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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3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9-12-03

김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봉사과도 작년도 2008년도 지적사항먼저 보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백경랑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 투정 듣느라고 힘드시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일고통이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 인구이동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인구가 2008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만 가고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만 저희과에서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봐야 쓸까하는 생각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현재 보면 인구가 교육문제 또 직업 문제도 있고 또 출생은 줄고 고령화로 사망률은 높고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참 저로서도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게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두 번째로는 출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한명 아이가 태어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나주시는 얼마나 줍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 나주시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강정숙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에서 백만원주고 우리시에서 30만원인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 그것을 보건소에서

강정숙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주시에서 아이를 다섯명 여섯명 7명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문화가정에서 세분낳고

강정숙위원

문평에 있습니다. 여섯사람 난사람은 과장님모르고 계셨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날때마다 본위원이 가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물어 봅니다. 옛날에는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말이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만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명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젊은 주부들이 한사람이나 낳으면 아이를 안낳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국가에서 둘째 아이부터 학비도 보조해주고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셋째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교육비라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라도 있어야 아이를 낳지 이게 어린이집 보낼 가정 어린이집부터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인구가 이제 교육여건 이런 모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이 여기에서 있어도 된다는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마음에 어떤 신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아이를 하나 여기에 탄생을 시켜도 내가 정말 뛰어 나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도움을 주어서 잘 키워 줄것이다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이 아이 낳아놓으면 당장 이 아이 키울 돈도 부족하지 그런다고 맡길때도 없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낳고 셋째 낳을 때는 차등을 주어서 조금더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엄마가 일할수 있다는 그런 것이 느껴지면 아마 그래도 조금은 인구가 늘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타실과하고 업무 연찬하셔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의논한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시에 다섯명 낳고 여섯명 낳은 그런 부모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격려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고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인구를 불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협의 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자분이어서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켜보았을 때 우리 나주 국가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바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재빠르게 뛰어가서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또 위에 까지 가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만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국비를 전체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친절 민원 확립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따와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강정숙위원

자체에서 한것입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을 함으로써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첫째는 서로 마음가짐이 직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친절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민원실에서 스마일 대상을 선정하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각 실과소하고 실과소도 해당되고 우리 민원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스마일 선정해가지고 정규직 일반직이나 똑같이 우리 기간제 있거든요 그분하고 전부 55명 정도 될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분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투표로 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뽑힌 사람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뽑힌 사람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3만원정도

강정숙위원

보상금으로 너무 적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십시오 조금더 활성화해서 이왕이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스마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실에 찾아갔을 때 친절하고 정말로 다정하게 느껴졌을 때는 민원실에 가는게 더 즐겁고 행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고 지금현재 제가와서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과장이라도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민원오신 분들한테 저만 요구르트라도 대접하면서 민원보러 오셨냐하면서 인사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만원상은 너무적습니다. 조금 인상하십시오 과장님 판공비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소리함은 대체적으로 어떤게 들어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시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 그런다는 것은 하나도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소리함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만약에 소리함에 들어오면 어떤 분야에서 그런 무엇이 들어온가 해서 취합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작은 내용이라도 소리함을 설치하셨으면 철저하게 처리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창구직원 실명제 운영하신 것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이름을 명찰을 달고 있으면 그냥 아가씨 부르는것도 그렇게 아주머니 부르는것도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더 정겹고 휠씬 더 본인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민원실 일이라는게 다들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짜증도나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이 정말로 민원실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직원 여러분들은 창구를 보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하고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돌리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라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했거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 드러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작년 감사때 감사를 하고 1년에 지나고 이렇게 보면 완료를 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것도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내용들이 종합민원과 뿐 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게 완료를 이렇게 한 것으로 서류작성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두가 각심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때 그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노력했던 이런 흔적이 보여야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거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 했던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시행을 해주어야되고 시행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이 된다할지 하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처리결과를 내용을 보면 정말 성실하게 임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모든 실과소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성과물을 보여주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때는 도에다가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과장을 이렇게 지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잖아요 연속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이 금년에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사업이 꼭 우리시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민원사무 심사관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민원심사관에 지금 휘하에 직원배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홍철식위원

민원심사관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서기를 본다할지 총무를 둔다할지 그런 역할이 없어요 감사랄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운영조정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홍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민원사무관이 현재 계시잖아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상담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홍철식위원

상근하신분 상주하신분 안계세요 민원사무관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거기는 상담원 민원사무관은 제가 되고요 민원처리하는것까지 전부 총괄해서 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홍철식위원

민원 사무심사관이라고 별도 직책을 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당연직으로 과장님이 사무관을 직무수행을 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홍철식위원

아니 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완결 될 때까지 그 역할을 총괄을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냐 그말입니다. 조정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간사가되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시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건축 부분만 민원조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운영했던 현황을 보니까 두 번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각종 민원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건축에 관계된것만 지금 개최를 하셔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다 그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민원을 접수가 각실과소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 우리가 기일이 다있어요 주민 집단으로 민원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면 우리가 먼저 실무종합위원회 운영을 해야되고요 각 실과 해당되신분들은 다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 한 다음에 되거든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나주시에 전체적인 민원이 건축에 관한 민원만 있었냐 그말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고도 해결이 되었는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리된 것 있고

홍철식위원

다 처리가 되었는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리가 되고 안되는 것만 민원조정위원회 집단으로 왔다든가 그런것만 지금 민원조정을 열어주십시오 실과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외부인사는 법률 전문가만 당현직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행정경험이랄지 이런게 풍부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지 거치지 않아도 다 완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되면 안되지요

홍철식위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크거든요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청앞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이런 민원들이 제가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왜 그런 위원회는 대처를 안하고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실과장과 서로해서 일단 우리한테 요청하면

홍철식위원

의뢰가 되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때 합니다. 그런 관련있는 것은 그 실과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런데 해결 못한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정광연위원

소위말해서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과에다 넘기는 절차를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해당된 것은 건축과에서 해결을 해야 해야 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과별로 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건축과 부분만 나는 여기에 조정위원회를 대처를 해서 하셨냐 그말이에요 각종 여러 가지 종류별로 보면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홍철식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했다고 보지요

홍철식위원

이렇게 훌륭한 위원회가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조정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서 그때 그때 상황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주고 민원처리를 해주어야 맞는데 그것 처리도 못하면서 길게 잡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조장되고 저는 그런다는 내용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으면 실과소별로 조정위원회가 있다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로 위탁을 한다할지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런게 쉽게 빨리 완결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실단과소에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

홍철식위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리한테 조정위원회 넘겨주라 이렇게 해주세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실과소에서 너무나 잘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접수가 안되고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안왔기 때문에 올해는 두건밖에 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해주시고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도 종합민원과는 우리시민들이 제일 먼저 제일 쉽게 민원을 상담이라 할지 민원일을 보러오시는데 우리시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내년한해도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무쪼록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신다는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정광연위원

보니까 금년 2회 추경까지 해서 9억 4천이에요 경상적경비까지 전체해서 민원실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너무너무 경상적 경비네요 거의다 보니까 인건비 또 보니까 국비는 58백만원인데 시비가 8억 정도해서 도비까지 해서 보니까 예산이 일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상적 경비외에 사업비가 없겠지요 경상적경비에 관련 되어서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릴까해요 우리민원실에 지금현재 무기계약자가 8명이라고 했던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무기 계약자가 5명 있고요

정광연위원

기간제 근로자 몇명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전부다 14명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자가 현재 5명 기간제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9명

정광연위원

9명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여기에 무기계약자 취업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5명 티오를 받으셔서 다섯명 정수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5명 티오 받았습니다.

정광연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9명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 담당이 민원도우미로 있고요 토지관리담당에서 지가조사하신분이 4명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호적업무 1명있고요 또 지적정보 2명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하신분들이 3개월 하셨는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정광연위원

보통 얼마나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 종합민원과는

정광연위원

9명이 계시는데 그 업무별로 봤을 때는 평균 얼마나 되어요 근무하는 기간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1년 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1년이 넘어요
이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 시작부터 완료 될 때까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의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시게 하실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우리 첫째는 토지관리담당이 많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연속적으로 민원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는 명칭은 하지만 무기계약자가 아닌 연속적으로 계속 인원이 필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대처하고 계세요 지금 향후계획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기계약자를 티오를 더 배정을 받아서 인원을 늘려야 되실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 때문에 종합민원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한시적인 대상자 적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근무하고 계신분들을 언제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따르지는 못해요 또 그분들이 일안해주면 안되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애로사항이 제가 바로 그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정기회때 무기계약자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현재 조례개정에 현재 넘어왔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 정말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서 적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감사시간에 정말로 인원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나 정원에 티오가 이런것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있냐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인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인원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국인 업무가 여권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정광연위원

과장님 이시간 이후에 종합민원과에 무기계약자 티오가 5명인데 5명 이분들에 대한 업무 이런 성암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필요 없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다섯명에 대한 업무를 명시를 해주시고 기간제근로자외 9명 이분들도 지금현재 어떤 사업 기간 그리고 업무 내용 이것을 꼭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3페이지에 나와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2건을 하셨는데 이게 다 복합민원이었지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건축과하고 예를들어서 종합민원과 하고 아니면 도시과하고 복합민원이니까 이것 어디서 이 민원을 처리할지 모르니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넘겨 준것아니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일단 이것입니다. 접수를 하면 민원을 접수를 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실과소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정광연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조정사무심사관은 각실과에서는 과장님이 되시고 또 민원과장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센터는 본청센터는 민원과장님 심사관은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소장님이 되시고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읍면동은 동장이되고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그것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봤을 때 이것을 건축과에서 넘겨야 될 지 도시과에 넘겨야 될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시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도 그런 내용으로 도시과에서 이첩을 해서 도시과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준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리가 안되는 민원을 위해서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방 우리것이다 너희것이다 공방하니까 이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애매모호하게 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서류가

정광연위원

속된 말로 핑퐁치니까 우리것이다 너희것이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정광연위원

그런 내용가지고 건축과에서 해결했는데 불허를 하셨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한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식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서면상으로 제기했던 민원이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탄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탄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접수를 하면 그것가지고 해당 실과에 넘기면 해당 실과에서도 자기과가 해당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가지고 서로 조정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부시장님실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저도 탄원서를 가져왔어요 자 봅시다 이 탄원서가 영산포 삼영동 584-1번지에서 이 탄원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라고 내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래요 들어왔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삼영동 584-1번지에서 민원이 하나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탄원서가 민원이 접수가 되었던가요 안되었던가요 민원접수대장에 민원담당 누가계세요 이것 담당하신 팀장님 이것 접수가 되었던가요 (담당: 많은 것이 접수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접수해서 각 과로 넘겨버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접수가 되었냐는 이야기에요 (담당: 대장을 확인해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접수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접수대장에는 기록이 되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다 있고

정광연위원

우리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탄원서는 지금현재 접수대장을 하도 많은 내용이라 전부다 확인을 해봐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접수는 다하고 각 실과로 넘깁니다.

