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수걸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걸 사무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앞서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찾아가는 의회 이것 말고도 의장단이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접수를 하셔서 회의결과 답이 나오는 데로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 외 7인 발의)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일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안건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