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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14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1-27

김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심사와 어린이집 운영등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안은 시정전반에 관한 실무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개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나주를 건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실무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 정책에 반영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생각과 뜻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의미를 명시 하였습니다. 제3조구성 및 운영입니다. 뜻세움은 팀별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연구의 전문성 제고나 시민적극 참여하는 시정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20%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부시장 직속의 자율연구모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서비스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향상, 보건, 의료, 환경개선, 문화예술, 체육진흥, 도시경관, 주거환경 개선, 시민화합과 시민 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운영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보고회 개최입니다. 팀별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도입 여부 결정 후 담당부서 통보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평가입니다. 안건 내용으로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지속성, 적용범위, 노력도와 및 팀별 활동상황으로 연구의 충실성 및 노력도, 연구결과의 시정 반영여부 등 운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종합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평가위원회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 민간위원은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위원회 기는은 제안된 안건 심의 평가 및 시정 정책도입 여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인사상 특전입니다.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후 우수팀 팀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하여 최우수 팀원은 근무평정 가산점 0.5점 우수팀 팀원은 근무평정 가산점 0.3점 부여 장려팀 팀원은 근무평정 가산점 0.2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활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연구 실적이 우수한 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우수상 1개 팀은 1,000만원 이내 우수상1개 팀은 500만원 이내 장려상 2개 팀은 각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타 기관단체 벤치마킹, 교육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소요액은 3천만원으로 우수 시책포상금으로 21백만원 연구모임 벤처마킹 교육경비등 실비 보상금으로 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나주시 제안제도 운용조례 제27조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적 효율적인 정책이 개발되어 실요성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진광입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정책에 반영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종환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기 조례안이 뜻세움 조례안 뒤에보면 나주시제안제도라는 운영조례가 기 있었네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성향이 같나요 틀리나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내부 공무원들에 국한이 많이 되어있고요 제안제도는 시민들한테 문호를 개방해놓은 그런 조례입니다.

박순복위원

여기도보면 전문가를 몇% 안에 영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팀을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활동을 할때 거기에 꼭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팀원 열명 중에서 한분이나 두분정도 필요한분만 이렇게 같이 팀원으로 하실 수 있도록 참관인도

박순복위원

물론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마는 인간인지라 그게 지금 팀원이 구성되면 혹시 자기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하고는 별개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관련된 것도 되고 관련 없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왜 궁금하게 여쭈어 보냐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공직사회도 사람이 사는 세계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들 평가 위원들을 보면 다 실국장들 이시거든요 다시말씀 드리자면 본연의 자기 업무하고는 조금더 치우치게 여기 보니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지금 0.5점이면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종전에 연수나 동아리할때는 그런 인사상 특전부여가 없었거든요 표창을 받았을때 가점 약간높다 이렇게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조금 높지요
제가 왜 여쭈어보냐하면요 이렇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연의 업무는 조금 그럴리는 없겠지만 소외하고 등한시하고 뜻세움 동아리에만 치우치다보면 혹시 그럴수도 있지 않겠냐 또 심사위원들이 지금 실국장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눈이라도 한면더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사람의 세계기 때문에 혹시 그런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염려해보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좋은 시 지적이십니다. 그럴리는 없을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그러겠지요
가산점을 주니까 더 열성적으로 고민을 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공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잘못왜곡 될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일을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되겠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방금 존경하시는 박순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가위원회요 평가위원회 15명인데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들이 8명이나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평가위원회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박순복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려가 됩니다 더 전문가를 더 넣어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의원들은 평가위원으로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위원회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한분이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8명이라는 15명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양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행정 외부평가위원이라든가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이종환 연구과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가 공직자가 8분이고 15인 이내로 구성한다했는데 그러면 김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이라도 평가위원회 그러면 외부전문가 7명중에서 그러면 포함을 시킬것입니까? 아니면 8분에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지금 숫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행정에 대한 시책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위직 간부들은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하고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한 전문가가 그 연구 과제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다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인데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도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9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부시장님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 9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명중에 외부 인사잖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을 두 분 이렇게 포함 시키면 나머지 4분 정도가 외부인사가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제3조에 보면 팀별 리더 감사 이게 아니고 7조 쪽에 평가위원회 전문가를 포함 15인이내 구성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숫자를 공직자 숫자를 줄일 수 없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5인이내 구성이 아니라 20인 이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수정을 하면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고위 공직자 분들이 부득이 하게 여기에 포함이 되셔야한다고 하면 외부인사 그 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20인 이내로 구성한다할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운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좋습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15인 이내로 이렇게 놔두고 예를들어서 과장급은 삭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수를 줄인다면 그렇게 수정도 가능하고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7조 평가 위원회가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것인가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인 이렇게 하십시다 다른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문제 가지고 수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일도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가결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뜻세움 동아리 숫자 동아리가 몇 개 동아리라고는 여기 명시 되어 있지 않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를 10인 이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하고 신청을 하면 참여를 하면 모두다 인정은 되는 것이네요
100개가 되었건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백개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10개에서 15개 정도

박순복위원

지금현재도 제안제도 여기는 지금 동아리가 지금현재 몇인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안제도에는 개인들이 각각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개인으로요
이것은 상부의 지침인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박순복위원

자체요
실장님이 생각에 10개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10개에서 15개정도 범위내에서

박순복위원

그렇다라면 별 큰문제가 없겠지만 이를테면 백개씩이나 50개씩이나 이렇게 동아리가 된다면 관리하기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글쎄요 한 20개정도는 될것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별로 큰 문제는 명시안되어 있어도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은 일부 수정동의가 있는 관계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의원

