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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118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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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김세곤 위원장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께서 본위원에게 제안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강인규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수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키 위한 평생학습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선정기준을 마련,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자는 상품권 등 지급 및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을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특산품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홍보대사의 자격 및 임기는 시 홍보사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대상으로 임기 2년, 필요시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및 홍보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 여비, 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출산장려금의 현실적인 금액 지원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셋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100만원이하로 규정된 내용을 2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 도시조성등 평생학습관련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성실 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나 마을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납세자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 인지도가 높고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2002년 12월 24일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등의 실효성이 점점 약화 될뿐만아니라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능이 중첩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현시점에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 참여 예산제 실제적인 운영과 시민 참여 기보조례를 활용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어서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공포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해당 조문 변경과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변경입니다.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문삭제입니다. 제20조 준용항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삭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준용하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용조문을 삭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신설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합니다. 참고로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 종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사업비는 보조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공동명의로 별도의 예금계좌를 입금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법하게 교부사용 집행 정산은 물론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부실 예방과 민원 발생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고 남겨지지 않도록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기획홍보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제정되어 기능이 축척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 재정법의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세 감면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8조에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감면 요건에 당초에 배우자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9조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을 감면토록 감면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립 등록한 도서관도 감면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문화재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인용조문만 정정했습니다. 안 제11조 농업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조례등에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19조에 7내지 12인승 자동차에대한 감면 적용시안을 금년도 말일까지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21조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 감면대상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안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주거용도 제외를 했습니다만 주거용은 이번에 감면이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지방공사등 감면에 지방공사를 포함하였으나 그 명칭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확히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1천 5백 9십 6억 8천 3백 5십 8만 4천원 중 2십 9억 3천 4백 1십 9만 4천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위원여러분께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노인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호적상 혼인 50주년이 도래한 생존부부 노인으로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 효도관광, 위안잔치, 축하 금·품 지원등과 같은 축하 지원계획을 수립,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김세곤 위원장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인규의원께서 부득히 회의에 불참하면서 찬성의원 중 김철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께서 본위원에게 제안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강인규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수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6.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키 위한 평생학습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선정기준을 마련,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자는 상품권 등 지급 및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을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특산품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홍보대사의 자격 및 임기는 시 홍보사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대상으로 임기 2년, 필요시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및 홍보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 여비, 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출산장려금의 현실적인 금액 지원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셋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100만원이하로 규정된 내용을 2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 도시조성등 평생학습관련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성실 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나 마을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납세자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 인지도가 높고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2002년 12월 24일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등의 실효성이 점점 약화 될뿐만아니라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능이 중첩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현시점에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 참여 예산제 실제적인 운영과 시민 참여 기보조례를 활용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어서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공포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해당 조문 변경과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변경입니다.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문삭제입니다. 제20조 준용항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삭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준용하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용조문을 삭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신설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합니다. 참고로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 종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사업비는 보조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공동명의로 별도의 예금계좌를 입금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법하게 교부사용 집행 정산은 물론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부실 예방과 민원 발생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고 남겨지지 않도록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기획홍보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제정되어 기능이 축척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 재정법의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세 감면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8조에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감면 요건에 당초에 배우자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9조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을 감면토록 감면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립 등록한 도서관도 감면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문화재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인용조문만 정정했습니다. 안 제11조 농업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조례등에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19조에 7내지 12인승 자동차에대한 감면 적용시안을 금년도 말일까지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21조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 감면대상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안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주거용도 제외를 했습니다만 주거용은 이번에 감면이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지방공사등 감면에 지방공사를 포함하였으나 그 명칭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확히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1천 5백 9십 6억 8천 3백 5십 8만 4천원 중 2십 9억 3천 4백 1십 9만 4천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위원여러분께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노인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호적상 혼인 50주년이 도래한 생존부부 노인으로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 효도관광, 위안잔치, 축하 금·품 지원등과 같은 축하 지원계획을 수립,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김세곤 위원장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인규의원께서 부득히 회의에 불참하면서 찬성의원 중 김철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께서 본위원에게 제안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강인규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수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6.