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1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7-11-26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게 심사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 과 소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께서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이시기 때문에 서무과장이신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해당과 소장께서는 과장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나주시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위원회 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실 과 소별 감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인 실 과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와 업무내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남양호환 회사라고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뒤편에 보면은 채석장 야적장이 있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남양호환 뒤쪽에요?

김판근위원

뒤쪽에 보면은 야적장이 있던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가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에 한번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뒤편에 자기들 시설에다가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나와 있던 것은 정리를하도록하고 주변까지 시설을 정리하도록 한바있습니다. 그 뒤로는 정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가동시 말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할랍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지금 유황오리 식품회사가있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비산문제 발생하면은 그 식품 공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는가 환경관리부서하고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시 가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다면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할 랍니다.

김판근

위원그리고 주변 환경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적장을 주변 환경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지금 앞으로 지도단속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주변관리가 말입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보면은 저 밑에 쪽에 보면은 폐타이어 건축자재 뭐 공장에서 그냥 그 공장 부근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요. 보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좀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폐업한 공장 말입니다. 주변에 뭔 관리차원에서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변 시설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청소라든가 또, 주변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상당히 시설관리를 잘 해줘 가지고 또, 그 뒤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물질을 보면은 굉장히 환경오염에 발생되고 있던데요. 공장내부에 보면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 농공단지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가스공장 이라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하나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매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가스공사에서 매연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김판근위원

매연이 안나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떤 공장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지금 거기가 가스공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매연으로 인하여 동강 마을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금도 빨래등 여러 가지 매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발생하는데 영구적인 그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없습니까? 매연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선 매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 기준에 맞게 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또, 관경관리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현지 확인을 해서요.

김판근위원

지금도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그 매연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체상도 피해가 온다고해요. 환경관리청하고 협조를 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끔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4쪽에요. 소비자 물가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고발센터에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물가지도단속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조사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서 못하기 때문에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그러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단속권한은 없고요. 다만, 무엇이냐하면은 고발이 접수가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중재라든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면은 계통을 통해서 조치를 한다든가합니다. 거의 보면은 중재를 많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반품을 한다든가 합리적으로 배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정숙위원

2006년도에 단속 횟수를 봤더니 24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보니까 단속횟수가 15회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단속결과가 없는 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일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내용이 단속내용이 가격을 담합 한다든가 또, 원산지를 미표시 한다든가 끼워 팔기라든가 가격표시 위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분야별로 물론 옆에 저희들이 비고란에 보면은 식품위생이라든가 농축산물에 15건이 있다는 것은 원산지표시 미표시거든요. 유관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또, 농산물 유통부서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옆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가격 관계는 별로 위반사항이 안 나오드라고요.

강정숙위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액이 적다 그래 가지고 지원액을 2,000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리결과에서 봤을 때 지금 2007년도 10월까지가 912건 이거든요. 그래서 월별 내지 분기별 처리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월별로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10페이지에요. LPG 충전소 설치 현황에서 방금 진정서까지 첨부되었던 행복한 LPG 충전소 여기가 지금 1982년에 송정록씨라는 분이 허가를 신규 허가를 냈었구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대에 의해서 자꾸 지위승계가 되었는데 박호선씨 한테서 김재환씨로 또, 금성가스로 이름도 변경되고 나영 LPG가스로 변경되고 이렇게 임대에 의한 지위승계가 지금 박현선씨까지 지금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박현선씨까지 넘어와 가지고 2007년 9월 11일날 액화가스 충전사업 폐지 신고를 박현선씨가 냈구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부당하다고 지금 반려를 하셨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영 LPG 충전소 재허가 거부 이것 경매확정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동 승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진정서를 봤더니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법원에다가 알아봤더니 경매되는 순간에 이게 취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8대 도시를 전국적으로 다 알아봐도 시내 충전소가 있는 것은 우리 나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충전소가 20년 이상이 되었고, 탱크 또한 지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바뀌가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시내에다가 허가를 내지 않고 다른 변두리 지역으로 허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하고 시내에다가 허가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시내중심에 충전소가 있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시내에서 그 이것이 우리가 제2의 부천사고가 우리 나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금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지금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에 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새로 신규로 허가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신규로 허가한다면은 이것까지 허가를 안 하죠 그런데 신규허가가 아니고 전에 기존에 있는 업소를 말 그대로 사업자만 사업장 명의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주변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 불안한 감을 해소하기위해서 저희들은 가스안전공사에 수시 점검을 요청했고요. 거기에서 와서 요청을 한 결과 몇 가지 전 소유자가 운영할 때는 문제점이 대두가 안되었습니다만, 사업자가 바뀌다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청을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완료되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신규시설이라면은 분명히 안 해주죠 거기다가 기존에 ‘82년도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죽 이용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이라든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지위승계가 되셨다 하드라도 이것을 저쪽 변두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거기가 터미널이나 모든 시설들이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인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의 진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분들한테 정말 안정감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이렇게 있어도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휴업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12페이지 RPF 소각열 이용시설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007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연기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고, 작년에 사무감사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잘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천 RPF는 한 사람을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주민들이 3시간 가동을 하면은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을 온도가 소각로 하층 온다가 400도시가 넘어야 된다면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800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강정숙위원

아! 예, 800도 그런데 이게 9시간 가량 12일 동안 가동을 했어도 그 소각로 제일 하층 온도 그 온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그래서 12밤에는 소각로에서 불꽃이 튀고 화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그 소각로가 폭발하지 않을까하고 대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2004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3·4차례 계속 시험 가동을 했지만 가동하는 동안에 필터가 타고 심한 악취가 나 가지고 그 아주 주민들이 매스꺼움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은 북서풍이 많이 불잔아요. 그래서 신촌리 쪽으로 냄새가 더 많이 온답니다. 겨울이되면은 그래서 주민들이 목이 아프고 구토를 하고 또, 더군다나 시골의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기침을 많이 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가동 과정에서 악취가 났던 것은 RPF 소각로가 꺼져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완전연소된다면은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이 소각로 이것이 타지않을때 소각로가 잘 타지않을 때 완전연소가 되지않을 때 타지않을 때는 그 속에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원래 가동할 때 첫 번째 점화는 경유로 시작합니다.

강정숙위원

첫 번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연료를 넣은 것이 아니고 연료를 경유로 먼저 점화를 시킨 다음에 연료를 투입합니다.

강정숙위원

점화를 한 다음에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보일러를 점화할 때 살릴 때

강정숙위원

시동걸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시동걸때는 경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연료에 지금 석면같은 것도 섞여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연료관계는 산자부에서 고시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이라든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타 지역에 있는 폐비닐조각 같은 것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폐비닐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가연성만 지금 가지고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물질들이

강정숙위원

그것을 넣었어도 타지않았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우리가 시험가동을 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보일러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12일날 아침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악취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12일날 사건은 가동 중에 야간동안에 운전 도중에 잠시 자리를 운전자가 비우는 바람에 연료투입관계가 체크가 안 돼 가지고 연료가 떨어질라고 하니까 온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료가 떨어진 사이에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아마 연소 냄새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불꽃이 튄다든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연료를 계속해서 투입 중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위에 점검하는 과정에 보일러 위에 문을 열어본 것입니다. 문을 열러봤는데 불꽃이 튀고 그랬다는

강정숙위원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오르면은 폭발 가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대처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전과정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 압력이라든가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냄새를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냄새는 저희들이 그 전에 가동할 때는 안 났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강정숙위원

계속 지역주민들이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지금 RPF 보일러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강정숙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요. 그 뒤로는 다른 데서도 활용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세지면에서도 보면은 멜론 작목반에서 설치가 되어있고요. 또, 열병합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양에 가도 있고, 몇 군 데 있습니다. 곡성하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지출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고 또,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배출 배기시설 신고가 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배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점검회사에서 같이 와서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은 나중에 알 것입니다만, 아까 300키로 짜리는 그 범위 내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다 된 다음에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 문제가 여기에서 지역민들한테 정말 냄새가 나가서 못살겠다. 계속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처럼 피켓을 들고 그 지역에서 제가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살수가 없다고 하드라고요.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저 사람들 한사람을 위한 공장이지 이게 주민을 위한 공장이 아니다고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게 완전히 연소가 되어가지고 냄새가 안나고 뭐 다 잘 처리된 다음에 시비도 지불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물론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 데는 과장님이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변명으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잘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21페이지요. 금계상설시장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하여간 우리 문화 관광도시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할 수 있도록 설계도하시고 시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버금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잘 처리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례라든가 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금계시장이 빠져나감으로서 우리 나주시내 읍성권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사례가 수그러들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고, 그 읍성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혁시도시가 금천 산포로 옮겨가고 나면은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오면 몰라도 요즘에 신문에 계속 그게 허위다 온다는게 전부다 알아보면은 남평은 가고 자식들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남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주읍성권의 인구가 저쪽으로 가버린다면 또, 나주는 불 꺼진 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나주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 활성활 될 수 있는 그런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 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재위원

4페이지요. 우리 소비가 고발센터 운영실적 예산지원내역 그랬거든요. 강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소비가 고발센터 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조례 보다는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요. 맘에 안들면은 바로 반품이라든가 해결이 안되면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이라든가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소비자고발센터의 수준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약반품 그랬거든요. 처리결과에 그쪽에가 지금 450건으로 제일 많은데 주로 어떤 제품을 해약반품을 많이 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센터에 자료를 요구받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센터에서 912건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무슨 제품이 이렇게 해서 반품이 해약 많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하셨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만 접수라든가 처리했던 그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허가 무슨 제품 제품이 반품이 많이 되었는가 시 자체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해약반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않은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오.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골에 노인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잡상인들이나 보조식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업체들이 안 들어오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실적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그래 가지고 돈이 나갔어요. 이 부분을 중소기업들이 기술지원을 그러면 주로 누가해 주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련된 전문교수들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해 줍니다. 연구기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보면은 3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만, 대학교 동신대등 교수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주로 지금 무슨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예를 들면은 남선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멘트에 대한 불량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도교수들이 연구방안을 개선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업소에다가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생산 공정을 바꾼다든가 또, 품질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

위원시멘트 원료 같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남선레미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원료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레미콘회사다 그러면 그 생산과정에서 불량제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준다든가 또, 생산과정을 공정을 바꾸어준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러습니다.

김성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생산을 하는 업체 자체에서 정상적인 레미콘 부분도 강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옥상을 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닥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죠? 강도 부분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회사 자체 내에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대학교수들을 불러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데 기술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것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과정에서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 우리가 지금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불량이 되도록이면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기술지원을 해주라 그런 경우에는 맞춰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개선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이 기술 지원하는 애로사항 해결하는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개 업체당 200만원입니다.

김성재위원

한개 업체당 200만원씩 잡혀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3개 업체 외에는 다른 기업에서 기술지원을 해 달라든가 애로 사항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자기들도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해줍니다.

김성재위원

아!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올해 파악을 한것이죠

김성재위원

아!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1년 전에 사업 파악을 합니다. 소요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도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이 업체들한테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지금 우리 레미콘 회사 3개 업체만 해준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체가 많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 생산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업체는 아! 우리는 내년에 이런 불량이 많이 발생되니까 불량생산제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해보겠다하면은 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학교라든가 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학교에 전문 교수가 조를 짜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닌다든가 축산 뭐 전문과정을 다닌다든가 경영자 과정 이런 부분해가지고 그 분들 자문을 얻어서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살리고 또,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업체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업체에 지원을 받았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도 지원이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대신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타당성 있는가 그것을 봐야죠! 생산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대개 보면은 전문가 전문교수들하고 조를 편성해서 오드라고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회사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회사사장들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전문대학교수들이나 또,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짤 때 그 분들하고 설립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계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그 회사사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중복지원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 자금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창업업체가 아니고, 기 운영중에 있는 업체를 많이하고요. 창업도 보면은 학교에서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생물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차업 보육을 받고 거기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공장설립을 해서 분양해서 나갑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업을 시작할 때 그 분들하고 같이 시작했고 기술자문도 그 교수가 그 박사가 전문이기 때문에 기술 애로지원도 그 분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같이 예산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뭐 애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라 할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연관성이 있나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12페이지 강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가동하실 때 제가 본 위원이 저도 좀 같이 가동하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끝나고 나서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3일 내지 5일은 가동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볼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아까 사고 난 그 다음주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언론계통 지역주민들까지 전부다 모셔놓고 볼라고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2일날 가동중단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되면은 다시 다 말씀을 드려서 오시도록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완벽하게 되었을 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가동할 때 가동이 있거든요. 시험가동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때 당시 이것을 시험가동을 하게되면은 본 위원 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좀 참석을할수있도록 연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처음 가동 예를 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본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실패를 할까봐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보여줄 때는 예를 들면은 3일 내지 5일 이상 가동한 다음에 보여줄라고 했거든요. 보완을 거쳐서 이참에 볼 때는 지난번에는 설비진단이었거든요. 설비가 잘된가 안된가 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든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진단을 해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보완해주라는 것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고 다시 가동이 될 때는 위원님들께 전부다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저희 분과 위원님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관계되신 위원님들 다 오시도록 할 랍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아까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라고 하고 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배출시설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설비진단하면서 약 4·5일 동안 가동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는 별로 악취라든가 연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찬겠지 않느냐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은 그 육감적으로는 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시험 측정하는 업소에서도 와서 측정을 해갔습니다. 측정결과가 나오면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보완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보완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제대로 가동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이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하자라고 해 가지고 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가도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은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시설까지 된다면은 그 인근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셔서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15페이지 생물자원산업화지원 센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생물산업지원센터입니다.

