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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4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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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륵 개의 하겠습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구 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3월 제1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강정숙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등 네 분을 선임함에 따라서, 금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강정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9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금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이며 결산검사 장소는 나주시청 상설 감사장 결산종류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등 6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9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6,705억 9백만원, 세출은 4,987억 1천1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717억 9천8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78억 4천 8백만원, 사고이월 226억2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 640억 9천 4백만원등 총 이월사업비는 1,145억 6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48억 1천 7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0종에 78억 6천 7백만원, 채권은 215억 2천만원, 채무는 685억 9천 9백만원, 공유재산은 3,435억 3천 9백만원, 물품은 40억 5천 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3페이지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060억 9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986억 2천 6백만원, 대비 101% 징수결정액 6,117억 7천 9백만원, 대비 99%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세목별 수납액 결산 내역중에서 미수납액은 56억 8천 7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3억 1천만원이고, 나머지 53억 7천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86억 2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568억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02억 94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5억 2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142억 1백만원 예산집행잔액 94억 9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9천5백만원, 예산 절감액 14억 6천만원등 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6,060억 9천 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68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492억 8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098억 65백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2억 9천 5백만원을 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1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요시정시책자료 구축등 외 58백만원등 35개 사업으로 3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예산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과 예비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주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외 44개 사업으로 1444억 79백만원중 822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액은 142억 1백만원으로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비 2억1,892만원등 40건에 63억 3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도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주요시정 시책 자료 구축외 349건인 1,102억원 9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35건에 277억 17백만원 사고이월이 131건에 213억 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84건에 612억 7천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서 의료급여기금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4억 3천 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6억 5천 5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7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2천 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천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 입니다. 의료급여기금등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93억 5천 2백만원에, 수납액은 304억 3천 7백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89억 1천 4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금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277억 5천 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6억 5천 5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사항은 예산액 104억 3천만원중에서 62억 7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9억 3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설명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62억 7천 4백만원에서 수납액은 34억 9천 1백만원, 지출액 18억 9천 8백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78억 6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00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215억 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서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09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407억 7천 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78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5억 9천 9백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69억 56백만원으로서 전체 채무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610만㎡에 2,973억 1천 1백만원, 건물은 11만9천㎡에 373억 5천 1백만원, 기타는 6,222건에 88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총 3,435억 3천 9백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09년도말에 39억 6천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2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2009년도 연도말은 40억 5천 7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통제 강화 및 남평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추진 미흡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 방안대로 저희들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내용이 우리시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감사 지적 예비비 지적 개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예비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사실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것도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많은 금액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이렇게 충분한 의원님들께 설득이라 할지 이게 설명이 안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지출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재해복구 호우나 재해피해복구 예산에서 10건정도 해서 15억 5천만원정도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사업이 6건에 ·1억6천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평상시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한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예비비로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상시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분발해주세요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임성환위원

지금 채무보니까 685억 9920만원인데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임성환위원

21페이지요 여기에 지금 이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정리후에 위원님께 개별 1년에 이자하고 나가는 이자액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가 천억이 넘어요 그러지요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도 지적은 안되어 있지만 이런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셨으면 하는데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저희시의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도 보조나 또 중앙의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사업이라든지 2년사업이라든지 l5년사업이라든지 길게는 10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예산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은 각과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결산검사때 이 지적사항이 다시 그 사안들이 지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 해가지고

김종운위원

예를 들면 설계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 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미흡이 예산절감하지 못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것들은 회수하고 그런 조치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냥 개선사항으로만 통보를 합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아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고 다만 그 사안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우리시 자체 감사라든지 또 도의 감사를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회수액이 말씀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검사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과다 취해졌다해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회계과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비가 진짜 과다 사용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엄밀히 판단해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24페이지 인데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조경사업하고 일반 하고 사업비 책정 단가가 표준단가 정당한 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가 오더라도 어렵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경으로 심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 심는 나무하고 가로수에 심는 활착이 잘되고 좋겠지만 조경으로 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더 풍채가 아름답고 보기에 조금 가로수 보다는 잘 관리가 되고 또 어떤 그런 모양새 면에서라든지 크는 면에서라든지 그런것들이 다른 품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수에 적용하는 단가하고 다음에 조경수 단가라는 것이 정부의 설계단가 안에 얼마를 주어야 한다 그런 사안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어긋난다 회수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만 조경에 이렇게 조경에 사용하는 나무단가 그 다음에 가로수에 사용하는 나무단가가 이렇게 정부 고시안이 가격이 얼마가 가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규격이 다 같은데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같은데 과다 금액이 책정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가격차이가 난다 했낳아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까지 우리 시에 있습니까? 과다 책정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할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수하는 일이 있었냐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이런 문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감사를 의뢰 한다든지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결산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과장들 촉구하고 또 여기에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그 과에서 어떻게 감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보면 그래요 과장님 매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도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할란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종운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더라고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결산검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다시 이중 지적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파악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적되었는데 작년에 지적된 것이 있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조금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사항을 확실히 해서 개선의지가 있다 하는 사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것들 지적되지 않도록 잘 감독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검사위원을 선정할 때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임기가 있으시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 임기는 없고요 아까 제가 잠깐 제안설명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위원전체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출해주신 결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위원선임은 임기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 의회에서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검사위원이 소신껏 검사를 못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꿀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기안에 회기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를들어서 채무결산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자보전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중앙에서 그런 것이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과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거친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