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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창선 의원 발언

149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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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검토를 위해서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여 처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성북 5일 금계상설시장이 나주목사고을시장으로 통합 이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는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주목사고을시장의 보증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함 나주목사고을시장에 한함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보증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함 시장권의 이전금지 공공요금 10조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함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부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을 변경 배상책임 사용제한은 12조 13조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시설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자 임의로 개조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임의개조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미 이행시는 강제집행할 수 있음.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 또는 시설파손 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 신고 없이 1월 이상 휴업 시장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사용허가 취소시 원상회복은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인의 조직은 제20조에 규정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화재예방 및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22조와 23조 시장 내 취사제한 소방시설은 24조와 26조에 판매의 제한 야간경비는 27조와 28조에 시장의 권한 중 권한위임은 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1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내용반영 및 성북5일 시장과 금계상설시장을 나주목사고을시장으로 통합 이설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어 조례개정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예, 장행준 위원입니다. 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0조 보면은 자체조직 있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 부분에 수정하고자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자체조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뭐 나름대로 단체를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양시장에는 기존조직이 있습니다. 5일 시장 상인회가 있고 금계상설시장에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은 하나의 시장으로 조직이 될지 지금 5일시장과 상설시장이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장행준위원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리가 된 것 같드라고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합 운영하는 물론 자체조직으로 뭐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자율에 의해서 참여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임시회장인가 회장이 있다데요. 단체장이 있다더만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각각 회장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을 만들면서 지금 많은 여론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불평 부당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상가상인들이 소위 말해서 기존에 회원들이 반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돈들을 너무 많이 걷데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이제 상인회 조직 내에서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서 시장상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상인들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기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회원들 전체가 동의 하에 합의하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영세상인들이 또, 우리 시장생활을 아주 오래하신 분들이 은퇴하셔야 할 나이들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70대 80대 분들이 그런 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내겠는가 이런 반발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조율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칫 예산이 물론 많아서 하게되면은 또 알력을 자칫하면은 행사하면은 부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조율을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준에서 기금을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 시장운영관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이 여기 끝나면은 가셔버리니까 SSM조례 거기에서 상위법이 1키로로 바뀌었는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기존에는 500미터였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에.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정을 할라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시간이 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조례개정을 할라면은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득한 후에 입법예고하고 심사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절차를 거칠라면은 이번 본회의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다음 회기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대형마트 수퍼 대형마트 그것도 있지만 축협마트 이것도 좀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 안에 또 축협마트에 경우에는 1키로 이내에 하고 500미터하고 분명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 조절 잘 좀 하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다음 회기 때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공영주차장 옆 남고문 앞 먹자골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의 급증한 증가로 인한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 등으로 상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어 그 동안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확대설치로 일부는 해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인근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합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의 최적요건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익제공과 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합니다. 이 주요내용입니다. 성북공영주차장 옆 건축물 및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167 외 2필지로서 면적은 1,436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추정가는 9억원이 예상되며 매입방법은 협의취득입니다. 다음은 남고문 먹자골 건축물 및 토지매입입니다. 남내동 67외 9필지로서 면적은 1,651평방미터 매입가는 7억 7,700만원이 예상되며 협의취득 방법입니다. 성북노인회관 앞 토지매입입니다. 나주시 산정동 34-1번지로서 1,826평방미터로서 매입부지비는 4억 2천이 소요될 것입니다. 매입방법은 협의취득입니다. 공유재산심의결과는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입니다. 첨부서류는 도면 및 사진은 뒤에 첨부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 2011년도 취득대상 자산목록이 별도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제안 설명을 할 건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잠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간사인 임연화 위원님께서 다음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연화 간사님 나와서 진행해 주십시오.
연화

임연화

간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1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시가지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시내권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나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께요.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

