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다루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다루다가 미료처리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이렇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몇몇 구청을 보면 단독위원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건 간에 위촉직위원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부위원장을 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단독위원장인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에 보면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수규정은 아닙니다.
필수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장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임명직 위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임명직위원은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결국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직 위원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부터가 임명직 위원이 되겠지요. 그렇다 하면 그런 뜻에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법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협의체의 위원직이지, 동복지협의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6조에 ‘각 협의체 위원과 동협의회의 위원은’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명직 위원 중 부구청장의 ‘부’자를 빼고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동주민복지협의회 내용 중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며, 이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는 현재 각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안의 위원회 임기는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기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