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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133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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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나주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202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다도면 방산리 한전 KPS 연수원 부지조성, 경현동 유원지폐지, 공산면 신곡리 문화공원 확장등 202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입안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관련 연관기업으로 한전 KPS연수원을 다도면에 유치하여 도시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현유원지 폐지 및 공산문화공원 확장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시민휴양 및 정서생활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도 한전 KPS연수원 부지조성은 다도면 방산리 판촌리 일원에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보전용지 25만 평방미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코자합니다. 경현유원지 폐지는 경현도 일원 38만 6천 평방미터를 ‘97년 5월 25일 유원지시설로 최초 결정하였으나 경기불황과 인구감소로 인한 장기간 개발이 불투명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유원지를 폐지코자합니다. 다음 공산문화공원 확장은 공산면 신곡리 백사리 일원에 기 지정되어 있는 문화공원 14만 9,200평방미터마다 33만 평방미터를 확장하여 시민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도시환경확보를 위하여 47만 9,200 평방미터를 문화공원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9년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용역을 착수하여 6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 2일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청취를 받고 8월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2020년 나주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장주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관련 유관기관을 유치하므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현유원지 폐지 및 공산문화공원 확장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녹지 공간확보로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별첨과 같이 2020년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시 경현동 유원지 지금 폐지조례안을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폐지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금남동에서했는데, 40명

김세곤위원

어떤 분은 20명 어떤 분은 40명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참석은 않고요.

김세곤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신분 중에는 폐지에 찬성하신 분들이고, 사실 반대하신 분들은 참여를 않했어요. 그 분들 설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옳으냐 이렇게 존치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제가 도시과에 가서 부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최초 ‘97년도에 지금 결정한 이후에 전혀 다른 기반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못하니까 공공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사유시설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더 활성화가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존치보다는 폐지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다만, 이게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은 아주 박수를 치고 날리거든요. 왜 너무나 사유재산의 침해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데 사유재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 나가서 나는 존치시키자고 하면은 토지소유자들한테 몰매 맞는지 말이 되니까 거기에 참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97년 당시에는 산을 위주로 유원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물가로 되다보니까 이게 존치 시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페지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 활성화 방안은 강구해 놓으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폐지를 한다면 일단은 주택 같은 것이 자연녹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도로가 있다보면은 건축행위는 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통닭을 한다고 하드라도 지금은 오수관이 별도로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한수제 같은 곳에도 오염도 없을 것 같고 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행위를 함으로서 저수지 같은 것이 크게 훼손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수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변공원 경관보전지구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다만, 지금은 도로가 없다보니까 저수지에서 저희들이 보호할 구간은 건축허가가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하여튼 많은 검토도 해야 되고요. 기왕이면은 또, 우리 나주시 유일한 유원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개발행위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공산문화공원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보면은 문화공원이 사암제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33만 평방 10만평 중에 그런데 제가 그 문화공원은 문화관광과의 의견 보다도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한 것은 삼한지 세트장 주몽세트장을 조성할라고 보니까 그 필요한 땅만 했습니다. 주몽세트장에 필요한 용지만 하다 보니까 바람의 나라 다른 드라마 유치를 하게되면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요. 거기다가 다시 지을라면은 그래서 안 되면 어차피 테마공원으로 갈라면은 좀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건물만 하나 지어 가지고 드라마 공원화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만평 정도를 확보하자 그 다음에 저수지가 하나 있으니까 저수지 수변도 공원에 맞는 테크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암제 쪽을 공원을 포함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산면 방축 마을에 보면은 거기 사암제가 공원시설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기되어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받아주면은 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래서 중복되어 가지고 공원하고 위배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이 부분에서 문화공원으로 실제 앞으로 개발을 하기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드라마세트장이 왔을 때는 기존 것 쓰고 나머지것 자기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람의 나라를 할 때도 건물을 짓고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못 줬거든요. 그러면 주모세트장 자체가 없어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주몽세트장은 세트장대로 놔두고 바람의 나라의 세트장은 하나는 놔둬 가지고 여기서 바람의 세트장을 했다는 것으로 문화적 가치를 남겨 놓아야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용지를

