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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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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조신행 관리국장으로부터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따른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여러분 동료의원님들로부터 본의원과 김대호 의원, 공인회계사 두 분, 유경험자 두 분 등 6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과 김대호 위원은 교육정책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고, 공인회계사 김창섭 위원과 김경중 위원은 재산 및 물품관리와 세입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고, 유경험자인 정천헌 위원과 이종선 위원은 세출전반에 대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13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결산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결사검사 내용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중 목별 예산현액 20% 이상 불용액의 발생이 본청은 29건에 10억3,678만원이고 지역교육청은 79건에 21억4,548만원으로써 총 108건에 31억8,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도중 업무여건의 변동으로 계획변경·취소·지급사유미발생 또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등으로 세출예산 집행상 잔액발생이 예상된다면 그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서 부족재원 등에 충당하는 등 세출예산의 추경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액은 실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설공사발주 지연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공사발주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 가급적 당해연도내에 시공완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학교의 신설로 교사 신축 등 공사기간이 수년 소요될 때에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 예산운영에 원활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성립 후 사업을 즉시 발주하게 되면 설계상 공사기간으로 보아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설계용역 등 지연발주 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수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미리 발주준비를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연도내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개년 또는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가급적 사고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억제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비나 민간경상이전 등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만, 보은농공고 자영자양성고 지원시설 및 사립학교의 전국체전 우수선수 지원을 위하여 과목전용한 것은 부적정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의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예를 들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했다든지 용역기간이 부족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것은 다 아실텐데 제자신이 지금 면목이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교사위의 또 박노철 위원도 입장이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결산검사시에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수검을 잘 받으셨는데, 오늘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우왕좌왕하시고 또 어떤 불성실한 면모를 보여 드렸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또한 그 답변과정에서도 도 교육비 예산사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 12월 23일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고 또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답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99년도 예산편성이나 또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당시에 좀더 전체적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서 좀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준비를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