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해 심사한 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주시 조례중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남구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유역권 활성화 도로 교통 여건개선 교육 및 복지향상등 양 지역에 다양한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양 지역간 운영규약 제정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소액보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소액보상금 수령자 및 영세노인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노인복지시설 및 고향박물관등으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역인 공산면과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육시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설치된 공산 농업인 문화체육센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 군에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협약서에 세제지원 방안으로 시세감면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임야대장등 본 사항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율이 기재 발급되므로 토지 임야대장 등본 기재 수수료를 폐지하고 정부의 상위법 및 상위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부처의 수수료 관련 지침 폐지된 내용을 개선 보완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향 나주를 상징하는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구 나주역사 인근에 건립중인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나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자라나는 청소년과 나주시민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대문화 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관 콘텐츠확보와 영상문화를 특화화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비상을 위하여 조성된 삼한지 오픈세트장에 계약기간 만료와 입장객 감소에 따라 후속드라마 유치 및 관광 마케팅을 통한 세트장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 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화를 나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동의안은 나주시 봉황면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지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자치활동에 활성화와 복지문화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의 폐지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역할 등이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민원상담인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민원상담인의 직무를 초과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 및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와 누후화가 심하고 진료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신축에 필요한 부지변경 및 이전 신축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각각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