김세곤위원

과장님 또, 그렇게 되면은 오늘 강정숙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 부분이 또 엉뚱한 방향을 나가요. 어제 우리 김오재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오셨데요! 과장님이 보내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안 보냈고 저를 만났는데 어제 위치도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혼동을 하고 계시드라 어디 중복된 있는가 봐서 저번때 저희들한테 공람이 왔길래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 부분이 우리 공원이 우리가 입안한 것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했더니 사암제만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겠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세트장하고 관련 없이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기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런 문화공원을 설치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또, 영상테마파크가 계속 확장되고 그러면 계속 우리 나주시비가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는

김세곤위원

저는 만약에 그런식으로 간다면은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어차피 이것은 승인이 아니라 의견청취입니다. 반대하시면 반대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결정권자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저는 분명히 의견제시를 하지만 이것은 목적을 갖다가 문화공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따로 아마 60 몇 억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 영상테마파크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세워줄 수도 없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사암제 쪽에 수변공원만 지금 중복이 되어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33만 평방미터를 더 늘리는데 기본관리계획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지않으면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다가 포켓만 크게 해 놓았지 무엇을 세부적으로 넣는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김세곤위원

의견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목이 공산문화공원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바람의 나라다 뭐다 한다 해 가지고 세트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저! 다도 한전 KPS 연수원 부지조성 문제 말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가 거기에만 해당되는 용지입니까? 부수적으로 좀더 늘린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단은 6만 7천 평방미터 정도 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KPS 부지 말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2만평 정도

김철수위원

더 늘릴 수는 없던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더 늘릴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시가화 예정지구가 옛날에는 도면에다가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총량을 관리합니다. 저희들 총량이 12 평방키로 미터가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20년간 쓸 수 있는 총량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더 이상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더 주면은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데는 별다른 큰 제약은 없다고 보지만 이게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일반시민들도 영위할 수 있는 면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정하게 저희들은 억제를 했으면 싶은 그 경관을 그대로 놔두고 좀 보는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을 더 늘려주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다고 그러죠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

위원아까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경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폐지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폐지를 하면은 일단 민원 해소되고요. 건축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것은 맘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음식점도 지을 수 있고 다만, 이대로 놔두게되면은 기본계획상에 조성계획상에 주차장이나 판매장 같은 것을 그런 위치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깔아놓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축행위는 더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경관훼손은 더 되겠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수변경관은 약200미터 정도 150미터 정도를 이렇게 미리서 지정해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수제에서 약 백 미터 구간은 도로가 없습니다. 논으로 되어 가지고 건축할라고 해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요. 도시기반시설을 안 해 준다면 수변공원이 그대로 남아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이 폐지가 되다보면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좋게 시설도 하겠지만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어 가지고 그냥 무한정 개발이 되다보면은 그 자연경관의 훼손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최영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영희입니다.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금성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따른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제 정착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자연친화적 체험형 가족단위 관광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쉼터로 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경현동 604번지 외 2필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면적은 1,355평방입니다. 매입소요사업비로서 매입가격은 2,900만원입니다. 매입 시기는 2009년 관리계획 승인 후에 바로 매입하겠습니다. 현장 위치도 사진은 위에 첨부된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영희 산림공원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면적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원래 여기가 구거하고 그 다음에 다보사 땅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 다보사 땅은 살수가 없고 여기는 사진을 보면은 1998년도에 저희들이 사방댐을 만들 때 그 땅이 지금 사방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고 이번에 밑으로 물놀이장하면서 사진에 보면은 길쭉하게 되어있는 것 거기에 이번에 물놀이장을 확보해서 다 일일이 사용승낙서를 받고 우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매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철수

위원그러면 그 위에 땅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다보사에서 저희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셔서 녹차 밭이고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수위원

이 정도 매입이면 충분히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면적만 가지고 물놀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위원