김성재위원

생물산업지원센터요. 13페이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는 여기도 생물 산업화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생물산업 13페이지에 있는 생물산업지원센터는요.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15페이지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는 동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성재위원

동신대에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기업창출하고 하는 부분은 업무부분은 거의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판이하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의 조금 비슷합니다만, 생물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 바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t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시비도 여기도 6억이 들어가고 지금 생물산업지원센터 여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산은 지금 생물산업지원센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더 과학화되고 한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볼 필요성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는 2004년도까지 지원사업이 다 끝났고요. 생물산업지원센터는 2010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는데요. 그쪽에다가 집중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2000년 정도에 나주를 생물산업중심지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선 생물산업화 지원센터를 우선 유치해서 지금하고요. 이번에는 도에 그 배치계획에 따라서 여기가 생물산업지원센터가 생기고 화순에가 연구센터가 생겼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생물산업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성재

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동신대에서 하고있는 이쪽에는 예산이 지원이 올해로 해서 마무리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004년까지 끝났습니다.

김성재위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은 예산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안나갑니다.

김성재

위원예산지원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으로 안하고 생물산업지원센터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지금 생물산업지원센터를 나주에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좋은 센터가 들어왔다고 우리 나주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들떠있다 말입니다. 또, 기업도 많이 창출이 되고 투자유치도 될 것이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생물산업 이 부분에 주 소재가 무엇으로 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는 우리 나주 쪽에서는 음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생물산업 지원센터에서도 음식료품에 중점을 두고요. 도에서도 이쪽에를 음식료품을 기능성 식품 음식용품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것 제가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주셨어요. 지역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투자 유치된 기업들이 외지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또한, 농민들이 앞으로 갈수록 생산하는 농산물 자체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물산업 투자유치기업에서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제품이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납품할 수 있는

김성재위원

그 길을 창출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한테 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쪽에 생물산업지원센터가 하늘연 FNB라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빵이라든가 음료품을 만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산포 농협에서 메론 칼라멜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약재배해서 지금 거기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산포 멜론 가지고 거기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게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그 부분을 기업에 판매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분말이나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메론을 생산해서 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해주면은 그 기업에서는 쥬스를 만든다든가 또, 다른 제품의 음료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조해서 팔죠!

김성재위원

가공해 가지고 그 회사에 팔았을 때 타당성이 맞았습니까? 농민한테 주는 지원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을 한 만큼의 거기에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생산품으로 사죠! 예를 들면은 물건으로 사줍니다.

김성재위원

물건으로 사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면은 메론을 우리가 제품 제조과정에 필요하니까 그 멜론을 몇 톤을 재배해서 납품해주라 이렇게 되죠

김성재위원

납품해서 그러면은 이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줍니까?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해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자기회사에서 구입합니다.

김성재위원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는 알선을 해주고요. 이런 예를 들면은 메론을 이용한 빵을 만든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 회사에다가 주면은 그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은 멜론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멜론이 필요하니까 그 멜론을 계약재배해서 생산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산포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진행해 가지고 지금 생산농민하고 농가하고 농가가 바라고자하는 그 가격이 유지되고 전량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금 계약재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필요한 만큼 해서 그 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확실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럼 어느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얼마에 계약을 해서 생산비 보장이 되고있는 것이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때 단가 계약 재배할 때 보면은 단가까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농협하고 농가하고 또, 생산회사하고 맞춰서하죠!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좀 어느 회사에서 가져갔는가 아십니까? 지금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농협에다 물어봐서 확인해봤더니 하늘연에서 가져갔다더만요.

김성재위원

그러면 하늘연에서 농가한테 생산품을 사는 가격이 얼마인가 전량 하늘연에서 예산이 나와서 자기 회사 돈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돈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생물산업지원센터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투자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수도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입주해 가지고 창업교육을 받고 그 옆에다가 또, 임대산단이라든가 일반산업단지에 다가 그 기업을 설립을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분들이 투자유치해서 생물부분을 만들어내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제품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제품이 그 회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기업인들도 좀 잘될 수 있고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상거래 및 정찰제 지도단속 실적 그랬거든요. 여기 단속은 누가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단속결과 위반사항 없음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거래는 보통 정찰제를 많이 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정찰제하고요. 이제 가격이 많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자율화가 되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자율화 부분에서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령 옷 같은 것 여러 가지 공산품 부분이 우리 나주시에서 상가에서 판매하는 것 보다 대도시하고 이런 차이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브랜드 마다 다르고요.

김성재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단속을 하실 때 그러면 다른 외지 도시 시장서도 같이 겸해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나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나주시만 할 때도 있고요. 또, 교류단속을 합니다. 시 군은 교차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교차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정찰제 가격이라든가 상거래 부분을 우리 나주시 관내만 단속을 한다라든가 군 단위만 단속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있을때는 과연 광주나 서울 대도시에서 똑같은 제품인데 똑 같은 옷인데 거기에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주에서는 12,000원에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파악을 하고 정찰제를 파악을 하실려면은 전국적으로 지도단속을 같이 외지도 나가봐야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그런 적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렇게는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여기 자체내에 한군데 우리 시 자체로만 파악을 한다라면은 상거래나 정찰제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군데만 그러면 단속을 헛것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지역에 뭐 상가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뭐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보면은요.

김성재위원

아니요.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는 우리 나주시에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을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나주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라도 더 파셔 가지고 원래 상업이라는 것이 장사라는 것이 박리다매라고 적게 마진을 남기고 하나라도 더 파는게 이득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은요. 정찰제라든가 실제 단속하는 요금이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해줍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이나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주는데 그 상인들한테도 도움이가고 우리 시민한테도 도움이 가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실려면은 대도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도시도 거의 똑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이 상회를 같이 비교분석을 해봐야 상거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찰제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한군데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야지 광주하고 나주하고 비교도 되고

김성재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기왕에 지도단속을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하시면은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 같이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단속횟수 해서 실적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뭔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엊그제 행사를 하면서 나주시에서 상회에서 살려고 보니까 광주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는 나주에서 못 사고 광주가서 샀던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착이 되었다라면은 나주에 상가에 도움도 될 수 있도록 나주에서 샀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로 해 가지고 나주 상가에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외부로 물건을 사러가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려면은 이 부분부터 정착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 그랬거든요. 디자인개발사업 4개 업체밖에 안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김성재위원

상반기에는 그렇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 업체들 선정하실 때 말입니다. 업체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디자인개발 이 부분도 또, 지원받고 이런 업체들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이 사업을

김성재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분야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투입해줬는데 그 업체에 디자인개발사업비라고해가지고 또, 투입해주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처음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중복이라는 것 없습니다. 혹시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동일한 사업을 같이 지원을 못합니다.

김성재위원

아니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회사에 시비를 지원을 했는데, 또, 디자인 개발이라는 이 이름으로 해서 그 회사에 다시 중복 지원되는 그런 예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디자인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름을 달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뭐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되고 디자인개발 이렇게 중복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이 계속 혜택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동일한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주면은 안되겠죠 그렇지만 한개 업체에서 디자인개발도하고 브랜드 신제품 개발도 한다면은 그것은 같이 해주는 것도 괜찬을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같이해주는 것이
그러면 한개 기업만이 이런 형태로 중복지원하고 신제품 개발한데 지원하고 디자인개발한데 지원하고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도 있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의욕이 있다면은 지원을 해줘야죠!

김성재위원

의욕이 있는데만 지원하고 의욕이 없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해줘도 안 한데는 안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특혜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성북 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 추진현황 그랬는데 지금 용역관계로 해서 중단을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단 안하도록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그 지침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컨설팅만 받으면 그 사업을 하게되어 있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지면서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활성화 용역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진 다음에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국비 얼마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사업비 활성화 용역이 5천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3,000만원 60%입니다. 지방비가 40%입니다.

김성재위원

이것이 2008년 지금 용역이 2008년 6월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기본계획이요.

김성재위원

용역끝나면은 나머지 국비분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약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정도 지방비까지 하면은 약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나머지 토지매입 하는데 좀 약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착공을 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은 그 다음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라도 착공을 할 것인가 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겠네요. 국비가 다 확보될 때까지 한다면은 1년에 10억씩 15억씩 확보한다면은 지금 사업비가 100억원이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백억이 투입이 될 것인데 1년에 15억씩 예산확보를 한다면은 몇 년 걸립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선 올해까지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하니까 그만큼 해주고 나중에 건축할 때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의 진도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한다면은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우리 토지매입부분이 52%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78%까지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 자료에는 52%로 되어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는 지난번 10월말로 잡았고요.

김성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100% 되었을 때는 국비 예산지원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약 14억 정도 된다면은 시비합해서 약 5억 정도가 추가로있어야되거든요. 마무리할라면은 토지매입 약 10억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내년 하반기에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성재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남으면은 지금 78% 인데 22% 토지 매입 그 부분에 활용을 하셔버리지 왜 그 돈을 남겨 놓았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니 내년에 2008년도에 예산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성재위원

2008년도 예산 방금 뭐 5억 정도 하신다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남아있는 부지를 아까 7,500 정도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살려면은 약 아까 5억 정도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김성재위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려고 지금

김성재위원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은 그래요. 토지매입을 하시다보니까 작년에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지매입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토지매입을 않고

김성재위원

아니 올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10억 정도

김성재위원

10억을 가지고 몇 평 정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7억 5,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10억 1,700만원 해 가지고요. 돈 7억 5,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토지매입비를?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억 6,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하고 내년에 추가로 살 것 약 5억 정도하면은 앞으로 약 7억 정도 들어가죠!

김성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매입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초창기 처음에 매입할 때는 평당 가격이 가격이 10만원을 냈다라면은 작년에 매입할 때는 액수가 훨씬 많았잔아요. 초창기 매입한 것보다 훨씬 적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성재위원

설계는 거기에 상설시장이 들어간다면서 주변매입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땅값은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손해를 보고 팔았답니다.

김성재위원

손해를 보고 파셨다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매입할 때는 얼마주고 샀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토지주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은 45만원 많게는 75만원 주고 샀답니다. 평당 올해 산데가요.

김성재위원

올해 산데가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처음에 그쪽 상설시장을 하겠다라고 매입할 때 단가를 얼마씩 주고 사셨냐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0내지 25만원 정도요.

김성재위원

올해는 얼마 줬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올해는 30 몇 만원씩 줬습니다. 35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도로변 국도 1호선변입니다. 올해 산데가 현재 산데가 그리고 전에 샀던데는 원협공판장하고 1호선 사이

김성재위원

그럼 남아있는데는 어느 쪽 이예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재 남아있는데는 전에 1호선하고 원예공판장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이쪽이 국도 1호선 이거든요. 이쪽은 올해 샀던 데고요. 이쪽에 노란부분은 그 전에 샀던 것 빨간 것만 남았습니다. 4필지

김성재위원

그러면 빨간 부분은 땅을 이상하게 사셨네요. 원 주인들이 지금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협의매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들죽 날죽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이 비슷한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초창기 25만원 갔을 때 지금 35만원은 국도변이라고해서 35만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 한꺼번에 같이 시작을 했더라면은 25만원에서 30만 원 선에도 가능했겠네요?한꺼번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를 생각하신다면은 혁신도시 영향으로 약 15% 상승이 되었거든요.