박순복위원입니다. 나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위원회 설치시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고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 동일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5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시민들의 참여협조와 위원 위촉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나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박순복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5기 급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행정적으로 정비하되 투자유치 및 지역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교육수준 향상 및 전략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국이 행정복지국으로 변경되고 부서신설은 기업지원실 교육지원과 전략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부서 폐지는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입니다. 행정복지국과 경제건설국 업무 변경사항입니다. 기업지원업무와 투자유치업무 일자리 창출업무 산업단지 업무는 신설되는 기업지원실로 이관하고 천연염색업무 전략산업 강화에 따른 전략 사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업무는 경제건설국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교육업무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5기 급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시정활동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방안으로 정원관리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기관별 정원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으로 조례안 뒤편에 보면 별표 1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은 80% 이상 고용직 기능직은 17% 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3%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별표2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이 1% 5급이 7% 6급이 27% 7급이 30% 8급이 24% 이내로 하고 9급은 11% 이상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 4% 7급이 11% 8급이 18% 9급이 33% 이내로 하고 10급은 34%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구지도직공무원인 경우 연구직은 연구관이 3% 이내 연구사가 97%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지도관이 7% 이내이고 지도사가 93% 이상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6급상당이 85% 이내 7급상당이 10% 이상 8급상당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별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은 총계가 923명이고 일반직이 726명 정무직이 1명입니다. 별정직은 20명 연구직은 3명 지도직은 32명 기능직은 14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부내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분장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민선 5기에 주요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교육발전에 주안점을 둔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자세한내용은 이민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코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의 직류별 직급별 관리기관별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임성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업무는 경제건설국으로 이관했는데 경제건설 무슨과에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건축과에서요
지금까지 보면 업무를 일원화 시킬수 있는 부분을 체육하면 체육관련해서 가야되는데 왜 꼭 건축과로 이관을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전문적인 인력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적인 시설을 같이 관리하는 교육적인 주관에서

임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부분 여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이 그러면 시설관리 부분은 건축과에서 나간다는 얘기 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시설관리만 하시고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체육 계획 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업무는 체육지원팀에서 하는 것으로

임성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체육 모든 부분은 체육시설까지 해서 한군데에서 일을 봤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기술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 이런 것은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본청에 수가 증원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수행했던 일부분이 본청에서 하다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요즘 이관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읍면동에서 전부다 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있는데 자꾸 읍면단위 수는 줄이고 시청에만 올리는데 그 업무량에 대해서 올라오는 숫자는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 외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본청직원이 파악을 하고 보면 읍면단위 결원이 덜 되거든요 연말에 가면 정년퇴임되고 어쩌고 하니까 수가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사발령이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읍면단위 일선행정에서는 본청도 수가 항상 마이너스 안되어 있거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원과 현원관계를 15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읍면동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원운영하면서 보강해나가는 것으로 할랍니다.

문성기위원

보강 보다고 사실상 읍면동에서는 결원을 대부분 한명정도 있으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명씩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하고 나면 결원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한명이 아니라 보통 2명씩은 보편적으로 읍면동에 결원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일선에 있는 읍면직원들이 결원을 안해주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번 조직개편후에 볼랍니다만 너무나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여기 본청에서는 자기실과만 자기가 담당한 부서만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농정팀이면 농정팀 민원팀이면 민원팀 자기 실과에서 인원수가 적으니까 업무량이 폭주한다 그말입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명심해주셨다가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하실 때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읍면에 수고하시는 직원들 인원수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가 결원이 몇명이나 있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15명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923명이고요

김종운위원

읍면동까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다포함해서요

김종운위원

왜 읍면동까지 다른곳은 5명결원 세명결원 읍면동만해도 20명이 넘겠습디다 말한 것 보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약간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청은 현원이 늘어난 반면에 읍면동은 줄어들었다 이말씀입니다. 문성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김종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같이 온것이요 일을 거기에서 본것입니까?
따라와 올라왔습니다.

김종운위원

올라왔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김종운위원

그런데 일은 그대로 일을 한다면서 그래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올라왔어요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복지업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종운위원

복지업무가 올라와서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이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나주시 결원이 15명이다 그말이지요 읍면동까지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다 포함해서요

김종운위원

예를들면 그것이 안맞는 것 같아요 봉황도 5명이라고 하고 금천도 3명이라고 하고 노안도 3명이라고 하고 그 결원들이 읍면동에서는 결원이 많아서 일못하겠다 한단 말이요 그런데 본청까지 해서 15명결원이라는 말은 무슨말이에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말은 12월말 현재로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정원은 923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905명하다보니까 16명 결원있다고 그런데 아까 읍면동에서는 본청으로 업무가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인력을 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때는 많은 인원이 결원으로 보일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결원이라고 하지 말고 정원조정을 해버려요
그래야 결원이라고 안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규칙이라든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운위원

같이 그 부분도 읍면동에서는 결원이라고 해요 본청에서는 결원이라고 안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결원이나 그런부분을 정확하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부규정을 조정할 때는 그것을 반영할랍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든지 정원을 읍면동에 그렇게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정원을 늘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주든지 그것도 정리를 명확하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현실화 시켜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별정직이 몇 명 있어요 20명 이라고 했구만요

김종운위원

20명인데 지금 보면 5급 상당에는 인원이 없네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는 정원으로 5급이 없습니다. 현원만 있고요