기왕에 할려고 맘 먹었으면은 처음에 보상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하고 나서 뭐 좁니 주차장 시설이 어쩌니 또, 얘기하시면은 이중으로 투자가 되잔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밑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위원님이 거기 현장견학 오신다고 하니까 모시면서 설명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옛날에 조각조각 만들어진 주차장을 하나로 딱해서 자연석을 쌓아 갖고 해 놔서 그쪽에 차를 수백 대를 댈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밑에다가 그 다음에 옛날에 위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파헤쳐 녹차 밭으로 그래서 지금은 금성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옛날 보기 싫은 주차장은 없습니다. 녹차 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시다면은 모르는데 기왕 하실 때 확실히 해서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은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 해 놓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거기 절이 있죠?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다보사입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우측으로 올라가 가지고 제일 칠부능선 되는데가 광장이 있데요. 소풍도 가고 그쪽 길을 막아 버렸다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막았습니까? 차가 못 가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불예방 때문에 가을부터 통제 들어가서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차를 개방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와서 거기서 계곡에서 밥해 먹고 뭐 씻고하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다닐 수 있는데 차만 통행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종관위원

언제 거기를 막았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막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항상 막아놓고 필요한 사람 터주고

박종관위원

약 3년 전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3년 전에는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와서 다

박종관위원

3년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위로가고 또, 제가 차로도 가고 그랬는데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랬죠! 그때는

박종관위원

그것을 너무 개방을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아요.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필요할 때는 항상 개방해두는데 위원님 거기 한번 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차들을 갖다놓고 주차장이 필요 없이 위에 도로에다가 그냥 임도에다 다 해놓고 차도 못 비키게 놓고 사람들이 엉망입니다. 정신상태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바리케트를 지금 쳐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항상 우리가 가서 전화 받고 열어주기도 합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금성산이 외지에서는 명산이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갈수도 있도록 하기위해서 바리케트 보다는 누구 뭔 지키는 일용을 세우드라도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것을 계속 개방해놓았다가 이제 막아 버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산불 때문에 산불기간에 항상 막습니다.

박종관위원

산불기간이 5월 중순이면은 끝나 버리지 않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그러죠! 그 이후에는 개방을 하는데

박종관위원

지금 개방했습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지금 개방되어있습니다. 현재

박종관위원

또, 산불기간은 5월말이면은 산불이 나고 그러니까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이달 말부터 물놀이장을 개장하면은 또, 막습니다. 왜 막냐 차를 못 다니게 해야 위쪽에 가서 사람들이 그 물로 목욕하고 그러는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또, 7월말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박종관위원

운용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럴랍니다.