김성재

위원그러니까 25만원 할때 같이 구입을 하셨더라면은 전 토지를 다 구입을 하셨더라면은 예산자체가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 있었고, 국고 예산을 확보하시는데도 충분히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많은 시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당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은 얼마 안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우리시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받으면됩니다. 그 대신 연간 이자 정도는 되겠죠

김성재위원

연간 이자는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령 그쪽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신다면은 지방채라도 받아서 한꺼번에 매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지가가 오른 상태를 그대로 죽 놔두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선 투자가치라든가 보면은 빨리 사야 되겠죠 사업을 빨리 끝낼 것 같으면은요. 국비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김성재위원

아니 국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있으면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 뒀더라면은 지가 상승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이자가 적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에 벌써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생각한다면은 그렇죠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령 사업을 하신다라면은 과장님 땅이고 과장님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그 방법을 동원을 하셨겠는가 안하셨겠는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하겠죠! 그것에 맞춰서하겠죠1

김성재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예산 균특예산의 배정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균특예산 배정관계 때문에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결국에는 국비 내려오고하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다가 물가를 계속 오르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대신 6대 4 라는 비율이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은 내년에는 그 동안에 토지매입관계라든가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배정을 받고 집행을 해왔지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더 많이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삼으셔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내 재산관리하고 내 시설하듯이 그런 맘을 가지시고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상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추가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오전에는 감사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님들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16페이지요. 나주관내 기업유치 현황에서 보면은 산포에 있는 돼지가공 공장 있죠? 육가공공장이요. 이것 지금 돈이 뭐 반납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업비요. 우리하고는 그쪽과하고 협의를 해볼 랍니다. 축산과요. 저희들한테는 유치만 되었지 그 뒤에는 시행부서는 따로하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아! 시행부서에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덧붙여서요. 위조 상품 이런 지도단속은 해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짝퉁 저희들이 한도가있기때문에요. 그것은 좀 힘듭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것은 단속을 못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원이아니라 윗 단계에서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윗단계에서 그러면 LPG 차량이요. 운전자 교육은 법적으로 하게되어있는데, 혹시 그것은 해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번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올 해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그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홍보도하고요.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자들한테 연락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LPG 사용하시는 분들

강정숙위원

이것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요즘에 LPG 차량을 많이 타드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국내에 투자유치활동 있죠?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시더만요. 그런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국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지금 우리 사례는 다른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우리 사례를 보러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다른데로 밴치마킹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다른데는 보면은 기업유치라든가 조그만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전국 최초로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데서 많이 오고있는 편입니다.

강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것을 보러오신다면은 하여간 나주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서 하여간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자꾸 자꾸 나타나고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면서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잔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주시고 돼지육가공공장은 부서에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홍철식 위원님 먼저 배려해 드리고요.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덕분에 많이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우리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은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주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2007년도에 6개면에 6개동 324세대를 시행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두 개면씩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두 개 면 동에요.

홍철식

위원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개선실적 내용입니까? 6개면에 대해서 6개동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324세대를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가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세대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나주 관내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수가 몇 가구냐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홍철식위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자료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사업대상이 되는데, 고무호스로 되어있다든가 또, 콕이 설치가 안 된

홍철식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어차피 불량가스시설을 개설해주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사업이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1세대당 1가구당 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 세대당 하는데 18만원 정도 든답니다.

홍철식위원

18만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수를 조사를 해보셨으니까 약 4,6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구당 18만원 드는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사업이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은 자체사업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요.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장애인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가구는요.

홍철식위원

지금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조금 어차피 사회복지과에 나와 있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

위원그렇다면은 가구당 18만원 드는 사업비를 이렇게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원액이 적다면은 이러한 것을 시비를 더 좀 세워서라도 일시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일시에 해소를 못하면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은 일단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몇 개동 몇 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몸이 불편하고 거동하고 정말로 유사시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 우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약자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100세대를 대상으로 하니까 물량은 적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전에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은 먼저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가 먼저 계획이 섰어야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 방침을 세울 때는 우선 수급자가 많은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홍철식

위원더 노약자랄지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다든지 장애인 가족이랄지 수급자중에서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정하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이 후에 사업은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산과 생명에 가장 이렇게 직결되는 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질문을 하셨는데 6쪽에 있는 1-6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이것 지금 동신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생물자원화 지원센터 BIC 사업 이것도 동신대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RIS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RIS 사업은 지금 기업홍보실에서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 벤처기업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RIS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동신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복성 지원일 것 같은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본래 창업보육센터는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이것이 상당히 지금 2000년도부터

홍철식

위원그러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니까 그러면 이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소득창출이 목적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기업을 하시기전에 창업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개발

홍철식위원

기술개발지원하고 하는 것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위주로 어떻게 말하면은 창업준비 과정으로 거기에서

홍철식위원

컨설팅 목적으로 가버린 것이죠 지금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창업하기 이전에 최소한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다 알고 거기서 전부 배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생물산업 지원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생물산업지원센터는 지금 동수동에 있는 것 말씀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창업보육기능도 있고요. 기술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시설을 임대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생물산업 지원센터도 어차피 그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이러한 또, 도움을 주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래서 제가 왜 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창업이랄지 생물지원이랄지 이 모든게 지금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은 중복성에 가까운 예산지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업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보육관계는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능만 조금 달리하고 이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서 넣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벤처기업이랄지 창업보육 생물지원센터등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뭐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 보드라도 너무 지금 그 말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의 이렇게 펜대로 굴리는 사람 위주로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런 내용의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요. 감사자료중 37쪽을 보면은 0-13에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회의 개최하는데 예산은 다 섰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이 여섯 개 위원회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었느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섰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물가대책위원회 투자 민자투자유치협의회는 회의개최를 안했어요? 투자유치위원회는 한번했구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인상 요인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물가인상요인이 없으면은 실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열 필요가 없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무엇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실무대책위원회는 실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실무요 이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은 우리 시청 시청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할 때 인상은 각 부서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서 세무서 경찰서 관련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를들면은 경찰서라든가 세무서 농협중앙회 축협 배농협

홍철식위원

그럼 실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관공서의 물가요인이 생겼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공공요금만 해당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물가대책 평 위원회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굳이 이렇게 같은 성질의 내용을 이원화 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게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우선 본 심의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원화 시켜서 위원회를 가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한번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해 볼랍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유치협의회가 있고 민자유치사업소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럽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민자는 말 그대로 민간자본이고요.

홍철식위원

저! 나주시가 위원회 공화국이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많기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법에서 정하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그리고 위원회에 구성된 그 인적 구성이요. 중복되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다른 실 과 소에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투자유치협의회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통합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두개 심의위원회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병행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로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이요. 우리 LG 앞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죠 공사 진행이 많이 되었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중형으로요? 삼한지라고 현재 짓고 있는 것 말씀하시죠?

홍철식위원

그것이 중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형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대형하고 우리가 찾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홍철식위원

우리 나주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아주 초대형입디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인들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것이 우리한테는 초대형입닌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규모

홍철식위원

그러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현재 기존에 상인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시가 극단의 어떤 방침으로 상품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어떤 반응을 얻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존에 우리 나주시에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과장님 밝혀주세요. 상품권 개발 이외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사업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올해는

홍철식위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민소득금고 사업이요. 그것 좀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인 의식개혁이라든가 또,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가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을 한번 지원을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한데요. 제일 진짜 좀 정말 위험스러운 것은 대형마트가 입점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않으면은 뭐 행정소송 구상권 청구를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가 그 법적으로 지게되어있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그러기 이전에 어떤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은 저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아닌 좀 외곽 쪽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어쩌겠는가 또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법을 좀 우리 법을 만들었으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을 애용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행정에서하면서 결국에는 그런게 결국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장사가 잘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고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용도지역별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그 법의 범위 내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방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용도지역을 좀 제한한다든가 또, 용도지역안의 지역 행위 중에서도 아까 2,000평방미터 이상 600평 정도 되겠죠 600평 이상이 되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또, 들어오드라도 규모를 적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대형 마트 입점에 대해서 하여튼 규제를 좀 완화해서라도 그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과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그 이 목적은 기존에 우리 상인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장사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문을 닫고 가계 내놓고 다 우리 지역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경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는 시내권만 활성화 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홍철식위원

읍 면 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뭐 읍 면 지역이라든가 동 지역을 구분을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모든 시책에 역점이 시내권에 한정이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철식위원

예를 들어서요. 다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부터 시작해서 읍 면 단위에 지금 시행한데가 있습니까? 그 복잡한 소재지권에서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은

홍철식위원

예를 들면은 그런다는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읍 면 동까지는

홍철식위원

지금 우리 시내권에 보면은 지금 전부 주정차 단속을 하고있잔아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면단위는 아직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읍 면 단위의 상인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간판 재정비를 일제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 한번 이라도 생각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개선사업에는 간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해보셨냐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홍철식위원

하실 계획입니까? 읍 면 단위에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 단위 따로하고 면 단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합니다. 하드라도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얼마확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500만원씩으로라도 10개 업소라도 해 볼랍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볼라고 합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간판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뭐 시내권 얘기입니다만, 외지인들이 오면은 그래도 중식을 대부분 중식시간 때도 저쪽에 많이 시내권에 나주곰탕을 드시러 많이들 오시드라고요. 나주곰탕 집이 간판이 전부 지금 이렇게 특색 있게 일관되지는 않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업소마다 다릅니다.

홍철식위원

가계마다 다 틀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업소별로 뭐 모든 영업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업소별로 다 특색 있게 하기 때문에 뭐 하나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영산포 쪽에도 보면은 간판 정비를 해 놓은 것이 있드라고요.

홍철식위원

홍어의 거리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너무 똑 같이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참!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해가지고 오히려 시각적인 맛으로도 보는 맛으로도 간판으로만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나주하면은요 곰탕 그 다음에 홍어의 거리 그 다음에 구진포 장어 이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쉽게 얘기하면은요. 구진포 장어 같은 경우에도 광 목간 도로에서 그 어느 간판 하나 찾아 볼 수 없어요. 이 곰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가는 거리에는 뭐 곰탕의 거리랄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조금만 것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면은 특성화 된 거리가 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테마별로 맞도록 특성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홍어의 거리라든가 곰탕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정비를 해 나가야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식위원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주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주시민들 소득이 배 과수로 해서 1년에 약 천억 정도 그 다음에 쌀농사로 해서 약 2천억 정도 이런 우리 시민들 소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축산은 2,300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상인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실감하시죠? 과장님 그 다음에 소득금고 소 상공인들을 위한 주민소득금고 자금 같은 것 이것도 규제가 워낙 심해 가지고 선정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많이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말로는 생색내기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소득금고사업도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담보 제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상인들이 소득금고 자금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조례도 빨리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 상인들이 장사도 잘되고 좀 신바람 나고 신바람 불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을 아낌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차례도 있으시니까 우리가 다시 송촌리쪽에다가요. 배즙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그 사업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내용아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이 지금 목적대로 그 사업을 할려면은 승인일로부터서 4년까지 되어 있죠? 4년 안에 하든지 안하든지 그대로 놓아두는 거죠?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문제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지금 창업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 사업신청을 하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업종변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금사정에 따라 이런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예치금 제도가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조성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1억 4천 정도 됩니다.

홍철식위원

1억 4천까지는 안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보증보험으로 해 놓았을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만에 하나 이게 목적대로 이 사업의 시행이 안되었을 때 복구를 한다면은 이 예치금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리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산지전용 협의를 해주면서 그 원상복구비를 산정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우리가라고 하지마시고, 어차피 이 창업신청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줬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승인은 해줬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러니까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홍철식위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아까 산지전용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 받은 부서에서 아까 복구비라든가 부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창업사업계획 이 조례에가 지금 우리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법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홍철식위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은 승인일로부터서 사업기간을 4년으로 한다 그렇게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못하면은 허가 취소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홍철식

위원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좀 상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내용 잘 아시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어찌되었든지 속기 좀 빼줘보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복구라든가 다하겠죠 하지만 물론 저쪽에서 허가부서에서 따로 하겠습니다만,

홍철식위원

되었어요. 하여튼 사업신청자가 그 목적대로 그 사업의 시행치를 안할 염려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상위법을 개정을 하는 한이 있드라도 사업 승인일로부터서 사업기간을 4년까지 둘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 정도로 그 기간을 주자 2년 정도만 그 기간을 줬으면 되겠다 과장님 어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것은 계속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도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지금 여기 해년마다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그 훼손된 그 공장 부지내에서 나오는 토사유출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피해는 보실 줄로 생각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4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아까 그 기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규제의 아까 취지가 계속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금 완화하고 있는데 강화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업자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이라든가 다른 다른 사정에 의해서 빨리 못 할수도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은 당초에 그 사업목적이 아니고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업종전환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배즙공장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 배즙공장에서 다른 업종으로 어떻게 변환을 시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해줘야할 입장이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맙시다. 사업승인일로부터서 사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상위법 개정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번 해 볼랍니다.

