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성준 의원 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의 거리에, 주공7단지 쪽 길에 삐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단속을 몇 번 하셨네요. 단속하셔서 혹시 삐끼를 발견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같이 참여한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갑니까, 사복을 입고 갑니까? 아무튼 삐끼 단속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가 줄어들 텐데 어떤 식으로든지 잘 계획을 세워서 단속실적을 내셔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단속실적이 없더라도 자주 이렇게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면 없어질 수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보면 삐끼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술집 같은 데서 아주머니가 우리집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홍보 내지 호객행위이고 젊은 남자친구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자기 술집에 가서 한 잔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삐끼지요. 왜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어찌되었건 지속적으로 많은 단속계획을 세워서 활동해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도 앞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단속이라고 하니까 이 분들이 현장에 문방구나 이런 데 학교주변 유해식품 같은 것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좋은데 소위 단속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실질적으로 기분나쁘게 한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 교육을 시킬 때 단속은 단속이지만 불편함이 없이 친절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친절하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단속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사람이 민간인인지 구청공무원인지 몰라요.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원망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제가 건의했던 것 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성일신경외과에서 위탁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에 보니까 월 1회씩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업무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내용이 서면으로 지도점검한 내용들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회의내용들이 있을 텐데, 월 1회 하셨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제세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세동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듭니까?
신청한 1,000만 원이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확보되는 것에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크게 노력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구비, 추경으로라도 설치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장소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장소 확보가 안 되는 것은 그쪽에서 제세동기를 설치해 줘도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좀, 구청재산을 자기네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애로가 있고 걱정이 되니까 잘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롯데마트에 보건담당 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곳부터 시작 하고 장소 확보를 해서 올해 최소한 3~4개라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실천하도록 하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고기 원산지 관련해서 시료채취를 좀 더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예방효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쇠고기 파는 전문음식점이 60%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개나 되지요? 계획을 세우시고 결재가 나면 계획서를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조례에 있는 문구에 나타나지 않는 그 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을 초등학교 교사로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장의 생각이지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위원장의 생각이 맞다면 초등학교 외의 사람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조례에 어디 초등학교 교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초등학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 같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도 답변하는 중에서, 제 생각이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교육지원과장이 지금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교사를 주로 하겠다는 취지가 교육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초등학생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수혜자가 초등학생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조례에 있는 사항이 정확히 문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교로 할 것인가 중학교까지 넣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논란을 하는 것은 조금 낭비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인원을 최소한 줄이시고, 40명 이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찌되었든 인원을 압축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도 보면 당연직위원이 기획예산과장, 디지털홍보과장, 문화체육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교육복지국장이고 부위원장이 교육지원과장이면 이것 몇 명입니까? 15명 중에 9명은 수당 안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15명을 다 해도 수당 나가는 것이 다 참석해도 6명밖에 안 나가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0명, 50명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자문위원회 숫자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시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엑기스만 뽑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40명씩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제가 그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수혜자가 초등학생이니까 눈높이를 초등학교로 맞추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융통성있게 답변하시고 융통성있게 집행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에 초등학교 교사만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명문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자문위원은 40명 중에 몇 명으로 줄여도 되겠어요? 15명은 문제가 없어요.
당연직이 벌써 9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외부사람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문위원 40명은 너무 많다, 반으로 줄이면 안 되겠어요? 그렇더라도 20명이면 돼요. 무슨 분야가 그렇게 많아요.
교육영향평가하는데 무슨 분야가 그렇게 세분해서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에요? 많이 줄이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쪽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체험시설을 만들면,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체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체험장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것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만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라도 받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노원구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다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 노원구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이용하고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하겠다 그 말이군요?
그러면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하면 이 조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을, 내가 볼 때, 내가 언른 생각할 때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무료로 하겠다 그런 조례지요?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 어린이집 다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글쎄, 이 조문이 문제가 될 것이 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구립어린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외에 범주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또 있기는 있습니까?
이 조문을 정확하게 3개 범주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을 법 규정에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준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제6조 제4항 ‘4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30명 이내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40명을 30명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제2호 원래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한 보육시설’로 고칩니다. 그 밑에 있는 3호는 삭제입니다. 이상 제가 수정안 발의했습니다.
노원구에 평생학습센터를 노원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새로 생긴 것이지요? 다른 구에는 이미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나요? 그러면 이 조례안도 다른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드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학습센터 명칭도 고치고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안전조치사항라이고 하는 것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네요? 그런 정도고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고치고 평생교육원이 생겼으니까 원장을 둘 수 있으되 어찌되었든 당분간은 교육지원과장이 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런 정도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조례에 있던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적 특별한 내용이 없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하지만 출산장려금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면서 강남은 많고 강북에서도 노원구는 적고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가예산에서 똑같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출산장려를 그렇게 소리높이 얘기하면서도, 물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보니까 출산축하용품 1만3,000원에 상당하는 신생아 내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플릿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 입장에서 언제쯤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든가 등등에 대한 리플릿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리플릿을 주고 난 다음에도 조금씩 의견이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다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리플릿하고 출산용품을 누가 어떻게 가져다주는 거예요? 우선 절차가 복잡할 거 같아요.
제도가 1만3,000원 주는 것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출생신고 시 주니까 쉬운데 소급적용하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까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은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십시오.
업무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