간사 국가에서 응모해서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국가응모 지금 일반주차장은 모르고 있고요. 우리가 화물자 공영주차장 국가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내년하고 2013년에 조성하기위해서 도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약 150억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간사 그것을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간사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차장이 시내 쪽이건 면지역이건 다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소위 기자활동을 하고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 영산포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없어서 심각한지는 아시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임대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농촌도시가 그러잔아요. 터미널 위주로 중심상가가 조성이 되어있잔아요. 그런데 물론 나주도 마찬가지고 영산포도 마찬가지고 남평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습니다만, 소위 영산포는 특히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약 3년 전부터 우리 터미널 주변 상가 사람들이 원해서 제가 서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주차장 사업을 좀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산포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1,800여 평이 되는데 소위 운영이 지금 흑자를 못내고 있거든요.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시장 계실 때 저희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를 일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거기를 좀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어떤 벽에 부딪쳤느냐 하면은 시내지역이라 땅값이 너무 비싸서 주차장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바로 중심시내지역입니다. 그렇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도 뭐 하다못해 뭐 300평 정도 200평 정도만 일부 기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매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됩니까? 거기는 비싸서 안 되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제가 3월 1일자 보직을 받은 후에 시내 주차장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 동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 영산포 지역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공유지라든가 매입 가능한 토지를 저희들이 발굴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적당한 수준의 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순시하실 때 대성식당 부근에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 성북공영주차장 옆 9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땅 매입비만 해서 10억이고 부지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땅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했습니다만, 영산포 지역도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정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십니다만 제가 봐서는 적정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인식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사고 때문에 영산포는 소위 시내권이 비싸서 주차장은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도 시내지역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평수에 같은 가격이면은 영산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영산포 사니까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쪽은 임대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고 지금 현재 의원 신분이 되어서도 제가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이 안되드라고요.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문제는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오늘 원안 승인하는 것은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반영을 좀 하셔서 영산포도 매입할 수 있는 곳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좀 꾸며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산포의 심각한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제 오늘을 기회로 이해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위에 간부들한테도 또,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영산포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균형있게 좀 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산정도 44-1번지 현장사진이 이쪽 어디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시 노인회관 바로 앞입니다.

김복남위원

저쪽 사매기 골목 들어가는 그쪽입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거기는 저희가 왜 그쪽을 선정을 했느냐하면은 앞으로 목문화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은 대형버스가 현재 곰탕거리까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을

김복남위원

위치상으로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이 보니까 그 쪽은 상당히 변두리 지역이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충분합니다.

김복남위원

시내권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시내인데 도보로 곰탕거리까지 충분합니다.

김복남위원

목문화사업이 언제 되는데 지금부터 주차장을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목문화사업은 연말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차문제가 아니면 이 변두리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곰탕거리의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위해서 그 쪽을 마련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전에 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위성을 얘기를 먼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임연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2009도에 추경인가 먹자골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때는 주차장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데 물론 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알고계시는 당사자분이 상당히 시행정시 신뢰가 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하셔서 주차장을 하실 때에 그쪽까지 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2009년도에 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소유자께서 아마 그쪽에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줬으면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하고 협의해서 그때도 5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수를 보니까 11대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단면주차로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대신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비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고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댓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주차장의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1차 먹자골목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면은 그 부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공영주차장 및 남고문 앞 먹자골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정이 끝났으므로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임연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명수입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주거환경개선에 도모코자합니다. 현재는 우리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 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는 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사유는 국토해양부 공문에 의거 토지이용규제법 개정으로 2009년도 2월 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 자치단체별로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개정하여 8월 6일까지 개정토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지형도면고시를 하게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물어본 결과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제한구역을 명시하게 되면은 그에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금번에 저희들이 현재 운영된 고시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사슴 양등 9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민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가축사유제한지역이란 가축 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 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도시 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내 또 혁신도시 예정지역내입니다. 또한 일부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까지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는 500미터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입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국가하천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도로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사육금지 수도법규정에 의거 상수원 구역 안에는 가축사육은 일부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명수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생활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주거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설치하는데만 이게 제한되는 것이죠? 그 전에 있던 것은 ?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고시를 조례로만 새로 신규로만 만든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적용이 안 되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제2조 2항을 보면은 사육이라고 나오잖아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사육