김종운위원

왜 그래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종전부터 쭉 운영해왔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현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원을 전에 있었던 것을 도에서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6급이하만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별정 사무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에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정원이 없으니까 현원으로 운영해도 상관없다 이말씀이에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우선 대체적으로

김종운위원

상관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상관은 없다
그러면 6급 상당이하 별정직이 20명이나 있어요 우리시에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보건진료소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보건서 아래있는 보건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말고 또 보건진료소

김종운위원

진료소 소장님들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진료소 소장님들이 다 별정직들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김종운위원

별정직들이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다 질문하신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이정도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정할란다 이야기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김종운위원

규정으로 정할란다 이범위 내에서 정할란다 그 말씀이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우리가 조직개편도 통과하고 내일모레면 통과하지만 정원규정에 대해서 아까 읍면동 결원에 관여해서도 명확하게 과장님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본위원이 부탁 말씀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읍면동장님들 항상하는 이야기가 우리 불평불만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면에 우리동에는 두명결원이고 세명결원인데 이것을 채워준다 안채워준다 이런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기간별도 정원규정을 이렇게 예를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정할 수는 없는 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이참에 방금 김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일부반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야지 이게 직원이 없어서 일을 하네 못하네 우리는 두명이 부족하다 세명이 부족하다 자꾸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5명이다 정원이 그런데 두명이 항상 부족하다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13명으로 정원 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하세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조정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보다도 직원한사람이 두몫 세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면개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의안 제5호 나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 교부시 현행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2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2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과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처리 지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조정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중 조정2개, 신설이 1개입니다. 조정중 공유재산의 대부해서 현행 1건에 31백원이 개정안 3천원으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등록 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는 일단 18백원에서 개정안은 8백원으로 하였습니다. 신설 1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서 1필지당 8백원 칼라 발급시에는 1필지당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항목이 4개가 신설 되었습니다. 학생중에서 성적증명은 초중고등학교는 무료 졸업증명도 중고등학교는 무료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성적증명 2백원으로 하였으며 검정고시 합격증도 2백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의 규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제7호 나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의 확보와 축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이 필요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두되어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으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운영 등에 사용하는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재원 충당할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입니다. 2011년 부터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 보통세 세입결산의 10,000분의 2이내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연 약 68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8호 나주시 재산세과세특례 조정대상 지역결정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입니다. 적용대상지역을 관계 법률에 의거 새로이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나주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고시 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는 합계 105,164,535㎡ 로서 동지역 41,179,323㎡ 읍면지역이 63,985,212㎡입니다.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은 미세분 도시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미세분화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시 변경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미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미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세특례 과세대상은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입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재산세과세특례 세율은 1,000분의 1.4입니다. 나주시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지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나주시세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호, 제3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전문위원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과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수수료처리 지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방세연구원 설립․운영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구도시계획세를 부과하던 지역을 재산세과세 특례지역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나주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고시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며하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일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결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어린이집 운영 관련 시정질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어린이집 운영 관련 시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사무감사시 박순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하여 오늘 신영희 사회복지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앞으로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저희 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서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 보다는 지금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월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2월28일 만료기간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재위탁 평가심의는 끝났지요
재위탁을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지요
재위탁 일자를 동일한 날짜로 맞춘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어 보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아까 대답을 안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조례는 직영 체재로 해서 순환을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겠금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금현재의 상황은 금년에는 위탁해서 지금 평가를 끝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탁하고 박순복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영체재 순환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탁부분이 부분이 조례에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한해서 위탁을 하고 대신에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해서 같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조례를 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인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개정이라할지 위탁방법 어떤 개선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쪽에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그게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심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그러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실것인가 또 한다고 하면 그러한 안이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어보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개정안은 저희들이 먼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1차안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대충 여기에서 정리를 가닥을 잡고 싶어서 오늘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한것이에요 지금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에 동일어린이집에 계속 3년 이상 근무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전보 발령한다 전보발령 하여야한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전보발령도 무시하고 재 위탁평가 심의도 다 통과해버리고 재위탁도 지금 다 결정을 해주어버렸냐 그리고 지난번에 2월28일자로 동일하게 계약만료를 마치는 이유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 일자를 동일하게 마친 이유를 조례에 맞도록 전보발령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까지 만료기간을 맞추어 났던 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순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기관과 지금 위탁기관이 전부 상의하면 저희들이 순환을 할 수 없는 조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는 일단은 위탁 기관이 전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지라도 기관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순환도 안맞고 위탁하는데도 여건상 안맞아서 가능한 우리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월28일까지 학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상 났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이 분명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한가지씩 짚어갑시다 본위원이 지난 사무감사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1월20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었음에도 조례대로 시행을 안하고 시행규칙도 아직 안만드냐고 물어보았을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당시 5대때 김종운위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집행 부로 넘어 갔을 때 집행부에서 다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 넘기지요 도에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것을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공포를 하지요 공포를 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랬고 과장님이 인정하시기에도 그 시행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2월 28일자로 일정을 조정해놨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정서에 각 일곱 개 어린이집 유치원 약정서에 보면 분명히 기왕 넘어간 어린이집은 조금 보류를 하고 기간 못된 남아있는 어린이집은 동의서까지 받아가면서 2월28일자로 날짜를 맞추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동의서에 뭐라고 써져있냐 나주시와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현어린이집 위탁 계약기간을 2011년 그러니까 2008년 11월 20일날 계약을 했는데 3년이 못되었지요 2011년 21짜로 변경 계약함을 적극 동의한다고 그래서 이 동의서에 따른 민형사상 절차를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서까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안에 28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그런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임기를 마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거 아니고요 그 임기가 임기되는 대로 체결을 하면되지 구지 한꺼번에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합리화 시키는 말씀이시고 계약일자를 맞추어 놨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보발령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접 과장님한테 안들었으니까 그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위탁을 하려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는데 이 조례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크게 되기보다도 현재 사실상 우리조례에 위탁분야가 언급이 거의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려고 생각을 했으면 감사가 12월초에 감사때 지적을 했으니까 12월 1월 2월28일자이면 충분히 3개월이 되는데 그안에라도 다 조례를 개정을 했거나 뭐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위탁을 했어야지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보라고 하면 전보발령을 하게 되면 속된말로 무엇이냐면 지금 7개 원장님들의 임기를 보장해주어 버린다 그런뜻이 포함되신 것이 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전보요