정광연위원

그러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 불허에 대한 심사는 민원심의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이런것이있어요 지금 본위원은 조정위원회어서 내려왔는데 불복해가지고 재심의 한 적은 있습니까? 재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버리면 그대로 끝났던가요 재심의는 한번도 없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행정심판으로

정광연위원

지금 재심요구를 하고도 안되니까 행정심판으로 갈수도 있고 재심절차는 있어요 그런 것은 없었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이 건으로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간적은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바로 끝나는가요 그래서 지금 개발건축과에서 나온 민원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대장을 다 확인을 안해보았지만 이 심의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은데 소위말해서 핑퐁치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민들에게 올라온 민원들을 가지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낀다니까요 우리 부서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민원실에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할때 이렇게 해라하고 우리가 별도로 직원님들이 고생해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공개업무라든가 민원사무처리 어떻게 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실과장님들 입회하에 직원들과 같이 이 업무가 서로가 들어오면 서로 내일같이 한 시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저역시도 그런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서로 업무가 기니 아니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타실과하고 확인해서 민원이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이요 지금 이월액이 2억 31백이네요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도로명 시설물 설치고 물론 준공시기가 사업연도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지요
사업 연도가 많이 멀었는데 이게 완료시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2013년까지 인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2012년

정광연위원

2012년까지 인가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이월금액으로 봤을 때 공사사업진척율은 몇% 되어요 70%되는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70%이상 더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니까 70% 안되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이월된 것이

정광연위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무기계약자나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근무하지요
몇명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현재는 거기 두명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두명인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두명있고 하나는 무기계약 한명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세명인가요 이것 진척율을 미진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으로서 이것을 조기에 이런 진척율 가지고는 연도내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더 붙여서라도 그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이 당연이 넘어 가야 되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2012년까지라 하면 앞으로 2년정도 남았는데 진척율로 봤을 때 아직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기에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14페이지 나와있는 자료요 민원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지금 민원실에 접수된것만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된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접수되어가지고

정광연위원

처리되고 접수된 것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있지요

정광연위원

우리시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한다든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것 그내용과 답변에 정보통신과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민원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각 실과

정광연위원

실과소에서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합니다

정광연위원

거기에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 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왜 하나도 없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실과 실과소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민원실에서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데 본위원이 정보통신과 수감 때 말씀드릴랍니다만 민원실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그 내용 리스트라도 받아서 관리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업무에 대한 부분들만 홈페이지 관련된 것 업무적인 것은 분산을 해야지요 정보통신과에서 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해당되는 이런 민원이나 진정 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보실에서 업무를 같이 복합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다 홈페이지도 받는 것은 정보통신과로 안넘어 옵니까 우리 민원실에 관련된 업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리스트를 다 같이 통합관리를 해야지요 서면으로 이것은 들어온 내용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것들은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휴식을 하시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17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신청 및 보조내시 확보내용까지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도로망 주소사업 이게 국가나 도에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각 지자체 실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국비 내시던가요 이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cd기라는게 도에서 10억이면 10억 확정해놓고 22개 전라남도 시군에서 배분하는 인구비례에 배분하는 그런 금액이냐 아니면 우리 민원실에서 요구한 금액을 차등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국비냐 이런 내용입니다. 인원에 비례하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국비나 도비는 신청한 내역대로 다 받았는데 우리 시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을 현재 우리시에서 부기를 하면서 아니면 기획홍보실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가요 의회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 사업은 전체 전부다 국비 입니다.

정광연위원

가족관계는 우리시비가 없고 지적측량하고 도로명 사업에서 지금 시비 확보가 지금 계획된 그런 부분에 도로명 주소사업은 삭감이 되었어요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느냐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예산팀에 예산을 넘겼는데 거기서부터 삭감이 되었냐 이것이에 이 예산은 왜 시에서 확보가 안되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국비가 시비를 전체를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세웠답니다.

정광연위원

국비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로 보충이 되었던 내용인가요 국비가 결국은 안내려왔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음에 안내려왔다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내려오니까 시비를 삭감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도 국비나 도비가 전액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다 내려와서 고생하셨네요 이것은 칭찬할 내용이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칭찬을 드려야 될 내용이고 다음은 우리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민원실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지금 정보공개 신청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820건 820건에서 공개가 안된 부분하고 있는데 공개가 되는 것이 있고 공개가 안되는 것이 있어요 공개는 공개와 부분공개와 비공개 이것도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공개내용에 공개하고 부분공개하고 비공개가 팀장님 옆에 앉아서 말씀해주십시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정보 공개하는 것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그 다음에 취하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기타

정광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비밀보호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법에 저촉에 되는 공개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정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내부적인 지침도 책자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각 실과소에 교육도 하신줄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누가 내린것이에요 실과소에서 내린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의원한테도 주지 않는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왔었어요 한 달 이상 걸려서 제가 받아 왔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과연 행정소송을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의원들이 업무방해로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해야되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속에 빠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나주시와 시민들한테 득이 되냐 안되냐를 저는 판단을 했지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법이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정보공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간부회의를 하시든 이의 제기를 하여 주세요 수정할 것은 수정해주시고 또한 공개심의 위원회에서도 이런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이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한번 개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시 정보공개위원회 7명인데 1번했구만요
7명이 계시는데 한번 개최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수도 없이 많이 개최 해야되어요 자의적 판단을 다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정보공개를 안한것이에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은 판단하여가지고 정보공개의 가부는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판단하시겠지요 거기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서류를 민원서류를 배달을 하겠지요 우리과장님도 이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공개가 되는 것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그런 임무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직원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별도로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정광연위원

그 책자를 저희들도 받았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배부해드리자고 이야기했고 또 이에따른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부다해서 교육도 마쳤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게 보십시오 정보공개 심의회의 기능이 있어요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은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소집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소집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당연히 그러지요 그러니까 한번하셨다니까요 지금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요구가 안들어오면 우리가 임의로 못하니까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실과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주고나서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나간 것인데 공개에 대한 내용들을 안보고 그대로 주어버립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우리한테는 안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네요 자 보십시오 이 수령을 해갈때는 수수료를 제공하잖아요 수수료는 해당된 실과소에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민원실에서 안받아요? 정보공개 신청해가지고 받을 때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수수료도 전부 처리과에서 받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처리과에서
접수만 거기에서 받고 이 민원이 해결되어가지고 간지 안간지 모르겠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정광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어느 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의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기획홍보실에서 전부다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지요 들어온 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수합해서 다시 의회로 가지고 오지요 정보공개도 그렇게 되어야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게 처리과에서 바로개인들한테 처리해줍니다

정광연위원

접수만하고 현재 이 발부가 공개가 되는지 안된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리결과만 우리가 알고 시스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인터넷상으로
그렇게만 결과 여부에 대한 부분만 나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별도 알고 계시겠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러지요 우리가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민원처리도 처리 현황도 알고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소관업무가 그쪽이니까 그런데 그 가부에 대한 결정을 수입수수료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처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전체 간부회의든가 연찬회의를 하셔서 민원실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그래서 수수료도 민원실에서 받는 것으로 실과소에서 직접해버리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데 또 받으러 가려면 그과에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결과를 거기에서 내줍니다

정광연위원

. 결과를 내가지고 민원실을 통해서 받아 가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연구를 해보셔서 처음부터 거기에서 민원을 받고 민원 결과도 정보공개를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기록물 관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정광연위원

공통사항으로서 같이 연구를 해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접수받은 곳에서 받아서 민원인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른 민원을 봅시다 그럼 지적민원을 봅시다 지적민원은 지적과에서 하지만 개발건축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관련된 것은 개발건축과에서 갖다가 전산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받지 개발건축과에서 받아 옵니까 그렇지 않는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일반 민원은 다 우리한테

정광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시스템화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광연위원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비교도 해보게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마찬가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접수를 하고 지금 답변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 가요 공개 부분공개 미공개 미공개건은 몇건이나 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60건 비공개가 60건정도

정광연위원

비공개가 몇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60건정도

정광연위원

비공개 60건 내역을 본위원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상담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원상담인은 20년이상 공직경험이 65세 이하인자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그 다음에 이분들의 근무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동일하게 복무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보상금 소위말해서 수고비가 나가겠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이분들에 대한 것을 몇분이나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 이분까지 두분 입니다.

정광연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후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조례가 시행된 후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조례는 2005년도 제정을 되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때부터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전부터 했었지요 그 전에는 안했던가요
2005년 조례가 제정되고 했던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온 다음에 했어요

정광연위원

두분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지금현재 두분입니다.

정광연위원

두명이 아니라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두분

정광연위원

두분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이분이 근무할때가 언제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영중씨가 하시고

정광연위원

신 누구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신영중

정광연위원

전에 민원과장님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2009년 올해부터 최정규씨가 하고요

정광연위원

그분도 공무원 하셨던 분이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현재 급여는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 정도 됩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급양비 포함해가지고 월 110만원입니다.

