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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152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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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연화 의원입니다.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은 노인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와 구강검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