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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28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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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의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현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 공포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개선해야할 제도룰 중심으로 개정하므로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광고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에는 제1항에서 특정구역을 조례로 제정한때에는 관할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2항에서는 도지사의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1조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를 하였으며, 제18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공공목적에 의한 광고내용에 있어서 시간당 공공목적 광고표출 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31쪽 옥외광고물의 등록에는 제3항 제4항의 신설로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광고업자는 영업소안에 옥외광고 등록증 종사자 교육필증 광고물 관리대장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여 광고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33조의 2 광고물 실명제 신설로 고정광고물을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광고물에 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며, 실명제 표시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는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로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와 장부 및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않을 시에는 각각 1회 80만원, 2회에 200만원, 3회에 500만원으로 광고업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옥외광고물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는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7조 특정 지역내 광고물등 경비 및 행·재정지원 근거방안신설로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정비가 필요할시 광고주, 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및 공동작업장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8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이윤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한 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항신설과 추가로 개선하여야할 제도 중심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광고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나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시민들의 편액을 도모하고 광고문화를 발전시키고자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입금 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등을 이용한 수입금등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토록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정비 주변경관 개선 광고업자의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제작설치 개발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은 이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 국장이며, 기획홍보실장 옥외광고 담당 과장은 당연 임명직으로 위촉직으로는 광고업 종사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광고관련분야 대표자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기금운용의 계획으로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회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광고물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광고물담당으로 기금에 관한 증명서를 따로 관리합니다. 11쪽 기금 결산으로는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보고서는 개략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120일 전까지 시의회 제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옥외광고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8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윤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 2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옥외 광고물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한점을 고려할 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변경입안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 대상지 위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결안은 관리지역 8,355평방미터와 농림지역 7,020평방미터등 15,355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은 기 결정된 노외주차장 8,300평방미터에서 7,055평방미터가 증가한 15,355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주차장사업은 공산면 백사리 186번지 일원으로 15,355평방미터의 부지에 272면의 주차장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18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변경 결정을 위한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변경결정을 위한 사전 주민공람등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3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8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장주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공산면 백사리 186번지 일원에 삼한지 테마파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주차장 변경을 입안하기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0조등 관련법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관련 실과소와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입안 한다면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는 영상테마파크 이 주차장이면 앞으로 주차장 걱정 없이 해결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제2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몰리게되면은 주차장 272면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한지 테마파크에 있을 때 기존에 농지에 대해서 272면을 그것이 원상복구 되다보니까 그 대체 시설로 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1 주차장을 통합해서 쓴다면 주차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철수위원

자꾸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만, 저번 때 그 도에서 결정해 줄때는 그때는 관리지역이어서 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결정사항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관리지역에다가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집행할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그 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지진흥지역을 용도지구를 변경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협의결과 그것은 협의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지금 잡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는 주차장 확보해 주라는 그런 안을 내지 마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만에 하나 또, 확장이 된다면 저희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위하여 현재 나주시 이창동에 건립중인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을 중심으로 중요조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설치 운영에 있어서 나주시 관내로 하였으며, 앞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설치를 하게 될 경우 시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나주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에 의무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를 제외하고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하도록 하였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했습니다. 제12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위탁생산자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1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은 시 의원 담당 과장 농협시지부장 생산자단체 대표, 생산농가 대표, 유통전문가등으로 15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의 설명과 함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홍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8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위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나주시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탁 병행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전문 경영조직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바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 법령이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5조에 보면은 기타운영을 시에서 운영을 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수 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었네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뭔가 위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가야지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법률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을 그대로 위임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법률에가 시 군이 직접할 수도 있고, 또 시 군이 직접 하기가 어려울 때는 생산자단체나 전문유통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조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래는 우리시가 직접 해야 맞으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처음에 이것을 APC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지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애시당초 출발할 때의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곤

위원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전문유통업체나 위탁업체에 하겠다고 5조에 다가 살며시 붙여놓고 다음에 또, 준공이 되고나면은 위탁을 하겠다 못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거점 APC는 현재 연합사업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일을 해 오고 있거든요. 연합사업단이

김세곤위원

연합사업단 이라면은 지금 어디어디를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생산자단체입니다. 배원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3개 조합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합니다. 14개 조합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연대를 해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기위해서 이렇게 현재 연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화 해 가지고 APC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죽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죠!

