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나주시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상정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6차 본회의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철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철수 의원 5분 자유발언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년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 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나주시 총 세입결산액은 4,882억 7,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326억 5,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556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비는 1,191억 2,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3,2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예산결산액은 총 123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92억 6,8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8억 8,300만원으로 결산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 사업소의 총 수입액은 304억 8,1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60억 2,1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44억 6,000만원으로 결산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연 2회 45일 이내로 제한되어있는 회기일수를 삭제코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여를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로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관리계획과 예산의 심사가 이원화 되어 운영됨으로 상임위원회간 업무의 공유가 되지 않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일원화하기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2항 후단에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재산관리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사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건축부지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중 제7항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수정안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안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예산연구회 운영에 있어 회의소집 횟수를 분기 1회로 운영하기보다는 연 2회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23조 제1항 연구회를 분기 1회에서 연 2회 회의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07년 6월 1일 재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금고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운영에 안전을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건축부지매입을 위한 2007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임시주차장 부지확보 청사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주차장 및 종합민원실의 건축부지로 활용코자 나주시 송월도 1099-2번지와 1099-3번지 두 필지 1,816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다음은 건설교통위위원회 의안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중 제11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안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의 의거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역할분담자가 필요하다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하여 자율방제단 조직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우하여 시설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 융자금 대부기간 연장 및 융자실행 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 운영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5항 단서조항 단, 나주시 농업인 경영회생 자활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않을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부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나주시 과년도 예산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위 구성 등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결의안 안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에 따라 강인규 의원, 김세곤 의원, 김양길 의원, 김철수 의원, 박종관 의원, 정광연 의원, 정찬걸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사항 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내일 7월 25일 본 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영산포 봉황 다도 세지 지역구 출신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타결 WTO등의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에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점차 보리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축소하여 2012년부터는 보리의 정부수매제도를 완전폐지 한다는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앞날이 막막 하기만 한 지금의 농촌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축산농가는 한우 413농가와 285 젖소 농가에서 37,000여 마리의 한우와 젖소 사육으로 전남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나주시에서 총체보리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 지원사업에 3년간 16억 여원을 지원하여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있습니다. 한미 FTA와 보리 정부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한 경정농가 참여유도와 종자확보를 위한 영양보리 채종포 운영 실시로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값비싼 수입사료 대처와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므로서 생산비 절감과 브랜드화된 축산물 육성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능성 청정보리우유를 생산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은 물론 보리밭길 조성을 하여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 추진할 종합대책마련과 총체보리 생산 보조금 지원 등을 대폭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은 농업과 축산업이 붕괴되고 농촌의 존립기반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도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주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총체보리 확대재배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염원합니다. 또한, 일전에는 나주에 세분 지도자 최인기 국회의원님 신정훈 시장님 나익수 의장님을 모시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간부 공무원이 한 자리에 앉아 지역 현안인식을 함께하며 역할분담으로 서로의 책임감을 완수하며, 지역 안정과 상생발전으로 화합을 일구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멋들어진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자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화합의 나주 상생의 나주를 만들어 26만에 이르렀던 옛 나주의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