박종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성산 사방댐을 활용한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임대토지의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므로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장안의 주요내용은 공용주차장설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조의 3에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2년 주기로 조사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용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의 2는 임대토지의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5년 미만과 5년 이상 장기임대의 주차장 시공 방법을 달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래시장안의 주차장과 5·18 민주화 부상자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노덕원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토지의 공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주차장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살리고 특히 주차난을 해소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므로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지난해 12월 29일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과 지난 6월 8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에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 반영하기위하여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자문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시 개의하고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관계 법령상으로는 상위법등 관계법령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약간의 참석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영진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국가산업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의 객관성 우선순위 등을 가려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덴 한 가지 좀 보충을 시킬필요가 있어서 제4조의 구성에서 보면은 물론 대학교수도 들어있고 연구원도 들어있습니다만, 뭐 사회단체 추천자도 있습니다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영산강과 관련된 지역의 대표주민을 예를 들어서 노안이 관련 되면은 노안의 대표주민 한 분을 또, 금천 관련되면은 금천 주민 한 분을 그쪽 지역의 주민 한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보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실제 그 사람들의 생생한 옛날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옛날과 지금과 미래에 개발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읍 면 동의 대표자 각 한 명들을 추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 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산포 포구지역 있으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포구를 재개발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도 필요하고 전체 주민의 공청회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공청회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고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20명 이내라고 못을 박아 버렸거든요. 그러지 말고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직 위원으로서 의원 1명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의원도 한 분 보다는 두 분 정도 참여하게 해 가지고 또, 아까 김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에서 또, 추천을 받고 해서 인원을 조금 더 약 25명 선이나 이렇게 늘렸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나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자투자사업계획 변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자투자사업계획 변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은 2006년 12월 22일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의결을 받아 2008년 3월 5일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 2월 2일 제128회 임시회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동월 3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기술건설심의와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이 완료되어 공사 착공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늘 사업계획 변경동의는 2009년 2월 2일 제128회 임시회 승인사항에 대한 추가변경으로서 급격한 금융 한파로 인한 금융권의 민자사업 참여기피로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큰 BTL 사업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한 2009년 2월 26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공고내용의 민간투자비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것과 2009년 2월 3일 실시협약에서 반영되어야할 건설이자 기준금리 착오 정정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첫째 재무적 투자자 금융약정을 위한 자기자본 완화입니다. 근거는 2009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14호로서 금융사의 출자비율을 부담을 완화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므로서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정부 지침으로서 국비 70% 지원을 감소하면서까지 중앙정부에서 BTL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금융사로 참여키로 한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여파로 출자를 꺼리고 있어 우리시를 포함한 포항시 평택시가 어려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사의 출자 비율을 낮춰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 상단의 표에서와 같이 현재 자기자본 10% 상태에서는 금융사가 82%를 출자토록 되어 금융권의 자기부담이 높아 BTL사업 참여를 기피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을 5%로 낮출 경우에는 출자금액이 34억으로 낮아지면서 건설이자 95%를 출자하게 되어 금융사 부담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자본의 비율이 5% 낮아질 경우에 34억원에 대한 건설이자가 부담됨에 따라 총 민간투자비는 약 7억 1,4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가 공고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의거 적용 되어야 할 건설이자 기준금리 검토가 부족하여 반영 못하였기에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고시안과 실시협약서에 건설이자 금리를 우선 협상지정 후 익일부터서 120일째 되는 2008년 7월 2일로 8%를 적용하여야하나 우선 협상자 지정 후 익일이 2008년 3월 5일 7.19%로 잘못 적용하여 건설이자 6억 2,8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완화에 따른 건설이자와 건설이자 기준금리 변경 적용에 따라 총 민간투자비는 13억 4,200만원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20년간 시비는 7억 8,700만원이 추가되어 연 4천만 원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고에 의거 우리시와 동일조건의 평택 포항시는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으며, 관련기관 변호사등 자문결과 변경이 당연하다는 결론입니다. 금번 7월 7일 집중호우시에 BTL사업 지역 주택과 지역의 도로침수가 많아 재산피해가 컸으면, 특히 하수처리장도 침수위기까지 갔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는 우리시 합류식 하수도 분리화가 시급함을 금번 집중호우에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의 재정지원이 아닌 금융여파에 의한 불가피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에게 약속한 본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태석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12월 22일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사업계획승인과 2009년 2월 2일 제128회 임시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친 사안을 오늘 추가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격한 금융한파로 인한 금융권의 민자사업 참여기피로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리스크가 큰 BTL 사업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공고에 의거 마련한 변경계획안을 검토할 결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BTL 사업 실제 우리 나주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늦은 감도 있는데요. BTL 사업이 본래 시작을 언제 했었어요? 2006년도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때 2006년도에 시작을 할 때 그때 금융사 건설사 운영사가 정해져있었습니까? 어쩌셨습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때 당시는 정해지지 않았죠!

김세곤위원

그러면 금융사하고 건설사하고 운영사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BTL 사업은 2006년 12월 22일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에 사업계획승인 의결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 승인을 받고나서 2007년 12월 17일 날 하수관거정비 민대형 민자사업계획을 시공사들로 부터서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때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컨소시엄 해 가지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때에 한양 주) 한양에서 제출하고 컨소시엄 명칭 가칭입니다. 나주물 사랑 주) 그 다음에 남양 주)CNG 주) 이렇게 세 컨소사에서 등록 접수 했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그 세 개 컨소시엄에서 한 개 업체를 우리가 한개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선정할 때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이때 아마 우리 BTL 사업 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놓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각 사별로 BTL 사업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나주시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 사업금액은 어떤식으로 하겠다. 뭐 자본은 어떤식으로 조달하겠다. 어떤 규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너희 이쁘니까 너희 해 그것은 아니잔아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BTL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죠 의회승인을 얻을 때 그 토대로 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업자가 누가 그랬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선정된 업체는 남양 나주시 엔진 주) 이것은 컨소시엄 가칭 명칭입니다. 시공사로는 남양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강건설 주식회사, 해금건설 주식회사,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태림종합건설 이렇게 되고 운영사는 주식회사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김세곤위원