장행준위원

별표 1이 나오는데 5두 이상 10수 이상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판매하거나 기르는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정의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개를 5두 이상 키우면은 저촉되구만요. 판매 안하고 나는 키우고 있다. 예를 들면 열 마리를 키워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것 참 애매하네요? 이 규정이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일반 제한을 둬가지고 가정에서 키운 것은 애완용으로 그것은 두 마리 가격까지만 환불해주고 농가 부업용으로는 다섯 마리 이하까지는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정서상 그렇게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의문점이 가서 여쭤 보게요. 여기는 지금 국가하천만 지금 명시를 했거든요. 지방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하천도 명시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방하천은 빠져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생활환경이 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가까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 상당히 그런 완화시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 하천에 버리면 굉장히 강하게되어버립니다. 거의 우리 지역에서 키울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하지 않고 국가하천으로만 그때 한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선 위원입니다.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 이유는 나주시 관내 건축물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지원범위는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처리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처리이고 제4조 지원대상으로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농업건축물의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발의하신 김창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적정 처리되어야 하나 고가의 처리비용 때문에 방치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해체시 처리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깨끗한 주거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건강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로 슬레이트 중에 포함된 석면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70년대에 만들어져 내구연한이 30년을 경과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주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되면은 관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축부서와 관련해서 연차별로 준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민안전 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민안전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안전청구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예측하기 힘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위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때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주민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 시민안전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민 안전청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발의하신 이광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시민 안전청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해예방을 위해 지역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의 청구에 의한 사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시민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생활화 유도는 물론 대형안전사고 사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민안전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난관리과장

나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나주시민 안전 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우리시에 크고 작은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민 및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나주시민 안전청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나주시민 안전 청구조례가 제정이되면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협의하여 민간시설물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시민들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민 안전청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직영기업인 2010 사업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책자로 배부해드린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나주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은 상수도사업 결산과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상하수도 결산내용이 290쪽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중요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업무현황입니다. 3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 7월 1일 설립을해서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18,000 여 톤을 6만 3천 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입예산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1번에 있는 가 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55억 9,463만 1,280원 자본적 수입이 34억 5천 10만 9천원 이월액 충당액이 31억 7,649만 5천 301원 합계 122억 2,123만 5,581원입니다. 나 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48억 5,381만 5,950원 자본적 지출이 42억 367만 7,170원 이월예산지출액이 9억 9,950만 2,690원으로 합계 100억 5,699만 810원입니다. 다항에 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30억 4,958만 6,561원 수입은 90억 5,106만 2,080원 지출은 100억 5,699만 58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4,365만 2,831원입니다. 40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결산총괄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뒤쪽에 또 보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서 보고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숫자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의 수입비용 명세서는 방금 보고 드린 예산결산 내용과 동일입니다. 67쪽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8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비 이월액은 공산지구 배수관 공사비 1건으로 2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도 23호선 국지도 4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병행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69쪽에 전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5천만 원 중에서 9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3,900만원은 공산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설계 변동에 따른 감액이며 미 집행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70에서 71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사업은 봉황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29억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 4,8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쪽에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기말잔액은 총 1억 2천만 원이며 그 중에 단기 수용가 체납액이 7,7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4,300만원입니다. 74쪽에 고정자산 명세서입니다. 고정자산은 단기에 건설 중인 자산등 113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43억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은 687억 8,7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193억 6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순장부 가액은 494억 2,600만원입니다. 75쪽에 세입세출액 현금 현재액조서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대행업 허가 예치금으로 기말잔액은 300만원입니다. 76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당년 예산현액 122억 3,100만 원 중 채무확정액은 100억 5,7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3억 8,100만원 운영경비는 27억 7천만 원 78쪽에 나와 있는 경상이전이 13억 9,500만원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설명할라면은 너무 기니까요. 요약한 자료집 있잖아요. 요약자료집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보고 많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만 이것으로 대처하고요. 나머지 하수도사업은 ...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 경상이전 13억 9,5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00만원 투자비는 5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에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 총122억 3,1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은 16억 7,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집행 미 발생 3,300만원 집행잔액 6억 1,500만원 예비비 절감액 10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무재표로 83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44억 6,300만원과 영업외수입 10억 7,600만 원 등 총 55억 3,9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76억 3천만 원과 영업외 비용 1억 300만 원 등 총 77억 3,2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1억 9,3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원인은 상수도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것과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84쪽 하단에 자산총액은 516억 4,9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72억 9,200만원 자본총액은 443억 5,600만원입니다. 86쪽부터 136쪽은 방금 보고 드린 제무재표에 대한 부속명서서 및 경영분석지표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91억 3,300만원이며 톤당 원가가 1,905원 2010년 결산공급단가는 859원으로 121%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인근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을 최대한 억제토록해서 건실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사업연도 결산서와 공인회계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주요내용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이 134억 1,900만원 수납액이 129억 천만 원이며, 미수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이 100억 8,300만원 지출액이 100억 8,300만원으로 미지급금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34억 4,400만원이고 비용은 65억 2,800만원으로서 단기순손익은 3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819억 1,400만원이고 부채는 48억 3,400만원 자본은 770억 8천만 원입니다. 원가는 톤당 요금이 257원 37전이고, 톤당 원가는 2,438원 25전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847%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감사 결과로서 감사보고서에 의한 공인회계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손익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했는데 회계감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니까 이상하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왜 압축해준 자료 뒤쪽에 보면은요. 참고자료에서 전남지역 지방공기업 상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보면은요. 나주시하고 화순지역의 표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급수인원은 비슷하고 부과량도 비슷하고 생산원가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보십니까? 왜 이렇게 생산원가가 화순군하고 나주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원가 중에는 여러 가지 운영경비 제반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995년도에 나주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렇고요. 죽 넘어가서 단기손익에서
지금 영암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5억 7천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21억 9,300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메꾸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김복남위원

