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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국 의원 발언

186회 제운영위원회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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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