남원건설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재무투자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융사

김세곤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우리 시의회에서 BTL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협조를 다 해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드렸죠?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자꾸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융여파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발로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금융의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인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몇 번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가 실제 아까 남양을 비롯해서 몇 개 회사하고 또, 금융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지원해 주냐 안 해주냐 실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 경제가 어렵든 금융사에 문제가 있던 간에 그런데 실제 그 때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어요? 어떤 조치를 아무것도 취해본적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이미 그 뭐 협약 체결된 조건

김세곤위원

내가 협약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무슨 얘기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올 3월말까지 우리시에서 어떤 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정리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 역시도 그때까지 뭔가 정리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위약금을 묻는다든가 실제 어떤 조치를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계속 금융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컨소시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딜레이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또, 자기자본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주고 또, 뭔 당초 이율을 갖다가 뭐 7.6%에서 8%로 증액을 해주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시 집행부가 마치 컨소시엄의 회사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어요. 물론 금융권에 문제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 나주시에서 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변경동의안을 얻고자하는 것은 자기자본율에 대한 10%에서 5% 그 다음에 건설이자 기준금리에 대한 7.19%를 8%로 이 부분은 우리시가 그 어떤 이런 어떤 시공사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국비가 70% 우리시비가 지방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우리가 따라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7.10%에서 8%로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때 아까 120일째 되던 날에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도 간담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애초부터서 실제 우리들이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승인을 해줄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에서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어야 되요. 그런데 이제야 변호사한테 물어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지금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가 상당히 지금 오래 상주해 있잔아요. 우리 나주시에
그 사람들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액수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나 지금 아까 상주 그 부분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변경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은 9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와 똑 같이 국민연금공단을 안고 오는 평택시랄지 이런 시도 변경을 해줬고 지금 현재 증빙서를 다 붙였습니다만, 전국을 다 파악했습니다. 국방부랄지 이런데도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당연히

김세곤위원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이제 좀 우리가 약속을 이행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이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잔아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랬습니다.

김세곤위원

중간에 지금 사회적인 변화 법률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혜택을 안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혜택을 주기위한 방법으로서 간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결국에는 그것이예요. 그러면서 우리시비도 일부 어차피 또, 아까 연 4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잔아요.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말 유문관씨 BTL 사업을 하실라고 무척 노력하신 것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주시가 다른데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간다는 모양새보다는 우리 시가 뭔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이 BTL사업이 되었든 아까 미래산단도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협정서 체결할 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었으면 계속 이런 변경안이 안 올라왔을 텐데 지금 상당히 변경안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변경안들이 올라오게 되었을 때 마다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고 실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9월 달부터 공사착공을 한다면은 어차피 기 모든 설계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설계비용은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설계비용은 민자시공사에서

김세곤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쪽에 상당히 동신대 앞에 상당히 오래 붙어서 사무실을 짓고 있었어요. 그것 틀립니까?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하수관거정비 지금 현재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비용을 상당히 들었을 것 이란 말입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처음부터서 그 사람들이 우리 나주시에 BTL 사업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변화가 옴으로서 우리시에 건의하고 우리시는 또,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안 좋더라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들을 과감하게 바꿔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갑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을 이고 그런데도 갑이 을에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는 앞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BTL 사업을 하는데 어떤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BTL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어차피 하수도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실제 현재보다도 현저하게 비싸졌다 그럴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도 민원제기가 무수하게 많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시내 골목골목 다 쑤시고 다녀야할 것 아닙니까 실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의회 승인받기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서 앞으로 시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시공계획도 그런 것도 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전라남도에 승인절차도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도 드리고 또, 어떤 지역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시공사나 저희 시에서나 충분한 설명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방금도 제가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하수도 징수료 부분도 실제 검토해서 지금보다도 월등히 비싸다면은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산출을 해서 산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시오. BTL 사업 운영자하고도 그런 어떤 관계 협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시에서 해놓고 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시가 질질 끌려갈 수 도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우리 그러면 사용 못하게 할란다 그러면 시에서는 돈을 얼마 올려주라 하면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세곤

