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중 의원 발언

김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장행준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결산액은 6,524억 5,54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52억 1,453만원으로 잉여금은 1,712억 4,096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비는 1,024억 1,4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40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196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21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100억 5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4,3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9억 1,0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00억 8,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장행준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결산액은 6,524억 5,54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52억 1,453만원으로 잉여금은 1,712억 4,096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비는 1,024억 1,4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40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196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21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100억 5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4,3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9억 1,0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00억 8,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 6,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8,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 10,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2,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 철 식 의원입니다.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할 수 있도록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교류사업목표, 추진방향,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선정 등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평읍과 금천면의 행정구역 분구에 따른 행정리의 관할 구역과 이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 건강유지, 문화체육 등 기본적인 복지에 필요한 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노인세대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안부도 살피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등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영산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사면 백사리에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가 나주교육청에서 영광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나주교육청”을 영광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 13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장행준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결산액은 6,524억 5,54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52억 1,453만원으로 잉여금은 1,712억 4,096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비는 1,024억 1,4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40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196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2010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21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100억 5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0억 4,3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9억 1,0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00억 8,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내용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사업연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5,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 6,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8,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 10,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12,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홍 철 식 의원입니다.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할 수 있도록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교류사업목표, 추진방향,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선정 등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평읍과 금천면의 행정구역 분구에 따른 행정리의 관할 구역과 이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 건강유지, 문화체육 등 기본적인 복지에 필요한 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노인세대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일대일로 결연을 맺고 안부도 살피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등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영산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공사면 백사리에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가 나주교육청에서 영광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나주교육청”을 영광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 13 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홍철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북공영주차장옆 및 남고문 앞 먹자골 건축물 및 토지매입관련)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 149회 나주시의회 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일반 안건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추가하여 위원회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성북5일․금계상설시장이 나주목사고을시장으로 통합 이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성북공영주차장 옆과 남고문앞(먹자골)의 건축물 및 토지매입을 위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내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의 최적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편익제공과 복지증진을 실현코자 하는 계획변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관내 건축물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시 지정폐기물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나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와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업 회의소 설립 및 운영과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업 수요가 많은 농번기철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확대 추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1페이지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추가 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마을의 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환경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업비 중 국비 사십억팔천팔백만원(4,088백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수도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7건, 일반안건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공영주차장옆 및 남고문 앞 먹자골 건축물 및 토지매입 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축 매몰지주변 상수도 추가 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에 대하여 김철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 다도, 봉황, 세지지역 다선거구 출신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강의 활용과 관리방안이 시급히 고민되어야할 시점입니다 영산강은 옛 뱃길을 토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워 왔고, 오랜 세월 지역 간 연결통로이자 풍요로운 물산의 보고 였습니다. 하지만 1978년 영산강 하구둑 축조로 마지막 배가 떠난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강의 흐름이 차단돼 수질 악화는 물론 옛 선조들이 누렸던 뱃길도 역사와 추억 속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영산강 뱃길복원과 통선문의 설치는 해양관광 기회의 선점과 함께 영산강 고대 역사문화권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축을 형성할 것이며 관광객이 늘어나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변 경관회복 등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진행중인 죽산보와 영암방조제에 통선문을 설치하여 영산강 뱃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되었던 영산강변 시ㆍ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뱃길복원과 수질개선이 절대 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위해 나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 영산강은 1970년대 중반까지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배가 왕래하여 내륙수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여름이면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았던 우리와는 친숙한 하천이었으나 영산강 유역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그 모습이 변하고 말았다. 또한 영산강 상류 4개 댐을 막은 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도는 5대강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댐과 하구언 건설 등에 의하여 하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그 동안 침체되었던 영산강변 시ㆍ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뱃길복원과 수질개선이 절대 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죽산보와 영암호에 통선문을 설치하여 영산강 뱃길을 열어야 한다. 뱃길이 열리면 산자수명한 영산강변 문화유적과 관광레저도시,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도래로 인한 영산강변 시ㆍ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영산강의 범람으로 조성된 나주 들녘의 기름진 땅에서 자자손손 살아 온 나주 시민들은 영산강 뱃길 복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죽산보와 영암호 통선문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건의 하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ㆍ전남 시ㆍ도민의 염원인 뱃길 복원이 최우선임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하나,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하여 죽산보와 영암방조제에 통선문을 설치하여 나주에서 목포 앞 바다까지 배가 통행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농업용수로 조차 사용이 어려운 영산강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여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을 펼쳐 영산강 개발 사업을 완성하라. 2011년 7월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의사일정 제23항,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산강 통선문 설치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로패 수여식을 거양하겠습니다. 정찬걸 부의장님게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재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의장 공로패 수상자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전수 하겠습니다. 정찬걸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연
정오연의사팀장
공로패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부의장 정찬걸 귀하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지금까지 4선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전남 시군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기여 하셨기에 지방의회 재 출범 20주년을 맞아하여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 대독

김덕중의장
정찬걸 부의장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