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키 위한 평생학습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선정기준을 마련,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자는 상품권 등 지급 및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을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특산품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홍보대사의 자격 및 임기는 시 홍보사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대상으로 임기 2년, 필요시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및 홍보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 여비, 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출산장려금의 현실적인 금액 지원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셋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100만원이하로 규정된 내용을 2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 도시조성등 평생학습관련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성실 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나 마을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납세자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 인지도가 높고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2002년 12월 24일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등의 실효성이 점점 약화 될뿐만아니라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능이 중첩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현시점에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 참여 예산제 실제적인 운영과 시민 참여 기보조례를 활용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어서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공포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해당 조문 변경과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변경입니다.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문삭제입니다. 제20조 준용항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삭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준용하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용조문을 삭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신설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합니다. 참고로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 종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사업비는 보조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공동명의로 별도의 예금계좌를 입금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법하게 교부사용 집행 정산은 물론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부실 예방과 민원 발생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고 남겨지지 않도록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기획홍보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제정되어 기능이 축척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 재정법의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세 감면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8조에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감면 요건에 당초에 배우자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9조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을 감면토록 감면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립 등록한 도서관도 감면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문화재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인용조문만 정정했습니다. 안 제11조 농업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조례등에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19조에 7내지 12인승 자동차에대한 감면 적용시안을 금년도 말일까지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21조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 감면대상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안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주거용도 제외를 했습니다만 주거용은 이번에 감면이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지방공사등 감면에 지방공사를 포함하였으나 그 명칭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확히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 1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의사일정 제12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재홍 문화관광과장께서 현안 업무관계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 체납에 따른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체납건입니다. 나주호 역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민간차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매입한 부지가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대로 기부체납하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주호 수몰전시관 대상부지는 다도면 마산리 산 145-8번지로서 총 면적이 8,123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무상으로 저희시에 기부체납되었기 때문에 추정가격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되어 저희시에서 무상관리 할수 있도록 심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여건상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현재 사유지를 임차하여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주차란이 심화 될것으로 판단되어 향우 혁신도시 건설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와 시 청사 부족난 해결을 위해서 민원실을 신축할 경우 안정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청앞 송월동 1016-1번지등 4필지 3,764평방미터 임시 주차장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토지 2필지 1,947.3 평방미터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부지 기부체납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나주호 역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전시관 건립부지를 나주시에 기부체납하여 나주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향후 혁신도시 건설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임차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는 물론 필요시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 계획안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수몰전시관 거기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런데 무상에대해서 그것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자금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서 매입한 땅을 다시 우리시로 무상양여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보장 위원회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등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관련 여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서 당현직이 위원인 부시장이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당현직 위원인 주민생활 지원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을 사회복지관련 업무담당과 보건의료관련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민간 위원들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위원명단 공개규정을 안제7조는 민간기관단체 실무자가 간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 소속공무원 간사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결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규정입니다. 안 제7조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서 공개 경쟁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거나 주민생활 지원과장이 겸직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하면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장이 직접 운영할수 있으며 민간의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 제15조는 박영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금 사기 앙양으로 행사경비 및 선진지 견학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 가입을 안 제18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한 물품과 비용등 실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과 활성화로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행복나주건설과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 구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활성과 상담 지역사회 취업정보 및 취업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양유업 및 m보이스등의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전문 인력을 갖춘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여하여 채용기업에 맞는 인력양성을 통한 시민들의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에 관한 상시 정보 채널가동으로 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취업 욕구 해소는 물론 고용인들의 서민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입니다. 센터에서는 구인 개척 구직자 상담 및 알선 고용안정 정보망 운영관리 직업훈련 상담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는 조직 및 인력 안 제5조는 자격 및 의무사항입니다. 센터를 대표하는 소장 1명은 취업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임명하고 다만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 대표이사 1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운영실장 1인은 상담원 1인 총 3인으로 구성하고 보조기관으로 취업정보 센터 운영 협의회를 두어서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3년단위로 계속 위탁 운영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운영위원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구성하여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 결정에 관한사항 지역고용증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소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비 및 보조 및 안 제10조 보조금 방안입니다. 