홍철식위원

해 볼랍니다가 아니라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계속 규제완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다시가 샘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공장이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정말로 우리시 관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2009년까지 2009년 9월 27일까지 지금 우리가 사업 승인일이거든요. 이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하여튼 원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사업이 정말로 잘 좀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과 또, 여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조금 있다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 전기 지금 정비개량말입니다. 올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각 사용처별로 상수도라든가 전기개량기를 전부 달아서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별로 다 내기 때문에요.

김판근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말입니다. 냉장고 여러 가지 전기가 소요가 많을 때 말입니다. 전력이 약해가지고 식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전에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다만, 그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과장님 시에서 사용징수를 하고 있죠?
예.

김판근위원

하고 있으면 응당 이 부분도 시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사용조례에 시장관리 운영조례에 전기라든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시설을 제외하고요.

김판근위원

본 위원에 의하면은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본인들한테 권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일피일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설대책에 대해서 식당 인근의 사용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라도 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전화해서 알려주고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별로 안 오시드라고요.

김판근위원

특히 식당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식당 한군데서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그 사용량이 냉장고라든가 대형냉장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용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씩 저희들이 한전이라든가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보라고 했어요.

김판근위원

그러다보면은 개인이 할라고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만치않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김판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

위원그러시면 과장님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인이 해야 할 부분은 거론이 안 되게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다음 말입니다. 26페이지 직업소개소 일용근로자 지금 하루 보통 인력이 몇 분이나 현장에 나가신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은요. 13개 업체에서요. 월 평균 합쳐서 약 1,250명 정도가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 까지만 해도 7,300 정도 소개를 받고 있고요.

김판근위원

지금 법적 수수료가 있죠? 몇%입니까?
그러면 인부대를 말입니다. 대표자가 인부의 사용한 그 업자한테 대금을 받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람이 필요하니까 구해주십시요하는 분한테 10% 받고요. 그 다음에 취직하시는 분들 취직하신 분들은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월간 3만원씩 받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과장님 본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은요. 지금 일하신분들이 소개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추가한다 그 말입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현장에 가서 힘들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노임을 받음으로서 자기의 알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만원의 10%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기가 확인하고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더 차입금을 간다 이 말입니다. 대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올 평균 몇 명이 근로자 일터로 나간다고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약 1,250명 업소당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1,250명이 불이익을 안받게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째든간에 보람된 하루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더 하도록 할랍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34페이지요. 봉황농공단지 보도개선 아스콘 덧씌우기 그래가지고 이월액이 우리시비가 좀 있고 불용액이 1억 4천 백 얼마인데 이것은 왜 불용액이 나왔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업비 잔액을 이월해 놓았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봉황농공단지가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보셨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라면은 빠르게 진척이 되어서 깨끗한 단지가 되어 가지고 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도 좋은 현장을 만들어주고 또, 그 기업에 빈공간이있다라면은 외지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도 오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을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때 부도업체가 전에 부도업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에까지 많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올해 해소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처리가 일부 안되었고 또, 공장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도로의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달 안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거기가 끝나면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마무리를 해줘야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마무리를 빠르게 해가지고 그쪽의 농공단지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비에 보면은 지방산단 간선도로 개설비 민간개발 그래놓고 지역투자기반시설지원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있는 것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시비도 포함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이것 시비를 확보해놓고 투자 못한 이유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은

김성재

위원사업 중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지방산단도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역투자기업 남양유업 이라든가 이런 투자기업이 사업비가 완성이 되어야지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줍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남양유업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저쪽에 임대산단 옆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월 연말에는 착공을 하거든요. 착공을 하고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지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성재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것을 질문을 할려고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단이 들어간다든가 무슨 부분하면은 그쪽 지역을 용역을 한다든가 실시계획을 시작을 한다라든가 이게 지금 국민임대산단 이것을 2005년도부터 1월 26일부터 사업기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준비기간에 문화재 발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되면은 6개월에서 약 1년 이상 되어버리죠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1년만 되면은 괜찬은데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시작단계에서 우리 나주시는 거의 어느 지역이고 문화재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시작을 했다면은 약 2년 정도 안에는 충분히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사업이 절차상 죽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군데서 중단되고 지연이 되면은 계속 연결되어버립니다. 따로 따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시굴조사 또, 시굴조사가 끝나면은 발굴조사로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시굴조사를 요청해 가지고 시굴조사를 와 가지고 하면서 이게 뭐 긴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김성재위원

약 3개월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면적이 다 넓기 때문에 좁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임대산단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김성재위원

1년이 넘었더라도 2007년도 말인데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1월 26일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임대산단만 하드라도 2006년도 말에 완공해야할 시설인데도 내년 8월까지 미루어놓았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문화재 발굴 우리시에도 그쪽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가있습니다만, 거기서 직접 발굴조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깁니다.

김성재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아무래도 문화재청 그쪽 위에 상부 쪽으로 빠르게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의 문화재 발굴 부분을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산단 부분이 투자유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 보니까 협정체결기업 투자포기 사례가 기업유치중단이 매립토부족 문화재 발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산단을 조성을 할려고 했을 때 사전 계획에 매립토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 매립이 들어갈것이다는 그런 용역을 주면은 그 양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 용역에 다 나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는데 매립토 부족으로 해서 사전준비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데가 보면은 대개 구릉지거든요. 구릉지 깎아다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구릉지에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김성재위원

그러면은 지표 조사하는데 2년 걸렸다 그 말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까지 다했습니다.

김성재위원

발굴조사까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하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표조사상 문화재가 없는 데를 우선 먼저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임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저희들이 원래 옛날부터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있던 지역이라 거기가 보면은 일곱 여덟 군데가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어 가지고 그쪽은 문화재청에서 개발 불허지역으로 해 버렸을 때는 임대산단을 개발하면서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김성재위원

다른데 보관하면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거기에서 문화재로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약 13,000 평 정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방산단에서요.

김성재위원

아! 제외지역으로 빼버렸다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것하고 다른 대로 옮기고 개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그래요. 아무튼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철저히 좀하셔 가지고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자꾸 이월시키는 또,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주시에서 다른 부분에도 투자를 할 예산을 투입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이쪽에 마무리 못할 사업에다가 오래 묶어놓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입주기업의 인력채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구체적인 구인대책 강구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에서 상당히 여러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인력채용 설명회나 이런 뭐 몇 번쯤 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양유업하고요. 지금 앞으로 한다는 것은요.

김성재위원

아니 남양유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투자 유치한 기업들이 2005년도 ‘06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대량의 인원이 필요로 한 기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 인력들을 채용하실 때 설명회를 하시고 채용을 했는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소규모로 지금까지는 소규모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않고요. 이제 대규모로 투입되는 뭐 남양유업 이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취업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남양유업하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주셔야되는데 국민임대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그래 가지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여기도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아직 모르죠!

김성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고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받았습니다.

김성재위원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전에 제출해주셨으면 저거 할 것인데 아직 안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는 우리 나주시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3·4천명

김성재위원

3·4천명 줄죠? 그러면 결국에는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외지업체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다보니까 빠져 나가는 인력도 무시 못 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재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나주시의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나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주인구 감소요인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를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가장 큰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시장님이 우리 나주시민들이 나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과장님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민들이 나주에서 살 수 있고 나주를 안 떠나는 그런 부분에 같이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또, 한 가지 이제 나주시민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나주에서 살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김성재위원

거의 그래요. 나주시민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한다라면은 나주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김성재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상가 이용을 한다든가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더불어서 우리 상가나 식당 부분도 더불어서 좀 나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37페이지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지금 이 부분이 구성 인원은 구성인원 보시고 개최횟수 말고 지금 수당 지급액 그래 놓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투자유치협의회 25만원 여기 수당 얼마씩 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5만원씩 줍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은 수당이 안나간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같이 관련되시는 분들은

김성재위원

그러면 나주시 투자유치협회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열 분 정도 됩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기관단체

김성재위원

아니 공무원 의원 이렇게 해서 열 명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열 분이죠 다섯 분을 더했으니까

김성재위원

그러면 100% 참여해서 회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구성인원수에 아까 뭡니까? 다섯 명은 외부인원이고,

김성재위원

여기 나주시민자 투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여기도 구성도가 그렇게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 분들 자료좀 주세요. 여기도 14명 중에 3명이 지금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언제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 그 자료를 주세요. 인원만 구성을 해놓고 회의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명 속에 들어가있다라면은 성실하게 거기에 참여해서 자문도해주시고, 같이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구성만 되어있다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구성만 되고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재위원

그래요.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서내동 103번지 이영기씨 시민이 건의했던 사항이요. 이것 완결로 해 놓았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지에서 답변으로

김성재위원

그러셨습니까?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이 건의사항을 듣고 LG가 이 건의하기 전에 우리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했던 부분하고 그 뒤로 LG 회사에서 달라져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한점이있다라고 보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LG에서 기여하는 것이 물론 세금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 많은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한 뒤로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시청에 조금 더 많이 참석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김성재위원

잘 해오셨어요? 그런 부분도 자꾸 다른 부서에서도 LG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공원 부분이라든가 운동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개방해놓았거든요.

김성재위원

LG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얼른 눈에 띄게 시민을 위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쪽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뭔가 그래도 나주 시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고 좀 나주시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또, 취업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전혀 취업부분하고는 연계가 안 되죠? 우리 시민들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은 인력을 좀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나주에서 같이 있으면서 나주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면은요. 중앙동쪽 여기도 거기도 답변현황 그래가지고 완료 그랬는데 답변하는 것으로 서면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라든가 뭐 그 후에 현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많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어버리고요.

김성재위원

해결이 되는데 서면답변을 하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오래된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은 예산이 소요된 것은 계획수립해서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 . . 지금 질문한 것은 도심의 공공시설 설치 요망 상가활성화 도심의 공공시설 유치요망 그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더 나아가서 한다면은 공장시설이 필요 없는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더 낳죠 유통시설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유통시설

김성재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금성관이나 그쪽 인근 지역은 문화재 형태로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인데 공공시설 이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나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또, 문화재하고 관련이 되어버리니까 개발하기는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내 안에가 읍성이 있고 또, 읍성지역 금성관 지역 그 쪽 200미터를 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한다면은 다 하기가 참! 힘들다고 봐야죠

김성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옮기게 된다라면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는 그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 자리를 많이 민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란다 그 말씀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일자리를 창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대로 공공시설 같은 것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설 사업 이런 것이 도심에 있어야지 더 상가라든가 주변이 활기차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또, 살아야 되고

김성재위원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일자리만 창출해 노력하겠음 해놓고 완료 그랬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답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이 분들이 질문한 부분은 완료라고 했을 때는 뭔가 진짜 질문했던 분들의 뜻에 부합되는 우리가 처리결과에 답변을 해 놓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것도 염두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 하셨던 그 방법대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콜센터라든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체를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있죠 과장님! 지금 광해방지사업을 보면은 2006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는 그 완벽한 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공사시공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민거주지역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주대책 말씀이죠?

강정숙위원

이주대책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주대책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염려 않고 살 수 있도록 상부차수를 해주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 저희들이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단에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왔을 때마다 환경청에다가 그 부분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마을에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이주대책의 범위가 말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보상을 해주라 그런다면은 지금 땅은 광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면은 건물하고 지장물만 해당이 되겠죠 제가 생각해도 보면은 돈을 얼마 못 받아요. 건물들이 워낙 허름해가지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진짜 나가서 거기서 그대로 살면서 다른 대책을 해주라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은 다른데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현재 우선사업순위가 지금 광폐석정비하고 광미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연차적으로 주민 사는데 그 다음에 저쪽 광산 위쪽에 보면은 지반침하가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반침하사업이라든가 농경지 오염방지대책 사업을 순차적으로 죽 해 갈 것입니다. 아마 그 사업은 연결되어서 죽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여기보면은 2007년 7월에 지금 광해방지 사업 2차분이 공사 발주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7년 10월 현재 지금 공사추진 실적이 총 공정이 71%가 진행이 되었어요. 해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0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주계획을 세워주라 어떻게 잘 해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분들한테 건강조사만 계속 오염이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조사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선 주민대책을 위한 아까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주민대책을 위한 것이 주민건강영향도 조사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9월 10일부터 13일까지 거기에 와서 마을주민들한테 그 혈액보고 소변 이라든가 증상을 다 조사해서

강정숙위원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은 여기서 이주대책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보고 아까 보고에 정밀조사를 내년 1월 달까지 한다는 것이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밀 조사한 다음에 아!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다. 또, 괜찬다 오염도가 낮다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조사가 됩니다.