박순복위원

예 이조례가 지금 전보 발령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지요 다시 바꾸어서 물어볼께요 지금 위탁에도 이 조례를 가지고는 위탁에도 저촉이 되는거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지금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물어봐서 그럴까 싶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위탁은 모든 책임도 아니 모든 원장 그러니까 시설장이나 원장이나 같지요 원장을 채용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나 책임도 시에 있어요 그게 직영이지요
그렇지요 모든 권한과 책임도 시에 있어요 위탁은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가지요 여기 5조에 나와있어요 위탁계약에 아동입소 보육 회계 수익지출이에요 회계라고 하면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5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하면 4조에 나주시 어린이집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만이라는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지금 위탁을 준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에 대한 운영을 했어야 지요 체재는 위탁을 주었으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영의 운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직영의 운영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위탁을 했으면 모든 권한도 원장에게 주어야하는데 이 조례 5조에 나와 있으니까 5조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권한도 원장에 주어야 되는데 조례를 위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법을 했는데 무엇을 위법을 했냐 자질구레한 보수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아주 큰 것 짓어준다거나 무엇을 사준다거나 이것은 당연히 국공립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겠지먀 그런 안 내부라든지 이런것들을 원장이 잭임을 져야되어요 왜냐하면 회계나 수입지출도 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5 조 조항에 나와 있어버려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인사권도 원장에게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보면 시에서 교사 보육교사를 시에서 채용을 했어요 이것은 정당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안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이 조례는 무시하고 원장님들 7개 원장님들의 임기를 인정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른게 과장님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깐 내방에서 이야기할 때도 전보라고 하면 임용되는 종사자 시설장의 임기를 인정해버린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권한이 시장에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들의 임기를 정년까지 인정해버린다 그래서 그게 전보는 합당치 않다 이런뜻도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래요 안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임기라는 것은 저는 위탁임기가 만료되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여기요 우리 조례 34조를 보면요
아니 29조를 보면요 조례에 명시 되버렸어요 무엇이라고 되어있냐 상근자 원장 및 종사자의 임기가 딱 나와 버렸어요 원장은 55세 그 외 종사자는 53세 벌써 그 전보 발령이라는 말을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라고 이 조례에가 이미 7명에 대한 원장들의 임기는 보장을 해버린것이에요 그러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근무상한 연령은 직영할 때는 원장을 말하자면 원장을 뽑아가지고 임기를 주어서 직영을 할때는 55세 53세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한 원장이 그 위탁기간이 해지되면 시장과 위탁계약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무엇이냐 그 위탁이라고 하면 모든 시설의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계약은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지요
소멸되는데 저기 이 조례를 보면 이 앞장에 보면 조례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하면 내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할 때 위탁을 하려면 공개 위탁을 해라 공개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할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때 어린이집을 다 써주는 것이에요 일곱 개 어린이집을 다 써주고 거기에다 신청을 해라 누구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이 정책위원회를 통하든 어쨌든 마지막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을 할 때 자기가 해주고 싶은 원장을 해줄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상태에서 다시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다 끝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영희 지금 아직 위탁은 안했지만 지금 그동안 3년이 만기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위탁을 줄 수 있냐 없냐의 심사 평가심사를 지금 마쳐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쳐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육에 보면 지침상 평가를 왜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재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되냐 하는 그런 심사 평가를 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기위해서는 다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관계를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심사를 해놓은 것은 확실하고요 제가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조례를 우리가 직영체제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 2, 3개월 동안 너희가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했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못했으니까 이번 만큼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환경 요건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을 갑자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순환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위탁을 파기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보육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고 이번에 한해서 해주신다면 위탁을 하고 대신에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언급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짚어봅시다 제가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기를 분명히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직영을 원칙으로 전제로해서 이 조례를 위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탁을 하려면 보완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조례가 문제가 있었으면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이의제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고 또 그때 당시 못했더라도 6대 의회가 개원해가지고 임시회도 있었고 정례회도 있었고 2번이나 있었는데 왜 그때 이것을 개정을 하지 못했었냐 그렇게 분명히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조례만 다시 손을 봐야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조례를 수정안보고 이대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임위 회의까지 지금 설명을 하러 출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지씩 합시다 이 조례개정을 못하고 지난 1년간 넘긴 것은 분명히 잘못이 집행부에 있어요 없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뭣을 인정하지도 안하니까 자꾸 여러말이 나오잖아요 설명할 때 빨리 인정을 했어야지 그러면 여러말 안나오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는 그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안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보육정책위원회 제가 조례를 보니까 종사자의 징계처분이나 이런것만 심의를 하게 되어있던데 어린이집을 뭐 재 위탁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정해져 내려와요 재 위탁에 관한 상세한 조건 전부 제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재 위탁할 수 있는 상위법적용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런것들을 조례에 넣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자꾸 표준안 표준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오늘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을 하시면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표준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준안 지침이라고 할까 어떤 조례나 법의 기준이 없을때 이 표준안을 가지고 업무상 참고를 해라 이런것이지 이런 경우는 영유아 보육법에 나왔잖아요 무엇이라고 나왔냐 국공립 국립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따르고 공립은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한다 영유아 보육법에 딱 나와 버렸어요 나와 버렸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맞고 이조례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 아까 언급을 했듯이 이미 조례 개정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는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시인하지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할때는 3개월간 공고를 하고 3개월 준비를 하면 6개월이면 충분히 이법을 개정 할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지장을 주면 안되니까 지금 학기중이고 6개월이면 1년이라는 세월을 주게 되면 그안에 충분히 이렇게 개정을 해서 통과를 해서 조례대로 하면 되겠다하는데 만약경우에 지금 1년간 기간을 주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일이겠지만 1년 안에 만약에 보육교사가 결원이 되면 결원안되라는법 없지요 만약경우에 보육교사가 결원이 되면 지금처럼 시에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위법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 내고 시전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시장이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보육원장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서 임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임용권은 시장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원장님이 채용을 하더라도 어느 시설이나 다 시에 홈페이지에 게재 해가지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된 것이에요 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자 종사자는 누가 임용을 하냐 위탁자가 위탁받은 자가 합니다 그 원장이 쉽게 말하면 원장이 채용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시장한테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혼선 빚어 와버리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 모든 시설관리,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이면서도 현재 지금 운영되는 것은 직영체재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 계약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탁계약을 주면서도 위탁기간은 3년이다 해주고 조건은 일반시설관리 수행에 따른 비용은 또 여기는 또 위탁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7조 위탁조건 7조 4항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는 갑이 임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틀린것이에요 지금 왜 위탁을 주어버렸는데 왜 시장이 임용을 하냐고 이게 문구가 안맞는 것이에요 보육교사를 왜 시장을 임용을 하냐 그말이에요 위탁을 주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장책임하에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니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사자 기사들이나 영향사는 모든 종사자는 원장이 책임하에 다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다니까요 그게 위탁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어요