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와 반면에 법령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때 사업목적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때 시설 폐쇄등으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토록 명하여 강제조항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조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육성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규정 검토겨로가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알선과 상담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난 해소와 고용증대에 효과를 도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 개정안요 거기 준칙안대로 개정 된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준칙안을 봤으면 쓰겠는데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자체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준칙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기본 법령에 준해서 타 지자체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짚는 이유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자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자체도 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타 지자체는 놔두고 준칙안이 있냐고요 이렇게하라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준칙안은 없고 아까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기관의 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장 부분요 상정해놓고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준칙안이나 다른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안되었다 그랬을때 개정을 한번 하게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경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의 완공에 따라 합리적인 시설운영 체계구축과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하기위해 민간위탁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죽림동 60-173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건물로 부지 면적이 10,273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23만 1,053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7억5,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시설운영에 따른 직원은 시설장, 청소년 지도사, 10명과 행정원 관리등 6명이 소요 됩니다. 수련관 내부 주요시설은 사무실 자치활동실 특성화 활동 수련장 청소년 문화공간 세미나실 다목적실 자원봉사실 휴게실등이 설치되면 주사업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시 활동할수 있는 수련활동공간 제공 및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수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계획은 2008년 1월중 위탁 희망업체 공개 모집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 계약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 계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함에 있어 민간위탁운영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 관련 해서 사업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올 사업들이 무엇무엇있냐고요 지금 수련관 관련 청소년 관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그것이 무엇무엇있냐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세가지인가 네가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말씀드리냐하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할텐데 위탁하기전에 실제 그런 사업들이 안으로 다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확실하게 해서 위탁을 시켜야지 위탁시켜놓고 다음에 따로따로 들어오고 방과후 아카데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고요 지금현재로서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수련관 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요
그렇게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 고시 건물 번호판의 제작 설치 새주소 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3조 및 4조에 명기 하였으며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2분의 1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8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및 14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 및 23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새주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 및 24조에서 31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은 5내지 15인으로 하되 위원자은 부시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령이며 입법예고 절차 해당 없었습니다.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새주소 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1천 5백 9십 6억 8천 3백 5십 8만 4천원 중 2십 9억 3천 4백 1십 9만 4천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위원여러분께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노인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호적상 혼인 50주년이 도래한 생존부부 노인으로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 효도관광, 위안잔치, 축하 금·품 지원등과 같은 축하 지원계획을 수립,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김세곤 위원장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가 함께 장수하는 금혼 부부에 대하여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 사상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혼부부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인규의원께서 부득히 회의에 불참하면서 찬성의원 중 김철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고 본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께서 본위원에게 제안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강인규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수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6.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범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키 위한 평생학습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선정기준을 마련,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자는 상품권 등 지급 및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을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특산품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홍보대사의 자격 및 임기는 시 홍보사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대상으로 임기 2년, 필요시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및 홍보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 여비, 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출산장려금의 현실적인 금액 지원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셋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100만원이하로 규정된 내용을 2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 도시조성등 평생학습관련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성실 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나 마을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납세자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 인지도가 높고 우리시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사등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2002년 12월 24일 21세기 나주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등의 실효성이 점점 약화 될뿐만아니라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능이 중첩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현시점에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 참여 예산제 실제적인 운영과 시민 참여 기보조례를 활용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어서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공포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의 해당 조문 변경과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변경입니다.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문삭제입니다. 제20조 준용항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삭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지방 자치단체에서 준용하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용조문을 삭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신설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합니다. 참고로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제정될 시행규칙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 종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부담사업비는 보조사업자와 행정기관의 공동명의로 별도의 예금계좌를 입금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법하게 교부사용 집행 정산은 물론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부실 예방과 민원 발생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고 남겨지지 않도록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기획홍보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제정되어 기능이 축척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 재정법의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1세기 나주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세 감면조례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8조에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감면 요건에 당초에 배우자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9조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을 감면토록 감면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립 등록한 도서관도 감면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문화재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인용조문만 정정했습니다. 안 제11조 농업중앙회등에 대한 감면조례등에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19조에 7내지 12인승 자동차에대한 감면 적용시안을 금년도 말일까지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안 제21조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 감면대상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안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주거용도 제외를 했습니다만 주거용은 이번에 감면이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지방공사등 감면에 지방공사를 포함하였으나 그 명칭을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정확히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 1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의사일정 제12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 건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재홍 문화관광과장께서 현안 업무관계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 체납에 따른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체납건입니다. 나주호 역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민간차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매입한 부지가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대로 기부체납하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주호 수몰전시관 대상부지는 다도면 마산리 산 145-8번지로서 총 면적이 8,123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무상으로 저희시에 기부체납되었기 때문에 추정가격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되어 저희시에서 무상관리 할수 있도록 심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여건상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현재 사유지를 임차하여 민원인과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이용할 경우 주차란이 심화 될것으로 판단되어 향우 혁신도시 건설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와 시 청사 부족난 해결을 위해서 민원실을 신축할 경우 안정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청앞 송월동 1016-1번지등 4필지 3,764평방미터 임시 주차장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토지 2필지 1,947.3 평방미터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부지 기부체납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나주호 역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전시관 건립부지를 나주시에 기부체납하여 나주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향후 혁신도시 건설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임차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는 물론 필요시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 계획안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수몰전시관 거기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런데 무상에대해서 그것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자금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서 매입한 땅을 다시 우리시로 무상양여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호 수몰전시관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나주시 자원봉사 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6.