강정숙

위원그러면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토양오염복원사업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농경지 대책입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은 농경지 대책이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은 두필지에 대해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계속 체크들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 설계 완료된 2006년도에 설계 완료된 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작년 11월 달에 산자부에서 또, 광해방지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사업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경북 봉화군하고 우리 전남 나주시하고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작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설계를 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그것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인계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화훼단지 하우스 단지 그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하우스 단지도 저희들도 올 때마다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업에 맞춰서 자기들도 조사를 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도하고 갔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하고 이것도 용역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지를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농경지에 재배된 작물을 지금 몇 가지를 파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그것도 성분분석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본인들도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주대책을 다른 데로 세워주라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상을 해주면은 어디 저쪽에 공기 맑은데도 이렇게 아파트처럼 지어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면은 안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주대책을 해준다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데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든가 뭐 한다면 그때 분양가에 70%를 해준다든가 70%에 분양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땅은 남의 것이고,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과연 그렇게 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 산 밑에 같은 데는 땅이 싸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자꾸 왜 안 해주냐 우리가 여기서 자꾸 오염이 된다. 뭐가 한다 계속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과장님이 좀 어떻게 이것을 잘 해볼려고 의지를 보이면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노라고 또, 그 다음에 최인기 의원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 점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자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공공근로자들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강정숙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모든 인력고용관계는 그쪽으로 지금

강정숙위원

모든 인력 그러면 혹시 우리 나주시에 실업자 이런 데이터 베이스는 나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다 인력고용하고 인력관계는 다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인력관리는 무조건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것은 최초에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설명회 한번하고 그 다음 부터는 그쪽에 있는 취업센터라든가 공공근로센터라든가 이런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용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인력은 지원해 줄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 하셨어요?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할까요? 계속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철식위원

1년에 한번 있는 시간이니까 뭐 좀 인내를 감수하시고, 지금 성북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을 추진하고 계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

위원전체적인 부지매입이 지금 몇%나 되어있어요. 자료에는 52% 정도 매입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50%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약 74%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필지 남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나머지 매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 1,700만원이 섰거든요.

홍철식위원

전체 사업비가 통합 이설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100억 정도가 소요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 그러면 국비는 60억에서 지금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머지 올해 살 땅이 약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예산이 10억 1,7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10억 1,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이 10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약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부지매입비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로 70억 정도 소요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가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전체사업비에서 60%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60억에서 국비 60억 지원받을 금액에서 얼마가 확보되어야하느냐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지금 18억 정도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아직도 약 40 몇 억을 우리가 국비지원을 못 받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홍철식

위원그러면 그것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내년도 확보에 많이 해야 됩니다.

홍철식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확보하고 또, 저 내년에 지금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시비는 지금 40억 중에서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비율로 넣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확보사항을 봐가면서요. 우선 시비를 조금 더 먼저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도하고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러면 시비 40억에서 우리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러면 2008년도 예산까지 하면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008년도까지 한다면은 내년도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액이 확보된다면은요.

홍철식위원

나머지는 2009년도의 예산으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않으면은 내년에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홍철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경제건설위원님들 생각은요. 기 이렇게 5일 시장 매일시장 통합이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주민들의 의견수렴만 충분히 거친다하면은 하루빨리 이게 얼른 성사되었으면 되겠다 다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하루빨리 이게 통합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영산강 역사문화 축제를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만, 그 금성관 주변이 빨리 정비되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뭐 경제건설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지금 자치행정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성관 주변에 부지매입도 안 돼 가지고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우리 소관에 그 필요한 업무는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업이 2002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너무 오래되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되도록이면은 저희들도 빨리 끝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덕음광산에 지금 주민들 사실 지금 몇 가구 안되잔아요. 그 피해주민들 거기 이주대책을 그 분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깊이 좀 인식을 해서 좀 이주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것도 좀 빨리 깊이있게 좀 그 분들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덕음광산 화훼단지 그쪽에 지금 매립하는 복토계획 있죠? 그것 아직 안 이루어 지고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상부차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최종 마무리

홍철식위원

복토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5만 루베 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석채취 허가는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홍철식위원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음주부터 들어온다면은 금방 이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주부터요? 그렇게 안 되는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홍철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고 검찰에 고발되고 뭐하고 이렇게까지 오래갈 이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는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해년마다 투자양해각서 체결하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2003도에 대주그룹에서 문평 학동 쪽에다가 18홀 이렇게 골프장을 건립하겠다고 했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은 들어봤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토지매입사항이 주민들 이렇게 의견이 뭐 반반되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아직 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우리하고 협약체결이 안되었고요. 지금 회사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왜 협약체결이 안 돼요. 2005년도 10월 10일 현재 그때 당시에 대주그룹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왜 안되었다고 그래요. 대주그룹 허재오 골프장 조성 봉황 유곡에 27홀 문평 학동에 18홀 해 가지고 그때 협약체결이 되었잔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토지매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봐볼랍니다.

홍철식위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재정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수립계획이 있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현재 우리가 하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홍철식위원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놓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다가 거짓말로 적었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니 중소기업 거기에다가 반영해서 우리가 할란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의 통합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조성을 빨리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나고 나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하는데

홍철식위원

지금 5일 시장이 성북동 5일 시장남 있는 것이 아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하나씩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됩니다. 우선 화장실이라든가 지난번에 휴게실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5일 시장 재래시장지원 그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워낙 많다보니까 전국이 234개 자치단체별로 또, 시장별로 나누다보니까

홍철식위원

그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못하고는 솔직히 우리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좀 과감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 군 별로 있거든요. 사업목록이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른데 조그만 한데는 순위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하나 큰 것 하나 마치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갈라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조그만 것들이라도 해결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시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 볼려다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안고 또, 뭐 검찰에 경찰에 이렇게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지만 지금 금천에 있는 RPF 같은 것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에 누누이 문제점 없게 처리를 해라 했는데 그게 지금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가장 큰 장애가 법인에서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단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다보니까 좀 힘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다행이 이번에는 법인에서 같이 참여하신 아까 한사람 때문에 하냐해서 나머지 법인구성원들도 전부 참여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어찌 되었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사업이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인근주민들한테 피해주면은 안되는 사업이고, 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충분히 사업의 어떤 검증이랄지 검토를 또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썽이 많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개발 센터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각열 시설에 대해서 설계서 지금 검토를 좀 해주라는 내용이 있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홍철식위원

거기에서 온 회신도 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도 지금 여기에 제기를 했었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동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몇군데 했습니다만, 가동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작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거의 보관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거든요. 지금은

홍철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매스컴으로 통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동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났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잠시 비운사이에 그러한 이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거기 24시간 계속 상주해야할 필요성이 있잔아요. 그럴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보완사항에 그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왜 좋은 사업하면서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가지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역농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했는데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많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정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요. 전문가들 자문을 통하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잔아요. 기 설치되어 버렸잔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안주고 또, 농가들에게 효율적으로 저렇게 많은 덕을 볼 수 있게 운영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목적이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최종목적은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다면은 그 정말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의 자문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에너지 기술연구소 전문가들이 꼭 입회를 하게되어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악취랄지 온도 미상승 같은 것 등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에 과장님 내년에 이 문제 가지고는 다시 거론을 않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수감에 응해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감사에 대한 수감내용이나 자료를 제출해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면은 협의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소위말해서 무엇이냐 지역 내에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행정이 소위말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나주 지역경제에서 상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 상공업 공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외부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 1,800예산이 섰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의 결과라든가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투자유치 자문관을 운영을 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올해 왜냐하면은 그에 상응한 진짜 투자유치를 자문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드라고요. 물론 보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참! 힘들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지만 운영을 안했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금년 예산에서 사장된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나주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되고 좀 미래지향적인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의 방향의 틀을 잡아갈라면은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는데도 집행을 않고 뭔가 좀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다 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김성재 위원님이나 홍철식 위원님이나 우리 강정숙 위원님이 지역경제과의 심의운영에 대해서 아까 몇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을 죽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에 되어있는 위원회가 7개에서 한개 줄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방고용심의원회는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6개 심의위원회인데 지금 보면은 위원회 인원이 물론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인원수가 부족한데도 태만이고, 또, 인원이 오버된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나주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정말로 나주시에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나주시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되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모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이 또는 의장등록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경제과라고하면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 기업에 대한 보호 또는 외국선진사례 우리가 마케팅도 더불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과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 2008년도는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건설위윈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좌석에 앉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육상골재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허가대상에 흙 반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되게 되었습니까? 하게끔 안되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흙 반출은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진포리 과장님 흙 반출한 것 과장님이 알고계시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며칟날 반출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표토를 제거하면서 일부를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시정조치 하기 전에 반출이 몇 톤이나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일부가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일부가 약간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 톤이나 되었냐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약 10차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판근위원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 과장님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김성재위원

나간 날로부터 3일 뒤에

김판근위원

3일후에요. 그러면 3일후에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조치를 취했다는데 앞으로 다시 반출이 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재 반출시에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취소를 저희들이 그 경고를 두 번해 가지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앞으로 허가취소를 할려고합니다.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표토 흙이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제지시킬려고합니다. 앞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이 물론 행정 조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 의하면은 그 상상치 못한 흙 반출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왜 사전에 그것을 차단했더라면은 반출이 덜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반출된다는 신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가서 보고 왔습니다.

김판근위원

직원이 나가서 주민하고 마찰한 것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김판근위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일 거기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안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매일 현장을 못나가는 형편이죠 당연이 나가봐야 하는데 현장을 매일 못 나가보니까

김판근위원

과장님 업무가 바빠서 현장을 못 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엄연히 허가대상에 반출이 금지가 되었는데, 반출이 되었을 때는 업무가 바빠서 반출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실제 못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고

김판근위원

마찰하신 본인의 성함을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그 분의 존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만큼 과장님이 말입니다.
그 분한테 이런 부분에서 전화라도 한번 하십니까? 반출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직접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직접 제가 안고요. 실무자가 나가서

김판근위원

실무자 어떤 분인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김진수

김판근위원

그러면 최영관씨 한번 뵙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직접 가서 뵙지는 않았거든요. 진수가 가서 현장을 나계장님하고

김판근위원

그곳은 과장님이 가셔야 원칙 아닙니까? 직원 보다도 그래야 그 분이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는 과장님의 그런 충분한 설득력이나 그 분에게 앞으로 반출이 금지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행정의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어떤 그 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튿날 그 분을 찾아뵙서요. 시 행정의 책임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떻게 흙 반출이 되었는데 시에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과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앞으로 공사기간 동안에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이런 흙 반출이라든지 앞으로 원상복구라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허가단계에서부터 실은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켰는데 1차로 일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나가면은 허가취소까지 시킬라고 그럽니다. 단계적으로 데려다 놓고 시공회사도 오라고 했습니다. 업자도 오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전번에 한번 그 진포리 주민들을 몇 번 사무실에서 뵌적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저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도로 지금 확장하면서 하수관 묻어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에 대한 일반주민의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그 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끔 일부 확장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흄관하고 흄관의 연결부분 그 부분에 지금 맨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맨홀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판근위원

맨홀을 설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직원이 매일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만이 민원이 피해를 줄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맨홀까지 설치하고 골재로

김판근위원

비가 적게 와도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흙 반출이라든지 주민의 피해라든지 앞으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주민의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이 책임완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육상골재채취장에서 원상복구 안된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원상복구 안 된데가 지금 영산동은 다 되었고요. 물 지중작업만 하면 된다 말입니다.

김판근위원

오량리 쪽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오량리 쪽은 약 30%

김판근위원

이번에 흙 반출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 진포리 반출이 어디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오량리 바로 옆에 거기는 약 80% 되어있습니다. 그 옆으로

김판근위원

반출된 흙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반출한 것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골재장에서 바로 오량리하고 진포리 옆에 그 사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약 1키로 1키로도 안되죠 약 500미터 되죠

김판근

위원흙을 반출할 때는 원상복구 예치금이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안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연말 이전에 행정대집행을 할라고 그럽니다.