정광연위원

기간제도 안되네요 무기계약자도 안되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봉사적인 측명에서

정광연위원

봉사 입장으로요 그런데 이분들 근무사항은 어때요 성실하게 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복무규정을 적용해가지고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오라고 할까요 근무상황부라든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 해놓았습니다. 김종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광연위원

그래서 김종운 위원님이 지적사항 했길래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이에요 지금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분들이 말씀을 안드린 내용들을 많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깊이 안드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분들도 이왕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 아닙니까 교통비정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간혹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식사한번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라고 할까요 이야기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12월입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더욱더 노력 해주셔서 시민에게 칭찬받는 민원봉사가가 되어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방금 정광연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 민원상담제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장님이 상담일지나 민원인 상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상담인 직무가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상담에 의하고 안내 상담 대서등을 하도록 직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알고 계시죠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본 위원이 상담일지를 보면 안내했어요 그 일지보면 상담인이 안내밖에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온 뒤로부터 한번 식사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안되는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명확하게 적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물론 봉사직이고 봉급도 조금주더만요 용돈정도나 그런데 직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담뿐아니라 대서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상담내용을 보면대서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민원 상담이 오면 봉사도 봉사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인한테 응대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대서할일이 있으면 대서도 해서라도 적극적인 민원상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요즘 민원실이나 민원실이 작년만해도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들리던데 올해 친절하다는 이야기 많이 못 들어 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민원인들이 했는데 올해는 과장님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안나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올해는 더 친철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네요

김종운위원

아무튼 민원실이 우리시에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느끼는 것입니다. 시에 직원들한테 전화해보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친절도 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안밝히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 홍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왜 전화응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까 아쉬움을 많이 내가 많이 가져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특히 나주시에 여성과장으로서 민원실에 얼굴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한달남았습니다만 마무리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리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하시면서 작년 감사에서도 KT 가 비협조적이 가지고 DB 구축이 조금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안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KT에서 우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든간에 올 연말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접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수자원공사하고는 다 통합이 되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또 KT하고 또 이것을 파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완공 할 수 있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잘될 것같아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돈이 안들도 거기에서 해놓은 것을 가져오려니까 힘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상반기까지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직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져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내년 감사에는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이 특히 여성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과장 되어서 국토부까지 가셔가지고 국비를 따오시고 하신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저는 앞전 종합민원과장 하면서 3년 근무하면서 각종 도에도가고 국토부도가서 지아이에스업무나 새주소사업등을 따기 위해서 직원과 같이 가서 국비도 따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까지는 잘해서 국비따오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과장이라고 해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있는데요

강정숙위원

욕심만큼 열심히 뛰어서 국비 확보 하시는데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나주시에서 민원을 단축처리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원실이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받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이번에 마일리지 그것도 나주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전국적으로 마일리제 실시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표창해서 상받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우수기관상 받았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꼭 성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다면 더 행복하겠지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한 보람도 나고요

강정숙위원

일한보람도 나고 민원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에게는 빠른 일처리를 해주시고 또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또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런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2009년 어렵고 힘든일 다 잘 마무리 하시고 2010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노력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다른 수감때보다 2009년도 수감하는 민원봉사실 한테도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때같으면 한 시간이면 끝났을 감사가 두시간까지 지속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하시고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민원실은 우리나주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웃는 얼굴이 곧 맞아주는 첫 인상이 우리 나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잘하셨지만 더욱더 잘하셔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조금 찌푸리는 인상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업무보다도 민원실은 많이 친절도가 우리모든 시청공무원들의 친절도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 부분 양지해 주셔서 일처리도 좋습니다만 먼저 선입견이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9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이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도 2008년도 사무감사 지적 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고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그동안 복지업무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셔서 정확한 시외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지금껏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시간은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인을 하시고 간략하게 하면 5분내에 끝낼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 3일 갈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 공갈아닙니다 지금 보육시설 점검을 몇 회하게 되어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연 2회입니다.

나익수위원

2회 이상이지요
하셨어요 여기보니까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회째 하려다가 그것은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나익수위원

하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1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못하고 12월중에 하겠다고

나익수위원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여기를 하셨어요 무엇무엇 하셨냐하면 시설 안전점검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근거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두 번째는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했던 근거가 있냐고요 47조원이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한 것이요

나익수위원

5월달에 한것에 대해서 여기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냐고요 한건이라도 잡은 것 있냐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잡은 것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다 정당하게 집행이 된것이요 점검한 것 가져오세요 있어요? 점검부없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점검한 내역은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요
지금 두 가지거든요 본위원이 볼때 복무지도점검을 하셔야되는데 그게 안되어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원에 대한자료를 2년 것을 받아보았는데 교사는 원장한테 외출이나할때는 지도를 받지요
그런데 원장은 누구한테도 받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보니까 원장이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한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활히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될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출장여비를 보니까 지금 근무일수는 저기 빼면 약 20일 되나요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런데 출장일수가 10일에요 그러면 10일간만 원에 근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출장여비 일비를 뺀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 한것이에요 난 출장 명령부 외출부를 보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실히 근무해도 20일간인데 거기에서 10일간 출장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10일간밖에 근무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원장이 20일간을 원을 비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어디까지 되어 있냐하면 복무지도가 잘못되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기 받으려면 보조심사자로 나가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 어떤 저기를 인증을 받지요
인증받을때 거기에 대한 심사자로 나가가 되어 있데요 지정을 받아서 그것 알아요 그것이 뭣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나익수위원

평가인증제도인데 내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원이 받으면 심사자로 나갈 수가 있다 그말에요 그런데 나가면 10만원을 주더만요 지금 공립 어린이집 원장중에서 몇 명이 그것 임명이 되어있어요 알아요 ?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의원은 아는데 왜 몰라요 7명중에서 세명이 그것 되어있어요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10일중에서 그것에서 빠져나가요 가가지고 여비를 10만원씩 준다니까요 그러면 복무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근무를 하는 것이요 안하는 것이요 그러면 과에서 그러지요 그다음에 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 있지요 또 나주보육시설 어린이집 회의 있지요 원에 안있는 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답이 그것이 복무지도가 되었냐 이말이에요 어디가서 예를들면 특정 지역에 자기가 맡았으면 거기에 성실해야지 인증제도 평가자료 거기가가지고 남의 원에 평가하고 있어요 잘된것이요 지금 예를들면 나주어린이집에 공립원장이면 거기에 대한 충실하고 어떻게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있어야할 원장이 그렇게 다니면 잘된것이요 그래서 복무점검이 잘못되었다 그말이요 여기에서 사전에 알려주고 가지요 우리 복무점검 가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는가 내가 기회를 줄께요 시설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되는데 출장이 잦다든지 많은 시간 밖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달리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니까 출장명령서상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비까지 여비 식비까지 다 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없어요 원에 있을 시간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원장 출장시에서는 사전보고체재로 갖추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선생은 원장한데 꼼짝없이 지도점검을 해서 움직이는 것을 다 체크를 하는데 원장은 누가 체크할사람이 없어요 안된다 이말이에요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연내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우리의회 끝나버리고 나면 누가 점검할 사람이 있겠소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마무리 합시다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회계서류를 보니까 원장 결재를 그다음에 주무 이렇게 써있데요 원에서 회계를 돈이 집행될 때는 선생이 찍고 원장이 찍게 되어있어요 그랬더니 어느원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본인은 선생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장 혼자했다는 이야기아니에요 그러지요 원장 혼자알아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도장만 찍었지 그러면 실태점검이 된것이요 그것이 이게요 이재홍 과장님것이었다면 이재홍 과장님의 회사였다면 이렇게 나두었겠냐 이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문제가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장님 양심 고백해보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는 전여 몰랐습니다.

나익수위원

몰랐어요
발이 썩은지 머리가 썩은지 몰랐다는 이야기아니요 본위원은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장은 최고책임자는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반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재홍 과장님한테 이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작년 10월까지 미통도 움직이지 않아요 쇠귀에 경 읽기에요 그래서 그때 임시회의가 10월 23일날 끝났습니까? 10월 20일경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자치행정위원 한분도 안빠지고 7분이 계신데서 이재홍 과장님 최한승 팀장님 나종필 주무 세분이 와서 서약했지요
언약했지요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고중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으면 자문을 한다든가 공고를 이미 끝내고 정기회의전에 이미 법정 기일안에 이미 접수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하는 것이 순서아니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이번도 지난번에 와서 그랬지요 금년을 넘겨야 할 것 같소 그러면 이재홍과장은 이미 인사이동으로 다 떠난뒤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차례 거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입이 달라지게 이야기 했다 이말입니다. 또 시정에 책임자분들도 그것을 공감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소 그것은 문제 있소 그런데 유독히 과장이나 우리 팀장이 밑에 직원들이 오늘날까지 갖고 굴린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잘못됐지요
앞으로 다른 업무도 이렇고 할라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모든 매사의 업무가 다 그렇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우리시에 국비에 보조금에 또 없는 분들의 눈물 흘리고 그 어려운분들 지금 수혜를 주는 분이 바로 사회과장 손아귀에서 다 움직여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줄새고 헛군데로 가는가도 감독하는 것도 사회과장 몫이라 이말이에요 어제도 모과에 이야기 했지만 다 시인해서 아무말 안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시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어요 뇌관 이란 말입니다. 뇌관 회계에 대해서 모르셨지요
진짜 이것은 큰 제도적으로 회계도 고쳐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투명한 회계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주무가 회계서류 작성을 하고 원장이 결재하고 카드로 집행하는 제도적으로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있어요 주무에 대해서 원장만 직책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주무도 직책 수당을 주세요 원장 20만원 주잖아요 주무도 10만원 줘요 왜 돈을 주어야 책임을 묻지 돈을 안주는데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임 한계를 분명히하고 거기에 대한 각서를 징구해서 잘못했을 땐 거기에 대한 응당의 징벌규정도 넣어놓으라 이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처음에 근무 복무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알아들으셨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준해서 사무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안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또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보제공도 되고 아이사랑 카드가 집행된지가 언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 9월1일부터입니다.