위원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물론 처음에 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때 이것이 통과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오늘 같은 사항이 안 생겼을 텐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 방금 우리 김세곤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잘 지적을 주셨는데 차질이 났던 부분은 항상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입안을 할 때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했으면은 이런 사례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사업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계획의 목적은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가공 등을 처리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주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용은 180억원으로 대지면적은 14,943평방이며, 건축연면적은 10,794평방입니다. 운영방식은 공공성과 농산물유통활성화에 목적을 둔 생산자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업체는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을 평가받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조건으로 지원되어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내용은 본 시설물에 시설 장비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 허가이며 사용료는 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은 사업의 특성상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하므로 농가소득향상을 돕고 사업초기에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하여 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성과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고 앞으로 본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중 원앙배 등 조생종 배 출하가 시작되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설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7월중에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대형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므로서 지역농산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성공률을 높이고자 전력을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탁업무 범위에 보면은 사업초기에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일정기간 면제코자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실 것입니까? 뭐 경영의 정상화가 안 되면은 계속면제를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간을 정해 놓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년의 기간을

김세곤위원

3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3년으로 해서 안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그 운영계획이나 실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겨 가시리라 믿고 연 1회 정기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아직 대표이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면은 감사는 지금 저희시에서 제가하고 있고 또, 한분은 외부 분인데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는 마케팅 업무랄지 그 다음에 회사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사실은 1년차에 적자가 3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농가하고 연결된 산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마케팅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 보고 말씀하시던데 이 직원 채용부분은 어떻게 관리자는 몇 명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뭐 지게차 운전수 뭐 운영계획은 나와 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지금 농협공동법인에서 파견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세곤위원

현재는 관리자들만 있잔아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급도 지금 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면은 사실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퇴출할 수 있는 것은 퇴출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차출하실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노무자는 부녀자들 위주로 차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면은 일단 지역 내에 사람들로 해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김세곤위원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말썽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잔아요. 전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력이 있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일반잡부만이라도 우리 관내 사람으로 채용을 하되 채용하면서도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제일 크게 작용할 것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관리 잘 못하면은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CEO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계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예

김근용예농산물유통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번에 현장활동 할 때 가보니까요. 사무실내에 보니까 직원들 직함이 대리가 많드라고요. 그곳이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열 두 분 정도 되는데요. 정규직은 농협에서 파견된 팀장급이 4명입니다.

김철수위원

팀장급은 네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리직함을 주고 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기능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학교 급식사업단하고는 어떻게 같이 지금 안 씁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학교급식 관련 업무도하고 APC 관련업무도 하고 같이 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이 언젠가는 분리가 되어야되잔아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이사가 결정이 되면은 이 부분도 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팀별로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이사가 오게되면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준공을 해 가지고 업무개시를 하면은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업무보고할 때도 이 요구사항이 매치사업을 하는 것을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약 15일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업무파악한지 과장님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전임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APC 사업단을 제대로 운영할라면은 첫째는 나주배를 APC 사업단에서 매치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연중 우리 나주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CEO가 오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APC 사업단이 제대로 좀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협법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시에서 지원 분야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앞으로 운영정도는 농협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저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은 금년에 처음하면서부터 적자를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시던데 될 수 있으면은 적자 없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냥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시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치사업을 한다면은 그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금년도에 그 추황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추황배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우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나주배가 목적은 나주가 신고배가 많아요. 이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설령 손해를 보드라도 매치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 비수요기때 파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연중 소비가 될 수 있고 도시 부자들이 연 중 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APC 사업단에서 해줘야 맞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계로 가는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선 당장 그냥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주배 명성을 지켜가는 것도 APC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갖고 새로 오신 CEO 분하고 잘 타협을 하시고 운영위원회도 앞으로 생기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분들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의견 개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