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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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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용체계에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중 제19조의 4를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안 제4조중 제19조의 4를 제54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제19조의 4 제1항을 제54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127조의 규정에 의안으로 한다고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등 3건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다른 조례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부칙 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수 전문위원께서 업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노덕원 전문위원님께서 대신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덕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나주시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계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의회운영위원장

노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