나익수위원

카드를 원장이 다 가지고 있다는데 몇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못해보았습니다. 사실은 학부모에 주는 것입니다만

나익수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세요 벌과 규정을 강력하게 넣어 놓으면 부모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할 카드를 원에서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즉시 확인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시라니까요
왜 의원은 일일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과에서는 모르냐고요 그게 문제아니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감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아니요 알고도 방치한것아니냐 이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제가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고생하고 나주시에 진짜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요 제가 초대의원때 이미 했었어요 왜 인격형성이 어린이집에서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그마만큼 중요하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성실하게 인격형성을 시켜주는 것이 어린이집이다 그래서 원장이하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진짜 애처롭게 보고 그 후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조사해가지고 어린이 놀이기구라도 사주고 싶어하고 시설이라도 어떻게 고쳐줍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일념으로 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호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여러분께서 눈을 바짝 뜨고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멋지고 좋은 우리가 지원한 만큼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병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성실한 원장은 원수도 21명밖에 안되요 누가봐도 바람만 쉭불어도 넘어갈 원이에요 눈물겹도록 아껴 가지고 9월되니까 천만원을 아꼈어요 천만원을 남겨서 원 시설을 보완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86명 82명된 원은 어떻게 했는가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할께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복무상태 회계 상태 그 다음에 아이사랑카드관리문제 또 이외에도 두서너가지 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시고 방안자체를 그래도 엇비슷하게 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하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는 행위를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여기에서 의원님들 석고 대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마만큼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원장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미동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막말을 해서 죽여야 돼 그러나 우리나주시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선해나가야 되고 조금더 발전적으로 가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핵심만 세부적은 내용은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4선 의원인데요 제가 밤낮으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쳐다 보는게 눈물이 픽픽 나와요 어떻게 훑어보는데 이렇게 노력을 마음적으로 각심을 하셔서 국장님 우리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이내 모든 제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완벽하게 아 이제 되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내가 고려를 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압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이것도 자료요청을 안한것아니요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해도 안하니까 내가 확인 해본 것이에요 안해주니까 언약한 것도 안하고 맹세한 것도 안하고 안해 들은척만척해버려요 그리고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니 그것이 가깝할일아니요 이 시작은 단초는 과장님이하 여러분들 팀에서 한것이에요 이제는 말을 안들어면 실행에 옮기겠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그랬을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말이에요 내가 이것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개선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맹세 하시겠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절대 누가안되고 앞으로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맹세한번하시오 그러면 내가 끝낼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해야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제대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지역사회 선량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애환을 같이하자 해서 지난번에는

나익수위원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말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배 동원 작업 이런것들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무지도라든지 이런 투명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말빠졌다니까요 위원님들 시킨대로 하겠습니다. 하라 이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현지 확인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도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나익수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드렸지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무점검이라든가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2회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지난 임시회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들 말씀에 조례에 관련되어서 원장님들 문제와 종사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고 지금 오늘 이시간까지 감사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았어요 자료는 제가 영유아 보육법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조례도 보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조례가 있지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종사자까지 보육시설 종사자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장님은 보육시설 관련된 원장님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공무원법에 준하는 것이에요 복무규정에 그래서 나익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종사자가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규정과 조례와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이것 잘들으셔야 되어요 지금 남평어린집부터 시작해사 시설종사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38명인가요 저한테 있는 것은 38명으로 주신 것 같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위원

공산이 4명 금천이 5명 전체 38명이 맞는 가요 원장부터 시작해서 종사자가
38명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맡겨진 원장님과 종사자의 시설종사자까지 소위말해서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시사부 관리인까지 21인 이상된 곳이 몇 곳이에요 어디어디에요 21명이상 된곳 어디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 21명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

전체가 21명이 넘지요
그렇다면 21명 원아가 넘는곳은 일단 본에서 지금 영유아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종사자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이 나와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배치기준은 어떻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원아현황하고 맞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다 이상이 없습니까?
원아 현황 한번 주세요 유치원별로 1세부터 3세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0세 2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만 1세부터 영아 3세는 예를 들어서 영아 3명당 1인 예를들면 이 기준이 있않아요
배치 기준이 다 맞냐 이것이에요 점검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냐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만

정광연위원

나중에 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사 첫시간에 다 선서를 하시고 오늘 답변을 하신데 나중에 가서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아수에 의해서 종사자 배치기준은 이상이 없냐고 그랬으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 중간에 제안을 드릴께요 우리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되어있더라고요 법 조항틀린 문제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 12조 근무시간 조항을 바꾸세요 15조 2항에 나와 있는 영유아법 적용이 틀렸어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상정해서 위원님이 해주시면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임시회라도 하실 때 조례는 개정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해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나익수위원님께서 원장님들의 출장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원장님들도 잘못한 것은 징계를 먹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20일 이상 뿐만이 아니고 전체 유아 유치원에 갖추어야할 서류가 12가지에요 조례 37조 장부비치가 12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산서라는 것은 금년살림의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예산서고 결산은 그 예산서 범위내에서 돈을 쓰다보니까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얼마였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나온돈 시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드린돈 그 다음에 별도 원아내에서 수입한돈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학부모 자부담

정광연위원

학부모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일반 이런 경우에 보육료 시에서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아동의 경우에 부담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별도 재정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광연위원

방가후 운영도 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방과후는 전액지원을 하고요

정광연위원

전액지원을 합니까
학부모들이 이것은 안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원래 조례는 0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지난번에 모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농번기에는 7시 이전에라도 보육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받고 위탁협약서 내용에다가 농번기에는 07시 이전에도 보육 가능하도록 해서 학부모 불편을 없앤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게 시간을 운영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립인집이 제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7군데인데 7군데 어린이집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미진할 때는 저희들 임기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특위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대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시정조치를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님과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정조치가 분명히 된다고 약속을 하게 된다면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다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에하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문제 가지고 특위조치를 할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내려왔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과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입금에 대한 잔액이 있어요 1년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이 잔액 다 어디라 두었어요 이월시켜가지고 집행하고 어디에서 결의 받아서 집행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매월 저희들한테 예산신청을 할때 잔액증명 내용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신청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일년 예산이 사회과에서 나가가지고 담당과에서 나가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귀속시켜서 다시 재분배해서 원칙이지 회계의 총계주의가 무엇이에요 예산의 총계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회사의 결산은 12월 말까지 해서 끝납니다. 남은 것은 다시 수입 잡아서 재분배해서 전년도 이월사업을 해서 예산에 귀속해서 써야지요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게 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니까 돈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시켜서 자체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있었 어요 예산총계주의 위반입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지금 이시간이라도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전부다 예산서 결산서 다 뒤져 보면 되요 현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한 어린지 원장님이 거기를 안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입이 많은 곳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노상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체킹을 해서 과장님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각종 공문에 대한 지시를 받고 출장도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비용은 원비에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청했던 부서에서 실비부담 했을 것입니다. 이중 지출인지 체킹해보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도감독부서에서 해야되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정도 알고 있다면 이미 시중에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직접 우리가 서류 떠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체킹을 해보셨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의원님들이 말하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의원님도 아직 안떠들어 봤다니까요 확인한번 해 볼까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상황 개선을 하고 투명한 회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질타를 드리고 담당팀장님이나 주무한테 질타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가서도 문제가 되어 더 복잡하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감사시간에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우리 서민들이 보내는 어린이 집에서 잘못된 예산집행이 된다면 공신력이 집행부나 의회가 공신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꿈을 가꾸고 있는 영유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주시미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서류를 갖추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런 중요부분만 말씀 드린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체킹을 해서 어린이 집에서 갖추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짜는가 또 결산은 어떻게 하는 가 이것 다 다른 지자체에서 갖다가 비교를 해서 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주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지자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전부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오해나 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보육사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이 어린집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더 이상 방치하고 시정조치가 안된다면 또 어립이 집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뒤집어서 시정조치 하지 않는 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계신 자치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라도 특위조사를 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꼭 해주세요
일단 본위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시간배려를 하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뒤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애로가 많으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강정숙위원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어린이집 문제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고시공고 해놓은곳을 들어가 보았더니 이 조례가 떠 있더라고
그런데 이조례를 보니까 지금 계속 방금 우리 두분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우리 김양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정년연장하고 이런 문제 아직까지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게 느닷없이 공고가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작년도에 제가 10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정년연장 조례를 의회에 부의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셨고 다음 금년에 세번째 다시 부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종사 일부 종사자의 전보제한에 관한 부분을 강제조항을 만들어라 또 전보에 관한 조항을 삽입을 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번복되고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났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 지금 이것이 연장되는 문제 때문에 한원장이 정년해가지고 이게 대두되었던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급하게 대두되었던 것은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만일에 다른 지역처럼 정년이 60세라든지 사회복지시설로 생각해서 정년제한을 안했다든지 했으면 그분이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었기는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정년이 임박한 상황에 이것이 되다보니까 이게 처리가 못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인터넷에 1탄 2탄해가지고 뜹니다 보셨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년 연장이 아니고

강정숙위원

연장보셨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그원이 새로운 원장님이 가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 안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불을 못지피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러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냐하고 학부형들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몰랐다가 그쪽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부엌쪽 취사실 그쪽은 전기 판넬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보일러를 손보고 하는 과정이 조금 바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그때 개선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부분에 요즘에 아이사랑카드 쓰시죠
그것은 어떤 부분까지 허용이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카드하고 제휴가 되어가지고 협약이 된 단체에서 학부모들에 대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학부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가지고 보육료를 먼저 수납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육료외는 쓸 수 없는 카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부모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 가지고 와서 원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카드회사에서 부모님한테 누구누구 아이가 보육료로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하고 금방 통지가 가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육료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강정숙위원

