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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담당 의원 발언

127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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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상정보존기금 주민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산물유통과 손실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환경보존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나주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등 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 명칭변경이나 관련 규정변경 등으로 일부 항목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기존 조례에 빠져있는 신설항목으로 안 제8조 2항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금은 수입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고, 안 제9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이나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귀계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존법이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 조례에 표기된 법 제명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등 기금의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기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인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7명에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인규 의원께서 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찬성 위원 중 김세곤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김세곤 위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위원입니다.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은 동료 의원 이신 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역만들기 목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에서 제18조까지는 지역만들기 사업의 공모 및 추진사업 평가 분석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9조 2항에서는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이 갖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성으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체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수렴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법령 위반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지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금번 조례가 특색 있고 아름다운 나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정일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나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범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등하고 있어 나주시의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시의 친환경육성농업 정책수립과 실천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시비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저가의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하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필요성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법률적인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 등을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나주시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친환경농업발전을 시키기 위해 나주시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의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위한 나주시 친환경 농업육성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나주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지불금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조전을 위한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금 지급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집행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각종 영농자재가격 상승등 농업인의 실질 소득감소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소득등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가 향후 4년 후인 2012년에나 실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실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시 향후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시는 나주시의회와 위원님들의 좋은 뜻에 감사드리며,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찬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정찬걸 위원입니다.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농업농촌 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안정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 중 구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된 법률명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내용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41조를 삭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나주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령에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위원입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중 구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된 법률명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제2호 1호와 2호의 내용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삭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 관내 농업인 소상공인에 대해 생산소득기반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소득경영개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득 소요사업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시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5천만 원 단체등 1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하게 되어있으나 개별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8년 신청자중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법인이있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관내농가로부터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비로 활용하므로서 어려운 벼 재배농가에 판로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얻어 융자지원코자 합니다. 사업신청 내역은 관내법인 2명으로서 노안 금동리에 여주노안대표 전주호씨가 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동강 양지리 농업회사법인 유)동강정미소 임주상씨가 5억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한도액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하여, 주민소득사업 자금을 2개소 RPC 운영에 따른 원료곡 매입자금으로 개소당 5억 원씩 10억원을 융자 지원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하였으나, RPC 원료곡을 관내 벼재배농가로부터 전량수매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여 주민소득자금 회수대책등 필요한 조치 후 융자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회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위원회수대책을 우선 철저히 강구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한도액 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만, 의사진행을 하여야하므로 찬성 위원 중 박종관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나주시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료 위원이신 김판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였고, 본 위원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김판근 위원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안 설명을 위임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시범지역 지역농업개발 육성을 위해 1지역에 지도 공무원 1인을 배치하여 지역소득작목 개발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거 지역농업개발사업이 폐지되어 시범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 지역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나주시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판근 위원이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농업개발사업의 폐지로 시범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나주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거 지역농업개발사업이 폐지되어 시범사업이 지금 폐지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농업개발사업이 기 폐지되었으므로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