김판근위원

오량리가 지금 기한 만료가 된지 아십니까? 지금 소유자들하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소유자들하고 허가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원상복구 기간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년말에 그 지금 원상복구를 안하게되면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라고 그럽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그 주변에 소유자들에 의하면은 말입니다. 임대계약체결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형편이예요. 그러면 예치금을 무엇 하러 시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임대계약 그런 계약조건에서 허가자하고 원상복구하기위해서 예치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토석채취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나면은 바로 원상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본 위원이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허가자하고 임대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시드라고요. 담당 직원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허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판근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런 이런 일에 의해서 농민의 피해가 있는데 이런 원상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임대계약자하고 할일이지 우리시 하고는 별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과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하면은 골재채취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농민들의 피해관계는 지금 피해가 안가고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유자 농민들께서는 시를 믿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않그렇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골재채취 업자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인가요. 사용료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현장을 지도단속이 철저하면은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해야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출장이 싫은 없어 가지고 원상복구가 약간 지연이 된 것입니다. 토취장이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요. 토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여기 이분 몇 번이나 뵙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김판근위원

어디서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사무실에서요.

김판근위원

어디서 뵙었어요? 현장에서는 안 뵈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현장에 직접 안 만나고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그럴 것 같아서 사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고도 주고 그랬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흙을 반출했을 때 현장에 나가셔서 이 분 사업자하고 몇 톤이 나갔는가 이것을 책임 추궁을 현장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사무실에서 해야 합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니요. 현장은 직원이 갔죠

김판근위원

일방적으로 이계전씨 사업자가 흙 반출이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본인 입장에서는 모르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김판근위원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말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고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다면은 허가취소까지 시킬란다

김판근위원

저기 그날 흙 반출시에 마찰이 있을 때 어떤 분하고 그렇게 마찰이 생겼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위 과장님 그 관계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거기를 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때 현장을 제가 못나갔거든요.

김판근위원

지금 허가자 이계전씨하고 마찰이 안 생겼어요. 왜 제3자하고 마찰이 생기게끔 과장님 그 과정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허가자가 가서 과장님하고 그 현장 확인을 해서해야 되는데 제2의 3자하고 마찰이 생기게끔 만드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시켰습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이계전씨가 어떤 마음으로 해서 본인이 안 나타나고 그 마찰이 생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허가시 저희들이 지켜야할 사항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계고를 해주고 어떤식으로 해라 하고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김판근위원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실무진만 보내고 과장이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이 이것 말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실은 제가 그 뒤로 가보았죠! 그 뒤로 가보았는데 실제로 그 민원인하고는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그 민원이 그 당시에는 안나왔다는 얘기죠 저도 실은 엇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김판근위원

사전에 현장을 나가야지 이런 일 이 차단이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안 그렇소? 그랬으면은 이것이 사전에 반출이 안되었죠 과장님 현장을 방문하셨더라면 그리고 이 사업자를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무실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직접 상황판단을 해서 조치를 세워야지 사무실에서 이 분 사업자 말만 듣고 행정 조치했다는 것은 됩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그 뒤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안 만났지 갔다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거기 주민들이 말입니다. 도대체 사업자가 누구 이 말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나 앞으로 반출에 금지하겠다는 이 사업자가 마을에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사업계획이든지 또, 주민의 어떤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도 지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데리고 가서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사무실에서 두 번뵙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업자가 현장에 안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거기 골재채취장으로 제가 스스로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저도 실은 엊그제 거기를 갖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은 마을에서 그 이야기가 들어올 때 제가 3일 뒤에 알았거든요. 알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나가보고 단지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조치하고 허가취소까지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계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앉아서 행정절차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그게 자!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사업자도 안 나타나지 과장님도 그날 주민하고 마찰이 있을 때 과장님도 못 뵈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최우선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접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 말씀도 드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문제점이 있다면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과장님 저기 오량리 원상복구 안된데하고 말입니다. 지금 80% 되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판근

위원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영산포가 골재채취장이 많아요. 영산포가 그러면은 영산 뜰은 지금도 몇%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영산 뜰은 약98% 이상 되었죠 다되고 단지, 전체 성토 다되었는데요. 물 지중작업만 지금 물품어서 해야 됩니다. 전체 다 끝났습니다. 실은 끝난 편이나 다름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돌을 넣게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돌은 광주에서 들어왔거든요. 광주에서 아파트 부지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를 굴취한 것을 운반해서 매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게 말입니다. 돌을 어느 정도 수중에 몇 미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돌은 일정한 무엇입니까? 흙을 파가지고 오면서 섞어진 것이겠죠 지금 현재 4·5미터 밑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별개라고 하셨죠? 분명히 하셨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4·5미터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흙하고 같이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답니까? 지금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자연 침하를 지금 시켰거든요.

김판근위원

지금 청사진을 보일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 침하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김판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자꾸 현장을 확인을 하셔야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않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잘 좀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유자나 농사에 아무 지장이 없게끔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잠시 쉬었다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하던 끝이니까 이것좀 합시다. 아까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진포리에 그 허가내용이 골재채취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

위원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유창개발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위원

진포리에 있는것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번에 허가난 것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위원

이 앞전에 것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이 2006년 2월 22일부터요. 쌍구산업인데요.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상복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0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홍철식위원

내년

홍철식

위원기본적으로 지금 그 골재채취 현장에서는 흙을 반출해서는 안 되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홍철식위원

토사유출은 안되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토사유출은 불법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하셨다고 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쌍구산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러면 아까 만약에 2차에 다시 이러한 재발 행위를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신다고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허가가 난 윤창개발인데요

홍철식

위원골재채취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골재채취 허가가 난 상황에서 골재채취를 완료를 했든지 시작을 했든지간에 토사를 유출하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불법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런데 김판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그것이잔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개발인데요. 다시 부연설명을 해드릴께요. 지금 이번에 허가가 나갔다 말입니다. 허가조건에 저희들이 그 뭐냐 하면은 만약에 딴 데로 반출할 때는 막 시작 해 가지고 본인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차 정도 더 갔습니다. 뭐냐면 쌍구산업에서 골재채취한데 10차 정도 그리로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차 경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만약에 밖으로 나갈 때는 허가취소까지 시킬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홍철식

위원회사가 지금 이 앞전에 골재채취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진포리 지금 약 80% 된데를 말씀하시죠?

홍철식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는 쌍구산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낸데는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번에 한데는 그 위에인데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유창개발입니다.

홍철식

위원사장은 동일인물인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틀립니다. 쌍구는 최순갑이고 그 다음에 유창개발은 이계전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여기 실질적인 일을 보러다닌 사람은 어떤 기자분이 다닙디다. 그래요?
그러니까 쌍구고 유창이고 뭐고 언론이 그 양반이 혼자 왔다 갔다하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유창개발은 설계를 했고요. 쌍구산업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쌍구산업은 제가 오기 이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쌍구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상열 기자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 추진했던 사람은 최순갑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명의냐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지 일을 보러 다닌 사람은 한 사람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최순갑씨 대표자를 만났거든요.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애초에 진포리에 지금 그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를 약 8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원상복구 만료 시한이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내년 2월 28일입니다.

홍철식위원

내년 2월까지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진예

김영진예건설과장

, 가능합니다.

홍철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이 얼마나 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6억 7천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서류상 이렇게 비치가 되면은 예치금은 바로 반환 조치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주민들의 동의서 받아가지고요. 개인별로

홍철식

위원원래 골재채취법상에 주민동의서 받고 어떤 기간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을 하게되면은 이해 관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논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공이 되었다고 본인들이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홍철식

위원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하나의 경험담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영농에 지장이 없고 차질이 없어야 되잔아요. 그런데 복구를 하고나면은 미안하지만 이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자연 침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럴거 아닙니까? 원래 양대로 흙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원래 양대로 채워줘도 다짐질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거의 한대로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은 자동으로 이것이 침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높이대로 안 올라오니까 수렁논도 생겨버리고 이것을 후에 민원을 제기하더란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골재채취 예치금에 한해서는 전액을 다 환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은 일정기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영농 농사짓는 그 기간까지라도 좀 시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준공이 예를 들어서 쌍구산업 같은 경우 내년 2월 28일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의서 받아 가지고 준공 처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되면은 그이후로 저희들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있으면은 그 공사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아놓았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무엇을 받아놓은다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하자보증권을 받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그렇게 일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집단민원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안계십니다만, 다른과에 계신 그 팀장님하고 개인적인 그런 민원관계가 되어버리드라고요. 그것을 미리 방지를 하자는 차원이예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한 토사를 유출 반출하는 과정에서 1차에 시정조치하고 2차에 다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허가를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이나 그 의지로 저는 절대 그렇게 될 수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어렵게 정상적으로 다 예치금 넣고 허가를 득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 앞전에는 거의 허가 나가지고 거의 준공이 되고 원상복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손을 못대지만 이번에 유창개발 같은 경우 새로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할라고 합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진포리에 80% 정도 지금 원상복구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 원상복구 끝나고 주민들 동의서 얻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예치금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 년도 예를 들어서 농사가 영농을 완전히 끝내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몇 %의 금액은 보관을 해놨다가 그때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농사 지신분들이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서류가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반환금을 예치금을 반환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있거든요.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그런데 하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금액을 높이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제가 하나 좀 하고 가로등 지금 우리 사업있잔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올해는 특정지역에 전부 일괄로 정리를 하셨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누전지역을 많이 했거든요. 한꺼번에 묶어서하기 때문에 누전된 지역을

홍철식위원

아니 뭐 꼭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적은 그 소규모지만 읍 면 동에 보면은 가로등 민원사항이 많이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억 9,700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금년에요? 아니 이제 연초에 읍 면 동에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읍 면 동에서 조사해 놓은 것 그것을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좀 시급을 요하는 가로등 설치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루어지지가 않데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3억 정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쉽게 말해서 고장 난 것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보안등도 수동으로 된 것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로등의 통상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예산으로 그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꼭 시급한 부분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 사업이 절대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것도 작은 민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약 150 정도 소요됩니까? 한 동 설치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않드라고요. 그래서 가장 마을별로 보면은 민원사항이 가로등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특히나 동절기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도되면은 어둑어둑 해지고 일찍 이렇게 해가지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관리하시드라도 가로등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예비비를 별도로 적립을 해 놓았으면 되겠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자신 있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적립을 할필요가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실필요가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일단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조금 있다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요. 도로 점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한 독려반을 편성하여서 징수에 만전을 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07년도를 보면은 504건에 1억 3,98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액은 366건에 1억 1,911만 6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138건에 1,486만 4천원이예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공장소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 공공장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시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또, 일부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봐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난 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도로점사용료를 철저히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에 500건에 대한 체납액이 31.8% 그러니까 1,800 여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체납액 모두가 징수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2006년도는 지금 저희들 500건에 1억 5,907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거든요.

강정숙위원

예,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징수는 저희들이 418건에 1억 5,589만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341건에 1억 4,156만 8천원 안하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강정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현재 남은 금액은 82억 388만 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리고 2005년 것은 526건에 1억 5,430만 6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438건에 1억4,928만 9천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다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8건에 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독촉장을 3회 정도 저희들이 발부를 했거든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를 할려고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까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반을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반으로 해 가지고 4명을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 계획이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독촉장을 한 번 더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해서 도로점사용료에 체납을 20% 이하로 줄이고 관리해가지고 도로점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된 사용료가 이왕이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요. 시장포괄사업비 사용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42건에 5억 3,695만 5천원을 집행하셨네요. 그런데 시장포괄사업비의 다른 집행기준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민원이 읍 면 동에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해줍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읍 면 동별 시장포괄사업비의 사업내역이 그러면 기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기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강정숙위원

그냥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읍 면 동장들이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저희들이

강정숙위원

여기 읍 면 동별 집행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세지가 7건에 1억 1,260만원 노안이 6건에 9천만 원 문평이 5건에 6,690만원 금천이 4건에 4,56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집행된 사업비가 5억 3,600만원 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19개 읍 면 동으로 평균을 한다면은 최소한 약 2,800만원 정도는 균형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창동이나 영산동 또, 성북동 송월동 왕곡 공산 이런데는 사업비가 한 푼도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인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들이 그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 좀 해주라 건의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많이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에서는 신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강정숙위원

아! 신청을 안 하니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왕이면은 읍 면 동별로 사업비가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은요. 전원마을 조성 사업하는 것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다시면 신광리가 지금 35세대라고 그랬거든요. 맞춤형이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것이 30세대였는데 왜 5세대가 추가되었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 기존 마을을 일부 좀 넣고요.