학부모를 통해서 해주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이명으로 개설된 통장 계좌입금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봤더니 어린이집 종사자는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다 공립원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들어 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내에 나주시에는 있는 원장중에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위원회라고 하면 그 위원회 성격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쪽 담당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립원장이 10 출장이고 원에 근무하는 시간이 한달에 10일도 못된다 그런데 그 10일도 못되는 날중에 그런것까지 참여를 한다면 더군다나 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은 거의 없겠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관내 출장의 개념은 3근무 시간부터 아침에 30분전 출장을 해서 퇴근시간 30분전에 귀청을 해서 결과 보고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을 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갈수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요
그런 것이 원의 업무하고 같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관련이 없다고 하면 다만 관련이 없는 경우에 그 해당위원회에 만일에 가상을 해서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모임에 가입해 있다면 모임의 성격상 그리고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상 또 복무상 그것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된 위원회 성질을 파악을 하고 적법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저의 내부 어린이집 운영조례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위반여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조례에 보면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고 이렇게 한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은 조항같은 것은 그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안해도 된다는 것 보다는 필요시 한다고 이해 해주시면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는 취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무엇무엇 할 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것은 할 수 있다는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해야 한다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지금 행정법상 자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러 가지 어린이집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합니다 하여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아이들이 갈 때 까지 손을 놓을 수 없고 눈을 뗄 수 없는게 어린이집입니다. 정말로 걸레들고 청소하고 아이들 먹고난자리 치다꺼리 하는 것부터 하여간 안하는게 없는게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떠나고 싶어도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도 많은 지원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 원장님들 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잘못 했을 때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가 민간 개인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해가지고 47개 어린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이사랑카드가 만들어 지면서 전체가 다 컴퓨터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것들 때문에 원에 전부다 컴퓨터를 한대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들 원에서 고마워하고 있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어린이집에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나주시에서 3만원 주고 있는 액수가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적은 액수 였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흥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시골이어도 개인원에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가에서 다행에 면단위 어린이집 개인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비로 11만원씩이 지원이 되지요
또 유치원에도 처우개선비가 11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돈 11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지원했던 돈보다 더 올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강정숙위원

예 2010년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되 사기진작은 진작대로 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 보면 개인어린이집이 지금 21인 아래 적은 원들은 아파트 적은 공간에서 원장님이 밥하고 빨래는 물론이지만 운전까지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보다 다른지자체보다 우리 원에서 월등히 못해주더라도 그래도 다른원보다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지는 안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는 고려해 해주십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노력해주십시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월 10만원 양육수당지원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이용안하는 아이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기획홍보실에서 10월 21일날 작성해서 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한테 이것을 신청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10월 현재 70명 아동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었는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미 이용 아동 말씀하십니까?

강정숙위원

예 미이용아동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미이용아동중에 저소득츠은 재산가액이 재산액하고 월소득을 프러스해가지고 환산하는 소득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든 아동에 대해서 처음에 홍보해가지고 70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두 번내고 읍면동에 공문을 재발송하면서 대상아동중에 어립이집하고 유치원다니는 아동을 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정에다가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15명이 추가 되어서 11월 현재는 85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시군에 비하면 조금 적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나주시가 다른곳보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숫자가 다소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나주시에 인원이 159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전라남도가 총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인구수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그냥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시군별로 안배해서 내려보낸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강정숙위원

우리시에서 미이용아동 이렇게 된다고 신청 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사업비 배정을 한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사업비 배정을 한 것 입니까?
그러면 77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1월 현재로 85명

강정숙위원

11월말 현재로
그러면 현재 미 이용아동이 다지원을 받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소득액이 상향 기준에 들어야 됩니다 저소득 아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 소득하고 재산액하고 그것을 환산 해가지고 월 소득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백분의 70 이하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 해당된 경우에 지원신청을 하면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85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 연령이 보통 몇 개월 까지 입니까? 미이용아동수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4개월 미만 해당된 아이입니다.

강정숙위원

24개월 미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영아 전담이나 이런곳은 0세부터 아이들을 0세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24개월 미만 아동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갈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립이집에 대해서 홍보하기 이전에 자모들이 대상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다만 아이들을 거기에다 보내지 못할 형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보호를 원하는 이런분들 이런분들이 안보내고 있는 분들도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분들중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주시를 벗어나는데 1일 고용해서 일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다 맡기지 못하고 데리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85명 대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생활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같으면 차상위계층 들어가면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버리면 돈 안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고 이제도가 실시된것도 9월부터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8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물론 우리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적어서 이렇게 여러방면에 눈을 뜨고 어려운곳을 찾아서 일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지역에 내려와 있는 국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가져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못쓰고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되겠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지원 못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강정숙위원

절대안되겠지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지금 85명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미이용아동이 못받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는 그렇게 판단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갈수록 어린애 덜 낳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나주시 인구 증가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잘 안낳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우리시가 나주시가 굉장히 적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지원받는 아동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나주시가 제일 가난한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원받는 인원은 왜 이렇게 적은가 제가 의구심이 나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하고 회의도 해보고요 또 읍면동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버렸고요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안보내고 부모가 아니면 조선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 애들 숫자입니다.

강정숙위원

숫자가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도 못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한명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정부양곡 이것도 50%를 지원해서 줄수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업무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강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이런 모든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른과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그래도 5만원짜리 쌀이 50% 지원하면 25천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도 한곳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따놓은 예산도 못쓰고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저소득층나 어려운 차상위 계층 평 부모가정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편하게 원에서 열심히 뛰어 놀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주시고 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 문제는 저도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어린이집문제 제가 종합해서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정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시간 나중에 마무리만 어린이집 부분은 했으니까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 해주시고 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실무직원들이 5월 달에 어린이 집에서 국고보조 집행받을때까지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부분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원장 복무지도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우리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시에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갈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 정리하고 회계서류 문제중에서 주무가 원장결재없이 원장이 해버렸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12월달 조사할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을 시킬랍니다 아이사랑카드 원장 소유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컴퓨터를 별도로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별도로 이런 문제들은 종합해서 원장이나 주무 우리 지침 만들어서 교육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고 엄중하게 하셨는데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도예방차원에서 감사실까지 해서 조사해서 고쳐야겠다 하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강정숙위원께서 원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원장님들 사기저하 안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지금까지는 시정하는 방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12월 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부분이 국장이 과장님 책임하에 진두지휘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결과를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게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복과소관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7쪽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9-6번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위원

7쪽으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 읍면동 예산지원 현항입니까?

홍철식위원

예 그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9쪽 한번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설묘지관련

홍철식위원

나종필씨 과장님께 내것 보여주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7쪽의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7쪽은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 읍면동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라 오타 없이 지적사항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회오복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한다고한 제 자료에 왜 이렇게 이면지로 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냐 이말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내가 그것보라고 확인해보시라고 한것이에요 제가 손 못댔잖아요 다른위원님거 보니까 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거한번 봐 보시라니까요 고쳐주셔야 감사를 하지요

장내 웃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봐 보시라니까요 이면지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버렸어요 왜 하필이면 제 자료에가 노인일자리하고 이런 부분 질문하지 마라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숫자상에 오타가 나오는 것은 교정하고 수정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성의 없이 제출된 것 같아서 작년에도 지적감사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제 자료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참 정말 지적을 했던 내용이 제대로 다 이행이 안되는구나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전에 그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작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안 제시했던 그런 감사내용중에 경로당 한글문화교실 확대운영 방안 검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상향 지원 요망 했던 것 그 다음에 공설묘지관리 부실했던 것에 재정비 사업 추진촉구를 요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고마울 정도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의무사항 이행 철저 이부분도 아직은 갈길이 멀다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이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직원들이 마인드로 생각으로 또 우리 나주시 청소년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YMCA 소속이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YMCA에서 여수 순천입니까? 순천하고 몇군데를 같이 관장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광주 광산구하고 서구

홍철식위원

순천 여수쪽인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똑같아요 광주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똑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한다할지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대도시권에 직할시쪽에 있는 애들에 맞는 그런 청소년 어린이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 진행다보니까 체험비도 사실을 학부모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앞으로 우리시 청소년 또는 어린이에 맞는 프로그램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체험비도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마음 놓고 여기가서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프로그램 YMCA 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11군데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어떤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시가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운영주체에서 희망을 해서 거기에 적격한 심사과정을 거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이나 사회단체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하면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높이 요구를 하면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해서 사실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단위로 한 개소씩이라도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사실은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있지요 아니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노인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는 없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조례가 30가지고 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무료급식을 경로당에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지 이것을 조례까지 다시 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우리가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경로당 지원 제3조 경로당 지원에 보면 경로당 시설위원장에 대한 간식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개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본위원은 제안을 하는것이니까 법령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 시설 이용 어르신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노인세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례가 있으니까 사업비 확보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어차피 어느 시기에 어느 단체장이 되든간에 이것도 선거법에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별도의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제정을 한다 할지해서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보조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다만 급식장소 지역외에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읍면동 자생단체등에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해서 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실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소인데 그중에 종교단체에서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4군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세군데를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맞습니다. 그 자료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는 하는 그런 주체도 있고 사실은 이것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성심성의껏 이런 경로식당 운영을 해보겠다하는 그러한 소수의 비 영리 단체도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 단체라 할지 그래서 이런데는 우리가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 도비가 16% 우리 시비가 84%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지역이 그래도 20%대가 넘는 초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맞추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것이니까 이 부분에ㅔ 대해서는 경로식당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70%가 국비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도비 시비 있고요
우리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관이 나주에서는 전남장애인 복지과 그 다음에 해뜨는 어립이집 그러지요
두군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10명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 10명
그 다음에 해뜨는 어린이집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40명
그런데 금년초에 이게 총 그러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전혀 틀려버린 것이에요 물론 중간에 중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동들이 대신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수치가 너무 틀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아동 재활 치료를 받지도 않는데 받는 것 처럼해서 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아야 될것아닙니까 그 근거로 해서 어차피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자란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확인난에 보면 담당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담당 직원이 동일하게 서명을 다해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거짓말 못해요 장애인담당 팀장님 그 다음에 담당 직원 그 다음에 팀장님 포한해서 몇분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직원 두사람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직원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설 관리하고 한사람이 그 업무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과에 감사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팀장님이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은 어디갔냐 그랬더니 담당은 교육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화받으신분은 누구요 그랬더니 직원이 아니고 도우미 역할을 하신분 같은데 제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여자 도우미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이러니 어떻게 이런데 예산지원이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1억 8천 지원됩니까? 1억 68백 그렇지요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겠느냐 국장님 말씀중에 다 해결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인원 보강이나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기

