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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2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5-19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갖고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14건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도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중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현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기획홍보실에서 단순인용조문이 변경된 대상조례를 일괄 발췌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자료를 받아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등 20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으며 대상조례 20개 현황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개정방식은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개정사항은 본 조례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중 현행 자치법을 근거로 법규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해서 관련 조문을 현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어서 나주시와 광주 남구와의 광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광주 남구청간 양 자치단체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영산강 유역권 활성화 도로와 대중 교통여건 개선 교육 및 복지 향상등 양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재정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주시와 남구 양 자치단체가 공통체적 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95조 행정안전부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칭은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로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남구의 시장과 구청장이 위원으로 나주시의회와 남구의회 의장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협의 안건별 위촉위원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하천등 인접지역 개발 대중 교통이용 개선 환경오염 방지등으로 양 자치단체간에 협력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조직은 구성 자치단체장이 윤번제로 해당이 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간사는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실무 협의회는 협의 안건담당실과소등으로 구성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정기회를 상하반기에 2회 교체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교체하도록 하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경비 부담은 협의회 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안건 협의를 위해 위촉된 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3월 광주 남구청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2008년 4월동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자치단체에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후 운영규약을 고시하고 부담사항을 전라남도와 광주시에 보고하며 최초회의는 6월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약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시와 남구청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양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나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남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나주시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양지역발전을 협의하고자하는 규약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남발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참좋은 발상이시고요 본위원은 행정협의회만 하신 것 보다는 행의정지기에서 같이 했으면 어쩌겠냐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시고 같이 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천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의사일정 제3항, 금천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김관영혁신도시지원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 이번에도 금천 면민과 과 같이 남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주라는 시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남초등학교는 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혁신도시가 이렇게 선정이 될 때는 폐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작년 12월 연말경에 갑자기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천초등학교로 통폐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건의가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여기가 남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환경기초시설 부지입니다. 남초등학교가 폐교 된다는 이야기 듣고 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와 협의없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실무자들 불러다가 이럴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을 여기를 흡수하게 되면 나머지 땅들을 활용할 가치가 훨씬 더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면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또한 이 토지가 같는 상징적 의미라든지 또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결과 이것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해본 투자 가치를 보면 일단 시청앞에서 혁신도시 연결도로와 바로 직선에 있고요 지금 건설되고 있는 49호선이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인접성이나 근접성 혁신도시 바로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재 공시지가에 2.5배정도를 곱해본결과 약 토지의 가치는 11억 건물은 8억 그래서 19정도 지금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미래적 가치를 판단해볼때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주교육청에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주교육청에서 도 교육감과 협의한 결과 혁신도시 인근 산포,금천,다도 이쪽에 폐교는 매각할수 없다 앞으로 향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경에나 판단하겠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바로 자치행정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바로 시장님이 도 교육감한테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저는 저대로 교육위원회 유재곤계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만은 협조 해주시라 결국 2달내지 석달정도 흘러서 얼마전 2주전에 최종적으로 교육장님께서 그대로 추진해라 해도 되겠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이것을 매입하되 향후 이건물의 활용은 저희들이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노인들의 노인 공동체가 저희들이 사실 다 뿔뿔히 흩어져 버리면 노인들이 어디로 가서 살수 있겠는가 물론 가서 사시기는 사시겠지만 기존에 둘레둘레 살던 노인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여기를 실버 공동체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 이주 대상자중에서 차 상위계층이상이 33세대 77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의향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 가실곳이 없다면 건물이 이게 10년밖에 안됐습니다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일단 많은 돈은 투자 안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향후 활용계획을 용역을 해보고 여기가 공동휴식시설입니다. 이건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선 당장 갈곳이 없는 분들을 여기에서 대체 시설로 활용을 해볼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승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지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김관영 혁신도시 지원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편입지구내에 영세민의 이주 대책과 복지 시설등으로 활용코자 금천남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천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체육센터가 설치된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역으로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2006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어민 체육센터의 시설 규모는 부지 4,185 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은 2,184평방미터입니다. 국비 16억원과 시비 18억원 총 34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8월에 착공해서 2006년 5월에 준공 주민문화체육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찜질방 목욕탕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으면 2층에는 독서실 체력장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관리 운영은 문화복지 체육등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리 운영상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산면 발전 협의회와 2006년 10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 협약을 체력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운영 수입금과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관련근거는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와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터서 3까지는 조금전 동의안에 설명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목욕탕 및 찜질방을 활용한 지역 및 건강증진과 불우이웃 무료 목욕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활용주민의 체력증진 및 영화관람등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및 체력단련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현재까지 관리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항입니다. 운영은 공산면 발전협의회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리소장외 3명의 상시 근무직원과 독서실 아르바이트 2명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10까지 운영하고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007년을 기준으로하는 운영수익 분석과 이용객 현황입니다. 총 운영비는 2억2천만원으로 운영수입 1억27백만원과 시에서 보조한 보조금 93백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총 운영비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88백만원과 32%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대 71백만원 13%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3천만원 기타 목욕용품등 구입비 25백만원입니다. 월별로 수입을 살펴보면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는 수입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하절기인 7월과 8월에는 미비한 편입니다. 시설물이용은 연간 총 7만 여명으로 목용탕 4만여명 찜질방 8천여명 도서관 4천여명 체력단련장 6천여명 다목적 체육관 1만2천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별 세부 운영현황입니다. 목욕탕 및 찜질방 운영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며 이용요금은 대인의 경우 목욕료 25백원 찜질방 이용료 35백원으로 시중요금의 약 60%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청소년 군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규모는 51평으로 2500권의 도서와 6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력 단련장은 런닝머신외 16종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배구, 공연장, 회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위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문화복지 체육등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제공과 관리운영사항의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산면 발전협의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5월중에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나주시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등을 고려한 적격 심사를 거쳐서 시설물 관리 운영자를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주민과 문화와 체육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건강증진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본동의안이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나주시 광역위생매립장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서 해당지역주민에게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사안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수탁자의 선정시 공개모집에 의한 절차를 추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간담회때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기환

