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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19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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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선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틀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누구이고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하는 것이 대부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 밖에 없고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이나 위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3년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에 1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숙식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13개의 센터에 구비지원은 하지 않고 국비 30%하고 시비 70%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 30%와 시비를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조달도 하고 있습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수강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후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결국 등록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아동들한테 그 등록비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13개 센터의 현황하고 각 센터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하고 몇 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비는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는지, 지원은 얼마큼씩 받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근거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유 있게 쓰는 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