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6조에 보면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9세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에 관한 연령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뒤에 이용자에 보면 “초․중고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만 9세라면, 만으로 9세면 우리 나이로는 10세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구립청소년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내에 공릉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그 다음에 노원청소년쉼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공릉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릉청소년정보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릉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릉청소년정보도서관이 별도의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정보도서관의 규정과, 도서관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것이 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이것을 같이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꼭 청소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인근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청소년 인원이 제한적으로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