자! 그런데 표에 보면은 현실화율이 49.2%에서 이렇게해서 21억하고 5억 7천하고 이렇게 많이 난 이유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 화순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계수상으로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자산을 화순은 군 단위다 보니까 저희가 시는 규모가 더 커서 상수도 쪽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산들이 감가상각비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손실액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때에 표도 좋지만 표에서 이렇게 우리 나주시가 문제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왜 무엇 때문에를 분석을 하셔서 ... 왜 톤당 원가가 높냐라고 보면은 아마 누수율도 이 부분도 차지할 것입니다. 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수돗물 이것도 원가가 비싸게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항상 어떤 일이 그렇습니다. 다 뭐 다 문제가 있으면은 수치상이든 손익에서 문제가 되었든간게 분명히 원인은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 그 원인이 나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점을 좀 줄이겠는가 연차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고 이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보고를 막 하셔 버리고 대책도 안 나오고 문제점도 얘기가 안되면은 이것은 조금 오늘 오셔서 설명하시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저는 원인분석을 꼭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현실화 시킬 것인가 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위원회에서 하실 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딱 보면은 나주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나오잔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상수도사업에 불용액이 약 16억 정도 되네요. 불용액 내용이 있고 하는데 왜 불용액이 16억이나 생깁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불용액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산절감액들이 있습니다. 10%짜리 들도 있고 20% 짜리들도 있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해년마다 그럽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해년마다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비비도 불용액으로 들어가고 자본예비비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에.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자산 자산 취득한 것도 다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산에는 섰는데 성립된 예산 100%를 집행하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이거나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왜 처음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세웠는데 왜 그것을 다 못 쓰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안하느냐 이 말이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것을 보면은 추정치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율이 87%가 될 수도 있고 또, 90%가 될 수도있고 이렇거든요. 또, 물건을 구입하는 예산이 서게되면은 100원짜리 물건을 사겠다고 했는데 실제계약은 90원에 살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잔액들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6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예비비가 좀 많아서 금액이 그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차근 차근 알아봅시다. 좌우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께. 예를 들어서 주암댐에서 물이 옵니다. 상수관을 통해서 그러면 중간에서 지자체에서 그 통과하는 그 정화하는데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나주대교 쪽에가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오는
연화

