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 보시면은 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하고 미수납 내역이 나오는데 이 불납결손액이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고 '96년도가 23억원, 이 불납결손액 내역에 보면은 무재산과 거소불명,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이 무재산이란 것은 대물이나 그 모든 토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건데 또 면허세 같은 경우 허가의 대인 관계로 해서 나간건데 여기서 무재산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며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 가지고 시효완성이 5년 이 경과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봐도 면허세 251,000원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징수유예 처리를 했네요. 또 거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의 주소지라든가 생활근거지를 추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91억원입니다. 또 재력부족이라면은 당초에 대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그 납기내에 징수를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했고 또 재력부족으로 해가지고 미수금으로 넘겨가지고 이월을 해 가지고 도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아마 초래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징수유예 관계 이것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251,000원 이것은 징수유예에 해당이 됩니까? 얼마까지의 금액이 저기가 안돼 있습니까? 징수유예 뭐 1만원짜리, 6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런 것도 다 징수유예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세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면허세는 허가에 대한 면허세인데 면허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거기 법적인 제재가 가해 집니까? 안 가해 집니까?
모든 인·허가 관계는 관허사업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면허세에서 징수유예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징수를 할려고 몇 번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아마 독촉장을 발부를 할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재력부족이라고 그러면은 원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대상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아무 조치없이 이것을 미수로 한 것이고 또 불납결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5년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제재 조치를 한 게 없습니까? 그걸 또 재산압류 소송계류 관계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장같은 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못 낸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죠? 이것도 소송계류된 거는, 재산압류된 거는 이것은 금액을 2,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자료를 내 주시고, 납세자 태만, 재력 부족, 거소 불명에 대해서는 건별로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