김세곤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현장 방문 때도 제가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 지금 조합장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아직은 그것이 이슈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음에 준공이 되고 실제 운영이 되고 하면은 상당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의 조합장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단위조합에 운영조례에 실제 그것이 삽입이 되어있다든가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조합장이 하드라도 그것을 갖다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실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4개 조합입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원협까지 해서 14개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계십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아니니까 저도 답답해서 물어본 것이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원래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조건사항으로 지역에 있는 조합들이 다 참여하는 조건하에 하도록

김세곤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도 하고 실제 제가 APC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농림부로부터서 자료를 이 만큼 받아 가지고 제가 저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APC 사업을 축소를 하든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까지 나왔어요. 제가 지금도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주시는 기어코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책상에서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단위조합의 조합장님들을 열 네 분을 따로따로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다가 발을 담가놓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내심까지 저희들이 알수는 없지만은

김세곤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은 내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다 짓어놓고 나서 나 모르겠다하고 자빠지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는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제조건은 그러잔아요. 그 조합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안의 조합을 두고 얘기합시다. 그 조합장님이 계속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30년이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그런 변화가 없이 죽 일관적으로 갈수도 있지만, 중간에 조합장님들이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조합장들이 과연 전 조합장과 같이 생각을 똑같이 하고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APC 사업을 운영을 잘 해 가지고 흑자 발생이 많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발을 담글라고 하겠죠! 만에하나 적자 봤다면 손실을 같이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손해나면은 뭐 18개 업체 했다고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났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투자를 약 5천만 원인가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빠질란다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런 염려를 전제하면서 저희들이 이탈이 없도록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셔야되겠고 운영관계를 아직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앞으로 위탁을 하든가 이 부분 언제나 결정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아마 4월쯤 이면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겠죠! 위탁을 하든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물량확보입니다. 실제 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봐요. 배는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기본양이있기 때문에 메론 이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수립을 하십시오.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놓고나서 다음에 되었니 안 되었니 의원님들 어쩌요 저쩌요 봐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애초부터서 확실하게 뭔가 좀 공부도 좀 하시고 현장도 더 다녀보시고 정말로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메론을 납품을 할 것인가 방울도마토를 납품을 할 것인가 실제 그런 것도 이미 다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까? 물량까지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품목별 예상치는 갖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예상치 갖고는 안 되죠! 지금쯤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관 위원님이 여기다가 도마토를 몇 톤 납품하겠다. 김철수 위원님은 우리 세지 메론을 몇 톤 납품하겠다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곧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넣 주시오 넣 주시오 그렇게 할라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곤위원

추진하고계십니까? 하여튼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좋은 시설 해 놓고 물량이 반입이 안 된다든가 또, 제대로 이용을 못해가지고 좋은 기기들을 썩힌다든가 실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운영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항상 해 놓고 나서 뒤통수를 맞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통과 내에가 APC 관리팀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들이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상당히 잘못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김세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농협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출자금은 5천만 원씩 내놓고 그냥 정부에서는 시책사업이니까 그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나주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농협이 더 생겼다 이런식으로 자기 것의 이익금을 나눠먹는 단체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협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물론 정부 지침상 농협들이 관장하게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농협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철수

위원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농협들은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아주 전담 APC 전담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멋지게 운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딱 넘어와 갖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해주라고 넘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실은 이런 것은 너무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은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APC가 내일 모레 준공이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뼈대인데요. 지금

김철수위원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심사숙고해서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아주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차츰차츰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어떤 실책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다 잘하신다고 하시겠죠!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나는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염려가 되시겠습니다. 큰 사업비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주차장시설은 충분하던가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재 공간이 많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부지가 많으니까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사수고할 일인데 지금 이것이 또, 조례안을 승인을 해주라고 왔는데 이것을 과연 해야 맞을란가 조금 더 연구검토하면은 안될까요? 과장님 시간을 갖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하나의 골격이예요. 운영관리를 위한 골격이고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행할 때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고 지침이 있고 계속관심을 갖고 해야죠

김철수위원

관심을 갖고 좀 검토하십시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리고 과 내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 분들도 좀 모셔다가 같이 토론회도 해보고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수시로 이제 주요사안들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위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동의도 이렇게 얻게 되고

김철수

위원보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토론을 해보고 어떻게해야 우리 나주 APC 사업단이 제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체가 되겠는가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실제 뭐 6조 라든가 13조 부분을 보면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시겠다고 했잔아요.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사전에 동의를 얻기 전에 이런 것은 하여튼 사전에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러십시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위원님들도 저도 APC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운영문제가 실제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술 한 잔 먹으면서 보면은 실제 5천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농산물유통센터에 실제 조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서 억지로 그 사람들 5천만 원 투자한 사람 3천만 원 투자한 사람 실제 그렇게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찬스만 있으면 빠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여기다가 좀 담가놓고 APC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합장님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6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고, 같이 좀 욕 안 먹도록 합시다.
종환

이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