박순복위원

종사자는 조례도 나와 있어요 종사자는 보육 교사말고 종사자는 영향사는 그런 종사자는 원장이 하는데 보육교사는 지금 인사권이 시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직영의 운영이란 말입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하신말씀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넣겠습니다. 그러는데 임용권자는 제가 시장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육교사 원장이 자기의 합당한사람을 해서 추천해서 채용해서 한다할지라도 임용은 저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는 시장이 임용장은 교부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현재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같이 선생님들 채용한 것은 반드시 원장하고 함께 말하자면 면접관으로 원장이 함께 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위탁은 모든 수탁자가 모든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위탁이에요
다만 그 3년의 기간 동안은 직영은 모든 권한도 그렇잖아요 권한과 책임이 언제나 따라다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권한도 갖고 책임도 가져 그대신 그러니까 그 책임 이를테면 속된말로 소소한 어린이집에 크고작은 일들을 구지 시에서 관여 안하려고 그냥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도 주면 책임도 주듯이 이 원장에게 위탁을 하면 모든 권한이 원장에게 가야되거든요 그래야 맞는데 지금체재는 위탁은 했으면서 운영은 직영체재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1년을 만약에 우리 위원회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1년의 기간을 주고 1년의 위탁기간을 조건부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과장님이 정책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1년간의 이렇게 기간으로 위탁을 해야되겠다 그래야 맞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간 위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년기간 동안에 권한을 누가 가질것이냐 이게 만약에 민원이 없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 부분도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제기가 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보시기에도 언론인들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이게 밖에 나가게 되면 1년 동안의 권한은 수탁자가 가질 것이냐 위탁자가 가질 것이냐 그말이거든요 위탁의 조건은 모든 권한이 수탁자에 가야 맞는데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순복위원

지금 결원 교사는 없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결원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지 제가 해석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은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탁관계를 기간 설정한 것은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들 관계는 이런점은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약에 어립이집 원장이 채용을 해서 쓴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임용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때는 그 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신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원장이 마음대로 할때면

박순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는데요 그말이 아니고 전자에 전제를 했잖아요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요 임용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다만 원장이 수탁자가 교사를 추천을 하면 이런 사람이 적임자겠습니다. 추천을 할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다 이말입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을 쓰고자하는 권한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물론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넣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장한테 그것을 다 주었다고 했을 때 원장선생님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 월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봉이 높아가거나 오랬동안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월급을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아치웁니다 지금 민간시설과 법인시설 모든 시설들의 문제점들이 그것입니다. 원장님들이 보육교사가 2, 3년 하고 나면 바꾸어 치웁니다 같이 오랬동안 하신분들이 아주 지금 현재 국공립어립이집은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빨리 갈아치웁니다 그러면 어립이집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보육 애들한테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의 시장에 임용권자가 있다면 원장님들이 특별히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들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래서 빨리 갈아 치우고자 한다 할때는 그런 것은 약간의 재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박순복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지요 과장님
또 지금요 최초에 여기 지금 현재 7개 어린이집 원장들 수탁을 하는 기간을 보면요 최고 12년 7개월부터 12년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군데 어린이 집이 있어요 9년 8년 7년 공산만 최근에 정년 때문에 해가지고 그런데 원장들은 10년이 넘게 국공립어립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개인 법인인량 기득권을 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사는 자기들 임의대로 채용하고 그만두라고 그럴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는데 그렇게 안하고