임연화위원

나주로 오는 물은 무조건 거기를 통과하게되어있죠?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800미리 관으로 해서 저희가 배수지가 5군데가 있는데요. 송수관으로 받아 가지고 배수지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배수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면별로 급수구역별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배수지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지자체별로 거기를 청소도 않고 위생적으로 안 해서 녹물이 쌓여있는 것이 TV에 나오드라고요. 언제하고 안하셨어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배수지 5군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수자원공사에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월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수치가 오버된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배수지가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가서는 안보셨죠?
옥예

김용옥예상하수도과장

, 못 봤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약물로 거의 처리하니까 시민의 위생상 한번 꼭 가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나주시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용옥 상하수도과장님께서 하수도공기업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음은 집행부 행사 일정상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위원입니다.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 이유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요내용은 안 제2장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중소기업 융자신청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기금 금리이자 차액 보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발의하신 김복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안정적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위원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어 긴급히 수정동의를 발의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복남 위원이 수정 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의 질의 답변은 김복남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김복남 위원이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건설에 따른 다수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수많은 관련 연관기업이 투자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남평도시개발사업에 남평농공단지, 산포 신도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할 시점에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오재입니다.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제정해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며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설립일 운영 제2조 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재원조성 제3조 시장은 회의소 설립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지원한다. 제4조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에 관련 정책 예산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농어업에 관한 지도 상담교육참여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에 참여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수입사업 제5조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 시장은 나주시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 시행한다. 사업계획서등에 제출 제7조 회의소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제9조 공무원 파견 겸임은 회의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5항 국가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회의소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해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작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개소당 20명으로 되어있는 그 한도를 15명으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에 인건비를 지급토록하게 되어있는데 인건비에 식재료를 계상해서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조례안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오재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농정기구 설립계획에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나주의 농업발전과 농업인 지위향상 등은 물론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도 하고 있어 마을 공동급식사업 확대를 통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시 농작업 수요가 많은 시기에 농업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오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 추가 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동의안을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액에 대하여 채무부담이 가능토록 확정 내시되어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옥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용옥입니다. 먼저 제14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건에 대해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해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추가소요예산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7월 8일 환경부로부터 추가지원계획에 의해서 58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내시되었고, 그 사업비중에서 국비 40억 8,8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나주시 봉황면 황룡리 구황마을에 31개소에 상수도 급배수관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 상수도는 동강면 두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은 봉황면등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8억 4천만 원이며, 국비 40억 8,8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정부에서 2012년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4조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가축매몰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용옥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환경부로부터 사업비중 국비를 추가로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밖에 행위를 하고자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의결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가축매몰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조기에 공금함으로서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31개소에 수도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다음에는 구암마을 외 31개소 이렇게 하지마시고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잡아야지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 당초 자료에는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연화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임연화 위원님 바른 지적해주셨고요. 조금 번거롭드라도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그런 맥락으로 지정이 끝났어요? 아니면은 지정할 계획입니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지금 급히 지난주 금요일 날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회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3키로 범위 내로했거든요.

장행준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정확히 필요한 지역에다 해야 될 텐데 워낙 금하게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1차 전체적인 그런 지역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내용파악이 되어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면지역은 한다고 치지만 이창동 같은 경우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창동 같은 경우 우리 동 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이창동 지역은 동수동쪽입니다. 영산포 저기 동강 쪽으로 빠지는 국도 23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온수마을까지 그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장행준위원

여기도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데가 있소?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관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급수관이 가정까지 들어가는 급수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미래산단 부분들은 따로 계획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수도 관로가 현재 폐교된 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까지 관이 묻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래산단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옥

김용옥상하수도과장

예,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기업지원실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장행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계획을 해 놓고 계셨다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예

김용옥예상하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