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먼저 오늘 폐회중임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된 것은 지난 2월 6일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산강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선임과 특위활동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됩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박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영산강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일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구두로 추천을 받아 추천된 위원이 일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자위원
정찬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이 정찬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찬걸 위원을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찬걸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산강뱃길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찬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간사선임의 건을 오늘 못 하시고 다음 회기 때에 선임하신 것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