박순복위원

걱정을 미리앞서갈 필요는 없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위원님 정리를 해주어 보세요

박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노파심에서 지금 위원회가 또 우리가 임시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만약경우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만약경우에 과장님이 잘못을 인정하셨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1년의 기간을 주고 기간을 드리면 1년간 조건부로 위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에서 제가 하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할때 저기 우리가 강조하는 조항을 넣어서 미리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넣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재 위탁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간 조정은 서로 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에서 이것이다 하고 대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보육정책 심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재 위탁하되 그 기간조정은 위원님뜻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을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요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은 그런게 폐지라고 하기보다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국가보조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관계로 7, 8년 전 이후부터는 그런 경향이 많이 무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의 국공립어립이집이 최초 설립목적이 기초수급자 자녀나 한부모가정 자녀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최우선 조항에도 들어있잖아요 영유아 보육법에 들어 있더만요 최우선적으로 아이를 모집할 때 받아 모집을 해라 이런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 국공립어린이 집중에 지금 시범이나 남평이나 이창 이런 어린이집들은 국공립 기초 수급자 아이들이 하나도 안들어있어요 공립어린이집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왜 그런가 하고 이 자료가 맞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시범어린이 집이 금남동 소재잖아요 그래서 금남동에 기초수급자 아이가 11명 정도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1명 정도 있는데 시범어린이집이 지금 중심부에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가진 안았을 것이에요 안가진 않았을 것인데 사립이나 법인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원인이 개별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어느 시설에서나 서로 선호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과 마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애들을 유치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제가 그 대답이 나오실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임에도 하나도 아이들을 넣지 못했다라는것는 사립보다 운영체재라든지 프로그램 리라든지 모든게 사립이나 법인보다 열악하다든지 사립보다 운영체재가 낮다든지 무엇인가 하여튼 그런게 이유가 있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사는 해볼랍니다.

박순복위원

한번 해 보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볼랍니다.

박순복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우리가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은 했어도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몇분이 계셔서 지적을 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민원인의 말이 맞는가 하고 연구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이 조례는 개정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 위원회에서 찾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방법도 어떤 방법을 과장님이 1년의 기간을 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실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하자는 위원 있음) 아니요 강행군 하겠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운위원

김종운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까지 출석하셔서 답변해야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과장님이 출석하셔서 이시간까지 하고 계신 이유를 아시는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일을 열심히 안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과장님 그래요 우리 어린이집 운영조례가 1996년도 만들어 졌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한번도 안했지요 그이후로 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김종운위원

2010년도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김종운위원

예 한번도 하질 않았어요 다른 시군같은 경우보면 전부 위탁관한 조례 사항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전부 위탁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서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조례 정비를 안하고 시행규칙한번 안하면서 위탁하는데 위탁한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세부규정도 없이 위탁이라고만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시간까지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명백하게 해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도 보면 조례도 위반이고 보면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존경하는 박순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어린이집에 관현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번 예를 들면 이번에 위탁을 하고 조례개정을 할란다든지 조례개정하고 위탁할란다든지 지금 현재 그래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규정을 한다 규정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어떻게 1년을 유예해가지고 위탁을한다 2년을 하냐 그렇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위탁을 준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재위탁을 하고 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조건을 가능한 넣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3년을 현재같이 위탁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3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례 바꾸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말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1년은 문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운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1년으로 주냐 2년으로 주냐 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종운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할것이 아니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을 빨리 할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지금현재 2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은 해야됩니다 대신 기간은 교육정책위원회라든가 조례 개정할 때 이번에 한해서 위탁을 갈수 있게 해 볼랍니다.

김종운위원

유예기간을 두어서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유예기간은 아니고 재 위탁을 하되

김종운위원

재위탁은 하되 그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할란다는 이야기 아니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기간을 정하죠

김종운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의견을 적극 검토는 하겠다 단 보육정책 심의회에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하겠다 그 뜻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말입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겠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또 같이 토의를 해야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십시오