이영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무리 국가 돈이 눈먼 돈이라고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과장님 이 법을 바꾸면 어떨까요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룹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룹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 부분이라서 대단히 예민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놔두면 거기에서 무슨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고만고만하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이로 비유하면 그래요 세살짜리들 세살짜리들만 거기에다 다 놔두어봐야 거기에서 무슨발전이 있겠냐 그말이에요 10살짜리에다가 다섯살짜리도 놓고 일곱 살도 열 살짜리도 놓고 그러면 무엇인가 틀려지겠지요 행동이라 할지 언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관이 꼭 아니어도 사설기관에 확인만 되면 지원해도 가응하잖아요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시정 할 필요가 있겠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 도 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데 시설이나 자격 여건을 종사자라든지 이런 확보를 한 기관에 대해서 자격여건을 주어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두군데를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도의 지침 보면 개인들이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종사원이라든지 적격 기준이 안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설을 이용을 했으면 되겠다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주 지금 이렇게 월별로 보니까 10회 정도 치료를 받더라고요 재활치료를 받는데 초에 학부형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호자중에서 몇차례 초에 몇 번 나갔는데 우리애 같은 그 애들을 집단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나는 이용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에요 사설이 가능 한 것인지 도에 업무협조를 요청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사실을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야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으로 봐서는 지정기관을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그가 사업자가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방애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작은것에도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도에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기간을 지정을 하지말자 그 말이에요 저는 지정하는데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기관에다가 지정해놓고 보니까 그룹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도 이렇게 서비스 기관을 지정을하고 지정을 받을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 제도 이 사업은 장애아동등의 어떤 기능향상이라할지 행동발달을 위한 그런 서비스다 그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건복지부라도 건의를 하셔야지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물론 다 팀별로 우리 직원수가 부족해서 일하기가 참 힘들다 벅차다는 내용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그렇습니다. 장애인팀 보면 우리 나주시에 인구비례해서 보면 거의 10%대 장애인수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너무 직원수로 보면 열악하다 그말이지요 지금 수십가지 잖아요 장애인 업무도 종료도 각기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아동의 재활치료비가 지금 2백만원단위가 넘어갑니다 이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제가 지적을 한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조금 더 늘어났지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실 때 읍면동에 직원들을 통해서 그 재활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꼭 여기에 같이 참여 아닌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 과장님 관외출장명령서를 보니까 1회밖에 없거든요 다른 실과장님들보면 7 8회 10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너무 사무실내에서만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그러신지 너무많은 일을 그렇게 관여하시면서 직접 챙기셔서 그러는지 사실은 조금 더 조은 시설도 과장님이 현지 견학도 가보실 필요도 있겠고 다른 기관도 이렇게 직접점검차 가보실 필요도 있고 그럴것인데 관외출장이 너무 횟수가 적더라고요 바꾸어말하면 과장님 귀찮아서 그냥 안움직이셔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주같은곳 광산구나 남구 수련관 이런데 노인복지센터 새로생긴곳을 가보았습니다만 관외출장만 안내고 갔습니다.

홍철식위원

전주같은곳도 사회복지시설이 잘되어있습니다. 또 장애인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관련단체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그런데 직접 출장을 많이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팀장님들 팀별로 다계시니까 과장님은 총체적으로 업무 지시라 할 지 이런 것 지도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관외출장도 귀찮게 생각지 마시고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사회복지업무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요도 많고 하지만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빈곤층에 계신분들이라할지 이런분들은 사회복지과를 어떻게 희망의 대상으로 희망의 전도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더 고분분투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한해 마무리 잘해 주시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해주시기 바랍보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힘드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정숙위원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것에 덧붙여서 무료 급식하시는 것이요 나주시내에 있는 종합나주사회복지관 거기는 우리시에서 급식비가 지원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70명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70명분만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인원이 70명분 지원되면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한일이 있거든요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밥을 한사람밥을 이렇게 두그릇정도 받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못드시고 싸가지고 가시는지 어쩌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봉사하는 직원들이 있더만요 사회복지관에 그런데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밥을 못먹데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 못해 보았습니다.

강정숙위원

파악 못해보셨습니까
70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사실은 오시는분들이 넘어도 제가 영산포노인복지관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거기는 10명내지 20명가까이가 더 오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가시라고 못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관 직원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일을 하는데 점심을 거기서 못드시고 본인들은 나가서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먹자고 저도 일했으니까 거기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같이 먹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밥은 없데요 그래서 못먹는데요 같이 그래서 왜 못먹냐 하니까 지원한 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면 그렇게 고생하고 돌봐주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먹고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나주의 어른들이 지역별로 소외받는 어른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읍면동에 경로식당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그래도 한군데라도 운영을 한 20분 어른이라도 한다면 아무래도 원칙은 아닙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서 하시면서 20분 지원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어른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다 더하는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취미활동으로 호남검무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검무 팀들을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행사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하시는데 젊은 층이 육성이 안되면 저게 어느순간에 끊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래 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최근에는 40대 우리시청과장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만 그분도 계시고 그분이 총무를 보시고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한분씩 유치를 하시고 지금은 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늘어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면 본인들이 연세가 드셔가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차피 지원해서 이것을 여성취미활동으로 육성시킨다고 하시면 조금 더 적극 노력 하셔서 젊은 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하겠습니다. .

강정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시는 것이요
전에는 문화원에서 했던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공산 농어민 문화센터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방 학교가 나주 시내가 주로 많이 있지요 그런데 공산은 여기에서 공부방이 공산체육센터에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산교회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농어민 문화센터를 장소를 두고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여기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 비어있는 공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공부방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공산까지 간다는 것은 공산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이 공부방이라는게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학교공부가 끝난 시간에 운영이 되는데 공산교회에서 하면 공산 지역을 위해서만 이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나주나 영산포 이렇게 아이들은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에서 과거에 생명학교 그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방과후 아카데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강정숙위원

교육청소관으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내는 수련관하고 공공도서관으로 두군데에서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전에 나주문화원에서 할때는 방과후 아이들 지도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산이요

강정숙위원

아니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또 있다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그전에 생명학교로 해서 구 농조에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면서 그쪽으로 청소년 시설을 한군데 모아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청소년 지원센터와 함께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가 지원액이 1억 44백 32만원이 나갑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 문화가정요 지금 전남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 백여명중에서 한 명꼴로 외국인이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시경우를 말씀 하십니까?

강정숙위원

전남주민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전남이요
지금 강진이나 이런데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저희도 598명이다 너무 많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보통 세명 이상씩 아이들을 출산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나주시에 공헌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강정숙위원

그래서 나주 외국인 거주 현황을 봤더니 외국인이 1,630명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369명이고 2세 아동은 45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생은 230명이고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초생학생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내문화체험은 15쌍 보내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을 봤더니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방문교육사업에 교사가 이렇게 다른곳에 다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언제지도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주 3회

강정숙위원

주3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주2회 한번에 4시간씩해서 방문해가지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언제방문을 합니까 이분들이 다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주일을 이틀씩을 정해놓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해가지고

강정숙위원

이틀을 해놓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을 받고자하는 가정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면 언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상황이 밤에 가서 할까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투잡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가지 일한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게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두가지일 많게는 세가지 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교육방문 교육사업에 지금 나가는 돈이 1억 9,195만 6천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쉽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에 받고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언어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게 잘안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아이들이 언어장애로 기초학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런 모든 발달 장애같이 보일정도로 그럽니다 요즘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한덕분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니까 저번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더니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해진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언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아 시설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추스려보시고 이렇게 여기에서 교육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안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셔서 시간 파트타임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정숙위원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사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더 사실 그런데 대도시보다는 저희들이 교사 자질문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교사 자질문제도 어떻게 평가 할 수 없지만 지금 채용할 때는 일단 자격을 보고 채용을 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셨던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봉사를 비롯해서 이런 한글 교육을 많이 하셨다든지 보육교사 출신이라든지 또 대학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작년부터 하고 보니까

강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자격은 다 갖추어 졌어요 그런데 다른 직장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서 방문교육이 제대로 되느냐가 제가 의아심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교육은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다 보고를 하고 센터에서 그것을 종합을 하기 때문에요 가시는 것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시간도 세시 이후 몇 시 이후 이렇게 정해졌구만요
하여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외국인 어머니밑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내문화체험 15쌍 하셔가지고 신혼여행도 못간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TV에서 러브인 아시아 해 가지고 외국 자기 고향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어렵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다문화가정 가족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일련에 한가족이라도 이렇게 고향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모국방문 말씀하십니까
저희도 공감합니다

강정숙위원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많이는 못하고 한가족이라도 이렇게 차츰하다보면 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좋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또 두가족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위원장님이 자리를 뜨셔서 저랑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그말할랍니다 이것만 여쭈어보고요 하나만 그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시는 것 작년 같은 경우는 난방비나가는것외에 또 저희지역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난방비를 더 추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따듯하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추가지원이 되어서 백사오십만원씩 경로당마다 해드렸는데 금년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강정숙위원