이기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선간 골재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차량문제도 지원문제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용을 살펴 보면 보조금 지원액에서도 93백정도가 연간 지금 소요가 될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유류대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현재 유류대가 굉장히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누가 가든 운영의 묘를 살려주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가 보조금을 더 주시든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던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조금 활용도를 높여주어야 그 지원액이 조금 작아 질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7년 12월 27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으로서 시세 감면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안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확대에 있어서는 시세 감면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업경영 목적 취득 재산으로 해서는 재산세 10년간 감 해 주었던 것을 15년으로 5년간 연장하고 10년 동안에 7년에 100% 3년동안에 50% 했던 것을 15년동안 100% 이렇게 전액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기업 양수한 재산에 대해서도 10년동안에 7년간 50% 3년간은 30%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0%년내 100%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면료를 인상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도권에서 이전 기업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것으로서 과밀 억제권 지역에서 이전 기업하는 것은 재산세 8년, 이렇게 8년에서 15년으로 감면기간을 7년간 연장해주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성장 자연 보존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5년간 감면했던 것을 이것도 15년간 이렇게 감면 해줌으로서 10년간 연장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외국인 토자 기업을 저희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 과정에서 d이중 발급 수수료 부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관련법 및 기정 재 개정 시행과 관련 지침 폐지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 정비코자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으로서 지적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의 토지 대장 등록 사항으로 기재 발급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대장 등본외 기재 1필지 4백원을 삭제 폐지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서 발급지침이 2007년 2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된 7개종의 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해서 행정의 수수료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부양사실 확인서 무적자 사실확인서 독자 사실확인서 부재자 사실확인서 소유사실확인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등은 폐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율의 현실화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대통령 제20310호가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따른 수수료 인상안입니다. 의료기간 신규시 개설시 받던 수수료가 건당 종전에 2만원 했던 것을 만원을 인상해서 건당 3만원으로 50%인상하는 개정안과 의료 부설기관 변경 양도 양수 개설건에 대해서 1건에 만원 했던 것을 5천원 인상한 15천원으로 50% 인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계 사무소의 개설 등록시 법인의 중개업자로부터 받던 수수료 1건 2만원을 5천원 이상해서 1건에 25천원으로 25% 인상 개정안과 공인중계사 중계업자에게 받던 수수료 1건에 8천원을 2천원을 상한 1건에 만원으로 25% 인상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시 1건에 2만원하는 변경신고서를 1건에 만원을 받도록 신설 개정하여 시군간에 수수료 효율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 수수료로서 요율표 공개 방법 및 수수료의 전부 개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별첨 정보 공개 수수료 효율표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조항들은 전번과 같고 오직 사진 필름 추진하는 그런 부분만 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22개 시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방안으로서 주요 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제정과 개정 지침 페이지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언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이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먼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하 3대 민족 독립운동인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 구 나주역사 인근에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나주 정체성을 적립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등에 역사 교육장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2008년 5월 준공목표로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5월 개관일을 앞두고 시 직영 및 민간위탁등 운영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위탁 운영 방안이 효율적 방안이라 판단됨에 따라서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시의 동의를 득한후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은 시설규모 부지 3,108평 건물1동 지하 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배치는 1명으로서 시설관리 및 안내등이 되겠고 주요 시설로는 제1 전시실 제2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미디어숍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모집 5월 예정이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탁 위탁자료로 하겠으며 나주 청소년 수련관 위탁기관 위탁검토를 기계전기등 시설 공동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목적하고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계획도 방금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직원배치계획은 시설관리 및 안내 인원수는 1명이 되겠습니다. 자격 및 배치 기준은 역사학과 졸업자로서 만약에 위탁이 되면 위탁업체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지하 기계실, 전기실, 계단실 1층은 제1전시실 수장고, 미디움숍 안내관리실 엘리베이트 2층 제2전시실, 휴게실, 영상실, 홀 엘리베이터 개관실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의 관리 소장품 보존 및 연구 수집에 관한사항 관람객 안내 설명 및 나주시 관광안내 제고 기타 기념관 운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업무 위탁계획으로서는 위탁모집은 5월중에 예정이고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나주학생독립운동은 운영에 전문성 책임성 시설의 투명성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 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심사의 구성은 5월중이고 구성인원은 6명에서 9명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작사인 올리브라인에서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완료와 입장객 감소에 따라 후속 드라마 유치 및 관광마케팅을 위한 세트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간 위탁운영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서 새로운 관리 주체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을 위하여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후 위탁 협약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삼한지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0억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총 위탁업체는 올리브라인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6일부터 현재까지 되겠고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계획은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5월중에 나주시 기관 및 단체법인 나주시에서 우량한 업체를 선정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격 심사의 구성 및 위탁협약체결을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민간위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목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방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위탁업무 및 업무 범위는 사업 또는 업무종류가 되겠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업무 삼한지 테마파크내 관광 기념판매 센터 휴게소 운영 및 관리 개발사업과 부대사업의 기획 및 판촉홍보 마케팅 컨설팅등이 되겠으며 다야뜰 생태공원조성 황포돗배 운영사항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재산은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등의 유지관리도 위탁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3년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협약하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연1회 정기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등을 하겠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민간위탁을 위한 추진 제고로서는 삼한지 테마파크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을 6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 인원보유정도 공신력 연관성을 고려하였고 나주시에 본사를 둔자를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2008년 5월이 되겠으며 위탁자 선정심사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 체결은 2008년 6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나주학생독립운동 신축 및 준공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안으로서 주요 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삼한지 테마파크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06년 7월 2일부터 위탁관리 운영은 주 올리브라인과 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민간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향후 위탁자의 선정시 나주시에 유리하도록 제반사항을 정하고 사전설명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직원 배치계획에 보면 자격 및 배치 기준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역사학자 졸업자 해놓으면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할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해야 맞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채용문제는요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채용을 합니다.

