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세곤 의원 발언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갖고 성심을 다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이며 본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및 위원회 소관 실 단장과 읍 면 동장을 증인 채택 출석을 요구코자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참고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은 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자료요구 목록은 사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 목록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 스포츠 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등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 공사비 예산확보 지연으로 최근 유가와 환율 급등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 방지 및 시설물 기기 이행시기 단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종합스포츠 타운 단지 내에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의 기한 내 준공으로 2011년 전남도민체전 개최 등 각종 체육시설물 조기이행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합니다.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계획은 차입금액은 250억원으로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이며, 자금종류는 지방채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4,12%이고 발행 시기는 200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원금과 이자는 시비이며,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지방채 사용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150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에 1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6월 1일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요액을 제출하여 200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의 배정이 통보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관련법 및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이며, 세입결함 보존의 경우 발행액을 포괄적으로 사용토록하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 2006호의 공문서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25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공사비 확보지연에 따른 단기공사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막아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로서 종합스포츠 타운 단지 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조기에 동시에 준공함으로써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시설물 이용시기를 단축하여 2011년 전남도민체전 개최 등 각종 체육시설물을 조기 이용 가능 하도록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되지만 지방채는 앞으로 나주시가 갚아야할 빛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부담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없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세입예산의 급격한 감소와 자칫 재정압박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업시행을 못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연도별 세입예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김세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설을 빚을 내면서까지 꼭 시설을 갖추어야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시설을 위한 150억원은 2011년 도민체전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인정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사업의 예산을 조금이라고 반영하기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했으면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에 대하여는 30억원을 감액하여 70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기 전에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설운동장의 150억원은 내년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내후년 4월이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2011년에 부족예산을 확보해도 그렇게 늦지않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합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세곤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세곤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에 따른 2009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김세곤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 예산 요구액 중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중 2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