김종운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다 말씀을 해주시라 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이번에는 재위탁계약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끝냈지만 재 위탁은 아직 안했고 대신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고 조례개정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어린이집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하는데 타시군도 보시고 좋은 어린이집 조례가 만들어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재위탁은 이미 평가심의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재위탁은 지금 현재 7개 지금 어립이집에 대해서는 다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열어봤자 답이 안나와요 지금 자 이맇게 위탁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재위탁을 준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면서 위탁운영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조례에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위탁운영관리하면서 지금현재 우리는 직영체재 직영체재로 이원화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을 주었으면서 직영체재나 다름없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얼른 그런다고 하세요 그것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줄때는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영유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수기를 거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1년이네 2년이네 3년이네 이야기는 기 기존에 7개 어린인집에 다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양보를 예를들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게 양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기 제정되어있던 위반 했던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따로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묻겠습니다. 그것은 그 대신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례에 제정되어있는 부분을 재 위반하지 말고 전면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해라 지금 그 말씀에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마무리로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박순복위원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안짚을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제가 잘 깜빡했는지 모르겠지만 14조 단서가 있어요 단 조례를 개정했거나 제정한날부터 공포를 했지만 시행을 안한 조례에 한해서는 다시 재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공포했는데 이것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 과장님은 아까 대답하시기를 재위탁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방금하신 말씀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 위탁은 지금현재 보류하고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위원장님 물음 그것이에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씀 이셨잖아요 그러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재 위탁을 안한다고요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러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 안들었습니다. 재 위탁을 하되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은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이미 재 위탁을 하기위해서 평가가 심의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기존의 조례를 무시하고 재위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후에 여기 7군데는 재 위탁을 줄망정 이후에 앞으로 3년후 이 사람들은 3년으로 가야되잖아요 3년 주어 버렸잖아요 아니 재위탁 대한 평가심의가 끝난 것이 지금 일단 이분들은 지금 재위탁 심의까지 끝나고 재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요 그 대신에 조례를 개정을 그 안에 하게 되면 그 위탁기간은 다시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그말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조례개정을 하면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기존에 7개 어린이집은 주는 것은 공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지요 그 대신에 그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안하고는 순환을 하냐 안하냐 이것이 남았잖아요 그러지요 그다음에 기간도 아직 조례를 전명 개정을 하면 위탁기간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그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조례안과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내용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야된다 그것은 원칙이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위탁기간에 대한결정은 제가 여기에서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하기가 어렵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대신에 재위탁을 지금현재 평가하고 심의 끝낸 상황에서 재 위탁주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순환을 하고 안하고는 아직은 결정은 안되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해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결정할 것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박순복위원

순환을 하고 안하고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위탁을 지금 주게 되면 제가 자꾸 번복을 하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주었던 3년에 대한 그 사람들이 3년간 어린이집 운영을 다 했는가 안했는가 이 심의 잖아요 이 심의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3년 동안 운영한 것을 평가해서 심사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할 수 있냐 없냐 자격조건이 되냐안되냐 그런 심사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그 조례를 보면 그 조항이 없다니까요 종사자의 징계에 한한 심의만 있지 재위탁을 하는데 몇점이상 이를테면 70점이면 70점 50점이면 50점 이상일때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정책위원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것 다시하는데 그런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어 넣을랍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운영에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모든 사회복지 시설 재 위탁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사회단체 기관시설 위탁에 관한 것은 그 점수가 하도록 그 조례는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어린이집 보육조례에는 없지만 다른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이것에 없을때는 그것에 준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보고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사항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빠져 있는데 조례에 없는데 왜 하냐하면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넣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박순복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지금 그말인데 자꾸 이야기가 원점으로 해봅시다 이것이요 이 조례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은 전적으로 이 조례는 무시하고 위탁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순복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 갔을 때 회의 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하신말씀이

박순복위원

조례는 법인데 무시하고 3년으로 갈지 2년으로 갈지 1년으로 갈지 모른다고 위탁만 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요 건의를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집행부 과장 이 조례를 심의했던 전문위원님 또 그때당시 조례를 발의 했을 때 사인을 해주었던 위원님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 위원님이 3분계시고 안계신 의원님이 두 분인가 세분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 할테니까 이렇게 하면 출석요구 합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도

박순복위원

조례를 무시하고 다시 재 위탁을 하려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번에 한해서 위원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재위탁을 할때 위원님 이번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여기에서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분히 보육정책심의회에서도 해보고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해서 해야되요 여기에서 내가 2년 하겠습니다. 1년 하겠습니다. 3년 하겠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 뜻으로 이야기 한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가가지고 3년으로 된다하면 3년 위탁을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제가 한말은 오늘 한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다가 제가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박순복위원

3년 3년으로 해버리면 조례를 무시해버리면 구두로하지만 조례를 무시해버리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면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운영을 해야 맞잖아요 그때 충분한 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이네 2년이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그렇다 그말이지요

박순복위원

정책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번 위탁을 3년 주어야된다 하면 3년을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 그렇게는 안됩니다 어차피 정책심의위원회 의견도 조율을 해주셔서 조례개정이 되어야만이 현재 신영희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안하면 법적근거로 찾아서 여러 가지 불 이익이 갈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주무과장님이니시니까 정책위원회에가서 내가 위원님들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위원님들 뜻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아무답조 해줄수 없다고 하면 과장님 말을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위원님한테 제가 대답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거기서는 보류를 하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해주세요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면서 어떤 직영 체제속에서 이렇게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오늘까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린이집 운영관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관련 시정질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관련 시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통합 요원 채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업무를 추진했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당초에 민생안정 TF 요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서비스 연계팀으로 해서 정식 직제로 해서 사무보조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12월달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면접관 다섯분을 모시고해서 총 응시는 18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명을 합격처리하고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에 관한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잘못된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전국 시군구가 이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시군도 그렇게 했고 다만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중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앞섰는데 왜 내가 떨어졌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내용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문요원인데 전문요원을 뽑는데 이 사람들이 2년간을 배우면서 어떻든간에 전문성이 신규로 뽑은 것 보다는 더 있잖아요 그런데 100% 탈락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사람중에 두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응시자 18명중에 2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발결과를 보니까 두사람이 채용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었습니다.

김종운위원

여기에서는 그러거든요 신규요원을 뽑으면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요 다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초창기에 맨 처음에 2009년도에 민상안정 TF팀 이라고 생기면서 처음에 생길때 그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육도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규 직제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팀으로 그래서 교육계획이나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을 교육안시키고 바로 필드에 내보낼 수 있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업무 지침도 있고요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성이 있냐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성은 사회복지사자격정을 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사회복지 시설같은곳에서 경험도 쌓고 이분들이 주로하는 것은 상담하는 일입니다.