강인규위원

거기에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자격기준만

강인규위원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주어야지 엉거주춤하게 줘놓고 적당한 사람 들이면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사학과 출신으로서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대학교 사학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나주출신 또는 동신대학교 사학과가 있습니까? 동신대? 없습니까? 되도록이면 나주출신으로 주라 그 말씀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출신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강인규위원

자격요건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되도록이면 나주출신한테 주어서 나주에 인재도 양성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저런 시설물에 나주사람이 배치되어서 하면 자긍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김세곤 위원장이 충분한 말씀이 계실것이니까 제가 말씀안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지금 우리 나주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삼한지 세트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지금 올리브라인이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어요 본래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올리브라인이 2006년 8월 1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현재까지 계속 기간이 그렇게 협정 체결이 되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07년5월31일까지가 위탁기간 이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그때 5월31일까지 만료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리브라인에서 해오고 연장을 해서 연장을 어떤식으로 무조건 해온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협약체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연장을 한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인 설립 문제를 가지고 용역도 해가지고 아마 그 기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약만료에 따른 법인이라든지 우리가 3섹터를 설립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새로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본래 올리브라인하고 위탁을 할때 그때 위탁관련 조례안이 있었어요 어땠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협약서 내용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협약서 내용에 제3섹터법인이 할때까지 라든지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더라도 관행이 있습니다. 만료 되었더라도 제3섹터법인 설립시까지라든지 다음에 위탁업체를 설립할때까지 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만약에 본래기간이 2007년도 5월 31일까지 아니었습니까?
연장을 하게되면 연장을 조례 위탁관련 조례나 그런 것이 어떤 올리브라인이 위탁을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협정서가지고만 했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드라마가 조급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는것이에요 본래 위탁을 하면 위탁관련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든다음에 위탁이 되어야 하는데 없다가 갑자기 서둔것이에요 그렇죠 이제껏 안하고 있다가 서둔것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에 위탁운영 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참에 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의해서 그때 협약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시가 다음단계 위탁업체를 찾지 못했을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위탁 내가 알기로는 그때 위탁관련해서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리브라인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참에 와가지고 다시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개정이 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올라온것이냐 이말이에요 지금 위탁 관련해서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그렇죠? 처음에 올리브라인하고 협약체결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약체결을 했을것이 아닙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약을 했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탁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안되어 있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탁에 관한 것은 위탁사무관리 지침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탁관련해가지고 올리브라인을 우리 나주시 기관이 아니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외부기관이니까 어차피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그때당시에 어떤 위탁관련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삼한지 테마파크 위탁 관리 이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지금또 위탁관련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계약 만료 되니까 다시 위탁 새로운 민간에 위탁에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그 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면 올리브라인하고 1년끝나고 나면 다시 재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년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2006년 8월 16일부터 이 기간에 한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나면 그러면 2007년도 5월 30일 이후에 다시 협정 체결했습니까 올리브라인하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방금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관계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했고 이것은 동의거든요 그래서 5월31일까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3섹터법인을 우리가 설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온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시기를 놓친것이에요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기를 놓쳤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때 제3섹터 법인해가지고 뭐하다가 실제 시기를 놓쳐버린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것이에요 그러다가 솔직히 말해서 올리브라인이 마음에 안들어 이것을 정리를 해야 쓰겠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바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어떤 정산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된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실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3섹터 법인이라든지 새로운 위탁업체를 못찾았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3섹터 법인은 작년말에 나왔지요 그러면 반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검토보고에도 3섹터 법인은 안된다 쪽으로 우리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섹터 