날씨는 추워지는데 올해는 지원 그런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도에 알아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무연락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서도 그래도 집에서 어려워서 기름을 못 때도 경로당에 와가지고 함께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어려움이 많겠네오
그래도 어떻게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오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30소개입니다. 한군데에 10만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고 해서 금년예산은 사실상 예산 사정상 불가할 것 같고요 내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한시생계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충당이 안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한시생계비는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생계비는 생계를 위해서 시설에다 써야만 그런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사회복지과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하고 제일많이 접하고 만나시면서 저희 위원들하고 똑같이 고통을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2009년 이 어려운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가시면서 고통도 많으셨겠지만 돌아오는 2010년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외지에서 온 손님들하고 같이 여섯시 행사가 잠깐 있기 때문에 강정숙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르신 문화교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언제부터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금년에요
그것이 아닌데요 과장님 연초에는 지금 12개소였잖아요 지금 올해도 12개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운위원

예 지금 2007년부터 하셨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말씀 잘못했는데 12개소에 18개 반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홍철식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왜 19개 읍면동인데 12개 읍면동에서만 하게 되었는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3개 읍면이 있고 동이 6개동인데요 동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면을 제외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어떤것

김종운위원

언론 보면 문화교실은 현재 관내 19개 읍면동중 12개 읍면동에서 188명이 교육 받는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안맞다 그 말씀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생을 읍면동별로 모집해가지고

김종운위원

이것이 2009년 4월 20일자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되었다고 하면 그이후로 실시를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2개소에 18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18개반을 그러니까 12개 읍면동이 아니고 12개읍면동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고루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동 6개동은 복지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제외하면 한군데 신청이 없어서 못했고요 나머지

김종운위원

그러면 해명을 잘하시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 받습니다.

김종운위원

언론에서 지적은 졸속추진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교육생 모집을 해가지고요 하기전에 읍면동 담당공무원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김종운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에서 다 받았다 그 말씀이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 공문하고 읍면동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계셔서 하겠다 하는데는 다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 실시 공문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를 금년에는 했습니다.

김종운위원

2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점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고 지적사항을 또 정비했고 개선했다는 내용보고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그것이요 과장님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출장을 가서 확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하고 또 다시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개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지금 제가 이것보니까 또 출장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지적한데에서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는 공문도 보냈고 언제까지 시정 결과보고를 하라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또 안한 것도 있어요 그냥 복명만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안한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은 현장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지시 한 것 같습니다.

김종운위원

. 그래도 여기에서 봤을 때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 할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으로 출장가서 지적사항이 경미하든 어찌 되었든 공문후에 통보해서 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립묘지 관계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묘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지역으로 오면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은 지역의 주민들을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좋은 시설이 있다면 벤처마킹 이런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제가 문제점하고 대책만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립묘지 조성공모를 해가지고 6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참여 이유가 있어요 숙원사업비 30억 또 지역발전기금 20억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을 제시하니까 미끼로 던져서 이것을 신청을 한것이에요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를 드려서

김종운위원

신청해놓고 보자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신청과정에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들이 마을회의도하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하고 이장단회의도 하고 기관단체장들 날인을 받아서 보냈습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6개소 중에는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는 곳도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참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시설은 주민의 공감대속에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 노력을 기여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이것이 님비현상이 심한것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니까 환영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립묘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한다 시간을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주민이 이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시지요
아무튼 사회복지업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 많다고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질책도 많이 들어요 또 일을 많이 하다보면 징계도 먹고 일안하면 징계도 안먹고 야단도 안들어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먹고 야단도 듣고 하는 것이에요 일 안한사람은 전과가 안붙습니다. 공무원 전과가 안붙어요 전과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어려운 복지업무 보시느라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위원님들 질책하고 하는 것은 나주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시라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달동안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신분들 안장할 공설묘지까지 담당하시는 그런 광범위한 업무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또 현재 나주시에 사시면서 그분들을 복지라든가 여러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많이 해주셔야할 부분중에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를 했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등록 경로당이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현재를 530입니다. 이 자료는 10월말자료라 526 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1개리에 경로당이 한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법상 1개리에 한군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개리에 1개 경로당 원칙입니다.

김성재위원

원칙이지요 행정리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개 행정리에 회관이 두 군데 짓어져 가지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자유부락이 원거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특수한 지역도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특수한 지역도 있고 또 회관이 두군데 짓어져 있는 이런 마을은 사실 이용이 두 군데 같이 다하고 있는데 유류비 지원은 운영비 지원이나 이 부분은 한곳만 하게 되어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등록이 된 경로당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등록이 안된 경로당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못해드리고 있지요
그러는데 등록이 숫자 미달로 등록이 안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숫자 미달도 있고요 건물이 개인건물이거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회관이 짓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행정리가 한곳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십오륙개를 1개마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거리 생활권이 다르고 어르신들 거기까지 걸어가셔서 이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 경로당으로 했습니다. 22개소 추가로 해드렸습니다.

김성재위원

22개소 추가로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508개소에서 530개로 늘어났습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되었다라면 되었네요 그게 사실 우리 법상 안된다라고 그래가지고 한군데 지원하고 그것을 예산을 나누어서 두군데 경로당에 썼던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름값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군데써도 부족하는 그런 사항인데 두군데 나누어서 썼던 그런 부분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다음 공설묘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었고 감사기간에 했던 부분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예산들여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또 일부 조금 못한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공설묘지와 시립 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틀림없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장사법상 실질적으로 몇미터 주거 지역하고 이주하게 되어있습니까?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묘지가요
20호 이상 인가로부터 500미터이고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 기준은 기본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법을 지켜서 또 부모가 돌아가신다든가 형제자매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법상으로는 시에 신고를 하고 거리제한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농지가 아닌데다

김성재위원

농지가 아닌데다
그러면 나주시민중에 그 허가절차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신분이 몇분이나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민원이 사실은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 미비합니다

김성재위원

없지요 법률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우리가 지키려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안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법률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시립공설묘지를 빠르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을 어떠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질책도 두셨고 해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이해도가 낮아서 성급했다고나 할까 하여튼 홍보 부족 이런것들이 있어서 2010년부터 사업연도기 때문에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비롯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2010년도부터 사업연도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공설묘지 그 이야기 부분은 오늘 어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2010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연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성재위원

사실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공설묘지 과장님한네 지금 제가 예산 투입을 해서 정비는 했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사설묘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는 거의 경치 좋고 또 가꾸기를 나무심고 남들이 봤을 때 참 돈 많으신분들은 묘지잘써놨다 이렇게 하는데 공설묘지하는 부분은 정리만 해주시 실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본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 다섯군데 공설묘지를 정비를 했고 그 다음 한군데는 묘지 이장을 위해서 2천원만원 지원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동묘지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풀도 잘 안베어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추석 때 풀도 베어주고 있고 안내 간판을 세운다든지 진입로 폭을 넓힌다든지 다음에 잘못 되어가지고 관리가 안된 부분은 파묘하고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노면만 정리하고 나두어버려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나주시가 혁신도시인데 그것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해나갈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거기에다 모시고 싶을 정도로 친환경에 가까운 이런 공설묘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많이 바닥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용하신분달이 더 편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실제 나주에서 돌아가시고 나주에서 묻히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우리지자체에 돈을 줄때 인구비례에 해서 내려준 돈이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고향을 뜨지 않고 나주에서 돌아가시고 나주를 지켜 오셨던 부분은 그분들이 충분히 그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땅에 묻힐 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특히 있는 분들이야 사설묘지로 갈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면 시 예산더 확보하셔서라도 정비를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가꾸어보실랍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혁신도시에서 제가 혁신도시 지구기 때문에 잘압니다 이게 3D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묘지를 이장한다고 나주시에서 타면으로 가는데 그 마을에서 가쪽 땅을 사서 들어가는데 돈을 요구해요 돈을 제가 돈을 그 마을에 주고 그쪽에 묘지 이장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지금 산포 공설묘지가 어디가 되어있는 줄 알아요 저희마을에서 약 3백미터 떨어졌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혁신도시 경계

김성재위원

경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 의원되면서 우리마을에 앞에 공설묘지 400기를 쓸 수 있는 거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막는 다고 그렇게 질타 받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점 아시고 조금 아름답게 이쁘게 가꾸어놓으면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거기다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장으로 해서 하는데 평장이면 몇 평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제곱미터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2 제공미터이면 가령 가족들이 성묘를 하는 가족들이 와서 성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차리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제곱미터면 조금 좁은 편입니다만 평장의 경우에는

김성재위원

평장의 경우는 그러는데 조성을 했을 때 거기가면서 평장을 안하시고 공설묘지로 들어가실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일부는 평장하고 일부는 화장을 안하신분들은 그같은 부분도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정비를 해서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현재 화장율이 백%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시기에 사회복지과 업무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했던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셔서 나주시를 지켜 오셨던 그런 분들 그 분들이 또 돌아가시면서 살아가실 때 편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돌아가실 때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나 들어갈 자리 준비 다 해놓고 하셨다고 그러면 가실때도 편히 가실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 부담안고 돌아가실때는 자손들한테까지도 편히 눈을 못감는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성재위원께서도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봉안당이라든가 납골당 설치를 하시죠
한번 금년인가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삼영동에서
어떻게 처리가 잘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시가지 내에다가 납골묘 허가를 내주었다는 그런 민원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제시한 민원에 대해서 불허를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직접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두 번 다녀가시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연위원

권익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나주시 삼영동 268번지에 사시는 이종석씨라는 분이 탄원서를 의회 전의원한테도 보냈어요 탄원서를 전체적으로 다 보냈어요
담당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행정절차상은 저희들이 잘못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없었다 있었으면 있었다 말씀을 해주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요
본 위원 질의를 드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단체에서 처음 설치 신고를 할때 언제에요 몇월 며칠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008년 8월 14일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신고 증명서를 언제발행을 했어요 8월19일날 발행하셨지요 1차로
2009년 8월 19일날 했지요
신고증을 교부할 때는 아무 행정사항이 이상이 없을 때 교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건물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건물을 그러지요 제가 봉안당 설치신고 추진 과정해가지고 2008년 8월 14일날 설치신고가 1차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8월 14일날 1차로 신고 수리가 되었어요 14일날 접수했는데 14일날 수리가 되었어요 1차로 그다음에 2009년도 금년도 2월 26일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느분이 무엇을 하게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다니셨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담당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정광연위원