김종운위원

상담도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중앙부처에서 교육메뉴얼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운위원

교육계획이 시달되거나 여기에서 보면 기존 경력자 우대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선발할 때 경력을 거기에다 자격을 넣지 않았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경력도 포함됩니다. 경력점수도 받아져 있고요 다만 그 경력도 있지만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도 같은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요원선발을 할때 투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심사하고 면접시험을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서 고득점자 세 사람을 합격처리했습니다.

김종운위원

기준표가 있지요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항의하고 한 일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종운위원

전화를 하고 한일은 없어요
팀장님도 그렇습니까 전화를 받아보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탈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신분은 없냐 그말이에요 전화 하든지 만나서 면담한일은 없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메일로 교육청산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일한 경력으로 해서 추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7개월간 시에서 일을 했다하는 부분을 경력으로 붙여서 우리가 추천서는 다 해주었습니다.

김종운위원

추천서는 다 해주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봐요 2년간 어찌되었건 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공고해서 물론 과장님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준을 세워서 과에서 선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문제는 채용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기준도 잘마련해가지고 또 이런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또 이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당초 답변이 11월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30일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왜 11월이라고 하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이라고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11월이라고 하셨어요 12월이 맞습니까 1월이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입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본위원 알기로는 1월달에 공고를 했는데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30일날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31일이요 31일부터 1월 11일까지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1월 이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간 마지막 종점이 1월 11일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좋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해서 응시자격 먼저 묻기전에요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요원의 직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일을 하냐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안에 있습니다만 직무내용에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후 민원인 요청이 있을 때 민원인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신청 접수하고 담당자 연계를 하고 사례관리자로서 욕구조사난 서비스제공 이런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현장에 필드에 투입시켜도 문제가 없냐 교육을 안받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 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교육계획은 시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교육 지침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직무 어떤 내용을 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채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연초에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국비지원이지요
그렇게 해서 12개월치나가지요
그러면 일도 안하고 인건비 줍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수혜자들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어떤일을 전문요원들이 하냐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상담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지요 중앙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교육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사람 들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요원도 아닌데 가서 그러면 상담을 하고 그런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체크를 6개분야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했고 또 6개 분야에 대해서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람들이 주로 사례관리자로서 욕구조사를 하고 방문상담을 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은 업무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시키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현재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원의 주 업무는 복지대상자와 6개월 이상기간동안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점검, 모니터 유관기관들과의 사례회의등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문요원들한테 이렇게 단 한시도 소홀이 해서는 안될 사회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업무를 보신분들한테 이렇게 공백기간을 주어도 되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것도 묻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채용 공고한 내용하고 나주시에서 응시자격을 낸 안하고 자격이 틀린 내용이 있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없어요
지금 이번에 나주시청 채용 공고안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만 되어있지요
당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채용공고안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2급 이상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자입니다.
그것은 왜 뺐습니까 이번에 나주시 응시자격에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2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언론인들 봐보십시오 응시자격 여기는 분명히 사회복지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만 되어있고 사회복지하고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단 한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에도 마찬가지에요 제출서류에도 사회복지하고 관련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그런 근무 경력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계속 다른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그냥 마음먹고 오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밀리지 않겠다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오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당초 채용공고안하고 나주시청에서 채용공고안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라고요
2009년도에 초창기에는 민생안정 저희시에서는 TF팀 이었고 그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할때는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긴급 복지차원에서 그때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의해서 이번에도 했는데 경력사항이 그때당시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이번에는 표준 메뉴얼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안을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그것에 준했고 또 그것은 2009년도에 시행되다가 2010년도 1월1일부터는 시청에서도 서비스 연계팀으로 정식 조직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서 그 부분이 당초 2009년 것 보다 차이가 납니다만 그 대신에 그 내용을 서류심사 채점표에다가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이것이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주어서 여과는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국시군군에서 민생안정 전문요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민생안정전문요원 이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사례관리업무담당자로 전환을 했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 1월 1일 부터는 그렇게 되면서 시청에 정규 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사례관리 업무조정자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전문요원의 주업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지 대상자와 6개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속 끊이지 않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자를 전원 신규자를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도입할 당시에 전문요원에 대한 수차례 교육과 시스템 관리 방안등을 시행을 해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모두 신규 채용된 전문요원들은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숙지할 것이며 또 그 기간을 어떻게 메울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월달에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공백은 아니고 작년도까지 쭉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공고 계약일이 12월 31일로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랬지요
그러면 채용을 공고를 1월 13일까지 냈지요
어찌되었건 1월달은 현재 선발하고 채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업무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요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1월달에 못한 것은 국고 반납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에 못한 것은 근무한 만큼 지급을 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근무를 며칠간 합니까? 그러면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21부터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1월 인건비는 9일 인건비를 줍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나머지 21일 동안 인건비는 반납을 합니까?
반납한 것이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어요 그동안에 업무 공백이 있었고 인건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고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져야 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책임지실랍니까?
책임 지신다고 했어요 예산운영이라할지 국고 반납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과장님이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제가 시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발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히나 통합서비스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맞는데 이러한 공백을 줘가면서 까지도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 절자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심사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준비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오전에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7조 제2항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외부전문가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제7조 제2항 위원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자치농정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