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남수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조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남수위원입니다. 제5조 이용의 대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한국위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5조 이용의 대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용대상 중에서 3항에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만 국한하는 것인지요?

예,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한부모 가정이 1187세대가 있고 소년소녀가정이 53세대가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155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정이 현재 2만 8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장애인가정이 더 많이 속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가정이 빠져 있어서……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 할 시에는 인정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본다 하면 한부모라든가 조손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한 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이 빠졌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장애인이라 하면 특수하게 이상이 있어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은…… 그럴 경우에는 그런 학교가 따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청각장애인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가정의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학교 학생들하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