법인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3섹터 법인은 시 출자분이 50% 법인에서 50%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부다 더 좋은 조건인 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안하고 위탁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정 위탁업체 선정 계획을 보면요 수탁기관선정 5월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나주업체를 우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랬지요 단체하나 및 법인을 그런데 지난번 설명회때 보면 내가 저만 그렇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설명회때 보면 중흥건설 상당히 어떤 포인트를 놔두고 실제 맞추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정부담 능력에 보면 공신력 테마파크와 연관된 관광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흥건설 포인트를 놓고 간것이거든요 과장님 아니다고 하실랍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앞전에 설명할 때 중흥건설쪽으로 앞으로 하게되면 그쪽으로 할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회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사실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사실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와서 올리브라인이 맘에 안드는데 사실 중흥건설이 나타 난것이에요 안나타났으면 또 이것도 안했을것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작년부터 법인설립문제 고민해오다가요 계속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았지요 그렇지만 대상발굴 기업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정산문제가 감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계속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인 회계사한테 요구해가지고 공인회계사 내용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올리브 라인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안주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운 기업을 찾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찾는 과정도 저드 지난번 설며회때도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중흥건설이 없었으면 또 계속 그런 상태로 가는것이에요 지금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꼭 중흥이 아니더라도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중흥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중흥에서 바람의 나라 때문에 1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른 바꾸어 지겠어요 만약에 위탁업체를 자기들 안준다고 그러면 10억 투자 안할란다고 하면 어떻게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업체에서도 똑같이 10억 투자하고 중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도 고려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간이 그만큼 시간이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껏 이렇게 온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 전부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격려 전화 한번 받고 싶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동의를 득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협약할때는요 저희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협약사항도 조금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시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금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보면 올리브라인에 이제껏 끌려오다가 지금 우리 시도 자존심도 상한 부분도 있겠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중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협약체결할 때 나주에 유리한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냐 그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듣고 나주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체결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가 저는 말씀안드리고요 앞으로 협약 체결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하면 물론 공무원님들이 다 유능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의원들의 머리도 잠깐 빌릴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타협해서 하는 것이 좋은것이니까 그점 항상 명심하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7년11월 13일과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치침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시 여비조례를 개정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서의 해당 공무원 구분 변경으로 기존에는 특호 및 1호내지 4호로 구분 지급하였으나 제1호 가목내지 라목 제2호는 3급부터 5급까지는 가목 6급이하는 나목으로 구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등은 준용하지 아니하고로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여비 실비 정산제 숙박비와 교통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액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비와 숙박비 정액지급 기준액은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시 여비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의원입니다.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행사에 참석시 의전상 예우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하여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예로운 생활유지를 위한 생계지원과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공익활동사업 등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집행부에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포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 내용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재향군인회 월남전 참전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보훈단체마다 제각기 조례를 제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이 조례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생계비 지원이 만약 우리 시에서 조례가 명문화 되었을때는 도에서 사업을 우리시에 떠맡길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가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보훈대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18 민주 유공자를 비롯한 전체 보훈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아우를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저촉내용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촉은 없으나 현재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되지 않는 향후 미래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염려해서 염려한다는 의견이 있을 따름입니다.