강정숙위원

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넣고 옆에 땅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정숙위원

그래서 5세대가 추가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2006년도 사무감사때 2007년 12월 30일 까지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렇게 2008년 12월까지 입주예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옛날에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원마을이나 농촌마을이나 개발사업을 할라면은 농민부사업은 바로 신청을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황 만봉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여되거든요. 용도지역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신광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부 마을 정비구역이라든가 하다보니까 법적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실은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일부 매입을 못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고요.

강정숙위원

지금 만봉지구 같은 데는 다 된 것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만봉지구는 토지는 다 되었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도에다가 올려놓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가 통과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마을 정비구역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바로 할라고 그럽니다. 추진을요.

강정숙위원

그럼 여기는 2008년까지는 전체가 완공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강정숙위원

기왕이면은 빨리 잘 처리하셔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요. 그 영산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금 라인조명이 다있어요. 전체 그 거기 영산다리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전에 위에 바짝 바짝한 것 그것이 있었죠 가로등처럼 생겨가지고요.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LED 조명 이것 지금가로등 17등 교체한 것은 가로등이 안 좋아서 교체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가 가로등은 없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없어서 세웠어요? 그러면 옆에 조명등만 있었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조명등은 호박등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호박등은 오래되어가지고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LED 로 전체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거기 보면은 전통문양을 넣어가지고 지금 경관을 해 놓았는데 전에 있었던 것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찬았어요. 그런데 꼭 구태여 꼭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바꾸었어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앞으로 경관쪽에 다가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시도 마찬가지고 딴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경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주대교도 실은 경관조성을 해줘야할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람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주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량의 경관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도 지금 그 여기 경관조명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영산포 다리에 있는 그 조명등이 아직은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1억 5천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교체를 하니까 이것 또, 몇 년 있다가 교체를 하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교체는 안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이왕이면은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방금 우리 홍위원님께서도 그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덧붙여서요. 국도 13호선하고 그 국도 1호선을 따라서 나주로 진입을 하면은 완전히 우리 나주하고 광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가 있거든요. 또, 광주처럼 대낮처럼 굉장히 밝고 나주 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암흑 이예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것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들은 도로에 켜진 그러한 가로등을 보면서 광주하고 나주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의 정주권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가로등수를 더 확대해서라도 도로조명을 좀 밝게 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좀 넓게 해주고 시민들의 정주의식 함양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어째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도 13호선 같은 경우 동신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경기장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어둡거든요. 실은 거기에서 구 송현동사무소 쪽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의 동구간이 되겠죠 동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금년에 년말에 그 부분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잘 하시다시피 남평 경계있지않습니까? 시의 경계

강정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금년에 국도유지하고 지금 몇 번 협의한적 있습니다. 국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데 국도유지에다도 몇 번 저희들이 해주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드라도

강정숙위원

남평 도로는 어두워 가지고 거기가 또, 사고 다발지역 아닙니까? 표지석에 다가 운전자가 맨날 부딪쳐 가지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한 지역인데 그대로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가로등 수를 꼭 확대해서라도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은요. 노점상 단속하시는것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연중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주 영산포 5일 시장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노점상 지도 단속한 처리건수가 월 5회 950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시가지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것은 778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 5회를 하고 장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연 950건인데 그것은 즉시 현장에서 거기 현장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약국이 있거든요. 통로입구를 막아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할 수 있도록 터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인도에 내놓아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도 장날이면은 나주장날도 맨날 가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그대로 되어있드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광주에서 오신 분 송정리에서 오신분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드라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의 송정리에서 많이 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민들도 아닌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하면서도 또,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적치물을 단속하신다고 1조 8명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뭐 하지마라 치워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가고 나면은 실은 다시 원위치하고 다시 저희들이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잡아 버리실라면은 그 자리에다가 계속 끝까지 단속반을 세워놓으십시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도 가서 싸움도하고 차에도 실어봤습니다. 실은 차에다도 저희들이 덤프차 가지고 실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고충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일단 차량이라든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터주는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은 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신대에서 지금 저쪽 어디입니까? 노안가는 국도 13호선 그 다음에 1호선변에 예를 들어 배를 팝니다하고 간판 같은 것을 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서 보면은 다시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프랑카드도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러거든요.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처리를 잘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요. 민선 4기 용역 및 용역 실시 후 미착수 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보상까지 나간 것이 착수되지 못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노안 소재지 우체국 옆에 말입니다. 우체국 옆인데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을 철거를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줘야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아! 주택을 철거하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주택하고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실은 126미터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 주택을 철거하면은 지금 주택철거비용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니요. 주택을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한 편이죠 지금

강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보상비가 다 나갔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결재나간 것이 아니고요.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강정숙위원

아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예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가로등 부분이거든요. 자꾸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강변우회도로 가로등 이설사업비 저기했었죠? 예산 세웠었죠? 그것은 언제쯤 어느 장소로 이설할 계획을 갖고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설 않고요.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은 제가 그때 업무를 도로공원사업소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안 봤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변우회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조도 계산해 가지고 설치한 가로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되면은 실제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비가 어디로 당초 그때 도로공원사업소에 있을때 그때 의회에서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설을 해라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비 예산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 세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동신대 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방금 보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비가 2억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신규로 동신대 입구에서 국도 13호선으로 설치를 할려고합니다.

김성재위원

신규시설로 그러면은 이 강변우회도록 그 가로등은 그대로 존치를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존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격등제를 하드라도 어떤 행사 때 켤 수 있도록

김성재위원

평상시에는 격등제로하고 행사 때는 다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 사업비는 신규 설치하는데 사업의 방향을 바꾸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설하는 비용하고 실제 신규 비용하고는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등 당 약 이설하는데 약 50만원 초과가 됩니다. 그대로 뜯어서 옮겼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했을 때는 50만원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김성재위원

새로 시설했을 때는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는 그대로 놔두면서 격등제로가고 신규시설을 하실란다 그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사실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이설을 한다라면은 거기에 가로등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설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이설비용이라고 하드라도 일단은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밑에 지금 뭐냐 하면은 기초 있는데 배선이 다 되어있거든요. 배선이 다 되어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일부 다시 시설을 같이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누전이 될 위험성이 있고요. 비가오면은 스며들 것 아닙니까? 누전될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라 가지고 다시 실어가지고 옮겨서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약 50만원 가까이 들지 않겠느냐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사 때는 그것을 다 활용을 하고 이설비가 50만원 더드니까 그 때당시에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확보를 했으면 될 것인데 왜 이설을 하겠습니다. 더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그 부분이 의문점이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당시에 아마

김성재위원

신규 설치할 때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것을 옮겨 갖고 등당 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행정자체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겠길래 지금 방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존치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설을 했을 때는 조도계산하는 것 자체가 안 맞거든요. 가로등을 세울 때 조도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김성재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동신대 송현동 구간에 무안 비행장으로 해서 광주에서 그쪽 도로가 뚫리죠 그러면서 노안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우리 나주 동신대 있는데서 그쪽 부분을 확장을 시켜줘야 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방도 831호선인데요. 전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확장해 달라고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지금 그 군부대 앞 있거든요. 우선 굴곡된 도로있지않습니까? 위험도로 위험도로는 지금 내년도에 일부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확장해줄수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현안사업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현안사업에 넣어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동신대에 약 2억 얼마 정도 그 예산이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면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국도 13호선있지 않습니까? 국도 13호선 정열사 입구있지 않습니까 정열사 입구에서부터 동신대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정문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 송현동사무소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리고 지방도 831호선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현재는 못하죠

김성재위원

그러면 송현동 그쪽 부분까지는 무안간 그쪽은 나주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도로 확장계획이라든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가로등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가로등은 현재 거기까지는 할 계획이 없고요. 국도 13호선만 2억 9,700 인가 그것 가지고 국도 13호선만 할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국도 13호선만 동신대에서 송현동 구간 거기 구 동사무소 거기만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안 지금 인터체인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주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무안간 고속도로 그쪽으로 사실은 확장을 시켜서 굴곡선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확장을 시켜서 뚫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안공항을 나주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거기 연결된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확장을 할 때 그러면 송현동 거기에서만 거기까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동신대 있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체인지까지 같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한다면은 동신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인터체인지까지 해줘야죠!

김성재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장계획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 그렇게 간다라면은 가로등을 우선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약 3억 정도 투입을 한다라면은 또,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을 때 다시 가로등 드러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것은 국도 13호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도 831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 전남도에서 지방도는 전남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남도에서 4차선 계획에 그때 그 가로등 계획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성재위원

거기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김성재위원

예, 중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요. 나는 그것이 중복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결국에는 시설을 해놓고 그 길이 뚫려버린다면은 다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덕수 위원님이 광주 경계에서 남평 검문소 구간이 컴컴하다 그래가지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를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거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남평구간 도로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작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그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어떻게보면은 광주시에서 나주시 구간 들어오면은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저번에 국도유지에서 일부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그 저기 일부가로등을 해줬거든요. 그래도 어둡기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광주국도유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달라고 그런데 광주국도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 못한다면 저희들 나주시에서 해야한다는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요구를 몇 번하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아!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했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들어오는 지역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계지역 타 시 군하고 지자체하고 경계지역들이 우리 나주시 구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광주권역이라든가 또, 뭐 함평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마무리를 못해서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가로등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분야에도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머리 아픈 것이라 저도 한 가지만 할 랍니다.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그 분들이 복구비로 맡겨놓았던 그 부분에서 농지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부연해서 그 분들이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운송을 하는 운송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사용하는 그렇죠 도로사용하시다가 망가져가지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시에서 곤욕 치루었던적 많이 있으시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그 돈으로 해서 도로 복구 다하셨습니까? 예치금으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치금을

김성재위원

아니면 우리시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치금을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습니다. 지금 도로 진출입관계가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 관계 원상복구 관계 그 다음에 토취장 모래를 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채우는 것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 망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하고 있죠? 하여튼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이게 좀 미비점이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소소하니 집단민원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건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과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가 신포관계하고 정확하게 잘 제가 옛날부터 해버리니까 신포 용수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건인가

김성재위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 손에 안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용도폐지 현황 및 추진 실적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2007년도 용도폐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몇 년도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이 부분 중에 이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한 건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특별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고요. 저기 남내동 김태환씨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지금 민원 제기를 해서

김성재위원

그랬어요? 이 부분 한 분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없드라고요.

김성재위원

나머지는 면단위 시골은 저기하네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그래 가지고 다도판촌지구 지금 오지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개발을 좀 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된 것이죠? 다른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문평하고 다도면 2개면입니다.

김성재위원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평야지역도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두개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지구당 25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주권은 30억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오지개발은 이번에 문평하고 다도면입니다.

김성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의 시행기간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5개년간이거든요.

김성재위원

몇 년도 2008년 사업기간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마무리 기간이 언제까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009년이 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2009년입니까 그러면 다도 판촌 같은 경우에는 35%로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대로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35%는 지금 다도 판촌지구는 금년에 발주한 것입니다. 발주해가지고 이것이 좀 늦었거든요. 실은 이것이 도에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사업계획을 확정 받는다 말입니다 지구지정의 확정을 받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도 판촌 고마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공정이 35%입니다. 현 공정이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확보되어있고, 내년 2008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양어장 진입도로 포장 그러는데 양어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판촌리거든요. 진입도로인데

김성재위원

판촌 진입도로요? 판촌은 소재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다도댐 밑에 부분이거든요.

김성재위원

다도댐 밑에 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우회도로 산림욕장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은 저쪽 우회쪽을 들어가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산림욕장이 아니고요.

김성재위원

저 위에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그 쪽 부분도 이왕에 사업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명칭 그대로 오지개발사업 이라고해갖고 오지라고 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자꾸 늘어진다라고 그러면은 명칭 그대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은 농업기반조성관련 경지정리나 해당 없음 다 그러셨거든요. 대형관정 보유실적 관리실적 대형관정을 우리 농촌 저거에 지금 있는 것 없습니까? 해당 없음 관리실적 그랬는데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있긴 있는데 대형관정이 12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목리민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안합니다. 페지에 보면은 있거든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121개소 양수장이 24개소 저수장이 62개소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는 목리민들이 관정부분은 스스로 관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양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뭐입니까?

김성재위원

가령 이게 지금 가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는 여기에 시에 이야기를 하면은 시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목리민들이 하죠!

