 작년 12월말 보리의 재고량이 224,000톤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장기간 보관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농협창고 보관분 재고 보리일부를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보리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보리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축소하여 2012년부터는 보리의 정부 수매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길 계획이라고 했으며, 보리 수매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총체보리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유채 등의 경관재배 작물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식량자급과 농업을 포기한 채 오로지 시장기능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리는 다른 곡종과는 다르게 민간 유통이 불가능한 곡종으로 수매제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으로의 전환도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우리 나주는 농도로서 전남지역 보리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보리수매제를 폐지하면 이농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한미 FTA 타결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보리수매제 폐지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리 수매가격 인하와 수매제의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수매가격 사전 예고제를 즉시 시행하라. 하나. 쌀, 보리 등 주곡 작물에 대한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양곡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주곡 작물의 정부 수매가에 대하여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라. 2007년 6월 7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리수매제 폐지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보리수매제 폐지 촉구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보리수매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리수매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을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