김철수위원

저촉사항은 없는데 염려사항으로 했다 이말씀이지요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예 나중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이 조례도 향후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현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나주사랑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세곤위원장님이 발의하신 5.15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순간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18민주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전남도에서 매월 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매월 5.18 민주 유공자 단체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법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위나 생계비 추가 지원드의 효과는 미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 주민 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타의 보훈단체인 유공 수훈자회. 군인 상경회, 월남전참전유공자회, 고엽제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등의 단체마다 각각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정보다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가 보훈청에서 국가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서 5.18 민주 유공자를 비롯한 여타 보훈단체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아우를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는 보훈단체 관련 재정비를 재 조례를 정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곧바로 폐기될 우여곡절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세곤 위원장님의 고뇌에 찬 동 조례안에 대해 고려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기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5.18 민주유공자 나주지원계획은 여타 보훈단체 제각기 각각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 보다는 여타 보훈단체 무두를 함께 아우를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세곤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기존 국가에서나 도에서 받는 지원이 5.18 당사자들한테 이조례가 제정됨으로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을 조항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매월 생계비로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교통도우미 사례로 해서 384만원 다음에 5.18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576만원정도를 매년 한 4,680만원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추가로 5.18 동지 회원님들한테 생계비를 더 올려서 지급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5.18 유공자단체에 대해서 매월 백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하고 하는데 6백만원 다음에 5월 민주화 환경계승 국가수 기념장소를 방문한는데 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생계비 및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별 실익이 없다고 그런 생각 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계비 지원 도 조례에 의해서 매월 생계비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제정했을때는

김철수위원

그것은 놔두고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기존에 받던 혜택말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불이익은 받을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해서

김철수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도 없고요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이것이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나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남 도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없습니다. 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만든것이지 이 조례를 만들어다고 해서 시비를 갖다 예산을 세워서 따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것은 없어요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 관련 의사일정 제11항,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황면 복지회관은 16년전인 1992년 건립해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봉황면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에는 복지회관과 경로당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복지회관과 경로당 건물을 철거한후 복지회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 설계비 5천만원을 기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 사업비 7억5천만원이 반영되면 여러 기능을 갖춘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신축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봉황면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하여 봉황면 보건지소를 포함한 주민복지에 제공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서 주요 내용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13,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폐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의 설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폐지 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6년 5월 30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상담인 설치 운영근거 법률조항이 변경되었고 민원상담인 직무를 추가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상담인 설치 운영 관련 규정 개정 제1조에서 안내조원을 안내 상담대소로 변경하고 민원상담인 직무내용중 제3호와 4호 민원인의 애로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하는 건과 제4호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내용을 개정 추가 삽입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폐지로 인한 관련 운영조례 폐지안으로서 주요 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민원서비스 제공 편의 도모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강월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 관련 의사일정 제14항, 동강월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으로 동강월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강 월송보건진료소와 1983년도에 신축되어 심한 노후화와 진료공산 협소로 관할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2008년도 보건복지 가족부 농특세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인 동강면 월송리 163-5번지 153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이전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국유재산 매입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7월 이후에나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 가족부 농특세 지원사업 성격상 당해연도에 이전신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조건이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히하게 동강면 월송리 163-1번지외 1필지 1,189 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신축코자합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1,990만3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신축부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건축규모는 약 165평방미터로 진료실 건강진료실 휴게 및 대기실 소규모 찜질방 사워장을 구비하여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기능의 현대식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심각한 노령화에 직면해 있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동강면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이전신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저촉사항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평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변경전은 몇평인데 변경후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변경전은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변경후가 적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도면상에 보면 변경후는 지금 이렇게 네모로 딱 떨어져 있고 지금 이게 세모로 되어 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목욕탕 찜질방까지 다 하실란다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박영자위원

그럴 계획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확정되셨는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확정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도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복지부에 심의를 얻어야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야만이 아니 찜질방까지 동강면은 굉장히 외진곳인데 목욕탕 찜질방까지 있으시다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면적은 50평 규모로 짓을것입니다.

박영자위원

될 수 있으면 찜질방까지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강월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 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