김성재위원

아! 그러면은 시에서는 개발만 해주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자체적으로 관리는

김성재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가령 거기에 기계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안되었을 때 이때도 관리자들이 부담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김성재

위원그렇죠! 양수장 양수시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고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만 저희들이 준설하고 권양기 고쳐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한번 철저히 보셔 가지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의 목리민들이 자기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친다든가 고장 났을 때 시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되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시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필요하다면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점검을 해주시고요. 농업기반조성관리하는 것하고 경지정리나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업

김성재위원

기반조성 경지정리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경지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농촌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실은 경지정리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촌공사에서 대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농촌공사에서 대부역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재위원

내년도 계획에요. 정부시책상 정부의 시책상 규모화 전업화 해가지고 몇 헥타 이상 농사를 짓게하겠다 하면은 이 구획정리사업을 어느 기반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 관리계획은 없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삼으셔서 노력을 해주셔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러죠? 지금 전원마을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기반시설 완료가 12월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승인신청이 12월인데 그러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이것 사업예산 신청하셨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하셨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검토가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김성재위원

농림부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전에 제가 회의를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을 지구지정을 하게되면은 바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만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시계획 용도계획 자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도지역 바꾸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죠 법적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딴 시도도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었데요.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김성재위원

아!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 군도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진도가 빠른 편입니다.

김성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해석하거나 이렇게 연관되어서 한다면은 우리 뭐 세트장 그런 부분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끄럽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말이 나오지 않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23페이지 농로사리부설 봅시다. 경지정리 옛지역 지금 농기계 통행 및 영농기 불편지역 농로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옛지구가 보편적으로 농로들이 폭이 좀 좁거든요. 그렇죠?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지정리지구도 포장공사가 일찍 되지않은데는 지금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되어 사실 농로자체가 많이 좁아졌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사리부설을 할려면은 그러면 그 위치만큼 도로를 찾아줘가지고 사리부설을 해줘야 되는데 사리 부설하는 부분을 현 상태 그대로 사리부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확장을 시켜줘서 기존도로를 찾아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확장은 안하고요. 현 상태대로 저희들이 사리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현 상태로 하시죠? 농촌현장에 경지정리 안 된 곳 가보셨습니까?
진예

김영진예건설과장

,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사리부설만 하면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겠던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사리부설도 폭지 좁지 않습니까? 좁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적게 해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김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농로가 소형농기계가 다닐 때는 좁은 농로에 사리부설을 해주면은 원활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로 폭을 넓혀주지 않으면은 사리 부설해 줘봐야 농기계가 빠진다든가 옆으로 무너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확장을 시켜 가지고 사리부설을 해줄 것인가 근본적으로 아니면은 거기에만 사리부설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디가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을 봤을 때 그것을 그 지역을 찾아서 해준다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주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은 많이 깍아 먹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특별하게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보편적으로 지금 현 상태대로 많이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면에서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측량해서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면에서 요구하면은 측량을 해서 해준 지역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왕에 하는 김에 사실은 농업기반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측량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은 찾아줘 가지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기계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계가 대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로타리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깎아 먹거든요. 그러나 좁아진 상태에서 대형 기계들이 통행을 못하는 그러다 보면은 좁은 상태에서 사리부설을 해버리면은 그 돌이라든가 돌가루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는 농경지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을 해주면서도 효과적인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착안을 삼으셔서 넓혀서 해주는 방법으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도면상으로 봤을 때 넓은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농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거의 다 보면은 사유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그 부분은 어렵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도상에 넓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현장은 좁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찾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이 농사를 안 짓고 건설 쪽에서 전문이시라 실제 지금 경지정리 안 된 지구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경지정리 된 지구도 사실 좁아져 있는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유재산이 아닌 그 도로로 떨어져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찾아서 해주십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 기계화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일본이 보편적으로 포장사업쪽이 아니고 사리부설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쪽을 방향을 잡아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면은 아무래도 포장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농로 저희들이 포장은 지금 국선 부분있지않습니까? 국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직선구간에 대해서는 훼손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리부설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곡선지역은 잡아주시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곡선지역은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김성재위원

아무튼 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장 없이 기반시설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 우리 시 차원에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려워지는 농촌 부분의 농민들이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지금 국도 1호선에 가로등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기구개편 이전에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가로등까지도 이렇게 업무를 보시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여튼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제가 그 믿습니다. 믿고 일단 전체적으로 나주에 이렇게 진입하는 관문 쪽은 사실은 사방 쪽으로 사실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영암에서 세지 경계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곡쪽에서 오는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시급한 것이 남평 지금 커브 돌아서 검문소 구간까지 그 구간 그 다음에 그 구간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행선 쪽으로는 오히려 좀더 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늦게 오시면서 혹사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뭐 공직자 다 출퇴근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행선 쪽으로 보면은 정말 캄캄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이쪽 천지부폐에서 나주 고막간 그 구간 그래서 일단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남평 구간하고 함평천지에서 들어오는 그 구간만큼은 가로등 설치가 저는 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길게 이야기하지마시고 어차피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협조 좀 해주시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철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의지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잔아요. 이것 꼭 시행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죠? 느끼시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해야죠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전부가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은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뭐 다 이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큰 짐 맡으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일단 국도 1호선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우회도로 개설문제는 건설과에서 감독하시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강변우회도로 어디 강변우회도로를 지금

홍철식위원

하천부지하고 우리하고 관련되어있는 강변도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창란정에서 저쪽 구진포간 말씀하시죠?

홍철식위원

어찌되었든지 강변우회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개설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 강변도로는 지금 익산청에서하고 있거든요. 하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하천제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 영산포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창란정에서 저쪽 구진포까지

홍철식위원

이 저 하천정비 원래 건설과에가 하천 정비팀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기구가 이렇게 개편되면서 지금 재난관리과로 갔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까지 하천부지 경작금지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정비팀에서 계속 공문을 내보냈죠? 주민들한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잔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팀장님 안계시죠 팀장은 저쪽 재난관리과로 전부다 갔죠

홍철식위원

그때 당시에 공문을 내 보냈던 팀장님이 여기에 계시잔아요. 안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박송기씨가

홍철식위원

하천부지 미 연장 지역에 대한 경작금지에 따른 홍보 철저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문 보낼 때 여기 담당 팀장도 계시잔아요. 계신데 왜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계시고 안계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천부지 경작금지에 대해서 그래도 대충 다 아시고 계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물어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세한 것은 재난관리과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강변도로 숭상을 하는데 토사를 왕곡 옥곡리에 하천경작지에서 토사를 강변우회도로 쪽에다가 흙을 다 푼 사실이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찌되었든지 하천정비 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흙을 지금 하천부지것 갔다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천부지는 원천적으로 지금 도지사하고 시장에게 지금 위임사무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직할하천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다른데다 맞추지 마시고요. 나주 우리 시민들이 하천부지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팀에서 그 동안에 계속 하천경작금지에 대해서 그냥 뭐 벌금을 1천만 원을 물려버린다. 징역을 얼마나 살려버린다하고 막 이렇게 내 보냈던 공문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로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불허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이요?

홍철식위원

불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영산강 저쪽 영산강있지 않습니까? 영산포에서 지금 저쪽 나주대교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쪽 지석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산관리청하고 무슨 환경부하고 각 부서마다 사실은 이 금지를 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금지하는 목적이 각자 다 틀리다 그 말입니다. 환경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선량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은요.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강변도로 숭상하는데 토사 이렇게 거기서 토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천점용의 소유자가 이렇게 흙을 팔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그마치 900평에 600만원 이렇게 보상받고 팔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하천경작자들한테는 뭐 원천적으로 경작금지를 한다. 그리고 뭐 천만 원 벌금에 몇 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뭐 독성이 심한 이러한 농약 같은 것을 짓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보존차원에서 금지를 시키는 것인가 이것이 완전히 지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라도 좀 주관을 가지고 이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힘없고 없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들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재난관리과에서 누가 이 내용을 알고 계실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이 이관이 되었으니까 업무는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철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감사기간 동안에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전해 주실 수있으면은 이 문제를 좀 전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사리부설관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사리부설 읍 면 동에 양을 얼마나 배정을 해줬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2억 세워가지고 지금 1억

홍철식위원

총 예산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억에서 1억 7천을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은요.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독성이 강한 그러한 환경적인 어떤 위험요소를 우리가 막기 위한 것 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보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기계화 경작로나 일반농경지에 보면은 주간선도로만 거의 다 보면은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 거의 포장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리부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위주로 많이해 가지고 이렇게 직선부분은 되도록이면은 사리부설을 많이 하고 곡선부분은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자 유실이 안되게끔하자

홍철식위원

우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콘크리트 포장 농로 포장하는데 예산이 수십억 투입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사리부설 예산을 2억 정도 배정을 했었다면은 집행을 했었다면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 좀더 추가해서 금년에 3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사리부설을 포장을 못해준 대신에 기계가 푹푹 빠져가지고 그 기계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그런데가 사리부설만 준다고 해서 절대 미안하지만 작업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짐까지 해주고 그 작업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2억 가지고 얼마나 양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작년 2억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3억을 세워놓았습니다만,

홍철식위원

2억이나 3억이나 거기서 거기지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 지금도 농로 포장해주라고 하는 민원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읍 면 동에도 행정 우리 토목직 직원들도 무자게 보대끼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도 과감하게 세워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영농철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빨리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한 참 바쁠 때 갔다가 그냥 농로에다가 사리부설 이렇게 적체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로보안등 설치 유지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기절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연중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1년에 약 7억 정도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전멸기가 몇 개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전체 12,000등인데요. 12,000등 중에서 가로등은 지금 자동전멸기로 2,826등이고요. 보안등이 지금 수동을 되어있는 것이 약 5,200등 그 정도가 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신규설치 이렇게 유지보수도 좋지만 지금 마을단위도 보면은 지금 시간외 켜진 것도 많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그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 5,200등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수동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할라고 보면은 새것으로 교체를 했을 때 평균 15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교체를 했을 때는 약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억 정도 8억원 정도 있어야 수동을 자동으로 고칠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지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1년에 저희들이 평균 천등 정도 수동을 자동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고치는 중이예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렇죠 매년 천등 정도를 교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교환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현 상태가 간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면은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참! 주간에도 불이 켜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전기요금 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거든요. 영산주유소에서 임대산단을 가는데 가로등이 지금까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면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산을 확보 너무나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새끼촌 마을이 밤에는 적막이 저기해가지고 애들이 학교 등굣길이든지 지금 겨울철이라 아침에도 굉장히 일곱 시 넘어야 날이 밝기 때문에 야간에도 또, 학교수업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지금도 상당히 애로를 느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증액하시드라도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소관이 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점상이라고하면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장사하신 분들 말씀하시죠? 좌판을 깔아놓고 하신 분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서 차량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분이 건설과 노점상 단속과 연관이 없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도 합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교통행정과에도 같이 업무를 연찬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건설과 소관 전라남도 감사 지적이라든가 행자부 감사지적 이라든가 지적사항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내용좀 말씀 한번 해주실 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저번에 설계변경 일부를 하면서 지금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은 토공수량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어떤 것이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토공수량 토공을 토공수량이 실제 그 양보다 더 많이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토적계산하면서 더 많이 된 것을 감축한 것 하고요.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딴 것은 없고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자체 설계한 것 아니잔아요. 설계용역을 다 줬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역설계를 많이 하는데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서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적계산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약 3천 루베정도 그런 식으로 잘못 이기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는데 사실상 설계자체를 우리 자체 설계한 것 아니잔아요. 용역을 줬잔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구상청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취한 것 있습니까? 설계상에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특별하게 취한 것은 없고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이것 관행이죠? 관행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관행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검토을 잘못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확인을 하는데요. 토공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맞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10억 이란 말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설계를했으면은 책임의 소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건설과에 가있겠지만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주잔아요. 우리 돈 주고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면서 도에 지적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설계용역상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까지 장시간 수감에 그래요. 김판근 위원님 질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19쪽 말입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거든요. 보니까 차선도색 지금 진도가 80%겠네요. 어디어디 남았습니까? 지금 구간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눈에 띄는 데는 청소를 하고 눈에 안 띠는데는 일반도로는 청소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도색을 해버리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필히 과장님 차선 도색할 때 예산도 많이 섰구만요. 보니까 그런데 꼭 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더 깨끗이 청소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감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오늘 죽 감사 내용에 대해서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죽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김판근 위원님과 홍철식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김성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골재채취에 대한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관심과 또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