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자원봉사 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보장 위원회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등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관련 여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서 당현직이 위원인 부시장이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당현직 위원인 주민생활 지원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을 사회복지관련 업무담당과 보건의료관련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여 민간 위원들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위원명단 공개규정을 안제7조는 민간기관단체 실무자가 간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 소속공무원 간사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결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 봉사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규정입니다. 안 제7조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서 공개 경쟁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거나 주민생활 지원과장이 겸직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하면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시장이 직접 운영할수 있으며 민간의 위탁시 위탁계약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 제15조는 박영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금 사기 앙양으로 행사경비 및 선진지 견학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 가입을 안 제18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한 물품과 비용등 실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과 활성화로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행복나주건설과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 구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활성과 상담 지역사회 취업정보 및 취업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양유업 및 m보이스등의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전문 인력을 갖춘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여하여 채용기업에 맞는 인력양성을 통한 시민들의 취업경쟁력 강화 및 취업에 관한 상시 정보 채널가동으로 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취업 욕구 해소는 물론 고용인들의 서민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입니다. 센터에서는 구인 개척 구직자 상담 및 알선 고용안정 정보망 운영관리 직업훈련 상담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목적으로 운영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는 조직 및 인력 안 제5조는 자격 및 의무사항입니다. 센터를 대표하는 소장 1명은 취업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임명하고 다만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 대표이사 1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운영실장 1인은 상담원 1인 총 3인으로 구성하고 보조기관으로 취업정보 센터 운영 협의회를 두어서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3년단위로 계속 위탁 운영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운영위원의 기능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구성하여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 결정에 관한사항 지역고용증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소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비 및 보조 및 안 제10조 보조금 방안입니다. 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와 반면에 법령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때 사업목적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때 시설 폐쇄등으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토록 명하여 강제조항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조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육성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규정 검토겨로가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알선과 상담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난 해소와 고용증대에 효과를 도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 개정안요 거기 준칙안대로 개정 된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준칙안을 봤으면 쓰겠는데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자체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준칙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기본 법령에 준해서 타 지자체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짚는 이유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자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자체도 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타 지자체는 놔두고 준칙안이 있냐고요 이렇게하라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준칙안은 없고 아까 자원봉사 기본법에 의해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기관의 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장 부분요 상정해놓고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준칙안이나 다른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안되었다 그랬을때 개정을 한번 하게요
기환

이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경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의 완공에 따라 합리적인 시설운영 체계구축과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하기위해 민간위탁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죽림동 60-173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건물로 부지 면적이 10,273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23만 1,053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7억5,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후 시설운영에 따른 직원은 시설장, 청소년 지도사, 10명과 행정원 관리등 6명이 소요 됩니다. 수련관 내부 주요시설은 사무실 자치활동실 특성화 활동 수련장 청소년 문화공간 세미나실 다목적실 자원봉사실 휴게실등이 설치되면 주사업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시 활동할수 있는 수련활동공간 제공 및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수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계획은 2008년 1월중 위탁 희망업체 공개 모집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 계약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 계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함에 있어 민간위탁운영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 관련 해서 사업들이 몇가지가 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올 사업들이 무엇무엇있냐고요 지금 수련관 관련 청소년 관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그것이 무엇무엇있냐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세가지인가 네가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말씀드리냐하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할텐데 위탁하기전에 실제 그런 사업들이 안으로 다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확실하게 해서 위탁을 시켜야지 위탁시켜놓고 다음에 따로따로 들어오고 방과후 아카데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고요 지금현재로서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수련관 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요
그렇게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나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 고시 건물 번호판의 제작 설치 새주소 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 관련부서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3조 및 4조에 명기 하였으며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2분의 1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8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및 14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 및 23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새주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 및 24조에서 31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은 5내지 15인으로 하되 위원자은 부시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령이며 입법예고 절차 해당 없었습니다.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새주소 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동강 월송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과 관련) 의사일정 제19항, 동강 월송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동강면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월송 보건진료소가 1983년 동강면 월송리 241-3번지 264평방미터 부지에 76.59평방미터규모로 신축하여 의료 취약지인 1차 보건사업을 담당하여 왔으나 건물의 협소와 심한 노화로 다양화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농특세 재원으로 시설 및 장비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의료취약주민의 보건의료 확대코자 2008년도 사업으로 국비 1억4,316만 9천원 도비 1,789만6천원 시비 1억1,479만 1천원등 총 2억7,585만6원을 투입 건축면적 약 165평방미터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4천만원 시비를 추가 투입 오벽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소규모의 찜질방 사워 시설까지 갖춘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시설 신축하겠으며 건축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동강면 월송리 163-5번지 소재 1,531평방미터 면적의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하였으며 재산관리부처인 재정경제부 승인을 득한후 매입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위생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에 따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동강 월송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월송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촌 주민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과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오는 12월 20일 개의하여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