담당공무원이 다녀오셨어요 봉안당 건축물이 그때당시에 공정율이 95%가 완료되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3월 2일날 이종수씨라는 분이 감사실과 나주의회에 이런 집단탄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다음에 봉안당 설치에 대한 시안을 제출했지요 3월 5일날
그 다음에 3월 6일날 봉안당 설치 신고 취하를 했어요 왜 하셨어요 1차 수리까지 다 되었는데 2009년 3월 6일날 봉안당 설치 신고에 대한 취하를 왜 수리했냐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취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었고요

정광연위원

그러면 이 신고자가 접수가가 취하를 요구를 했던가요
어떤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주민들 반대도 심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지역 출신이시더라고요 종교단체 대표가 그래서 고향에서 고향어른들을 불편하게 해서 쓰겠습니까? 하고 저희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3월 6일날 취하를 했고 5월 13일날 봉안당 건축물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7월 16일날 봉안당 설치신고를 2차로 다시 또 접수를 했어요 취하했다가 다시 또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월 16일날 접수 했는데 8월 19일날 설치신고 수리가 되었어요 8월19일날
그 다음에 8월 26일날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았지요
그 다음에 9월 24일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고요 자 봅시다 이 신고증이 나갈때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완비가 되었을 때 이런 설치신고에 대한 수리가 되어야 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안당은 가정집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가정집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김성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건이 있잖아요 주거시설 또는 여러가지 부대조건이 따르지요 참 한번보세요 8월 19일날 2차로 2009년 8월 19일 2차로 신고증명서가 나갑니다. 8월 19일날 그런데 이때 당시 최초에 건축물대장을 보고 제가 다 봤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19일날 신고증은 나갔는데 2009년 5월 13일날 증축사용 승인이 났어요 건축물에 다음은 8월 25일날 19일날 이미 나갔는데 8월 25일날 사찰에서 봉안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 잘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찰에다 처음에 했어요 신고를 해주어버렸어요 사찰에다가 봉안당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보니까 8월 25일날 해주셨다니까요 8월 19일날 신고증은 나가고 이것 복합민원아닙니까 일단 건축과와 해서 복합민원아니에요
그 다음에 9월 2층으로 났어요 그때당시에는 봉안당 변경이 그 다음 9월 24일날 다시 변경이 2층에서 1층으로 바꾸어져요 제가 이것 건축물 대장을 떼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허가 일자는 2008년 9월 24일날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일자가 2008년 10월 6일사용승인 일자 그러니까 준공 검사가 다 끝나가지고는 2009년 5월 13일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 별도 저쪽으로 짓었던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그러지요 사찰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다시 짓은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복합민원아니에요 현지 가서 확인도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서류나 관련행정을 쭉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사찰로 했다가 봉안당으로 하신부분은 용도 변경했다고 들었거든요 건축과에서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봉안당을 다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찰의 경우에는

정광연위원

그러면 장사에 관한 법률은 뭐하러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봉안당을 할 경우는 거리 제안이나 그런 것은 안받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고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위말해서 사찰 부분에서 허가의 조건에 대해서는 물론 충족 할지는 모르나 건축물대장에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사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2백여명이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된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이 안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심도 있게 고민해보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본위원도 나주시에 보니까 나주시가 지금 2009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인구가 4971만 1355명으로 되어있어요 전라남도는 191만 3290명 우리나주시인구는 9만 1380명 그런데 여기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보니까 전국에는 522만 8499명 10.5% 전라남도는 34만 3321명 17.9%55 나주시는 20928명 22.9%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전국에서는 배로 높고 우리나주시 노인인구 65세 인구 중에서 노인이 65세이상이 우리가 전국에서는 전국을 따져서서 배도넘어버려요 전국에는 10.5%인데 우리는 22.9%이니까 전라남도는 17.9%인데 우리가 22개 시군중에서 높게 22. 9% 단연높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나주시가 장기 요양기관이 지금 현재 요양시설 전문요양 공동생활 재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이렇게 쭉하니까 나주가 그래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나주가 이게 제가 통계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지역내에서 짭짭한 수입을 내는가 하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역내에 높은 나주시의 고령인구가 높은 지역에서는 선도 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자체가 그러한 산업 하나의 일종으로도 적용될 수 있더라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 공공부분에 비율이 일본은 10.2% 호주는 8.7% 독일은 10%에요 우리대한민국은 몇%나 된줄 아십니까? 3%에요 향후에 그러니까 고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요양시설이 계속 전망으로 봐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이야기에요 우리나라도 국책도 그렇고 우리나주시책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요양시설에 지금 보니까 정원 80명 규모를 건축하는데는 약 21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48명 정원백명 규모를 거치고 간곳은 약 25억이 소요되는데 관리 인력은 60명 정원 150명을 수용하는 사업은 약 60여개 소요되고 86명이 시설종사자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이런 기대효과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수급자 급여관리 우리나주시 예산절감 이러한 유용한 정책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주시는 지금현재 실비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위탁해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시지만 이것은 하나 프로젝트를 완성할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사회복지관장님으로 재직하실 동안에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큰 업적을 하나 남기십시오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시설추가 조금조금만한 것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국책사업에 일환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셔서 지금우리가 광주가 굉장히 근접해 있잖아요

정광연위원

그래서 덤으로 우리 나주시가 22.5%라는 그런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덤으로 득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미래 지향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서 갈수있도록 이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2008년도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아파트에 공동아파트 어린이집이나 이런 인허가을 할때는 자제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을 하셔서 시설수급 계획 정원 대비 현인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법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주거용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안에 주거 용 아니면 아파트 한단지 건물안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슈퍼도 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잖아요
못나게 되어있어요 법에 그래서 보면 어린이 돌보미 사업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허가조건을 낼때는 반드시 공동주택법과 관리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민 자치위원회에 공동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칙이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관리규약

정광연위원

규칙규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의 동의를 몇% 이상 3분의2이상 또는 과반수이상을 얻어야만이 공동시설물이나 거기에 관련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체도 주거용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아파트 단지내에서 할때는 그 자치위원회에 동의서가 첨부되어야지만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그때당시에 업무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인허가를 제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알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광주에도 아파트단지에 아동 돌보미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비슷한것도 있고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감행했고 그 이후로는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보육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이렇게 답변했는데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정광연위원

그래요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14페지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있지요 지금 전체지원액이 2억 8895만 6천원을 각종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원의 구성은 국비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다문화가정이 나주시에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40가정에 5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5백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자녀들까지 포함이서 598명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나주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이분들 오시면 우리나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재정자립도가 60%된 지역 같으면 이런 비용도 10억씩 20억씩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 모과에 수감할 때 보니까 현충일날 나주시에 있는 현충일날에 정말로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5.18 전체적인 보훈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람들이 나가는 돈들이 약 3억 되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주시는 8천여만원 나가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고 그러지 예산은 절약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하고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상반된 이야기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재정형편상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증액하지 마시고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3억 정도 나가요 이금액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질의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시지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대한 강화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1일 여성명예 읍면동장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19개 읍면동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좋지만 이분들도 선별할 때 지역내에서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그 지역에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려도 하실만 한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여성 읍면동자제가 운영하는 것보다도 여성직원훈련쪽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각읍면동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2개

정광연위원

여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더파악을

정광연위원

이분들 사업을 하는데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비영리 개인이라고 봅니다만 처음에는 종교단체는 이런데 소속원들이 사회봉사차원에서

정광연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아무튼 간략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사업은 자기앞으로 내놓고 다른 사람이 한사람도 있어요 쉽게 이것은 시정조치해야됩니다 검토 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27페이지 보조금이 나간 내용인데요 지금 나주대학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것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정봉사원 판견사업으로

정광연위원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담당과에서 다시에 있는 나주대학에서 하시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가지고요

정광연위원

사업이 무슨사업을 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가정에 대해서 찾아가서 전화로 문안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가서 방문서비스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15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신고를 받아서 확신한것이에요 제가 메모해가지고 온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을 하시죠
그리고 나주지역 자활센터에서는이부분이 연관이 되는 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말씀하십니까?
후견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정광연위원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지금 다 사람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지요 배분이 되어있어요 어느분은 누가 담당하고 어느분은 누가 담당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보통 한분이 30명 정도 로테이션으로

정광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체킹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점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말 안드리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등록된 사람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도우미하고 도우미가 제대로 하는 가 안하는 가를 실질적으로 안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체킹하세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도 하시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까지 제가 밝히라면 제가 다 밝혀드릴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칭찬을 하나 더 드려야 겠네요 병주고 약준다고 말씀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수감 시간때 묘지를 방문했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금년에 예산범위내에서 묘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년 추석에 지역민들이 묘지 성묘를 다녀와서 어느분이 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것은 나주시에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다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일도하냐고 이렇게 묻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만 한해동안 고생 많이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10년도도 우리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많은 고생과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정광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이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주시도 지금 공설묘지를 건립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곳에다가 장례 화장 봉안 이렇게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타지자체는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를 공모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도 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법에 지자체 장이 묘지조성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사시면서 지역발전에 혼신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이 이제 후손이 짱짱하다든지 재력이 있으시면 다 터를 잡으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사후에 묻히실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선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희망지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사실을 민간사업자 선정은 조금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니질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장소가 안되고 이렇게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희망자 큰곳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서서 한다면 더 빠른 시일내에 이런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2009년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홍과장님 어렵고 힘든시간 보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하신말씀이 질타가 아니라 다들 잘해보시자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숙지하시고 더 좋은 더 발전할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그런 내용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다가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