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제1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세곤의원외 6분의원 발의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세곤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셨기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로 집회일이 정해져 있어 집회일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위원입니다.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두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 의회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의회장의 기간·절차ㆍ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전문위원
이어서 나주시의회장에 대한 규칙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관의원외 네분의원 발의로 발의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종관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은 현직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김세곤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